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산법

로또 1등 실수령액 계산법 — 3억까지 22%, 초과분만 33%인 이유와 200만원 비과세 절벽

2026-10-31 · 근거: 소득세법 §14③8호라목·§37②·§84 2호·§129①6호·§145① · 지방세법 §103의13① · 국세청 예규 서면1팀-934 · 동행복권 당첨자 가이드

로또 당첨금 세금은 두 줄로 정리됩니다.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고, 넘으면 구입비만 뺀 소득금액 3억 원까지 22%, 3억 원을 넘는 부분에만 33%가 붙습니다. 20억 원에 당첨되면 세금은 626,999,670원이고 실제로 받는 돈은 1,373,000,330원입니다. 실효세율은 33%가 아니라 31.35%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떼고 끝나는’ 세금이다

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입니다. §21①2호는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14③8호라목은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둡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첨금은 받을 때 지급처가 세금을 떼는 것(원천징수)으로 끝납니다. §145①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정합니다.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호 가목에는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려는 경우 분리과세에서 빼 주는 단서가 있지만, 가목은 「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고 적고 있어 복권 당첨금에는 그 선택권이 없습니다.

동행복권 당첨자 가이드도 같은 구조로 안내합니다. 「당첨자는 공식 홈페이지 등에 당첨금으로 공시된 금액이 아닌 복권 당첨금에서 원천징수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세율 22%와 33%는 어디서 나오나

소득세 세율은 §129①6호에 있습니다. 가목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라목은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입니다. 여기에 지방세법 §103의13①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게 합니다.

로또 당첨금 세금 계산식

① 과세 여부: 당첨금이 건별 200만원 이하 → 비과세 (§84 2호)
② 소득금액 = 당첨금 − 필요경비(당첨 복권 구입비)
③ 소득세 = min(소득금액, 3억) × 20% + max(0, 소득금액 − 3억) × 30%
④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⑤ 실수령액 = 당첨금 − 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핵심은 「초과하는 분」이라는 문언입니다. 3억 원을 넘었다고 당첨금 전체에 33%가 붙지 않습니다. 3억 원까지는 그대로 22%이고, 3억 원을 넘는 부분만 33%입니다. 동행복권 가이드의 원천징수 세율표도 기타소득금액 「200만원 초과 ~ 3억 이하」는 「22%(소득세 20% + 주민세 2%)」, 「3억 원 초과」는 「33%(소득세 30% + 주민세 3%)」로 나눠 적습니다. 여기서 「주민세」는 2014년 개인지방소득세로 바뀌기 전 이름입니다.

당첨금별 세금·실수령액 (2026-10-31 법령 기준)

구입비 1,000원을 필요경비로 뺀 값입니다.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각각 10원 미만을 절사했습니다(국고금 관리법 §47①·지방회계법 §55).

당첨금소득세지방소득세실수령액실효
20억 원569,999,700원56,999,970원1,373,000,330원31.35%
10억 원 (경비 0원)270,000,000원27,000,000원703,000,000원29.70%
65,539,446원13,107,680원1,310,760원51,121,006원22.00%
300,001,100원60,000,030원6,000,000원234,001,070원22.00%
1,630,000원0원0원1,630,000원0%

마지막 행처럼 로또 3등 당첨금은 보통 200만원 아래라 세금이 없습니다. 1247회(2026-10-24 추첨) 3등도 보도 기준 1인당 약 163만원이었습니다.

1247회 1등 보도 값으로 맞춰 보기

아시아경제(2026-10-24 20:56 입력)는 1247회 1등 8명이 「각각 36억3744만원을 받는다」고 보도했습니다. 2등은 「각각 6554만원」입니다. 보도는 만원 단위라 원 단위 값은 동행복권 회차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1등을 3,637,439,250원으로 넣어 계산하면 소득세 1,061,231,470원, 지방소득세 106,123,140원, 실수령액 2,470,084,640원(약 24억 7,008만원)입니다. 실효세율은 32.09%입니다. 당첨금이 커질수록 실효세율은 33%에 가까워지지만 33%가 되지는 않습니다. 3억 원까지는 22%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00만원은 「공제」가 아니다 — 비과세 절벽

§84 2호는 복권 당첨금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200만원을 빼 주는 공제가 아니라, 넘으면 전액이 과세되는 문턱입니다. 판정 기준도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아니라 당첨금입니다.

