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과 DTI 차이 — 기타대출 '원금'을 세느냐가 갈랐다 (지역별 DTI 한도표 포함)
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이름도 산식도 비슷해 보이지만, 딱 한 곳에서 갈립니다. 주택담보대출 아닌 대출의 '원금'을 세느냐입니다. DTI는 기타부채의 이자만 보고, DSR은 원금까지 봅니다. 신용대출 1억원이 있는 차주라면 이 한 줄 차이가 30%p 넘게 벌어집니다.
1. 두 산식을 나란히
[별표18] 제6호.
[별표18] 제12호 가목. 분자에 모든 대출의 원금 + 이자가 들어갑니다. 대출 종류별 원금 산정 기준은 <표3> 부채산정방식을 따릅니다.
2. 같은 차주, 두 개의 숫자
연소득 6,000만원, 주담대 3억원(연 4%·30년 원리금균등) + 신용대출 1억원(연 5%, 분할상환 요건 미충족)인 차주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타부채 평균대출금리는 예시로 5.8%(한국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금리 4.8% + 세칙이 정한 1%p)를 씁니다.
| 구분 |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기타부채) | 합계 / 비율 |
|---|---|---|---|
| DSR — 원금+이자 | 17,186,951원 실제 상환액(원리금균등 12회) | 25,000,000원 원금 1억÷5년 + 이자 500만 | 42,186,951원 → 70.3% |
| DTI — 주담대만 원리금, 기타는 이자만 | 17,186,951원 | 5,800,000원 1억 × 5.8% (원금 미산입) | 22,986,951원 → 38.3% |
| 차이 | 32.0%p — 전부 신용대출 원금 2,000만원에서 나온 차이 | ||
이 차주는 DTI 기준(조정대상지역 50%)으로는 통과하지만 DSR 기준(은행 40%)으로는 한참 초과입니다. "DTI는 되는데 왜 대출이 안 되냐"는 질문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2018년 이후 규제의 중심이 DTI에서 DSR로 옮겨간 이유이기도 합니다.
3. DTI 기타부채 이자는 '내 금리'가 아니다
[별표18] 제8호 나목. 내가 실제로 내는 금리가 아니라 시장 평균금리에 1%p를 얹은 값을 씁니다. 이 금리는 한국은행이 매월 공표하므로(ECOS 통계) 계산 시점마다 달라집니다.
기타부채총잔액에서는 대환 대상 대출과 예·적금담보대출만 공제하고, 무이자 대출잔액은 포함합니다([별표18] 제8호 가목). 즉 "이자를 안 내는 대출"도 잔액이 있으면 평균금리를 곱해 이자로 환산됩니다. 공제 목록이 짧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보험계약대출이나 서민금융상품처럼 DSR에서 빠지는 대출도 DTI 기타부채총잔액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DSR 적용제외(제12호 나목)와 DTI 기타부채 공제(제8호 가목)는 서로 다른 목록입니다.
4. 지역별 DTI 한도표 ([별표6] 제3호 가목)
| 구분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수도권 |
|---|---|---|---|---|
| 총부채상환비율 | 40% 이내 | 40% 이내 | 50% 이내 | 60% 이내 |
주1) 조정대상지역·수도권 기준은 해당 지역 소재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담보대출에 적용. 주2) '수도권'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2026년 8월 기준이며 규제지역 지정과 한도는 정부 대책으로 수시로 바뀌므로 국토교통부 공고와 금융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 +10%p 여지 —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DTI 60% 이내에서 취급 가능([별표6] 제3호 다목).
- −10%p 차감 — 2주택 이상 세대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취급하면 위 한도에서 10%p를 차감해야 합니다(제3호 마목, 여신심사위원회 승인 시 예외).
- 적용 배제 — 전 금융기관 합산 1억원 이내 소액대출(단, 단일물건 누적 1억원 초과 주담대는 적용), 상속·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분양주택 중도금대출·재건축재개발 이주비·추가분담금 중도금대출, 채무조정 목적 조건변경 등(제3호 나목). 다만 이 배제는 그 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때 DTI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이미 보유한 대출이 DTI 계산에서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유 중인 중도금·이주비·추가분담금 대출은 [별표18] 제7-1호 나목(4)에 따라 잔여대출총액을 25개년 원금균등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보아 기존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에 산입합니다.
5. 다주택자는 만기 15년으로 계산된다
[별표18] 제7-2호 가목은 다주택자의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해 연간 원리금을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3억원·연 4% 주담대라도 만기를 30년이 아니라 15년으로 놓고 계산하니 연간 원리금이 1,718만원에서 2,662만원으로 뜁니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 DTI는 28.6% → 44.4%. 조정대상지역 한도 50%에 순식간에 근접합니다.
이 15년 제한은 해당 대출을 취급할 때의 산정에만 적용되며, 실제 대출 만기가 15년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6. 정리 — 어느 쪽을 먼저 볼까
- 주택담보대출만 있고 신용대출이 거의 없다면 DSR과 DTI는 비슷하게 나옵니다.
-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카드론이 있으면 DSR이 훨씬 빡빡합니다. 한도를 막는 쪽은 거의 항상 DSR입니다.
- DTI는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서 별도로 걸리는 관문입니다. 두 비율을 동시에 통과해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개정 2024.3.7.) — 제6호 DTI 산식, 제7호 주담대 연간 원리금, 제7-1호 나목(4) 중도금·이주비 25개년 원금균등분할, 제7-2호 다주택자 만기 15년, 제8호 가목 기타부채총잔액·나목 평균대출금리, 제12호 DSR 산식.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개정 2025.3.5.) — 제3호 가목 지역별 DTI 한도표, 나목 적용배제, 다목 서민·실수요자 60%, 마목 2주택 이상 세대 10%p 차감. PDF 원문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 — 가계대출(잔액기준). 통계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