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 기한 30일 계산법: 주말·공휴일 연장, 전입신고로 갈음,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 신고 기한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 제1항). 체결일 당일은 세지 않으므로 체결일 + 30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늘어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내면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계약서를 내고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왜 민법으로 세나 — 행정기본법 제6조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②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2.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신고 기한에 제2항을 적용하면 첫날을 넣어 세고 주말에도 늘어나지 않아 기한이 짧아집니다. 국민에게 불리하므로 단서에 따라 제2항을 쓰지 않고 제1항대로 민법을 준용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 글의 해석이고, 이 신고 기한을 직접 다룬 법제처 해석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민법 세 조문
제157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60조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정리하면 신고기한 = 체결일 + 30일, 그날이 토·일·공휴일이면 이어지는 휴일을 모두 건너뛴 첫 평일입니다. 일요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입니다.
예시 — 주말·연휴에 걸리면
| 체결일 | 30일째 | 신고기한 | 이유 |
|---|---|---|---|
| 2025. 6. 1. | 2025. 7. 1.(화) | 7. 1. | 평일 |
| 2026. 1. 29. | 2026. 2. 28.(토) | 3. 3.(화) | 3. 1. 일요일·삼일절, 3. 2. 대체공휴일 |
| 2026. 4. 1. | 2026. 5. 1.(금) | 5. 4.(월) | 노동절(2026년부터 관공서 공휴일) + 주말 |
| 2026. 10. 1. | 2026. 10. 31.(토) | 11. 2.(월) | 주말 |
| 2026. 2. 27. | 2026. 3. 29.(일) | 3. 30.(월) | 일요일 |
| 2028. 1. 30. | 2028. 2. 29.(화) | 2. 29. | 윤년 — 2월 29일이 있음 |
둘째 줄에서 3. 2. 대체공휴일을 빼고 주말만 반영하면 기한이 3. 2.로 하루 당겨집니다. 공휴일·대체공휴일·임시공휴일·선거일은 해마다 다르므로 그해 달력을 확인하세요. 계산기의 공휴일 목록(2025~2027 예시)은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30일째보다 늦추지 않는 것이고, 계산기에도 「연장 미적용」 옵션이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 「신고하지 않은 기간」은 월 단위로
과태료 금액표의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셉니다(별표3 마목 비고 1). 월 단위이므로 민법 제160조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기산일이 3월 31일이면 3개월의 마지막 달인 6월에는 31일이 없으므로 6월 30일에 끝납니다(제160조 제3항). 「3개월 뒤 같은 날의 전날」로 단순히 계산하면 6월 29일이 나와 하루가 틀립니다. 구간별 금액은 과태료 금액표를 보세요.
전입신고로 갈음 — 계약서를 함께
"제6조의2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서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임대차 신고서(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시행규칙 문언상 전입신고로 갈음하려면 계약서(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내고, 임대차 신고로 처리됐는지 확인하세요. 전입신고 날짜가 30일 기한 안이어야 기한 내 신고가 됩니다.
한쪽만 신고해도 된다
법은 「공동으로」 신고하라고 하지만 시행규칙에 예외가 있습니다. 한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신고 사항이 모두 적힌 것)를 내면 공동으로 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 제9항). 단독 서명 신고서에 계약서를 붙여 내는 것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3항).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으로 계약했다면 그것만으로 공동 제출로 봅니다(같은 조 제8항). 국토부도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고 안내합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신고사유서를 붙여 혼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거부한 쪽은 과태료 표에서 「공동신고 거부」 금액이 적용됩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제6조의2, 제6조의3에 따른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 …"
국토부 안내도 같습니다: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돼 '임대차계약신고필증' 교부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법원·등기소 등에서 확정일자만 먼저 받았다면 임대차 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Q&A 4).
신고 방법
-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PC 또는 스마트폰·태블릿 간편인증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94호, 시행 2024. 5. 17.) 제6조의2·제6조의3·제6조의5·제28조·제29조, 부칙 <법률 제17483호, 2020. 8. 18.>.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시행 2026. 2. 10.) 제6조의2·제6조의6.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57조·제160조·제161조. 원문 · 「행정기본법」 제6조.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740호, 시행 2026. 10. 1.) 제4조의3·제20조·제21조. 원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개정 2025. 4. 29.>(대통령령 제35485호) — 시행령 페이지의 별표 메뉴. 원문
- 국토교통부. 「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실거래가 투명화 기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 4. 28. 원문
-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주택 임대차 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