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15.4%보다 사업비가 더 클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저축보험 수익률을 예금 금리로 바꿔 보는 법
저축보험 안내에서 가장 크게 쓰는 단어는 "비과세"와 "공시이율"입니다. 그런데 비과세가 아껴 주는 것은 보험차익에 매길 세금 15.4%뿐이고, 공시이율은 사업비를 뗀 뒤의 적립금에 붙는 이율입니다. 둘 다 예금 금리와 같은 잣대가 아닙니다. 이 글은 보험의 현금흐름을 세후 연환산 수익률(IRR) 하나로 줄이고, 그것을 다시 「이 보험을 이기려면 예금 세전금리가 몇 %면 되는가」로 바꾸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비과세가 면제하는 것과 면제하지 않는 것
과세 대상인 보험차익은 시행령 제25조 제1항이 정합니다 — 받은 보험금·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이고, 계약기간 중 받은 배당금은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합니다(제8항). 세금이 붙는다면 소득세 14%(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그 10%의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를 더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계산 원리는 예금 이자소득세 15.4%의 정체와 같습니다.
반면 사업비(계약체결비용·유지관리비용)는 보험료를 적립하기 전에 빠집니다. 낸 보험료 전부가 공시이율로 굴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3%라도 예금 3%와 공시이율 3%는 결과가 다릅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기 — 월 100만원, 5년납, 10년 유지
가정은 이렇습니다. 공시이율 연 3%가 10년 내내 유지되고, 사업비는 보험료의 8%가 매회 균등하게 빠진다고 둡니다(실제 사업비는 초기에 몰려 있습니다 — 아래에서 다룹니다). 10년 시점 적립액은 다음처럼 계산합니다.
적립액 = Σk=0..59 1,000,000 × (1 − 0.08) × 1.03(120 − k)/12 = 69,047,543원
납입보험료 60,000,000원 → 보험차익 9,047,543원
| 항목 | 비과세일 때 | 과세일 때 |
|---|---|---|
| 세금 (14% + 지방 1.4%, 10원 미만 절사) | 0원 | 1,393,310원 |
| 세후 수령액 | 69,047,543원 | 67,654,233원 |
| 세후 연환산 수익률(IRR) | 1.875% | 1.601% |
| 이 수익률을 내는 예금 세전금리 | 2.216% | 1.893% |
공시이율이 3%인데 비과세 세후 수익률은 1.875%입니다. 비과세가 수익률에 더해 준 것은 1.601% → 1.875%, 약 0.27%p이고, 사업비가 깎아 간 것은 3% → 1.875%, 약 1.1%p입니다. 금액으로 바꾸면 차이가 더 잘 보입니다.
- 비과세로 아낀 세금: 1,393,310원
- 사업비로 빠진 금액(각 회 8%를 공시이율로 굴렸다면 10년 뒤 가치): 6,004,134원
「예금 환산 금리」는 이렇게 만든다
보험의 세후 IRR을 r, 이자소득 총세율을 τ(기본 15.4%)라 하면, 매년 이자에 세금을 떼고 연복리로 재예치하는 예금이 같은 결과를 내려면 세전금리가 r ÷ (1 − τ)여야 합니다. 1.875% ÷ 0.846 = 2.216%. 즉 이 예시라면 세전 연 2.22%를 넘는 예금에 같은 날 같은 금액을 넣는 쪽이 10년 뒤 더 많이 남습니다.
실제로 연 3% 예금에 매달 100만원씩 5년 넣고 10년째에 찾는다고 계산하면 세후 72,531,250원으로, 비과세 보험의 69,047,543원보다 약 348만원 많습니다. 물론 10년 동안 예금 금리가 3%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공시이율도 마찬가지로 매월 바뀝니다. 그래서 비교 금리는 고정값이 아니라 입력값으로 두고, 은행연합회 금리비교 공시와 각 협회 공시실의 현재 값으로 바꿔 보는 것이 맞습니다.
환급률 숫자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상품설명서의 "10년 환급률 108%"는 낸 돈 대비 받는 돈의 비율일 뿐 기간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월 100만원·5년납 계약이 10년에 6,480만원을 돌려준다면 연환산 수익률은 약 1.02%, 예금 환산 금리는 약 1.21%입니다. 100%를 넘는다고 이익이 큰 것이 아닙니다.
또 위 예시의 추정치는 사업비가 균등하다고 가정해 초기 해지 환급금을 실제보다 크게 계산합니다. 실제 상품은 계약체결비용이 초기에 집중되고 해지공제가 있어, 1~3년차 환급률이 이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판단에는 반드시 해당 상품의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 예시표를 써야 합니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손해보험협회 저축성보험 요약공시, 금융감독원 파인 비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년 직전 해지는 이중으로 손해다
같은 추정 가정으로 해지 시점별 수익률을 보면 이렇습니다(실제 상품의 초기 환급률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 해지 시점 | 환급률(추정) | 과세 여부 | 세후 IRR |
|---|---|---|---|
| 1년 | 93.5% | 차익 없음 | −11.80% |
| 5년 | 99.3% | 차익 없음 | −0.29% |
| 7년 | 105.3% | 과세 (세금 490,980원) | 0.97% |
| 9년 | 111.7% | 과세 (세금 1,083,610원) | 1.45% |
| 10년 | 115.1% | 비과세 | 1.87% |
| 20년 | 154.7% | 비과세 | 2.51% |
10년 전에 해지하면 사업비 부담이 덜 희석된 상태에서 세금까지 내야 합니다. 반대로 오래 유지할수록 초기 사업비가 긴 기간에 나뉘어 수익률이 공시이율 쪽으로 다가갑니다. 원금 손실(환급금 < 납입보험료) 구간에서는 보험차익이 없으므로 세금도 없습니다.
그래도 저축성보험을 고르는 이유가 있다면
이 계산은 수익률만 비교합니다. 보험에는 사망보장 등 예금에 없는 기능이 있고, 종신형 연금보험처럼 평생 연금을 받는 구조는 예금으로 똑같이 만들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금융소득이 많아 금융소득 종합과세(연 2천만원 초과)에 걸리는 사람에게는 비과세의 가치가 15.4%보다 클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 2천만원 경계 글 참고. 핵심은 비과세라는 단어만으로 고르지 말고, 같은 잣대(세후 연환산 수익률)로 숫자를 놓고 비교하라는 것입니다. 비과세 요건 자체가 충족되는지는 10년 비과세 요건 글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제1항(보험차익의 정의)·제8항(배당금 차감). [시행 2026.10.1.] [대통령령 제3673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1호 라목 — 그 밖의 이자소득 100분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 원천징수 소득세의 100분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제6호 —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 저축성보험 비교공시·해지환급금. 원문
- 손해보험협회 — 저축성보험 요약공시. 원문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 보험상품 비교공시.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