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보험금 상속세

사망보험금 상속세,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4가지 구조로 끝내기 — 실제로 보험료 낸 사람이 기준인 이유

2026-10-03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제34조·제2조 4호·제3조의2 · 시행령 제4조 · 대법원 2003다29463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상속세를 내는지, 증여세를 내는지, 아니면 아무 세금도 없는지는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냈느냐 하나로 대부분 정리됩니다. 계약서의 계약자 칸은 출발점일 뿐이고, 세법은 명의보다 돈의 출처를 봅니다.

세 사람의 역할부터 —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여기에 네 번째 사람을 더합니다. 실제 보험료 납부자입니다. 제8조 제2항은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정하고, 제34조 제1항도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를 증여로 봅니다. 두 조문 모두 기준이 납부자입니다.

대표 구조 4가지

계약자 / 실제 납부피보험자수익자과세
부 / 부부자녀상속세 (제8조 제1항)
자녀 명의 / 실제는 부부자녀상속세 (제8조 제2항 실질 납부)
자녀 / 자녀 본인 소득부자녀과세 없음
모 / 모부자녀증여세 (모→자녀, 제34조 제1항 제1호)

첫 줄은 가장 흔한 종신보험 구조입니다. 아버지가 계약하고 보험료를 낸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으로 보아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합니다. 둘째 줄은 "계약자만 자녀로 해 두면 상속세가 안 나온다"는 오해를 정면으로 깨는 조문입니다. 셋째 줄처럼 자녀가 자기 소득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보험금은 자녀가 자기 돈으로 산 권리라 상속세도 증여세도 없습니다. 넷째 줄은 피보험자(아버지)와 납부자(어머니)가 다르므로 상속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녀에게 준 증여가 됩니다.

상속과 증여가 겹치면 상속이 먼저

상증법 제34조 제2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보험료 낸 사람이 사망해 상속이 시작된 몫은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 하나만 붙습니다.

여러 사람이 나눠 냈다면 — 납부 비율로 보험금을 쪼갭니다

보험료를 한 사람만 낸 경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다음처럼 계산합니다.

상속재산 보험금 = 지급받은 보험금 총액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 사망 시까지 납입된 보험료 총액)

예: 보험금 3억 원, 납입 보험료 6천만 원 중 아버지가 3천만 원을 냈다면 상속재산은 3억 × 3천만/6천만 = 1억 5천만 원.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다른 납부자 몫으로, 수익자 본인이 낸 몫이면 과세 없음, 어머니가 낸 몫이면 어머니→자녀 증여입니다.

그래서 판정의 핵심 입력은 "누가 얼마를 냈는가"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보험료 자동이체 계좌 명의와 그 계좌에 돈이 들어온 경로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서 빠져나갔더라도 그 돈을 부모가 넣어 줬다면 실질 납부자는 부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도 실제 납부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세를 내는 이유

민법에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봤습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그래서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한 자녀도 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다릅니다. 제8조는 이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간주상속재산)고 정하고, 제2조 제4호는 상증법상 상속인에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포함합니다.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인·수유자는 각자 받은 재산 비율만큼 상속세를 납부하므로, 상속을 포기하고 사망보험금만 받은 자녀도 그 보험금 비율만큼 상속세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상속세가 실제로 나오느냐는 별개의 문제

상속재산으로 판정됐다고 곧바로 세금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다른 상속재산과 합친 과세가액이 상속공제(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보통 10억 원 안팎)를 넘어야 세금이 생깁니다. 보험금은 금융재산이라 금융재산 상속공제(제22조)도 함께 늘어납니다. 상속세 재원용 종신보험을 고민한다면 종신보험 상속세 재원 마련 글에서 증가분 계산을 확인하세요.

→ 우리 보험 구조 판정하기
보험금과 납부자별 납부액만 넣으면 상속재산·증여재산·과세 없음으로 금액까지 나눠 판정하고 근거 조문을 함께 보여 드립니다.
참고 문헌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6.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 증여세 과세대상. 원문
면책 안내 — 본 판정기와 이 글은 입력한 보험계약 구조와 실제 보험료 납부 내역이 사실로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제34조와 예시 기준표(세율·공제액)를 적용한 참고 추정치입니다. 세율·공제액·신고세액공제율·비과세 한도는 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는 예시 기본값이며, 실제 과세는 보험료 납부자 입증 자료, 계약자·수익자 변경 시점, 다른 상속재산·사전 증여재산과의 합산, 각종 공제 요건과 가산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신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고, 실제 신고·납부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본 결과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03 · 사망보험금 상속세·증여세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