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실수령액 계산법 — 3억까지 22%, 초과분만 33%인 이유와 200만원 비과세 절벽
로또 당첨금 세금은 두 줄로 정리됩니다.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고, 넘으면 구입비만 뺀 소득금액 3억 원까지 22%, 3억 원을 넘는 부분에만 33%가 붙습니다. 20억 원에 당첨되면 세금은 626,999,670원이고 실제로 받는 돈은 1,373,000,330원입니다. 실효세율은 33%가 아니라 31.35%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떼고 끝나는’ 세금이다
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입니다. §21①2호는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14③8호라목은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둡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첨금은 받을 때 지급처가 세금을 떼는 것(원천징수)으로 끝납니다. §145①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정합니다.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호 가목에는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려는 경우 분리과세에서 빼 주는 단서가 있지만, 가목은 「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고 적고 있어 복권 당첨금에는 그 선택권이 없습니다.
동행복권 당첨자 가이드도 같은 구조로 안내합니다. 「당첨자는 공식 홈페이지 등에 당첨금으로 공시된 금액이 아닌 복권 당첨금에서 원천징수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세율 22%와 33%는 어디서 나오나
소득세 세율은 §129①6호에 있습니다. 가목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라목은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입니다. 여기에 지방세법 §103의13①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게 합니다.
① 과세 여부: 당첨금이 건별 200만원 이하 → 비과세 (§84 2호)
② 소득금액 = 당첨금 − 필요경비(당첨 복권 구입비)
③ 소득세 = min(소득금액, 3억) × 20% + max(0, 소득금액 − 3억) × 30%
④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⑤ 실수령액 = 당첨금 − 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핵심은 「초과하는 분」이라는 문언입니다. 3억 원을 넘었다고 당첨금 전체에 33%가 붙지 않습니다. 3억 원까지는 그대로 22%이고, 3억 원을 넘는 부분만 33%입니다. 동행복권 가이드의 원천징수 세율표도 기타소득금액 「200만원 초과 ~ 3억 이하」는 「22%(소득세 20% + 주민세 2%)」, 「3억 원 초과」는 「33%(소득세 30% + 주민세 3%)」로 나눠 적습니다. 여기서 「주민세」는 2014년 개인지방소득세로 바뀌기 전 이름입니다.
당첨금별 세금·실수령액 (2026-10-31 법령 기준)
구입비 1,000원을 필요경비로 뺀 값입니다.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각각 10원 미만을 절사했습니다(국고금 관리법 §47①·지방회계법 §55).
| 당첨금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실수령액 | 실효 |
|---|---|---|---|---|
| 20억 원 | 569,999,700원 | 56,999,970원 | 1,373,000,330원 | 31.35% |
| 10억 원 (경비 0원) | 270,000,000원 | 27,000,000원 | 703,000,000원 | 29.70% |
| 65,539,446원 | 13,107,680원 | 1,310,760원 | 51,121,006원 | 22.00% |
| 300,001,100원 | 60,000,030원 | 6,000,000원 | 234,001,070원 | 22.00% |
| 1,630,000원 | 0원 | 0원 | 1,630,000원 | 0% |
마지막 행처럼 로또 3등 당첨금은 보통 200만원 아래라 세금이 없습니다. 1247회(2026-10-24 추첨) 3등도 보도 기준 1인당 약 163만원이었습니다.
