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보험 실수익률

비과세 15.4%보다 사업비가 더 클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저축보험 수익률을 예금 금리로 바꿔 보는 법

2026-10-01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8항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저축성보험 공시

저축보험 안내에서 가장 크게 쓰는 단어는 "비과세"와 "공시이율"입니다. 그런데 비과세가 아껴 주는 것은 보험차익에 매길 세금 15.4%뿐이고, 공시이율은 사업비를 뗀 뒤의 적립금에 붙는 이율입니다. 둘 다 예금 금리와 같은 잣대가 아닙니다. 이 글은 보험의 현금흐름을 세후 연환산 수익률(IRR) 하나로 줄이고, 그것을 다시 「이 보험을 이기려면 예금 세전금리가 몇 %면 되는가」로 바꾸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비과세가 면제하는 것과 면제하지 않는 것

과세 대상인 보험차익은 시행령 제25조 제1항이 정합니다 — 받은 보험금·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이고, 계약기간 중 받은 배당금은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합니다(제8항). 세금이 붙는다면 소득세 14%(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그 10%의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를 더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계산 원리는 예금 이자소득세 15.4%의 정체와 같습니다.

반면 사업비(계약체결비용·유지관리비용)는 보험료를 적립하기 전에 빠집니다. 낸 보험료 전부가 공시이율로 굴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3%라도 예금 3%와 공시이율 3%는 결과가 다릅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기 — 월 100만원, 5년납, 10년 유지

가정은 이렇습니다. 공시이율 연 3%가 10년 내내 유지되고, 사업비는 보험료의 8%가 매회 균등하게 빠진다고 둡니다(실제 사업비는 초기에 몰려 있습니다 — 아래에서 다룹니다). 10년 시점 적립액은 다음처럼 계산합니다.

추정 적립액

적립액 = Σk=0..59 1,000,000 × (1 − 0.08) × 1.03(120 − k)/12 = 69,047,543원
납입보험료 60,000,000원 → 보험차익 9,047,543원

항목비과세일 때과세일 때
세금 (14% + 지방 1.4%, 10원 미만 절사)0원1,393,310원
세후 수령액69,047,543원67,654,233원
세후 연환산 수익률(IRR)1.875%1.601%
이 수익률을 내는 예금 세전금리2.216%1.893%

공시이율이 3%인데 비과세 세후 수익률은 1.875%입니다. 비과세가 수익률에 더해 준 것은 1.601% → 1.875%, 약 0.27%p이고, 사업비가 깎아 간 것은 3% → 1.875%, 약 1.1%p입니다. 금액으로 바꾸면 차이가 더 잘 보입니다.

「예금 환산 금리」는 이렇게 만든다

보험의 세후 IRR을 r, 이자소득 총세율을 τ(기본 15.4%)라 하면, 매년 이자에 세금을 떼고 연복리로 재예치하는 예금이 같은 결과를 내려면 세전금리가 r ÷ (1 − τ)여야 합니다. 1.875% ÷ 0.846 = 2.216%. 즉 이 예시라면 세전 연 2.22%를 넘는 예금에 같은 날 같은 금액을 넣는 쪽이 10년 뒤 더 많이 남습니다.

실제로 연 3% 예금에 매달 100만원씩 5년 넣고 10년째에 찾는다고 계산하면 세후 72,531,250원으로, 비과세 보험의 69,047,543원보다 약 348만원 많습니다. 물론 10년 동안 예금 금리가 3%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공시이율도 마찬가지로 매월 바뀝니다. 그래서 비교 금리는 고정값이 아니라 입력값으로 두고, 은행연합회 금리비교 공시와 각 협회 공시실의 현재 값으로 바꿔 보는 것이 맞습니다.

환급률 숫자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상품설명서의 "10년 환급률 108%"는 낸 돈 대비 받는 돈의 비율일 뿐 기간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월 100만원·5년납 계약이 10년에 6,480만원을 돌려준다면 연환산 수익률은 약 1.02%, 예금 환산 금리는 약 1.21%입니다. 100%를 넘는다고 이익이 큰 것이 아닙니다.

또 위 예시의 추정치는 사업비가 균등하다고 가정해 초기 해지 환급금을 실제보다 크게 계산합니다. 실제 상품은 계약체결비용이 초기에 집중되고 해지공제가 있어, 1~3년차 환급률이 이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판단에는 반드시 해당 상품의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 예시표를 써야 합니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손해보험협회 저축성보험 요약공시, 금융감독원 파인 비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년 직전 해지는 이중으로 손해다

같은 추정 가정으로 해지 시점별 수익률을 보면 이렇습니다(실제 상품의 초기 환급률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해지 시점환급률(추정)과세 여부세후 IRR
1년93.5%차익 없음−11.80%
5년99.3%차익 없음−0.29%
7년105.3%과세 (세금 490,980원)0.97%
9년111.7%과세 (세금 1,083,610원)1.45%
10년115.1%비과세1.87%
20년154.7%비과세2.51%

10년 전에 해지하면 사업비 부담이 덜 희석된 상태에서 세금까지 내야 합니다. 반대로 오래 유지할수록 초기 사업비가 긴 기간에 나뉘어 수익률이 공시이율 쪽으로 다가갑니다. 원금 손실(환급금 < 납입보험료) 구간에서는 보험차익이 없으므로 세금도 없습니다.

→ 내 보험 환급금으로 예금 환산 금리 계산하기
보험료·납입기간·유지기간과 상품설명서의 해지환급금(또는 공시이율·사업비율)을 넣으면 세후 연환산 수익률, 이 보험을 이기는 예금 세전금리, 같은 돈을 예금에 넣었을 때와의 차액을 계산합니다. 해지 시점별 표는 「해지 시점」 탭에 있습니다.

그래도 저축성보험을 고르는 이유가 있다면

이 계산은 수익률만 비교합니다. 보험에는 사망보장 등 예금에 없는 기능이 있고, 종신형 연금보험처럼 평생 연금을 받는 구조는 예금으로 똑같이 만들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금융소득이 많아 금융소득 종합과세(연 2천만원 초과)에 걸리는 사람에게는 비과세의 가치가 15.4%보다 클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 2천만원 경계 글 참고. 핵심은 비과세라는 단어만으로 고르지 말고, 같은 잣대(세후 연환산 수익률)로 숫자를 놓고 비교하라는 것입니다. 비과세 요건 자체가 충족되는지는 10년 비과세 요건 글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제1항(보험차익의 정의)·제8항(배당금 차감). [시행 2026.10.1.] [대통령령 제3673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1호 라목 — 그 밖의 이자소득 100분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 원천징수 소득세의 100분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제6호 —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 저축성보험 비교공시·해지환급금. 원문
  6. 손해보험협회 — 저축성보험 요약공시. 원문
  7.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 보험상품 비교공시.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조문에 따른 일반적인 계산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나 특정 보험상품의 가입·해지 권유가 아닙니다. 본문의 공시이율 3%·사업비 8%·예금 금리 3%는 계산 원리를 보이기 위한 예시값이며 실제 상품의 공시이율·사업비 구조·해지공제와 다릅니다. 추정치는 실제 해지환급금과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상품의 해지환급금 예시표와 보험사 조회값으로 확인하세요. 세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법령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을 해지하면 보장이 사라지고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01 ·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