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SR vs DTI

DSR과 DTI 차이 — 기타대출 '원금'을 세느냐가 갈랐다 (지역별 DTI 한도표 포함)

2026-08-31 · 근거: 금융감독원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제6~8호·제7-2호(개정 2024.3.7.) ·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제3호(개정 2025.3.5.)

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이름도 산식도 비슷해 보이지만, 딱 한 곳에서 갈립니다. 주택담보대출 아닌 대출의 '원금'을 세느냐입니다. DTI는 기타부채의 이자만 보고, DSR은 원금까지 봅니다. 신용대출 1억원이 있는 차주라면 이 한 줄 차이가 30%p 넘게 벌어집니다.

1. 두 산식을 나란히

DTI(%) = (해당 주담대 + 기존 주담대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의 연간 이자상환액) ÷ 연소득 × 100

[별표18] 제6호.

DSR(%) = 금융회사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 100

[별표18] 제12호 가목. 분자에 모든 대출의 원금 + 이자가 들어갑니다. 대출 종류별 원금 산정 기준은 <표3> 부채산정방식을 따릅니다.

2. 같은 차주, 두 개의 숫자

연소득 6,000만원, 주담대 3억원(연 4%·30년 원리금균등) + 신용대출 1억원(연 5%, 분할상환 요건 미충족)인 차주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타부채 평균대출금리는 예시로 5.8%(한국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금리 4.8% + 세칙이 정한 1%p)를 씁니다.

구분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기타부채)합계 / 비율
DSR — 원금+이자17,186,951원
실제 상환액(원리금균등 12회)
25,000,000원
원금 1억÷5년 + 이자 500만
42,186,951원 → 70.3%
DTI — 주담대만 원리금, 기타는 이자만17,186,951원5,800,000원
1억 × 5.8% (원금 미산입)
22,986,951원 → 38.3%
차이32.0%p — 전부 신용대출 원금 2,000만원에서 나온 차이

이 차주는 DTI 기준(조정대상지역 50%)으로는 통과하지만 DSR 기준(은행 40%)으로는 한참 초과입니다. "DTI는 되는데 왜 대출이 안 되냐"는 질문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2018년 이후 규제의 중심이 DTI에서 DSR로 옮겨간 이유이기도 합니다.

3. DTI 기타부채 이자는 '내 금리'가 아니다

기타부채 연간 이자 = 기타부채총잔액 × [한국은행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금리(잔액기준) + 1%]

[별표18] 제8호 나목. 내가 실제로 내는 금리가 아니라 시장 평균금리에 1%p를 얹은 값을 씁니다. 이 금리는 한국은행이 매월 공표하므로(ECOS 통계) 계산 시점마다 달라집니다.

기타부채총잔액에서는 대환 대상 대출과 예·적금담보대출만 공제하고, 무이자 대출잔액은 포함합니다([별표18] 제8호 가목). 즉 "이자를 안 내는 대출"도 잔액이 있으면 평균금리를 곱해 이자로 환산됩니다. 공제 목록이 짧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보험계약대출이나 서민금융상품처럼 DSR에서 빠지는 대출도 DTI 기타부채총잔액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DSR 적용제외(제12호 나목)와 DTI 기타부채 공제(제8호 가목)는 서로 다른 목록입니다.

4. 지역별 DTI 한도표 ([별표6] 제3호 가목)

구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수도권
총부채상환비율40% 이내40% 이내50% 이내60% 이내

주1) 조정대상지역·수도권 기준은 해당 지역 소재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담보대출에 적용. 주2) '수도권'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2026년 8월 기준이며 규제지역 지정과 한도는 정부 대책으로 수시로 바뀌므로 국토교통부 공고와 금융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5. 다주택자는 만기 15년으로 계산된다

[별표18] 제7-2호 가목은 다주택자의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해 연간 원리금을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3억원·연 4% 주담대라도 만기를 30년이 아니라 15년으로 놓고 계산하니 연간 원리금이 1,718만원에서 2,662만원으로 뜁니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 DTI는 28.6% → 44.4%. 조정대상지역 한도 50%에 순식간에 근접합니다.

이 15년 제한은 해당 대출을 취급할 때의 산정에만 적용되며, 실제 대출 만기가 15년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6. 정리 — 어느 쪽을 먼저 볼까

→ DSR·DTI 동시에 계산하기
보유 대출을 한 번만 입력하면 DSR과 DTI를 나란히 계산하고, 지역별 DTI 한도·2주택 이상 세대 10%p 차감·다주택자 15년 규정까지 반영해 어느 쪽이 먼저 막히는지 보여 줍니다.
참고 문헌
  1. 금융감독원.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개정 2024.3.7.) — 제6호 DTI 산식, 제7호 주담대 연간 원리금, 제7-1호 나목(4) 중도금·이주비 25개년 원금균등분할, 제7-2호 다주택자 만기 15년, 제8호 가목 기타부채총잔액·나목 평균대출금리, 제12호 DSR 산식.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개정 2025.3.5.) — 제3호 가목 지역별 DTI 한도표, 나목 적용배제, 다목 서민·실수요자 60%, 마목 2주택 이상 세대 10%p 차감. PDF 원문
  3.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 — 가계대출(잔액기준). 통계 조회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은행업감독규정」 [별표6]의 산식과 부채산정 기준표에 따른 참고용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실제 DSR·DTI는 금융회사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된 대출 원리금 상환정보로 산출하며, 소득 인정 방식·상품별 예외·경과조치·금융회사 내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본문의 한도·규제지역·금리 수치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감독규정 개정과 정부 대책에 따라 바뀝니다. 반드시 거래 금융회사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지로 본인 조건을 확인하세요. 대출·투자 자문이 아니며 대출 승인 여부·한도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31 · DSR·DTI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