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금 평가 · 계산법

연금보험 정기금 평가 계산법 — 3% 할인·기대여명 소수점 버림·첫해는 할인 안 한다

2026-10-13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시행령 제62조,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3항, 국세청 재산세과-313

매달 100만원씩 평생 나오는 연금을 물려받으면 상속·증여 재산은 얼마로 볼까요? 앞으로 받을 돈을 그냥 더하지 않고 연 3%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봅니다. 종신형이면 받는 기간을 기대여명(소수점 이하 버림)으로 정하고, 첫 1년분은 할인하지 않습니다. 이 세 규칙만 알면 평가액을 직접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62조 — 세 가지 정기금

상증법 제65조 제1항은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하게 합니다. 시행령 제62조가 정한 방법은 셋입니다.

할인에 쓰는 이자율은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3항이 정한 연간 1,000분의 30(3%)입니다. 2017.3.10. 개정판부터 이 값이고, 그 전 2016.3.21. 판에서는 1,000분의 35였습니다. 평가기준일이 그보다 오래됐다면 당시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해는 할인하지 않는다 — 재산세과-313

월 단위로 받는 연금은 "연도"를 어떻게 자를지가 문제입니다. 국세청 재산세과-313(2011.6.29.)은 종신정기금을 매월 받는 경우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중 지급받을 금액의 단순 합계액"과 1년 이후부터 받을 금액을 할인한 가액을 합계하고,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은 1년 동안 지급받을 금액의 합계액"을, "경과연수(n)는 … 기대여명의 연수에서 1년을 차감한 연수"를 적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유기정기금도 서면-2019-상속증여-0012(2019.3.20.)에서 같은 방식으로 답했습니다.

정리하면 첫 12개월분은 n = 0(할인 없음), 다음 12개월분은 n = 1(÷ 1.03), … 이고, 기대여명이 23년이면 마지막 해가 n = 22입니다. 이 방식으로 1원씩 받는 연금의 현가계수는 10년 8.7861, 20년 15.3238, 30년 20.1885입니다.

예시 — 월 100만원 연금

국가데이터처 「2024년 생명표」(2025-12-03 공표) 완전생명표에서 65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23.75년, 남자는 19.54년입니다. 버리면 각각 23년·19년입니다.

조건적용 연수명목 합계평가액
종신 · 여 65세23년2억 7,600만원203,242,999원 (73.6%)
종신 · 남 65세19년2억 2,800만원177,042,156원 (77.7%)
확정형 잔여 89개월7년 5개월8,900만원81,071,754원 (91.1%)

확정형 89개월은 마지막 해(n = 7)에 5개월분만 들어갑니다. 금액은 연도별 현재가치를 정확히 더한 뒤 원 미만을 버린 값입니다.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할인 효과가 작습니다.

20배 한도 — 유기는 문언에 있고, 종신은 없다

월 100만원을 30년(360개월) 받는 확정형은 할인 합계가 242,261,455원이지만, 1년분 1,200만원 × 20배 = 2억 4천만원을 넘을 수 없어 2억 4천만원으로 평가합니다. 3% 기준으로는 연 1회 지급이면 받는 기간이 30년 이상, 월 지급이면 마지막 해 일부 개월분까지 더해져 355회(29년 7개월) 이상일 때 이 한도가 걸립니다(354회 239,715,376원은 한도 미만, 355회는 240,139,723원으로 2억 4천만원 적용).

종신정기금(제3호)은 제1호의 "계산식"을 쓰라고 할 뿐 20배 단서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0세 여자(기대여명 57.15년 → 57년)가 월 50만원을 받는 경우 문언대로면 167,792,782원, 20배 한도를 씌우면 1억 2천만원입니다. 칼럼은 "유기정기금은 최대 20년치의 금액만 평가", 종신정기금은 "기대여명까지" 평가한다고 설명합니다(글로벌이코노믹 2023-05-23 보도 기준). 다만 이 점을 직접 다룬 예규는 찾지 못했습니다. 계산기는 기본값을 「미적용」으로 두고 두 값을 함께 보여 줍니다.

종신형 + 최저보증기간 — 더 긴 쪽으로

80세 남자(기대여명 8.52년 → 8년)가 월 100만원 종신연금을 받는데 보증기간이 15년(180개월) 남았다면, 종신으로 보면 86,763,395원, 보증기간 유기정기금으로 보면 147,552,877원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0(2006.9.26.)은 "종신연금의 최저 지급보증기간이 그 목적으로 된 자가 75세가 된 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제62조 제1호(유기정기금)로 평가한다고 답했습니다. 종신 기준이 「75세까지」였던 구법 시절 예규라, 현행 기대여명 체계에 옮기면 "보증 만료가 기대여명보다 늦으면 유기정기금"이 됩니다. 대한금융신문(2018-06-22 보도)도 "최저보증기간이 기대여명보다 길면 최저보증기간으로 평가하는 유기정기금평가를 적용한다"고 썼습니다. 현행 체계의 직접 예규는 아니므로 유추입니다.

틀리기 쉬운 네 가지

→ 내 연금 월 지급액·나이로 평가액 계산
「정기금 평가」 탭에서 종신·확정·무기, 성별·나이, 보증 잔여기간을 넣으면 2024년 생명표 기대여명으로 연도별 할인표와 평가액을 보여 줍니다. 할인율·20배 한도는 「기준값·기록」 탭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3항(연간 1,000분의 3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국세청 재산세과-313 (2011.6.29.) 「매월 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5.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0012 (2019.3.20.) 「유기정기금의 평가 방법」.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6.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0 (2006.9.26.) 「지급보증기간이 있는 종신정기금 평가방법」.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7. 국세청 재산세과-605 (2010.8.18.) 「보험금의 증여 등」.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8. 국가데이터처. 「2024년 생명표 작성 결과」, 2025-12-03. 원문 · KOSIS 완전생명표(1세별) 원문
  9. 대한금융신문. 「종신연금 활용하면 상속∙증여세 '절반으로 뚝'」, 2018-06-22. 원문
  10. 글로벌이코노믹. 「[배종완 세무사의 세금 상식9] 보험과 절세 꿀팁 2 -정기금 평가」, 2023-05-23.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입력한 금액·나이·날짜와 예시 기준값(2026-10-13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3조·제65조·제69조, 시행령 제62조, 시행규칙 제19조의2, 국가데이터처 2024년 완전생명표 기준)으로 계산한 상속·증여 재산 평가액과 세액의 참고 추정치입니다. 할인율·세율·공제액은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정책 수치이며, 실제 평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시 법령과 생명표, 보험계약의 해지·철회 가능 여부와 환급금, 보증기간·적립금 조건, 실제 보험료 납부자, 다른 증여·상속재산과의 합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신정기금의 20배 한도, 보증기간 판정, 연금 개시 전 계약자 변경의 평가 방식은 해석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 보험회사의 해지환급금 확인서와 함께 국세청(126)·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본 결과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