1247회 1등 보도 값으로 맞춰 보기
아시아경제(2026-10-24 20:56 입력)는 1247회 1등 8명이 「각각 36억3744만원을 받는다」고 보도했습니다. 2등은 「각각 6554만원」입니다. 보도는 만원 단위라 원 단위 값은 동행복권 회차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1등을 3,637,439,250원으로 넣어 계산하면 소득세 1,061,231,470원, 지방소득세 106,123,140원, 실수령액 2,470,084,640원(약 24억 7,008만원)입니다. 실효세율은 32.09%입니다. 당첨금이 커질수록 실효세율은 33%에 가까워지지만 33%가 되지는 않습니다. 3억 원까지는 22%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00만원은 「공제」가 아니다 — 비과세 절벽
§84 2호는 복권 당첨금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200만원을 빼 주는 공제가 아니라, 넘으면 전액이 과세되는 문턱입니다. 판정 기준도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아니라 당첨금입니다.
| 당첨금 | 세금 | 실수령액 |
|---|---|---|
| 2,000,000원 | 0원 (「이하」라 비과세) | 2,000,000원 |
| 2,000,010원 | 439,780원 | 1,560,230원 |
| 2,001,000원 | 440,000원 | 1,561,000원 |
| 2,563,811원 | 563,810원 | 2,000,001원 |
2,000,010원은 구입비를 빼면 소득금액이 1,999,010원이라 200만원 아래입니다. 그래도 판정은 당첨금으로 하므로 과세됩니다. 2,001,000원에 당첨되면 200만원에 당첨됐을 때보다 439,000원 적게 받습니다. 당첨금이 2,563,811원은 돼야 200만원 당첨보다 1원이라도 더 받습니다.
구입비 1,000원은 왜 빼나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복권에는 필요경비를 따로 정한 조문이 없어 §37②의 일반 규정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원천징수 안내도 「원천징수시 적용되는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설명합니다. 실무 계산에서 당첨된 게임의 구입비 1,000원을 빼는 이유입니다. 다만 어디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정한 국세청 예규는 찾지 못했습니다. 차이는 20억 원 기준으로 세금 330원입니다.
같은 회차에 여러 장 당첨되면 합산한다
국세청은 「거주자가 추첨식 전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추첨하는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은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이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1팀-934, 2005-07-28). 인쇄복권도 같은 취지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6, 2006-07-10). 2005~2007년 해석이므로 실제 처리는 지급처에 확인하세요.
합산하면 3억 원 이하 22% 구간이 한 번만 적용됩니다. 1247회 1등 3장(3,637,439,250원 × 3, 구입비 3,000원)을 계산하면 장별로 따로 계산한 세금 합은 3,502,063,830원, 합산 세금은 3,568,063,860원입니다. 차이는 66,000,030원입니다. 3억 원에 대한 세율 차이 11%p(3억 × 11% = 3,300만원)가 두 장분 늘어난 셈입니다.
받으러 가기 전에
- 지급처 — 동행복권 가이드 기준 로또 1등은 NH농협은행 본점, 2등과 200만원 초과 3등은 농협 전국 지점, 4·5등은 판매점입니다.
- 지급기한 — 복권 및 복권기금법 §9①에 따라 온라인복권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개시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완성된 당첨금은 복권기금에 귀속됩니다(같은 조 ③).
- 당첨금을 나눠줄 계획이라면 증여세를 먼저 확인하세요. 공동구매라면 공동구매 1인당 몫과 증여세를 참고하세요.
로또6/45의 당첨금 지급률은 동행복권 안내 기준 「판매액의 50%」입니다. 1등 당첨 확률은 1/8,145,060입니다.
- 소득세법 제14조·제21조·제37조·제84조·제129조·제145조(법률 제21221호, 2026-01-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법률 제21308호, 2026-01-01 시행). 원문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9조(법률 제21065호, 2026-01-02 시행). 원문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지방회계법 제55조. 원문
- 국세청. 서면1팀-934(2005-07-28) 「거주자가 추첨식 전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 원천징수 방법」. 원문
- 국세청. 「기타소득」 원천징수 안내. 원문
- ㈜동행복권. 당첨자 가이드(2026-10-31 확인). 원문
- ㈜동행복권. 로또6/45 소개(2026-10-31 확인). 원문
- 아시아경제. 「로또 1247회 1등 8명…당첨금 1인당 36억3744만원(종합)」(2026-10-24 입력).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