적금 선납이연 6-6 했는데 만기가 하루 밀린 이유 — 순지연일수·월평균 지연일수 계산법
"앞 6회는 가입일에, 뒤 6회는 마지막 달에 넣으면 선납과 지연이 딱 상쇄돼 만기 그대로"라는 6-6 선납이연. 그런데 실제로 날짜를 세어 보면 순지연일수가 +4일이 나오고, 은행이 소수점을 올림하면 만기가 하루 밀립니다. 이유는 달마다 일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약관에 적힌 규칙은 두 줄뿐
정기적금(정액적립식)의 선납·지연은 「적립식예금약관」에 있습니다. 예금거래기본약관과는 별개의 약관이고, 은행판은 제4조, 상호저축은행판은 제3조·제6조입니다.
③ 거래처가 월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때에는 은행은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총지연일수에서 총선납일수를 뺀 순지연일수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입금지연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거나 순지연일수를 계약월수로 나눈 월평균 지연일수만큼 만기일을 늦출 수 있다.
④ 총선납일수가 총지연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은행은 계약금액만을 지급한다.
정리하면 ① 회차마다 「입금일 − 약정일」을 세고, ② 늦은 날수(총지연)에서 이른 날수(총선납)를 빼서 순지연일수를 구한 뒤, ③ 0보다 크면 계약월수로 나눈 만큼 만기가 밀립니다(또는 만기를 유지하고 입금지연이자를 뺍니다). 0 이하이면 만기 그대로이고, 선납이 아무리 많아도 이자는 계약금액만큼만 나옵니다. 자유적립식은 같은 약관 제7조③에 따라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수 세는 법 — 약관 밖, 상품설명서에 있는 것들
| 항목 | 공시 사례 | 계산기 처리 |
|---|---|---|
| 입금 당일 |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않음(안양저축은행 설명서) | 입금일 − 약정일 단순 날짜 차 |
| 토·공휴일 약정일 | 다음 영업일 입금은 지연에 포함 안 함(안양저축은행) | 토·일 토글(기본 끔), 공휴일은 약정일 직접 수정 |
| 월평균 지연일수 소수점 | 「소수점 반올림」 명시(영진저축은행), 은행판 약관엔 규칙 없음 | 올림(기본)·반올림·버림 선택 |
| 입금지연이율 | 약정이율 + 2.0%p(KB국민은행 공시, IBK·우리금융저축은행 설명서) | 가산폭 입력(기본 2.0%p) |
| 31일 가입 → 2월 약정일 | 약관은 「매월 약정한 날짜」뿐 | 그 달 말일로 계산, 수정 가능 |
즉 같은 6-6이라도 은행의 소수점 처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품설명서에 처리 규칙이 없으면 가입 전에 은행에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6-6을 실제 달력으로 세어 보면
가상의 예시: 2026년 11월 16일 가입, 월 50만원 × 12회. 1~6회차는 가입일(11/16)에 한꺼번에, 7~12회차는 12회차 약정일(2027/10/16)에 한꺼번에 넣습니다.
| 회차 | 약정일 | 입금일 | 차이(일) |
|---|---|---|---|
| 1 | 2026-11-16 | 2026-11-16 | 0 |
| 2 | 2026-12-16 | 2026-11-16 | 선납 30 |
| 3 | 2027-01-16 | 2026-11-16 | 선납 61 |
| 4 | 2027-02-16 | 2026-11-16 | 선납 92 |
| 5 | 2027-03-16 | 2026-11-16 | 선납 120 |
| 6 | 2027-04-16 | 2026-11-16 | 선납 151 |
| 7 | 2027-05-16 | 2027-10-16 | 지연 153 |
| 8 | 2027-06-16 | 2027-10-16 | 지연 122 |
| 9 | 2027-07-16 | 2027-10-16 | 지연 92 |
| 10 | 2027-08-16 | 2027-10-16 | 지연 61 |
| 11 | 2027-09-16 | 2027-10-16 | 지연 30 |
| 12 | 2027-10-16 | 2027-10-16 | 0 |
| 총지연 − 총선납 | 458 − 454 = +4 | ||
선납 쪽 구간(11/16~4/16)에는 28일짜리 2월이 들어 있고, 지연 쪽 같은 자리(5/16~10/16)에는 30일짜리 6월이 들어 있습니다. 두 달 모두 두 회차의 일수에 겹쳐 세어지므로 (30 − 28) × 2 = 4일만큼 지연이 더 깁니다. 「6개월 앞당김」과 「6개월 늦춤」이 날수로는 같지 않은 것입니다. 순지연 +4일을 계약월수 12로 나누면 월평균 지연일수 0.3333일.
