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안 비교

갈아타기 vs 금리인하요구권 — 수수료·인지세 0원인 선택지를 먼저 확인하라

발행 2026-09-05 · 수정 2026-09-06 · 근거: 은행법 제30조의2·시행령 제18조의4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12-22) 각주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 · KB국민은행 중도상환수수료 공시

금리를 낮추는 방법이 갈아타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같은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쓰면 중도상환수수료도, 인지세도, 근저당 말소비도 들지 않습니다. 전환비용이 0원이면 손익분기 계산이 아예 필요 없어집니다. 같은 인하폭이라면 언제나 이쪽이 유리한데, 문제는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선택지를 숫자로 비교했습니다.

1. 왜 금리인하요구권은 비용이 0원인가

이유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근거에서 나옵니다.

① 중도상환수수료가 안 붙는 이유 — 은행 공시

KB국민은행 「대출관련 수수료」 공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신규/대환/재대출 약정시점 기준으로 적용하며, 금리 및 담보 변경에 따라 변경되지 않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애초에 대출을 상환하는 게 아니라 이율만 바꾸는 것이므로 중도상환 자체가 없습니다.

② 인지세가 안 붙는 이유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

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계약당사자의 변경 없이 이율·상환기간 및 담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증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건변경은 새 과세문서가 아니므로 인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근저당권을 그대로 두니 말소·설정 비용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전환비용이 정확히 0원입니다. 각 비용 항목의 부담 주체는 부대비용 총정리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2. 숫자로 비교 — 2억원 · 4.50% · 잔여 240개월

대출기간 258개월로 받은 대출을 18개월 갚아 잔여만기가 240개월(258 − 18) 남았고, 수수료율은 0.55%라고 하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550,000원(잔존 18/36개월 = 50% — 대출기간이 36개월을 넘으면 부과기간은 36개월로 간주됩니다), 인지세 본인부담은 75,000원이라 전환비용은 625,000원입니다. 세 가지 선택지를 비교합니다. 신규 대출의 만기와 상환방식은 기존과 같게(240개월·원리금균등) 두었습니다 — 만기를 늘리면 월 부담은 줄어도 총이자가 늘어 비교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손익분기 계산법 §5).

선택지금리 변화전환비용손익분기잔여기간 총 순이익
① 타행 갈아타기4.50% → 3.80% (−0.70%p)625,000원6개월17,209,732원
② 금리인하요구권4.50% → 4.20% (−0.30%p)0원즉시7,717,748원
③ 유지변화 없음0원0원

이 경우엔 인하폭 차이가 두 배 넘게 나서 갈아타기가 이깁니다. 그런데 인하폭이 같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인하폭갈아타기 총 순이익 (전환비용 625,000원)금리인하요구권 총 순이익 (0원)차이
0.2%p4,532,476원5,157,476원625,000원
0.3%p7,092,748원7,717,748원625,000원
0.5%p12,176,143원12,801,143원625,000원
0.7%p17,209,732원17,834,732원625,000원
1.0%p24,666,036원25,291,036원625,000원

차이가 전 구간에서 정확히 전환비용만큼입니다. 당연한 결과지만 함의가 분명합니다 — 같은 인하폭이면 금리인하요구권이 항상 전환비용만큼 앞섭니다. 갈아타기가 이기려면 인하폭이 더 커야 하고, 이 사례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으로 0.68%p만 받아내도 0.70%p 갈아타기와 비깁니다.

3. 그런데 수용률이 20~30%대다 (최근 반기는 19.1%)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법」 제30조의2에 근거합니다. 개인이라면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면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은행은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3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전화·서면·문자메시지·전자우편·팩스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괄호에 따라 은행이 자료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그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10영업일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추가 서류를 요청받으면 그만큼 회신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은행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은행법」 제30조의2 제2항 및 제69조 제4항), 이는 사전 안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고 위 10영업일 회신의무와는 별개 조항입니다.

문제는 신청이 곧 인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12-22) 각주에 실린 운영 실적은 이렇습니다.

연도신청 건수수용률이자감면액
2022년254.4만건31.2%1,905억원
2023년396.1만건35.7%3,203억원
2024년389.5만건33.7%2,236억원

세 해 모두 30%대입니다. 다만 이건 2022~2024년 집계이고, 더 최근에는 더 낮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금리인하요구 비교공시」의 2026년 상반기 실적(2026.8.31. 공시)을 보면 신청은 267.9만건으로 직전 반기(151.3만건)보다 77.0% 늘었고 수용도 41.8만건에서 51.2만건으로 22.5% 늘었지만, 수용 증가폭이 신청 증가폭에 못 미쳐 수용률이 19.1%(직전 반기 27.6%)로 내려갔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의 제도개선 홍보와 2026년 2월 26일 시행된 마이데이터사업자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신청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설명합니다 — 한 번 동의하면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기적으로 대신 신청해 주는 구조라 신청 문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공시 자체도 비대면 신청이 활성화된 은행일수록 수용률이 낮게 나올 수 있으니 수용률만 보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게다가 수용되더라도 인하폭이 얼마일지는 신청 전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인하요구권이 0.5%p 받아들여질 테니 갈아타지 말자"는 식의 계산은 위험합니다. 위 표의 금리인하요구권 순이익은 어디까지나 수용됐을 때의 값으로 봐야 합니다.

