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정기금 평가 계산법 — 3% 할인·기대여명 소수점 버림·첫해는 할인 안 한다
매달 100만원씩 평생 나오는 연금을 물려받으면 상속·증여 재산은 얼마로 볼까요? 앞으로 받을 돈을 그냥 더하지 않고 연 3%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봅니다. 종신형이면 받는 기간을 기대여명(소수점 이하 버림)으로 정하고, 첫 1년분은 할인하지 않습니다. 이 세 규칙만 알면 평가액을 직접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62조 — 세 가지 정기금
상증법 제65조 제1항은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하게 합니다. 시행령 제62조가 정한 방법은 셋입니다.
- 제1호 유기정기금(받는 기간이 정해진 연금):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1 + 이자율)n의 합계.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n은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입니다.
- 제2호 무기정기금(기간이 없는 연금):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 제3호 종신정기금: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제1호 계산식으로 계산한 합계.
할인에 쓰는 이자율은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3항이 정한 연간 1,000분의 30(3%)입니다. 2017.3.10. 개정판부터 이 값이고, 그 전 2016.3.21. 판에서는 1,000분의 35였습니다. 평가기준일이 그보다 오래됐다면 당시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해는 할인하지 않는다 — 재산세과-313
월 단위로 받는 연금은 "연도"를 어떻게 자를지가 문제입니다. 국세청 재산세과-313(2011.6.29.)은 종신정기금을 매월 받는 경우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중 지급받을 금액의 단순 합계액"과 1년 이후부터 받을 금액을 할인한 가액을 합계하고,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은 1년 동안 지급받을 금액의 합계액"을, "경과연수(n)는 … 기대여명의 연수에서 1년을 차감한 연수"를 적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유기정기금도 서면-2019-상속증여-0012(2019.3.20.)에서 같은 방식으로 답했습니다.
정리하면 첫 12개월분은 n = 0(할인 없음), 다음 12개월분은 n = 1(÷ 1.03), … 이고, 기대여명이 23년이면 마지막 해가 n = 22입니다. 이 방식으로 1원씩 받는 연금의 현가계수는 10년 8.7861, 20년 15.3238, 30년 20.1885입니다.
예시 — 월 100만원 연금
국가데이터처 「2024년 생명표」(2025-12-03 공표) 완전생명표에서 65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23.75년, 남자는 19.54년입니다. 버리면 각각 23년·19년입니다.
| 조건 | 적용 연수 | 명목 합계 | 평가액 |
|---|---|---|---|
| 종신 · 여 65세 | 23년 | 2억 7,600만원 | 203,242,999원 (73.6%) |
| 종신 · 남 65세 | 19년 | 2억 2,800만원 | 177,042,156원 (77.7%) |
| 확정형 잔여 89개월 | 7년 5개월 | 8,900만원 | 81,071,754원 (91.1%) |
확정형 89개월은 마지막 해(n = 7)에 5개월분만 들어갑니다. 금액은 연도별 현재가치를 정확히 더한 뒤 원 미만을 버린 값입니다.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할인 효과가 작습니다.
20배 한도 — 유기는 문언에 있고, 종신은 없다
월 100만원을 30년(360개월) 받는 확정형은 할인 합계가 242,261,455원이지만, 1년분 1,200만원 × 20배 = 2억 4천만원을 넘을 수 없어 2억 4천만원으로 평가합니다. 3% 기준으로는 연 1회 지급이면 받는 기간이 30년 이상, 월 지급이면 마지막 해 일부 개월분까지 더해져 355회(29년 7개월) 이상일 때 이 한도가 걸립니다(354회 239,715,376원은 한도 미만, 355회는 240,139,723원으로 2억 4천만원 적용).
종신정기금(제3호)은 제1호의 "계산식"을 쓰라고 할 뿐 20배 단서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0세 여자(기대여명 57.15년 → 57년)가 월 50만원을 받는 경우 문언대로면 167,792,782원, 20배 한도를 씌우면 1억 2천만원입니다. 칼럼은 "유기정기금은 최대 20년치의 금액만 평가", 종신정기금은 "기대여명까지" 평가한다고 설명합니다(글로벌이코노믹 2023-05-23 보도 기준). 다만 이 점을 직접 다룬 예규는 찾지 못했습니다. 계산기는 기본값을 「미적용」으로 두고 두 값을 함께 보여 줍니다.
80세 남자(기대여명 8.52년 → 8년)가 월 100만원 종신연금을 받는데 보증기간이 15년(180개월) 남았다면, 종신으로 보면 86,763,395원, 보증기간 유기정기금으로 보면 147,552,877원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0(2006.9.26.)은 "종신연금의 최저 지급보증기간이 그 목적으로 된 자가 75세가 된 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제62조 제1호(유기정기금)로 평가한다고 답했습니다. 종신 기준이 「75세까지」였던 구법 시절 예규라, 현행 기대여명 체계에 옮기면 "보증 만료가 기대여명보다 늦으면 유기정기금"이 됩니다. 대한금융신문(2018-06-22 보도)도 "최저보증기간이 기대여명보다 길면 최저보증기간으로 평가하는 유기정기금평가를 적용한다"고 썼습니다. 현행 체계의 직접 예규는 아니므로 유추입니다.
틀리기 쉬운 네 가지
- 생명표 연도 — 평가기준일 당시 공표된 최신 표를 씁니다. 2024년 생명표는 2025-12-03 공표라 그 전 상속·증여분은 2023년 생명표 값을 써야 합니다.
- 누구의 기대여명인가 — 현행 문언은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입니다. 피보험자와 수급권자가 다른 계약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속형 적립금 — 계약기간 동안 연금을 받고 끝에 원금(적립금)을 받는 연금은 "적립금은 계약기간의 마지막 연도에 받을 정기금에 포함"해 평가합니다(재산세과-605, 2010.8.18.).
- 해지할 수 있는 상품 — 2019.2.12. 이후 상속·증여분은 해지·철회로 받을 일시금이 더 크면 그 일시금이 평가액입니다(시행령 제62조 단서). 위 계산은 해지할 수 없는 연금이거나 일시금이 더 작을 때의 값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3항(연간 1,000분의 3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재산세과-313 (2011.6.29.) 「매월 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0012 (2019.3.20.) 「유기정기금의 평가 방법」.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0 (2006.9.26.) 「지급보증기간이 있는 종신정기금 평가방법」.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국세청 재산세과-605 (2010.8.18.) 「보험금의 증여 등」.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국가데이터처. 「2024년 생명표 작성 결과」, 2025-12-03. 원문 · KOSIS 완전생명표(1세별) 원문
- 대한금융신문. 「종신연금 활용하면 상속∙증여세 '절반으로 뚝'」, 2018-06-22. 원문
- 글로벌이코노믹. 「[배종완 세무사의 세금 상식9] 보험과 절세 꿀팁 2 -정기금 평가」, 2023-05-23.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