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과태료, 늦으면 얼마? 2만~30만원 금액표와 '신고하지 않은 기간' 세는 법
전월세 신고를 30일 안에 못 했다면 과태료는 2만원부터 30만원 사이입니다. 「최대 100만원」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의 금액이지 늦게 신고한 경우의 금액이 아닙니다. 금액은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하나는 신고하지 않은 기간(3개월 이하 ~ 2년 초과)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금액(보증금 + 월세×200)입니다.
근거 조문 — 상한 100만원, 실제 금액은 별표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법률은 상한만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 제20조가 「별표 3과 같다」고 넘깁니다. 이 별표3의 주택 임대차 부분(마목 1))이 2025. 4. 29. 통째로 바뀌었습니다(대통령령 제35485호). 국토교통부는 "기존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대폭 완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2025. 4. 28. 정책브리핑).
지연 신고 과태료 금액표 (별표3 마목 1), 2025. 4. 29. 개정)
| 신고하지 않은 기간 | 1억 미만 | 1억~3억 미만 | 3억~5억 미만 | 5억 이상 |
|---|---|---|---|---|
| 3개월 이하 | 2만 | 3만 | 4만 | 5만 |
|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 4만 | 8만 | 12만 | 15만 |
| 6개월 초과 1년 이하 | 6만 | 10만 | 16만 | 20만 |
| 1년 초과 2년 이하 | 8만 | 13만 | 20만 | 25만 |
| 2년 초과 또는 공동신고 거부 | 10만 | 15만 | 25만 | 30만 |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00만원(계약금액 무관) | |||
열 머리의 금액은 「계약금액」입니다. 경계값은 위 칸으로 갑니다 — 정확히 1억원이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열입니다. 공동신고를 거부한 사람은 기간과 상관없이 맨 아래 「2년 초과」 줄과 같은 금액입니다.
계약금액 = 보증금 + 월세 × 200
"계약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가) 보증금만 있는 경우: 신고서에 기재된 보증금액 나) 월차임만 있는 경우: 신고서에 기재된 월차임액의 200배에 해당하는 금액 다) 보증금과 월차임이 모두 있는 경우: 신고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에 월차임액의 20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 보증금 1억 + 월세 100만 → 1억 + 2억 = 3억 → 「3억 이상 5억 미만」 열
- 보증금 5천만 + 월세 50만 → 5천만 + 1억 = 1억 5천만 → 「1억 이상 3억 미만」 열
- 월세만 35만 → 35만 × 200 = 7천만 → 「1억 미만」 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환산액은 과태료 금액의 열을 고를 때만 씁니다. 신고 대상인지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를 각각 따져서 판정합니다(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그래서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25만원이면 환산액은 1억원이어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신고 대상 총정리).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서에 기재된」 금액이 없습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이때 계약서상 금액(변경 신고는 변경 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별표3에 직접 적힌 규칙이 아니라 해석이므로 관청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기간」은 기한 다음 날부터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란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기간은 신고하지 않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나)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기간 만료일은 계약 체결일 다음 날부터 30일째입니다. 그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늦춰집니다(민법 제161조, 30일 계산법). 「3개월 이하」 같은 월 단위 경계는 민법 제160조에 따라 달력으로 셉니다. 기산일이 7월 2일이면 3개월은 10월 1일에 끝납니다. 계산기는 신고일 당일을 뺀 신고일 전날까지를 미신고 기간으로 봅니다. 경계일 앞뒤 하루는 관청 계산이 다를 수 있으니 「경계일」로 표시합니다.
예시 계산 4가지
| 계약 | 신고기한 | 신고(마지막 미신고일) | 구간·열 | 기준액 |
|---|---|---|---|---|
| 2025. 6. 1. 체결, 전세 1억 | 2025. 7. 1. | 7. 21.(7. 20.) | 3개월 이하 · 1억~3억 | 3만원 |
| 같은 계약 | 2025. 7. 1. | 10. 3.(10. 2.) | 3개월 초과 · 1억~3억 | 8만원 |
| 2026. 3. 10. 체결, 1억 + 월 100만(=3억) | 2026. 4. 9. | 12. 2.(12. 1.) | 6개월 초과 1년 이하 · 3억~5억 | 16만원 |
| 2025. 7. 15. 체결, 전세 3억 | 2025. 8. 14. | 2027. 9. 2.(9. 1.) | 2년 초과 · 3억~5억 | 25만원 |
첫 계약은 10월 1일까지가 「3개월 이하」(마지막 미신고일 기준)입니다. 하루 차이로 3만원이 8만원이 됩니다. 늦었다는 걸 알았다면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금액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기준액에서 실제 납부액까지 — 가감과 자진납부 감경
- 관청의 가감 ±1/2 — 별표3 일반기준: "신고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16만원이면 8만~24만원 범위이고, 늘려도 법정 상한 1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 최대 20% —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사전통지가 오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그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감경할 수 있고(제18조 제1항), 감경 폭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입니다(시행령 제5조). 16만원이면 최대 감경 시 12만 8천원입니다.
- 사회적 약자 감경 — 최대 50% —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중증 장애인, 상이 1~3급, 미성년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자진납부 감경과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두 감경을 어떤 순서로 적용하는지는 시행령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내지 않으면 늘어남 —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붙고, 이후 매달 1.2%씩 최대 60개월 동안 더 붙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모든 감경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계산기는 최대로 감경된 금액을 보여 줄 뿐이고, 실제 금액은 신고관청이 정합니다.
2025. 5. 31. 이전 체결 계약은 과태료 없음 — 정부 방침
신고제는 2021. 6. 1.에 시행됐지만 4년 동안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 계도기간이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2025. 4. 28.). 이 제외는 법령 문언이 아니라 정부 방침이고, 신고할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2항은 위반행위 뒤에 과태료가 가볍게 바뀌면 바뀐 법률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2025. 4. 29. 전에 생긴 위반에도 새 금액표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바뀐 것이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라는 점에서 해석 문제는 남습니다). 다만 그 시기의 계약은 위 방침에 따라 대부분 부과 대상에서 빠집니다.
법 제29조와 시행령 제21조에는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요건을 갖춘 경우 과태료를 면제(조사 시작 전)하거나 50% 감경(조사 시작 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별도 신고서와 증빙을 내는 절차입니다. 늦게라도 임대차 신고를 한 것 자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관할 관청에 문의하세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94호, 시행 2024. 5. 17.) 제6조의2·제6조의3·제6조의5·제28조·제29조, 부칙 <법률 제17483호, 2020. 8. 18.>.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740호, 시행 2026. 10. 1.) 제4조의3·제20조·제21조.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개정 2025. 4. 29.>(대통령령 제35485호) — 시행령 페이지의 별표 메뉴.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6조·제18조·제24조. 원문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5조.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57조·제160조·제161조. 원문 · 「행정기본법」 제6조. 원문
- 국토교통부. 「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실거래가 투명화 기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 4. 28.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