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 증여세 · 계약자 변경

보험 계약자 변경하면 증여세 피할 수 있나 — 명의 변경 vs 실제 납부, 혼합 납부 보험금 쪼개기

2026-10-03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47조 제2항·제53조·제57조·제68조·제69조

"부모님이 내던 종신보험, 계약자를 내 이름으로 바꿔 두면 나중에 보험금 받을 때 세금이 없지 않나요?"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 답은 대부분 아니오입니다. 세법은 계약자 칸이 아니라 각자가 실제로 낸 보험료 금액으로 보험금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제34조가 보는 것 — 누가 얼마를 냈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사망보험금이면 피보험자 사망일)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으로 봅니다(2015.12.15. 개정).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은 실무상 보험금 × (그 사람이 낸 보험료 ÷ 납입 보험료 총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보험료 낸 사람이 사망해 상속이 시작된 몫은 제34조 제2항에 따라 증여가 아니라 상속재산(제8조)으로 갑니다.

계약자를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나

명의 변경 자체는 납부 비율을 바꾸지 못합니다. 변경 전 부모가 낸 보험료는 끝까지 부모 몫으로 남고, 변경 후 자녀가 자기 소득으로 낸 보험료만 자녀 몫이 됩니다. 상증법 제8조제2항도 계약자가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피상속인을 계약자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명의 변경 시점에 바로 증여세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일시납 연금보험의 계약자·수익자를 배우자 명의로 바꾼 사안에서 명의 변경일에 증여가 있었다고 본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4서0251, 2016.3.18., 기각)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명의 변경 사안이지만, 계약자 명의 변경이 곧바로 증여 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자녀에게 바꿀 때도 확인해야 할 대목입니다. 즉 계약자 변경은 세금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과세 시점과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사건이므로, 변경 전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혼합 납부 예시 — 보험금 3억 원, 납입 보험료 총 6천만 원

아버지(피보험자) 3천만 원 + 자녀 본인 2천만 원 + 어머니 1천만 원을 냈고 아버지가 사망, 자녀가 수익자인 경우:

  • 아버지 몫 3억 × 3/6 = 1억 5천만 원 → 상속재산(제8조 제2항)
  • 어머니 몫 3억 × 1/6 = 5천만 원 → 어머니→자녀 증여(제34조 제1항 제1호)
  • 자녀 본인 몫 3억 × 2/6 = 1억 원 → 과세 없음

어머니 몫 5천만 원은 성년 자녀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10년 합산, 예시 기본값)과 같아 다른 증여가 없다면 증여세는 0원입니다.

부모가 보험료를 대신 내 준 경우 — 증여세 계산

어머니가 계약하고 보험료를 모두 냈는데 아버지가 사망해 성년 자녀가 보험금 3억 원을 받았다면, 3억 원 전부가 어머니→자녀 증여입니다. 다른 증여가 없고 기한 내 신고한다면(예시 기본값 기준):

단계금액
증여재산가액3억 원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 성년)− 5천만 원
과세표준2억 5천만 원
산출세액 (1억×10% + 1억 5천만×20%)4,000만 원
신고세액공제 3%− 120만 원
납부세액3,880만 원

여기서 주의할 점이 둘 있습니다. 첫째, 10년 합산입니다. 같은 증여자(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있으면 합쳐서 공제와 세율을 다시 적용합니다(제47조 제2항). 둘째, 증여자가 조부모이면 손자녀가 받는 세대생략 증여라 산출세액에 30%(미성년이면서 20억 원 초과면 40%)가 붙습니다(제57조). 자녀(손자녀의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는 할증이 없습니다.

증여받은 돈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 차익만 다시 증여

자녀가 3년 전 아버지에게 2천만 원을 증여받아 그 돈으로 보험료를 전부 냈고, 어머니가 사망해 보험금 2억 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재산은 2억 − 2천만 = 1억 8천만 원입니다. 원금 2천만 원은 받을 때 이미 증여였으니 보험금에서 빼 주는 구조입니다. 다만 같은 아버지에게 받은 2천만 원은 10년 합산 대상이라 과세가액은 2억 원, 공제 5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산출세액 2,000만 원, 신고세액공제 후 1,940만 원입니다(종전 증여에 낸 세금이 있으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기준

보험금 증여의 증여일은 보험사고일입니다. 그래서 신고기한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제68조 제1항). 보험금을 늦게 청구했다고 기한이 늦춰지지 않으니 상속 절차와 함께 챙겨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제69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변경 사례 증여세 계산
구조 판정 탭에서 「계약자 변경 혼합 납부」 예시를 누르고 납부자별 금액을 바꿔 보세요. 증여분은 증여세 탭에서 관계별 공제·10년 합산·세대생략 할증까지 계산합니다.
참고 문헌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제53조(증여재산 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제69조(신고세액 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0251(2016.3.18.) 결정 소개. 케이스노트. 원문
  6.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 증여세 과세대상(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 원문
면책 안내 — 본 판정기와 이 글은 입력한 보험계약 구조와 실제 보험료 납부 내역이 사실로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제34조와 예시 기준표(세율·공제액)를 적용한 참고 추정치입니다. 세율·공제액·신고세액공제율·비과세 한도는 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는 예시 기본값이며, 실제 과세는 보험료 납부자 입증 자료, 계약자·수익자 변경 시점, 다른 상속재산·사전 증여재산과의 합산, 각종 공제 요건과 가산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신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고, 실제 신고·납부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본 결과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03 · 사망보험금 상속세·증여세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