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보험 상속세 · 평가

연금보험 상속세 평가, 해지환급금과 정기금 중 큰 금액 — 2019년 시행령 단서와 즉시연금 예규

2026-10-13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단서·부칙 제29533호 제10조, 대법원 2015두53046,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78

종신연금을 정기금으로 평가하면 명목 합계보다 평가액이 꽤 낮아집니다. 그런데 그 연금을 해지하면 더 큰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다면? 2019년 2월 12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는 둘 중 큰 금액이 평가액입니다.

시행령 제62조 단서 — 2019.2.12.부터

상증법 시행령 제62조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유기·무기·종신정기금 산식으로 평가하게 한 뒤 단서를 둡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이 단서는 대통령령 제29533호(2019.2.12.)로 들어왔고, 부칙 제10조는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그 전 상속·증여분은 단서 없이 정기금 산식으로 평가합니다.

대법원도 같은 방향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보험계약상 지위를 증여한 사안에서 해지·청약 철회 환급금, 계약을 유지할 때 받을 보험금 등 "그와 같은 권리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이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6.9.28. 선고 2015두53046).

같은 연금, 평가액 따라 증여세가 907만원 차이

여 65세가 월 100만원 종신연금 수급권을 성년 자녀에게 넘긴 경우, 2024년 생명표 기대여명 23.75년 → 23년으로 정기금 평가액은 203,242,999원입니다. 그날 해지환급금이 2억 5천만원이라면(다른 증여 없음, 기한 내 신고, 예시 기본값):

항목정기금 평가액 기준해지환급금 기준
증여재산가액203,242,999원250,000,000원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 → 성년)− 5천만원− 5천만원
과세표준153,242,999원200,000,000원
산출세액20,648,599원30,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 619,457원− 900,000원
납부세액20,029,142원29,100,000원

단서가 적용되면 오른쪽이 실제 세액이고, 정기금 평가로 신고하면 9,070,858원이 덜 신고됩니다. 해지환급금이 정기금 평가액보다 작거나 해지할 수 없는 상품일 때만 정기금 평가가 남습니다.

즉시연금 계약자가 사망하면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78

甲이 즉시연금에 가입해 연금이 개시됐고 수익자 乙이 매월 연금을 받다가 甲이 사망한 사안에서, 국세청은 이렇게 답했습니다(2021.1.19.).

계약자 본인이 살아 있는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 사망 시 계약 자체가 해지환급금으로 상속재산이 된다는 구조입니다.

2019년 이전 예규는 맥락이 다르다

재산세과-616(2009.2.23.)은 종신연금 수급권을 제62조 제3호로 평가하되 "상속인이 상속개시후에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령하는 해약환급금 등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약환급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큰 금액을 강제하는 2019년 단서 이전의 해석입니다.

보도에서는 해약할 수 있는 연금은 "해약환급금 상당액 또는 납입보험료와 인정이자"를 상속·증여가액으로 산정하고, "현재의 정기금평가는 해약이 불가한 종신연금에 한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대한금융신문 2018-06-22 보도 기준). 이 중 「납입보험료 + 인정이자」 기준은 법령 근거를 확인하지 못해 계산에 쓰지 않습니다.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고 보증기간이 남았다면

보증기간 중 수급권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남은 보증분을 받는 경우, 상속재산은 남은 보증기간 정기금을 제62조 제1호(유기정기금)로 평가한 금액과, 그 잔여분을 일시에 받을 수 있다면 그 일시금 중 큰 금액이 됩니다. 일시 지급 가능 여부와 금액은 상품마다 다르니 보험사 확인서로 정해야 합니다.

신고 전 체크리스트

→ 해지환급금 넣고 세액 차이 비교
「일시금·세액」 탭에서 정기금 평가액과 해지·철회 일시금을 비교해 큰 금액을 판정하고, 증여세(관계별 공제·10년 합산·할증) 또는 상속세 증가분을 두 기준으로 나란히 계산합니다.
참고 문헌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단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9533호, 2019.2.12.> 제10조(평가에 관한 적용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두53046 판결(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78 (2021.1.19.)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등」.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5. 국세청 재산세과-616 (2009.2.23.)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제34조(보험금의 증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세율)·제53조(증여재산 공제)·제69조(신고세액 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8. 일간NTN. 「[쟁점 예규] 즉시연금보험 상속 평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 해지환급금'」. 원문
  9. 대한금융신문. 「종신연금 활용하면 상속∙증여세 '절반으로 뚝'」, 2018-06-22.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입력한 금액·나이·날짜와 예시 기준값(2026-10-13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3조·제65조·제69조, 시행령 제62조, 시행규칙 제19조의2, 국가데이터처 2024년 완전생명표 기준)으로 계산한 상속·증여 재산 평가액과 세액의 참고 추정치입니다. 할인율·세율·공제액은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는 정책 수치이며, 실제 평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시 법령과 생명표, 보험계약의 해지·철회 가능 여부와 환급금, 보증기간·적립금 조건, 실제 보험료 납부자, 다른 증여·상속재산과의 합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신정기금의 20배 한도, 보증기간 판정, 연금 개시 전 계약자 변경의 평가 방식은 해석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 보험회사의 해지환급금 확인서와 함께 국세청(126)·홈택스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본 결과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