- 올림하는 은행이면 → 만기 1일 이연(2027-11-16 → 2027-11-17)
- 반올림·버림하는 은행이면 → 0일, 만기 그대로
- 만기일을 유지해 달라고 하면 → 입금지연이자 50만원 × (5% + 2%) × 4 ÷ 365 = 383원 차감(약정 5%·가산 2%p 예시)
같은 조건에서 1-11(1회차는 가입일, 2~12회차를 7회차 약정일 2027-05-16에 한꺼번에)은 총지연 451일, 총선납 460일로 순지연 −9일 — 만기 그대로입니다. 6-1-5(1~6회 가입일, 7회 약정일, 8~12회 마지막 달)는 순지연 −149일로 여유가 큽니다.
하루도 안 밀리게 — 「남은 회차 마감일」 역산
앞 회차를 이미 넣었다면, 남은 m개 회차를 같은 날 D에 몰아 넣을 때 순지연이 0 이하가 되는 가장 늦은 날은 이렇게 구합니다.
위 6-6 예시에서 1~6회를 가입일에 넣으면 앞 회차 순지연은 −454일. 7~12회차 약정일의 합에 454일을 더해 6으로 나누면 2027-10-15가 나옵니다. 즉 뒤 6회를 10월 16일이 아니라 10월 15일에 넣으면 순지연이 4 − 6 = −2일이 되어 올림하는 은행에서도 만기가 밀리지 않습니다.
1회차만 정상 납입한 1-11이라면 남은 11회의 마감일은 2027-05-16(7회차 약정일)이고, 하루 늦은 5월 17일에 넣으면 순지연이 +2일로 바뀝니다. 계산기 「선납이연 일수」 탭의 맞춤 일괄입금 마감일 카드가 이 값을 바로 보여 줍니다.
하루 밀리면 손해일까?
약관 제4조④ 때문에 이자는 선납이 많든 적든 계약금액 그대로입니다. 만기가 하루 밀리면 돈을 하루 늦게 받을 뿐이고, 그 사이 뒤 6회분이 대기자금으로 4일 더 머물렀으니 실제 손익은 거의 0입니다. 다만 같은 날짜로 맞춰 보면 정상 납입은 하루 먼저 받은 600만원을 그 하루 동안 대기자금에 둘 수 있으므로, 가상의 예시(대기자금 연 2%)에서는 6-6이 정상 납입보다 세후 188원 적습니다. 다만 만기 후 납입 허용 범위·자동해지 일정이 꼬일 수 있으니, 만기일을 정확히 맞춰야 한다면 마감일을 하루 당기는 편이 낫습니다. 선납이연이 이자를 늘리는지는 선납이연으로 이자가 늘어날까?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 한국씨티은행. 예금거래약관 — 4. 적립식예금약관 제3조·제4조·제7조. 심의번호 1202-01-047. 원문
- 신한은행. 신한 월복리 적금 상품설명서(적립식예금약관 수록). 사전심사필 제2016-2-646호. 원문
- IBK저축은행. 적립식예금약관 제3조·제6조. 원문
- IBK저축은행. 「정기적금」 상품설명서. 심의필 제2026-40호. 원문
- 영진저축은행. m-정기적금 상품공시(월평균지연일수 소수점 반올림). 심의필 제2026-48호. 원문
- 안양저축은행. 정기적금(비대면) 상품안내(입금 당일 미산입, 토·공휴일 처리). 원문
- KB국민은행. 정기/자유적립식 적금 금리 비교(입금지연이율 약정이율 + 2.0%p). 2026-10-11 조회.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