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 연금보험 비과세 요건 5가지와 '연금 상한' 계산 — 보증기간이 길면 탈락합니다
저축성보험 비과세에는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10년 이상 + 금액 한도」의 문이고, 다른 하나가 종신형 연금보험의 문입니다. 종신형 쪽은 10년 요건도, 1억원·150만원 같은 보험료 한도도 없습니다. 대신 연금을 어떻게 받느냐에 대해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요구하고, 그중 두 개는 기대여명이라는 매년 바뀌는 통계에 묶여 있습니다.
법률: 종신형은 별도의 목(目)이다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나목에는 "10년 이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납으로 2억원을 넣은 종신형 연금보험도 아래 다섯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가목 쪽 요건(5년납·월 150만원·합계 1억원)은 10년 비과세 요건 글에서 다룹니다.
시행령 제25조 제4항 — 다섯 가지를 모두
법 제16조제1항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이란 보험계약(제2항제4호의 계약 및 「보험업법」 제3조 단서에 따라 체결한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체결시점부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을 말한다.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ㆍ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것
-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ㆍ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
- 사망시[「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이하 이 조에서 "기대여명연수"라 한다) 이내에서 보험금ㆍ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하기로 보증한 기간(이하 이 조에서 "보증기간"이라 한다)이 설정된 경우로서 계약자가 해당 보증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보증기간의 종료시를 말한다]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하고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연금수령 개시 후에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된 금액과 이연(移延)하여 수령하는 연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 × 3 ÷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기대여명연수
하나씩 풀면 이렇습니다.
- 제1호 — 납입을 다 마친 뒤, 그리고 55세가 된 뒤에 연금을 시작해야 합니다. 50세 개시나 납입 중 개시는 안 됩니다.
- 제2호 — 일시금 수령·중도인출 같은 연금 외 지급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해지해서 환급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이 요건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 제3호 — 사망하면 계약과 연금재원이 소멸해야 합니다(상속인에게 적립금이 넘어가는 구조는 불가). 다만 보증기간을 둘 수 있는데, 그 길이가 기대여명연수(소수점 버림) 이내여야 합니다.
- 제4호 —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한 사람이어야 하고, 연금 개시 후 해지할 수 없어야 합니다.
- 제5호 — 해마다 받는 연금이 평가액의 3배를 기대여명으로 나눈 금액을 넘으면 안 됩니다. 초기에 몰아 받는 설계를 막는 장치입니다.
연금 상한 계산 예시
60세 남성이 개시일 현재 적립금(평가액) 3억원으로 연금을 시작한다고 해 봅시다. 2024년 생명표 기준 60세 남성의 기대여명은 약 23.7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아래 주의 참고). 소수점을 버리면 23년입니다.
300,000,000원 × 3 ÷ 23 = 39,130,434원 / 년
| 설계 | 판정 | 이유 |
|---|---|---|
| 연 3,000만원 수령, 보증기간 20년 | 충족 | 상한 이하, 보증기간 20 ≤ 23 |
| 연 4,000만원 수령 | 제5호 탈락 | 39,130,434원 초과 |
| 보증기간 24년 | 제3호 탈락 | 기대여명연수 23년 초과 |
| 같은 조건, 60세 여성(기대여명 약 28.4년 → 28년) | 상한 32,142,857원 | 기대여명이 길수록 상한이 낮아진다 |
마지막 줄처럼 기대여명이 긴 쪽(여성·이른 개시)일수록 연간 상한은 낮아지고 보증기간 허용폭은 넓어집니다. 같은 3억원이라도 개시 연령과 성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주의: 기대여명은 국가데이터처 생명표로 매년 갱신됩니다. 위의 23.7년·28.4년은 2024년 생명표 보도 기준 예시값이며, 실제 판정은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고시된 통계표의 값으로 합니다. KOSIS 완전생명표(1세별)에서 본인의 개시 연도·연령·성별 값을 확인하세요. 상한식에는 정수 부분만 쓰이므로 소수점 차이는 결과에 영향이 없습니다.
요건을 하나 놓쳐도 — 제5항 재판정
… 제4항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보험계약은 제3항 각 호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보증기간이 길거나 연금액이 상한을 넘어 종신형 요건을 놓쳐도, 10년 이상 유지하고 월적립식 요건(5년납·균등·월 150만원)이나 보험료 합계 1억원(2017-04-01 이후 체결분) 한도를 지켰다면 그쪽 문으로 비과세가 됩니다. 반대로 일시납 3억원을 넣은 종신형 계약이 종신형 요건을 깨면 합계 한도를 넘어 과세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을 넣을수록 다섯 요건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
- 연금저축보험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연금계좌)은 보험차익 비과세가 아니라 연금소득 과세 체계입니다. 이 글의 요건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일반 연금보험에 해당합니다. 연금계좌 세금은 연금저축·IRP 세금 계산기를 보세요.
- 해외 보험사 직접 가입은 제외됩니다. 제4항 괄호가 「보험업법」 제3조 단서에 따라 체결한 보험계약을 명시적으로 뺍니다.
종신형 연금보험도 사업비가 빠지는 상품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비과세 여부와 별개로 실제 수익률을 따져 보려면 수익률을 예금 금리로 바꿔 보는 글을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