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 1등 실수령액 월 546만원, 지금 돈으로 얼마? — 현재가치로 본 연금복권 vs 로또 일시금
연금복권720+ 1등은 월 700만원을 20년(240회) 동안 받습니다. 매달 22%인 154만원을 떼고 월 546만원이 들어오고, 20년 동안 받는 돈은 모두 1,310,400,000원입니다. 다만 20년 뒤의 546만원은 오늘의 546만원과 가치가 다릅니다. 할인율 3%로 지금 가치를 따지면 988,103,738원입니다.
연금복권720+ 당첨 구조와 지급 방식
| 등위 | 당첨금 (동행복권 안내) | 지급 |
|---|---|---|
| 1등 | 월 700만 원 X 20년 | 240회 |
| 2등 | 월 100만 원 X 10년 | 120회 |
| 보너스 | 월 100만 원 X 10년 | 120회 |
| 3등 | 1백만 원 | 일시 |
지급 시점은 당첨자 가이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연금식 당첨금은 당첨금 지급청구 접수 다음달 20일에 첫 당첨금 지급을 시작으로 1등인 경우 20년간 매월 20일, 2등과 보너스인 경우 10년간 매월 20일에 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같은 번호를 1~5조 모두 사는 세트 구매로 1등에 당첨되면 1등 1장과 2등 4장이 함께 당첨되어 「월 700만 원 × 20년 + 월 400만 원 × 10년」이 됩니다.
연금복권은 일시금으로 바꿔 받을 수 없습니다. 판매 약관은 「연금식 당첨자의 당첨금 수령권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그 밖의 담보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정합니다.
세금은 매달 받을 때 22% — 33% 구간이 없는 이유
국세청은 연금식 복권에 대해 당첨금을 연금형태로 분할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이어서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에「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함」이라고 했습니다(법규소득2010-184, 2010-06-17).
세율은 매달 받는 700만원에 적용합니다. 월 지급액이 3억 원보다 훨씬 작으니 33% 구간은 생기지 않고 22%만 붙습니다. 동행복권도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연금복권 당첨자는 1등 당첨금의 22%를 원천징수세로 적용 받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 등위 | 월 소득세 | 월 지방소득세 | 월 실수령 | 총 실수령 | 총 세금 |
|---|---|---|---|---|---|
| 1등 | 1,400,000원 | 140,000원 | 5,460,000원 | 1,310,400,000원 | 369,600,000원 |
| 2등·보너스 | 200,000원 | 20,000원 | 780,000원 | 93,600,000원 | 26,400,000원 |
| 3등 | — | — | — | 1,000,000원 | 0원 |
2등 월 100만원도 세금을 낸다
“200만원 이하는 비과세니까 월 100만원인 2등은 세금이 없다”는 말은 틀립니다. 소득세법 §84 2호는 복권 당첨금을 판정할 때 괄호에 「복권당첨금을 복권 및 복권 기금법령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2등은 월 100만원 × 120회 = 1억 2,000만원이 판정 금액이라 과세됩니다. 그래서 매달 22만원을 떼고 78만원을 받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3등 100만원만 비과세입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 할인율별 현재가치
현재가치는 앞으로 받을 돈을 오늘 기준으로 바꾼 값입니다. 월 할인율 i = (1 + 연 할인율)1/12 − 1로 두고, 첫 지급은 1개월 뒤라고 가정했습니다(청구 다음 달 20일 첫 지급).
| 연 할인율 | 1등 세후 현재가치 |
|---|---|
| 0% | 1,310,400,000원 |
| 2% | 1,081,131,470원 |
| 3% | 988,103,738원 |
| 4% | 906,647,281원 |
| 5% | 835,071,197원 |
할인율 자리에는 국고채 수익률처럼 내가 그 돈으로 안전하게 벌 수 있는 금리를 넣습니다. 동행복권도 지급률 「판매액의 75%」를 안내하면서 「실제 당첨금 지급률은 국고채 시가평가 수익률을 할인율로 적용하여 산정된 연금식 당첨금 지급준비금에 따라 변동」한다고 적습니다. 세트 1등(1등 + 2등 4장, 2등분 세후 월 312만원 × 120회)의 현재가치는 3%에서 1,311,842,445원입니다.
