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트레스 DSR

스트레스 DSR로 줄어든 대출 한도 — 스트레스 금리 1.5%·3.0%와 변동·혼합·주기형 적용비율

2026-08-31 · 근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자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발표 — 5월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2025-05-20) ·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2025-10-15)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먼저 오해부터 풀고 갑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실제로 내는 이자가 아닙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감안해 한도를 계산할 때만 더하는 가상의 가산금리입니다. 대출금리가 연 4%인데 스트레스 금리 1.5%p가 적용됐다면, 한도는 5.5%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매월 내는 이자는 4% 기준 그대로입니다.

한도는 "남은 여력 ÷ 금리 부담"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금리를 1.5%p만 얹어도 한도는 15% 넘게 깎입니다. 2025년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고, 같은 해 10월 15일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3.0%로 올라가면서 체감 한도가 크게 줄었습니다. 얼마나 줄었는지 직접 계산해 봅니다.

1. 한도 계산의 뼈대

최대 원금 = 월 여력 × ((1+i)ⁿ − 1) ÷ (i(1+i)ⁿ)  (연금현가)

월 여력 = (연소득 × DSR 한도% − 기존 대출 연간 원리금) ÷ 12, i = 한도 산출용 적용금리 ÷ 12, n = 만기 개월(DSR 산정 만기는 40년 상한 — [별표18] 제12-2호 사목).
스트레스 DSR은 이 i에 대출금리 + 스트레스 금리 × 금리유형별 적용비율을 넣습니다.

예시 차주: 연소득 1억원, 기존 대출 없음, DSR 한도 40%, 대출금리 연 4%, 만기 30년 원리금균등. 연간 여력은 4,000만원, 월 여력은 333만 3,333원입니다.

2. 스트레스 금리·적용비율별 한도

구분적용비율한도 산출 금리최대 원금미적용 대비
스트레스 미적용4.00%6억 9,820만원
주기형 (1.5%p)40%4.60%6억 5,022만원−4,798만원 (−6.9%)
혼합형 (1.5%p)80%5.20%6억 704만원−9,116만원 (−13.1%)
변동형 (1.5%p)100%5.50%5억 8,707만원−1억 1,113만원 (−15.9%)
변동형 (3.0%p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100%7.00%5억 103만원−1억 9,718만원 (−28.2%)

가정: 연소득 1억원·기존 부채 없음·DSR 40%·대출금리 4%·30년 원리금균등. 적용비율은 3단계 기준 예시값(변동 100% / 혼합형 80% / 주기형 40%)입니다. 2026년 8월 기준이며 단계·지역·대출종류별로 다르고 대책 발표 때마다 바뀝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1.5%p에서 3.0%p로 오르면 같은 조건에서 한도가 5억 8,707만원 → 5억 103만원으로 한 번 더 14.7% 줄어듭니다.

같은 소득·같은 대출금리인데 금리 유형만 바꿔도 한도가 5,000만원 이상 차이 납니다. 순수 고정금리라면 스트레스 금리가 붙지 않아 미적용과 같은 한도가 나옵니다.

3.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바꾼 것 (2025.7.1. 시행)

4. 2025.10.15. 대책이 얹은 것

5. 한도를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

→ 내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기
연소득·기존 대출·금리·만기를 넣고 스트레스 금리와 적용비율을 바꿔 보면, 미적용 대비 한도 감소액과 감소율, 금리 유형별 비교표를 바로 보여 줍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한도 산출용 가상금리라는 점도 계산 결과에 함께 표시됩니다.
참고 문헌
  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자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확정·발표 — 5월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2025-05-20) — 스트레스 금리 1.50%(지방 주담대는 0.75%를 2025년 12월말까지 적용), 적용 범위 확대, 신용대출 잔액 1억원 초과 시 부과, <표3> 혼합형·주기형 적용비율 구간표. 원문
  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 발표」(2025-10-15) — 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3.0%),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 차등화,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원문
  3. 금융위원회. 주요정책문답 「대출수요 관리 방안 FAQ」(2025-10) — 전세대출 DSR 이자 반영 범위와 경과조치(2025.10.29. 시행). 원문
  4. 금융감독원.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 제12-2호 사목 DSR 산정 만기 40년 상한, <표3> 부채산정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감독규정·시행세칙의 산식과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한도 산출에만 쓰이는 가상의 가산금리로 실제 대출금리와 이자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금리 수준·적용비율·적용 대상·지역 구분과 주택가격별 대출총액 상한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정부 대책과 행정지도로 수시로 바뀝니다. 실제 대출 한도는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 집중정보·LTV·담보평가·내규를 함께 반영해 결정하므로 본 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래 금융회사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지로 확인하세요. 대출·투자 자문이 아니며 대출 승인 여부·한도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31 · DSR·DTI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