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

보험 10년 유지하면 비과세? 2017년 4월 이후 계약은 조건이 더 붙습니다

2026-10-01 · 근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제6항 · 시행규칙 제12조의2 · 부칙(대통령령 제24356호) 제35조 · 2026년 10월 1일 시행 조문

"저축보험은 10년만 넣어 두면 이자에 세금이 없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절반입니다. 소득세법은 10년을 필요조건으로만 두고, 실제로 비과세가 되는지는 시행령 제25조가 정한 두 갈래의 요건 중 하나를 채웠는지로 결정합니다. 2017년 4월 1일 이후에 계약했다면 월 150만원 또는 보험료 합계 1억원이라는 금액 한도가 붙고, 월납이라면 5년납·균등 납입·선납 6개월 이내도 지켜야 합니다. 거꾸로, 요건 하나를 깼다고 곧바로 과세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은 「10년 이상」과 「대통령령 요건」을 함께 요구한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받은 보험금·환급금에서 낸 보험료를 뺀 금액)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입니다. 비과세는 그 단서에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발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가목의 문장이 "10년 이상으로서 … 요건을 갖춘"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10년은 출발선이고, 그 위에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요건이 얹힙니다. 나목 종신형 연금보험은 아예 다른 경로라 10년 요건이 없습니다 — 종신형 연금보험 요건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먼저 계약 체결일로 구간을 나눈다

같은 보험이라도 언제 계약했느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 금액 한도는 두 번의 개정으로 생기고 줄었습니다.

계약 체결일적용 규정금액 한도
2013-02-14 이전종전 규정 (부칙 대통령령 제24356호 §35)10년 이상 유지 시 보험료 한도 없이 비과세. 단, 10년 이상이어도 최초납입일부터 10년 경과 전에 납입보험료를 확정기간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 「10년 미만」에 포함해 과세(개정 전 §25① 괄호)
2013-02-15 ~ 2017-03-31시행령 §25③1가 / ③2보험료 합계 2억원 이하, 또는 월적립식 요건(월 금액 한도 없음)
2017-04-01 이후시행령 §25③1나 / ③2다보험료 합계 1억원 이하, 또는 월적립식 요건 + 월 150만원 이하

2013년 개정 부칙 제35조는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분에 대해서는 …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계약은 지금의 1억원·150만원 한도와 무관합니다. 다만 아래에서 볼 증액 재기산은 오래된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갈래 1 — 월적립식: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25③2)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2호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가.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계약일 것
나.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다.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의 기본보험료,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등 …]이 150만원 이하일 것(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한다)

갈래 2 — 보험료 합계 한도: 「일시납 1억」이 아니다 (§25③1)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계약(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 및 제4항에 따른 종신형 연금보험은 제외한다)의 보험료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저축성보험. 다만, …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2억원
나.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흔히 "일시납 1억원"이라고 줄여 부르지만 조문은 납입 방식을 따지지 않습니다. 월적립식 요건(제2호)을 갖춘 계약과 종신형 연금보험을 뺀 나머지 모든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입니다. 일시납뿐 아니라 자유납, 그리고 월적립식 요건에서 떨어진 월납 계약도 여기로 들어옵니다. 한도는 "이하"이므로 1억원 정확히는 비과세, 1억원 + 1원은 과세입니다.

단서도 놓치기 쉽습니다. 10년 이상 유지했더라도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확정기간 연금으로 나눠 받기 시작하면 이 갈래에서 제외됩니다.

요건을 깨도 끝이 아니다 — 재판정 (§25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발췌)

…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제3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보험계약은 제3항제1호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제4항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보험계약은 제3항 각 호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월 50만원씩 넣다가 4년 만에 납입을 멈춘 계약을 생각해 봅시다. 5년납 요건이 깨져 월적립식 갈래는 탈락하지만, 그동안 낸 2,400만원이 다른 저축성보험과 합쳐 1억원 이하라면 합계 한도 갈래로 비과세가 유지됩니다(10년 유지는 여전히 필요). "요건 하나 깨지면 과세"는 사실이 아닙니다.

명의변경·증액은 10년을 처음부터 다시 세게 만든다 (§25⑥)

다음 변경이 있으면 그 변경일이 새 최초납입일이 됩니다.

  1. 계약자 명의 변경 (사망에 의한 변경은 제외)
  2.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
  3.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증액

그래서 "9년 유지한 보험을 자녀 명의로 바꿔 주면 1년 뒤 비과세"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의변경일부터 다시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2013년 2월 15일 전 계약은 이 중 3번(증액)만 적용됩니다. 월적립식 계약의 1·2번 변경은 10년은 다시 세지만, 변경 전 납입기간을 5년납·균등 요건 판단에는 인정해 줍니다(제6항 단서).

→ 내 계약 조건으로 비과세 판정하기
체결일·최초납입일·만기일, 월 보험료와 다른 보험 합계, 명의변경·증액 이력을 넣으면 시행령 제25조 트리 그대로 어느 갈래로 충족·탈락하는지 조문 번호와 함께 보여줍니다.

경계에서 결론이 갈리는 사례

사례결론이유
2020년 체결 월적립식 월 100만원, 5년납, 10년 유지비과세§25③2 네 요건 모두 충족
같은 계약, 만기가 10년에서 하루 모자람과세§16①9가 10년 미달
납입 4년에서 중단, 보험료 합계 6천만원비과세③2 탈락 → §25⑤로 ③1 재판정
월 합계 160만원, 보험료 합계 1.2억원과세③2다·③1 모두 초과
2016년 체결 월적립식 월 300만원비과세150만원 한도는 2017-04-01 이후 체결분만
2017-04-01 이후 일시납 1억원 / 1억원+1원비과세 / 과세"이하"
2015년 체결 일시납 1.5억원비과세당시 한도 2억원
해외 보험사 직접 가입비과세 대상 아님§25③④ 괄호: 보험업법 §3 단서 계약 제외
10년 전에 확정기간 연금으로 분할 수령과세§25③1 단서

10년 경계 근처라면 기간 계산의 하루 차이로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해지·만기일이 10년 충족일과 한 달 이내라면 보험사에 확인하고 여유 있게 잡으세요.

비과세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비과세가 아니면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14% + 개인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되고, 다른 이자·배당과 합쳐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됩니다. 다만 비과세가 면제하는 것은 보험차익에 대한 세금뿐이고, 보험료에서 먼저 빠지는 사업비는 그대로입니다. 비과세 보험이 예금보다 실제로 나은지는 수익률을 예금 금리로 바꿔 보는 글에서 계산합니다.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제1항 제9호. [시행 2026.1.1.] [법률 제212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제1항~제8항. [시행 2026.10.1.] [대통령령 제3673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4356호, 2013.2.15.> 제3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시행 2026.5.2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1호 라목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원문
  6. 보험연구원(KIRI).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경과와 과제」 이슈분석, 2017-01 — 2013·2017 개정 경과 배경.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조문에 따른 일반적인 계산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나 특정 보험상품의 가입·해지 권유가 아닙니다. 실제 비과세 여부는 계약 내용·변경 이력·다른 보험계약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험회사 또는 세무서·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세율·한도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법령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3년 2월 15일 전 계약에 적용되는 종전 규정의 구체 문언은 해당 시점 판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을 해지하면 보장이 사라지고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01 ·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