물가도 같은 방식으로 깎입니다. 물가가 매년 2% 오른다면 20년 뒤에 받는 546만원의 오늘 구매력은 약 3,674,423원입니다. 물가 2%로 할인한 240회 전체의 실질 총액은 1,081,131,470원입니다.
로또 1등 일시금과 비교하면
두 복권은 서로 다른 상품이라 같은 회차에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아래는 같은 할인율로 돈의 시간가치를 견주어 보는 참고 계산입니다. 로또 당첨금은 구입비 1,000원을 뺀 세후 금액입니다.
| 로또 1등 세전 | 세후 일시금 | 연금 1등과 같아지는 할인율 |
|---|---|---|
| 10억 원 | 703,000,330원 | 7.253% |
| 13.73억 원 | 952,910,330원 | 3.416% |
| 15억 원 | 1,038,000,330원 | 2.447% |
| 20억 원 | 1,373,000,330원 | −0.460% |
읽는 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쓰는 할인율이 표의 손익분기 할인율보다 낮으면 연금, 높으면 일시금의 현재가치가 큽니다. 로또 세전 20억 원이면 손익분기가 0%보다 낮으니 할인율을 0% 이상 쓰는 한 일시금이 큽니다. 세후 일시금이 연금 세후 총액(13억 1,040만원)보다 이미 많기 때문입니다. 할인율 3%에서는 로또 세전 당첨금이 약 14억 2,553만원보다 적으면 연금 1등의 현재가치가 더 큽니다.
일시금을 굴려 매달 꺼내 쓰는 방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20억 원 당첨 세후 1,373,000,330원을 연 3%로 운용하면서 운용수익에 15.4% 세금이 붙는다고 근사하면, 240개월 동안 매달 약 7,281,554원을 꺼낼 수 있습니다. 연금 1등의 월 546만원보다 많습니다. 운용수익률과 세율은 사람마다 다르니 계산기에서 바꿔 보세요.
당첨자가 사망하면 — 남은 연금은 상속된다
판매 약관은 「연금식 당첨자가 사망하면 남은 기간의 당첨금 수령권은 「민법」에 따라 상속됩니다.」라고 정합니다. 국세청은 이때 상속인이 매달 받는 돈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고 봅니다(원천세과-569, 2011-09-15 「연금식복권 당첨자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당첨금은 지급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상속세를 계산할 때 남은 당첨금의 가치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함」이라고 회신했습니다(재산세과-767, 2010-10-19). 상증법 시행령 §62 1호는 유기정기금을 잔존기간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할인해 합친 금액으로 평가하고,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할인 이자율은 시행규칙 §19의2③의 「연간 1,000분의 30」입니다. 매월 받는 정기금에 대해 국세청은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중 지급받을 금액의 단순 합계액과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수령할 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합계하는 방식」으로 평가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9-상속증여-0012, 2019-03-20). 즉 첫 12개월분은 할인하지 않고, 그다음 12개월분부터 1.03, 1.03², …으로 나눕니다.
| 1등 남은 기간 | 평가 참고값 (세전 월 700만원, 연 3%) |
|---|---|
| 20년 (240회) | 1,287,199,125원 |
| 15년 (180회) | 1,032,870,144원 |
| 10년 (120회) | 738,033,149원 |
| 5년 (60회) | 396,236,266원 |
20년이 남았어도 1년분(8,400만원)의 20배인 16억 8,000만원보다 작아 상한은 걸리지 않습니다. 위 값은 세전 월 700만원을 정기금으로 본 참고값입니다. 세전·세후 중 어느 금액을 정기금으로 보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실제 신고는 세무 실무로 확인하세요. 정기금 평가 방식 자체는 정기금 평가 글에 더 자세히 있습니다.
- ㈜동행복권. 연금복권720+ 소개(2026-10-31 확인). 원문
- ㈜동행복권. 당첨자 가이드(2026-10-31 확인). 원문
- 국세청. 법규소득2010-184(2010-06-17) 「복권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등」. 원문
- 소득세법 제84조·제129조(법률 제21221호, 2026-01-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원천세과-569(2011-09-15). 원문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0012(2019-03-20) 「유기정기금의 평가 방법」. 원문
- 국세청. 재산세과-767(2010-10-19) 「연금식복권 당첨금의 평가방법」.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대통령령 제36741호, 2026-10-01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