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단 가이드

로또 공동구매 당첨되면 세금은? — 1인당 몫 계산과 ‘나눠주기 증여세’를 피하는 증빙

2026-10-31 · 근거: 소득세법 §145① · 국세청 서일46014-10520·상속증여세과-45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6·§53·§68①·§69② · 동행복권 당첨자 가이드

여럿이 돈을 모아 산 로또가 당첨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당첨 복권 1건 전체에 세금을 먼저 떼고, 남은 금액을 지분대로 나눕니다. 20억 원을 5명이 똑같이 나누면 세후 1,373,000,330원을 나눠 1인당 274,600,066원입니다. 나눈 몫이 증여인지는 국세청이 회칙과 공증서류 같은 구체적 사실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구매 전에 남겨 둔 기록이 중요합니다.

세금은 지분별이 아니라 당첨 복권 1건 기준

소득세법 §145①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지급처는 당첨 복권 1건의 당첨금을 지급하면서 그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금액 3억 원까지 22%, 3억 원 초과분 33%입니다(§129①6호, 지방세법 §103의13①).

가장 흔한 오해는 “5명이 4억 원씩 나누면 각자 3억 원 구간을 따로 쓰니 세금이 줄어든다”는 생각입니다. 공동구매 당첨금의 3억 원 구간을 구매자 지분별로 나눠 적용한다는 법령이나 국세청 예규는 찾지 못했습니다. 아래 표의 회색 열은 이 오해대로 계산했을 때의 숫자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20억 원 · 5명 균등실제 계산(오해) 각자 4억 원 따로 과세
세금626,999,670원 (1건 전체)1인 98,999,930원
1인당 세후274,600,066원301,000,070원

지분이 다르면 세후 총액을 지분 비율대로 나눕니다. 50·30·20%라면 686,500,165원, 411,900,099원, 274,600,066원입니다(원 미만 끝수는 대표 몫에 붙였습니다).

나눠준 몫은 증여일까 — 국세청 회신

보통은 대표 1명이 당첨 복권을 들고 가서 받은 뒤 다른 참여자에게 보내 줍니다. 그러면 “대표가 받은 돈을 남에게 준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동행복권 당첨자 가이드도 「당첨금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국세청에 바로 이 질문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복권을 공동구매한 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입니다(서일46014-10520, 2003-04-25). 회신은 「귀 질의의 경우가 당초 출자비율에 따른 당첨금의 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동호회(조합)의 회칙 및 공증서류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였습니다. 같은 날짜대의 서일46014-10499(2003-04-22)도 같은 취지입니다.

회신이 참고하라고 붙인 사례(재산상속46014-964)는 아파트를 여럿이 나눠 낸 경우입니다.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이라는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처음 낸 돈의 비율대로 나눴다면 각자 자기 몫을 받은 것이고, 그 사실을 회칙·공증서류 같은 증빙으로 보여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돈의 출처와 당첨금의 주인은 별개

국세청은 「본인이 자식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로또복권이 당첨되어 지급받은 당첨금은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 해당함.」이라고 회신했습니다(상속증여세과-453, 2014-11-20). 구입 자금을 누가 줬는지와 별개로, 당첨금은 복권을 산 사람의 소득입니다. 공동구매에서도 “누가 얼마를 내고 함께 샀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핵심입니다.

입증이 안 되면 — 증여세 참고 계산

출자비율대로 나눈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대표가 보낸 몫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냅니다. 동행복권 가이드는 「증여세는 수취인이 자진 신고해야 하며, 신고 누락으로 세무서 등에서 소득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당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당첨금 지급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20억 원 5명 균등(1인 274,600,066원)에서 그 몫 전부가 증여로 보인다고 가정한 참고값입니다. 상증법 §26 세율(§56), §53 증여재산공제, §69②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0분의 3)를 적용했습니다.

받는 사람 (대표와의 관계)공제산출세액납부 참고
친구·동료0원44,920,013원43,572,413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1천만원42,920,013원41,632,413원
대표의 성년 자녀5천만원34,920,013원33,872,413원

공제 금액은 §53 각 호 그대로입니다.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원,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에게 받으면 5천만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입니다. 이 공제는 10년 동안 같은 그룹에서 받은 증여를 합쳐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위 표는 그 10년 합산, 손자녀 세대생략 할증, 천원 단위 끝수를 반영하지 않은 참고값입니다.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68①). 정밀 계산은 증여세 계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구매 전에 남겨 둘 증빙 체크리스트

  1. 공동구매 약정서 — 참여자 이름, 각자 낸 금액, 당첨 시 분배 비율, 누가 대표로 받을지.
  2. 출자 이체 기록 — 현금보다 계좌이체가 남습니다. 메모에 회차를 적어 두면 좋습니다.
  3. 가능하면 공증 — 국세청 회신이 직접 언급한 「공증서류」입니다. 큰 금액을 정기적으로 모으는 모임일수록 의미가 큽니다.
  4. 구매 영수증·복권 사본 — 구매일과 회차를 약정서와 맞춰 둡니다.
  5. 분배 기록 — 당첨 후 약정 비율대로 보낸 이체 내역을 그대로 남깁니다.

지급처에서 참여자마다 자기 명의로 나눠 받을 수 있는지는 공식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미리 동행복권이나 NH농협은행에 문의하세요. 이 글은 “각자 나눠 받으면 문제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참여 인원·지분 넣고 1인당 몫 계산 →
당첨금과 인원(2~10명), 균등 또는 지분 %를 넣으면 세후 총액과 참여자별 몫을 보여 줍니다. 대표와의 관계를 고르면 출자비율 입증이 안 될 때의 증여세 참고값도 계산합니다.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129조·제145조(법률 제21221호, 2026-01-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국세청. 서일46014-10520(2003-04-25) 「복권을 공동구매한 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원문
  3. 국세청. 상속증여세과-453(2014-11-20) 「증여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로또복권의 당첨금의 소유자」. 원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3조·제56조·제68조·제69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시행). 원문
  5. ㈜동행복권. 당첨자 가이드(2026-10-31 확인).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은 2026-10-31 시행 법령과 국세청 회신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공동구매 분배가 증여인지는 국세청이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므로 위 증여세는 참고값입니다. 10년 내 다른 증여, 세대생략 할증, 끝수 처리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지급처 원천징수영수증이 기준입니다. 세무서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31 · 복권 당첨금 세금·실수령액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