당첨금세금실수령액
2,000,000원0원 (「이하」라 비과세)2,000,000원
2,000,010원439,780원1,560,230원
2,001,000원440,000원1,561,000원
2,563,811원563,810원2,000,001원

2,000,010원은 구입비를 빼면 소득금액이 1,999,010원이라 200만원 아래입니다. 그래도 판정은 당첨금으로 하므로 과세됩니다. 2,001,000원에 당첨되면 200만원에 당첨됐을 때보다 439,000원 적게 받습니다. 당첨금이 2,563,811원은 돼야 200만원 당첨보다 1원이라도 더 받습니다.

구입비 1,000원은 왜 빼나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복권에는 필요경비를 따로 정한 조문이 없어 §37②의 일반 규정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원천징수 안내도 「원천징수시 적용되는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설명합니다. 실무 계산에서 당첨된 게임의 구입비 1,000원을 빼는 이유입니다. 다만 어디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정한 국세청 예규는 찾지 못했습니다. 차이는 20억 원 기준으로 세금 330원입니다.

같은 회차에 여러 장 당첨되면 합산한다

국세청은 「거주자가 추첨식 전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추첨하는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은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이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1팀-934, 2005-07-28). 인쇄복권도 같은 취지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6, 2006-07-10). 2005~2007년 해석이므로 실제 처리는 지급처에 확인하세요.

합산하면 3억 원 이하 22% 구간이 한 번만 적용됩니다. 1247회 1등 3장(3,637,439,250원 × 3, 구입비 3,000원)을 계산하면 장별로 따로 계산한 세금 합은 3,502,063,830원, 합산 세금은 3,568,063,860원입니다. 차이는 66,000,030원입니다. 3억 원에 대한 세율 차이 11%p(3억 × 11% = 3,300만원)가 두 장분 늘어난 셈입니다.

받으러 가기 전에

로또6/45의 당첨금 지급률은 동행복권 안내 기준 「판매액의 50%」입니다. 1등 당첨 확률은 1/8,145,060입니다.

내 당첨금 넣고 실수령액 계산 →
당첨금과 구입비를 넣으면 200만원 비과세 여부, 3억 이하분·초과분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실수령액과 실효세율을 원 단위로 보여 줍니다. 같은 회차 여러 장 합산과 경계 앞뒤 비교도 됩니다.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14조·제21조·제37조·제84조·제129조·제145조(법률 제21221호, 2026-01-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지방세법 제103조의13(법률 제21308호, 2026-01-01 시행). 원문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9조(법률 제21065호, 2026-01-02 시행). 원문
  4.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지방회계법 제55조. 원문
  5. 국세청. 서면1팀-934(2005-07-28) 「거주자가 추첨식 전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 원천징수 방법」. 원문
  6. 국세청. 「기타소득」 원천징수 안내. 원문
  7. ㈜동행복권. 당첨자 가이드(2026-10-31 확인). 원문
  8. ㈜동행복권. 로또6/45 소개(2026-10-31 확인). 원문
  9. 아시아경제. 「로또 1247회 1등 8명…당첨금 1인당 36억3744만원(종합)」(2026-10-24 입력).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의 수치는 2026-10-31 시행 법령으로 계산한 일반 정보용 추정치이며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지급처가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 기준이고, 필요경비·끝수 처리에 따라 몇 원에서 몇백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247회 금액은 만원 단위 보도 값이며 원 단위는 동행복권 회차 결과로 확인하세요. 거주자 기준이며 세율·기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복권 구매는 소액으로 즐기는 범위에서 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31 · 복권 당첨금 세금·실수령액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