4. 그래도 순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먼저다

수용률이 낮다고 건너뛸 이유는 없습니다. 신청 비용이 0원이고, 10영업일이면 결과가 나오며, 거절되어도 갈아타기 선택지는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1. 금리인하요구권을 먼저 신청한다. 신용상태 개선 근거(재직·소득 증빙, 신용점수 변화)를 챙긴다.
  2. 10영업일 내 결과를 받는다. 수용되면 인하폭을 확인하고, 그 상태에서 다시 계산한다.
  3. 거절되었거나 인하폭이 작으면, 그때의 금리를 기준으로 갈아타기 손익분기를 계산한다.
  4. 갈아타기 심사에 들어가기 전 DSR·DTI 한도를 먼저 확인한다 — 갈아타기는 신규 심사라 한도가 줄거나 거절될 수 있다.

2단계를 거치면 갈아타기 계산의 기준 금리 자체가 낮아져 손익분기가 뒤로 밀립니다.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5. 잊지 말 것 — 요율은 대출받은 시점에 고정된다

갈아타기 쪽 계산에서 가장 큰 변수는 금리가 아니라 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입니다. 은행 공시가 명시하듯 요율은 약정 시점 기준이고 이후 금리·담보를 바꿔도 변하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13일부터 요율이 크게 내려갔지만 그 이전 계약은 종전 요율 그대로입니다.

다만 "2025년 1월 13일 이후"가 한 덩어리인 것도 아닙니다. KB국민은행 공시만 봐도 취급시점이 네 구간으로 나뉩니다 — 2026.1.1. 이후(부동산담보 변동 0.55%·신용 변동 0.11%), 2025.9.12~2025.12.31(0.58%·0.02%), 2025.1.13~2025.9.11(0.58%·0.02%), 2025.1.12. 이전(주담대 변동 1.20%·그 외 대출 변동 0.60%). 방향도 한쪽이 아닙니다 — 2025년 중에 받은 신용대출은 0.02%로 2026년 신규(0.11%)보다 오히려 낮고, 부동산담보는 0.58%로 반대로 더 높습니다. "최근 계약이면 싸다"는 어림짐작 대신 약정서의 취급일과 요율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억원 상환 시 수수료요율 0.55% (2026년 신규)요율 1.20% (2025.1.12. 이전 계약)
경과 18개월 (잔존 50%)550,000원1,200,000원
경과 24개월 (잔존 33%)366,667원800,000원

같은 대출인데 계약 시점 하나로 수수료가 두 배 넘게 갈립니다. 계산기의 프리셋 요율은 어디까지나 예시이니 반드시 대출약정서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비교공시로 본인 요율을 확인하세요.

한 가지 더 —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났으면 수수료는 0원입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 이 경우 갈아타기의 전환비용은 부대비용만 남아 금리인하요구권과의 격차가 크게 줄어듭니다. 자세한 계산은 손익분기 계산법에서 다룹니다.

→ 세 가지 시나리오 비교하기
갈아타기 · 금리인하요구권 · 유지의 전환비용과 손익분기, 총 순이익을 나란히 보여주고, 갈아타기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앞서려면 몇 %p가 더 필요한지까지 계산합니다.
참고 문헌
  1.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및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 — 요구 요건(법 제30조의2 제1항·영 제18조의4 제1항), 10영업일 내 회신 의무와 자료 보완 요구 기간 불산입(영 제18조의4 제3항), 사전 안내의무 위반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30조의2 제2항 및 제69조 제4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원문
  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제고되고, 이자 부담이 경감됩니다.」(2025-12-22) 각주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수용률·이자감면액(2022~2024). 원문
  3.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리인하요구 비교공시」 — 2026년 상반기 은행권 운영실적(2026.8.31. 공시): 신청 267.9만건(직전 반기 151.3만건 대비 +77.0%), 수용 51.2만건(직전 반기 41.8만건 대비 +22.5%), 수용률 19.1%(직전 반기 27.6%), 이자감면액 734.3억원. 은행연합회는 신청 증가 요인으로 은행권의 제도개선 홍보와 2026.2.26. 시행된 마이데이터사업자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를 들었다. 원문
  4.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 제4조 전문개정 2023.3.20. 기획재정부령 제981호(시행 2023.7.1.), 현행 시행규칙(시행 2026.1.2.)에서도 문언 동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KB국민은행. 「대출관련 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 공시(2026.1.1. 적용판) — 요율은 약정시점 기준, 금리·담보 변경으로 변경되지 않음. 취급시점 구분은 2026.1.1. 이후(부동산담보 변동 0.55%·신용 변동 0.11%·보증서 및 기타담보 변동 0.54%), 2025.9.12~2025.12.31(0.58%·0.02%·0.58%), 2025.1.13~2025.9.11(0.58%·0.02%·0.59%), 2025.1.12. 이전(주택자금·부동산담보 변동 1.20%·그 외 대출 변동 0.60%)의 네 구간. 원문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월 13일(월)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2025-01-09). 원문
  8.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대출수수료 비교공시.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은행 공시 중도상환수수료 산식과 표준 상환 공식(월 단위, 연이율÷12), 「인지세법」 구간표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실제 수수료·부대비용 청구액은 은행의 일할 계산 방식, 대출약정서상 요율·부과기간·면제 조건(요율은 대출을 받은 시점에 고정되며 은행·상품·계약시점별로 크게 다릅니다), 국민주택채권 할인율(대출 실행일에 확정), 근저당 말소·설정 실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대출 갈아타기는 신규 대출 심사이므로 DSR·LTV 등 규제와 금융회사 내규에 따라 한도가 줄거나 거절될 수 있으며, 이 글과 도구는 승인 여부·한도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요율·비용·금리는 모두 2026년 9월 기준 예시이니 반드시 대출약정서와 거래 금융회사 안내,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비교공시로 본인 조건을 확인하세요. 대출·투자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