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상속세 평가, 해지환급금과 정기금 중 큰 금액 — 2019년 시행령 단서와 즉시연금 예규
종신연금을 정기금으로 평가하면 명목 합계보다 평가액이 꽤 낮아집니다. 그런데 그 연금을 해지하면 더 큰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다면? 2019년 2월 12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는 둘 중 큰 금액이 평가액입니다.
시행령 제62조 단서 — 2019.2.12.부터
상증법 시행령 제62조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유기·무기·종신정기금 산식으로 평가하게 한 뒤 단서를 둡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이 단서는 대통령령 제29533호(2019.2.12.)로 들어왔고, 부칙 제10조는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그 전 상속·증여분은 단서 없이 정기금 산식으로 평가합니다.
대법원도 같은 방향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보험계약상 지위를 증여한 사안에서 해지·청약 철회 환급금, 계약을 유지할 때 받을 보험금 등 "그와 같은 권리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이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6.9.28. 선고 2015두53046).
같은 연금, 평가액 따라 증여세가 907만원 차이
여 65세가 월 100만원 종신연금 수급권을 성년 자녀에게 넘긴 경우, 2024년 생명표 기대여명 23.75년 → 23년으로 정기금 평가액은 203,242,999원입니다. 그날 해지환급금이 2억 5천만원이라면(다른 증여 없음, 기한 내 신고, 예시 기본값):
| 항목 | 정기금 평가액 기준 | 해지환급금 기준 |
|---|---|---|
| 증여재산가액 | 203,242,999원 | 250,000,000원 |
|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 → 성년) | − 5천만원 | − 5천만원 |
| 과세표준 | 153,242,999원 | 200,000,000원 |
| 산출세액 | 20,648,599원 | 30,000,000원 |
| 신고세액공제 3% | − 619,457원 | − 900,000원 |
| 납부세액 | 20,029,142원 | 29,100,000원 |
단서가 적용되면 오른쪽이 실제 세액이고, 정기금 평가로 신고하면 9,070,858원이 덜 신고됩니다. 해지환급금이 정기금 평가액보다 작거나 해지할 수 없는 상품일 때만 정기금 평가가 남습니다.
즉시연금 계약자가 사망하면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78
甲이 즉시연금에 가입해 연금이 개시됐고 수익자 乙이 매월 연금을 받다가 甲이 사망한 사안에서, 국세청은 이렇게 답했습니다(2021.1.19.).
- "해당 보험계약은 甲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합니다.
- 乙이 상속개시 전까지 받은 연금은 시행령 제62조 제1호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그 증여재산가액은 제13조 제1항에 따라 甲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 乙이 상속개시 이후 받은 연금은 "甲의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 등 내용에 따라 판정"합니다.
계약자 본인이 살아 있는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 사망 시 계약 자체가 해지환급금으로 상속재산이 된다는 구조입니다.
재산세과-616(2009.2.23.)은 종신연금 수급권을 제62조 제3호로 평가하되 "상속인이 상속개시후에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령하는 해약환급금 등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약환급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큰 금액을 강제하는 2019년 단서 이전의 해석입니다.
보도에서는 해약할 수 있는 연금은 "해약환급금 상당액 또는 납입보험료와 인정이자"를 상속·증여가액으로 산정하고, "현재의 정기금평가는 해약이 불가한 종신연금에 한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대한금융신문 2018-06-22 보도 기준). 이 중 「납입보험료 + 인정이자」 기준은 법령 근거를 확인하지 못해 계산에 쓰지 않습니다.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고 보증기간이 남았다면
보증기간 중 수급권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남은 보증분을 받는 경우, 상속재산은 남은 보증기간 정기금을 제62조 제1호(유기정기금)로 평가한 금액과, 그 잔여분을 일시에 받을 수 있다면 그 일시금 중 큰 금액이 됩니다. 일시 지급 가능 여부와 금액은 상품마다 다르니 보험사 확인서로 정해야 합니다.
신고 전 체크리스트
- 상속개시일·증여일 기준 해지·철회 환급금 확인서(해지 불가 상품이면 그 사실 확인서)
- 평가기준일이 2019.2.12. 이후인지 — 그 전이면 단서 미적용
- 정기금 평가에 쓴 생명표가 평가기준일 당시 최신 표인지
- 상속세는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한 과세표준에서 얼마나 늘어나는지(한계 세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단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9533호, 2019.2.12.> 제10조(평가에 관한 적용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두53046 판결(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78 (2021.1.19.)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등」.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국세청 재산세과-616 (2009.2.23.)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제34조(보험금의 증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세율)·제53조(증여재산 공제)·제69조(신고세액 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일간NTN. 「[쟁점 예규] 즉시연금보험 상속 평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 해지환급금'」. 원문
- 대한금융신문. 「종신연금 활용하면 상속∙증여세 '절반으로 뚝'」, 2018-06-22.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