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계약자 변경 증여세 — 연금 개시 전에 바꾸면 그날 과세, 개시 후엔 다시 과세될 수 있다
"부모님이 일시납으로 넣어 둔 연금보험, 연금이 나오기 전에 계약자를 제 이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답은 분명합니다. 바꾼 날 새 계약자에게 증여세가 붙고, 나중에 연금이 시작될 때 받는 사람이 그 계약자와 다르면 받는 사람에게 다시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서면-2020-상속증여-3039 — 세 줄 요약
국세청은 일시납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바꾸는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서면-2020-상속증여-3039, 2020.10.20.).
-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에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에 따라 계약자 변경시점에 변경후 계약자가 변경전 계약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변경후 계약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이 후 연금 지급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그 연금의 수령자가 해당 연금보험의 변경후 계약자와 다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연금의 수령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수령자가 "사실상 변경 후 계약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변경시점에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합니다.
- 증여세는 제68조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즉 계약자 변경은 세금을 미루는 방법이 아니라 과세 시점을 앞당기는 사건입니다.
변경일에는 얼마로 평가하나 — 정기금 평가가 아니다
연금이 시작되기 전에는 아직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넘어가는 것은 보험계약상 지위이고, 대법원은 보험계약상 지위를 증여한 사안에서 "증여 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을 철회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환급금 또는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각종 보험금 등"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6.9.28. 선고 2015두53046).
칼럼에서도 "연금 개시 전 계약자 변경 시 정기금 평가를 적용 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글로벌이코노믹 2023-05-23 보도 기준). 이 평가 방식을 직접 정한 조문·예규는 찾지 못했으므로, 계산기는 변경일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세액을 보여 주고 정기금 평가는 쓰지 않습니다.
부모가 보험료를 모두 낸 일시납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2026-10-13에 성년 자녀로 바꿨고, 그날 해지환급금이 2억 5천만원이라면(다른 증여 없음, 예시 기본값):
- 증여재산가액 2억 5천만원 −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과세표준 2억원
- 산출세액 1억 × 10% + 1억 × 20% = 3,000만원, 신고세액공제 3% 90만원
- 납부세액 2,910만원, 신고기한 2027-01-31(10월 말일부터 3개월)
연금이 시작될 때 — 한 번 더 과세될 수 있다
연금 개시는 보험사고입니다. 상증법 제34조는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그 보험금 상당액을 수령인의 증여재산으로 보고, 국세청은 연금보험에서 이를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때"로 보아 정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답했습니다(재산세과-605, 2010.8.18.).
그래서 계약자를 자녀로 바꾸면서 연금 수익자는 손자녀로 두었다면, 변경일에 자녀가 한 번, 연금 개시일에 손자녀가 한 번 증여세를 낼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사실상 새 계약자 본인이라면 개시 때 과세분에서 변경 시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뺍니다(3039 회신 2항).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국세청은 덧붙였습니다.
상황별 과세 시점
| 상황 | 과세 시점·평가 | 근거 |
|---|---|---|
| 부모가 보험료를 내고 자녀가 연금 수익자 → 연금 개시 | 개시일(보험사고일) 수령인 증여, 정기금 평가액과 해지·철회 일시금 중 큰 금액 | 제34조, 재산세과-605, 시행령 제62조 단서 |
| 연금 개시 전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 | 변경일 새 계약자 증여, 해지환급금 등 최고액(정기금 평가 아님) | 서면-2020-상속증여-3039, 2015두53046 |
| 개시 후 수령자 ≠ 새 계약자 | 개시일 수령자에게 다시 증여(사실상 동일인이면 차감) | 3039 회신 2항 |
| 새 계약자가 보험료를 직접 냄 | 그 납부분은 증여 아님 — 실제 납부자 기준 | 제34조 제1항 |
계약자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보험료를 낸 사람이 기준이라는 점, 사망보험금에서 계약자를 바꿨을 때 납부 비율로 나누는 방법은 보험 계약자 변경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연금보험도 일부만 타인이 냈다면 그 비율만큼만 증여재산이 됩니다.
미리 챙길 것
- 변경일 기준 해지환급금 확인서를 보험사에서 받아 둡니다 — 평가액의 출발점입니다.
- 같은 증여자(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있으면 합산합니다(제47조 제2항).
- 신고기한은 변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연금 개시 때 다시 과세되면 그날 기준으로 또 3개월입니다.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3039 (2020.10.20.) 「일시납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두53046 판결(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재산세과-605 (2010.8.18.) 「보험금의 증여 등」.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제53조(증여재산 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세율)·제69조(신고세액 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글로벌이코노믹. 「[배종완 세무사의 세금 상식9] 보험과 절세 꿀팁 2 -정기금 평가」, 2023-05-23.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