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신연금 보증기간 선택

종신연금 보증기간 10년·20년·100세, 무엇을 고를까 — 월 연금액 차이와 비과세 기대여명 한도

2026-10-10 기준 법령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제5항(대통령령 제36737호)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187조의2 · 국가데이터처 2024년 생명표 · 참고용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종신형을 고르면 마지막으로 「보증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보증기간 안에 사망하면 남은 기간분을 상속인이 받습니다. 길게 잡을수록 안심되지만 월 연금액이 줄고, 연금보험이라면 비과세 요건의 기대여명 한도에 걸릴 수 있습니다.

1. 보증이 길수록 월 연금액은 얼마나 줄까

적립금 1억원, 60세 남성, 이율 2.5%, 보험 가입자 평균 근사 생명표(국민 생명표 사망률 × 0.579)로 사업비 없는 이론 종신 월액을 역산했습니다. 실제 상품 값이 아니라 보증기간에 따른 상대적 차이를 보기 위한 계산입니다.

보증기간이론 종신 월액보증 없음 대비확정 20년(527,444원) 역전
없음422,767원—84세 11개월
10년418,601원−1.0%85세 2개월
20년403,582원−4.5%86세 1개월
100세(40년)326,224원−22.8%92세 4개월

10년 보증은 60~70세 사망 확률이 낮아 월액을 거의 깎지 않습니다. 반면 100세 보증은 사실상 「40년 확정형 + 100세 이후 종신」이라 월액이 2할 넘게 줄고, 확정형을 앞지르는 나이도 92세까지 밀립니다. 장수 대비라는 종신형 본래 목적에서는 짧은 보증이 효율적이고, 상속을 중시하면 보증을 늘리기보다 상속형·확정형과 나눠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연금보험 비과세: 보증기간은 「기대여명연수 이내」

연금보험(세제비적격)의 보험차익을 종신형 요건으로 비과세받으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의 다섯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보증기간과 연금액에 걸린 두 요건은 이렇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제3호·제5호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1 시행) 요지

3호 사망 시(기대여명연수 이내에서 보증기간이 설정된 경우 보증기간 내 사망 시 보증기간 종료 시) 보험계약과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 기대여명연수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승인·고시하는 통계표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 버림)
5호 매년 받는 연금액이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 × 3 ÷ 연금수령 개시일 현재 기대여명연수」 이하일 것

2024년 생명표(2025-12-03 공표)를 대 보면, 55~70세 어느 나이에 개시해도 100세 보증은 기대여명 한도를 넘습니다.

개시 나이·성별기대여명 → 버림100세 보증 기간적립금 1억 연금 연 상한
55세 남 / 여28.06 → 28년 / 33.09 → 33년45년 — 초과10,714,285원 / 9,090,909원
60세 남 / 여23.72 → 23년 / 28.39 → 28년40년 — 초과13,043,478원 / 10,714,285원
65세 남 / 여19.54 → 19년 / 23.75 → 23년35년 — 초과15,789,473원 / 13,043,478원
70세 남 / 여15.53 → 15년 / 19.21 → 19년30년 — 초과20,000,000원 / 15,789,473원

10년·20년 보증은 대부분 한도 안이지만, 70세 남성의 20년 보증(한도 15년)처럼 늦게 개시하면 20년도 넘을 수 있습니다. 생명표는 매년 12월 갱신되므로 연금 개시일 현재 최신 생명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요건을 못 갖추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제3항(10년 이상 유지·보험료 합계 1억원 이하, 또는 월적립식) 요건으로 다시 판정합니다. 다섯 요건의 상세는 종신형 연금보험 비과세 요건 5가지에 정리돼 있습니다.

3. 연금저축은 보증기간과 무관하게 「종신계약 3%」

연금저축(세제적격)은 보험차익 비과세가 아니라 연금소득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다목은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3%를 적용하고(시행령 제187조의2: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 나이별 세율(70세 미만 5%·70~80세 미만 4%·80세 이상 3%)과 겹치면 낮은 쪽을 씁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3%이고 그 전에는 4%였습니다. 70세 전 개시자는 종신형을 고르면 세율이 5%에서 3%로 내려가 세후 역전 나이가 몇 개월 당겨집니다 — 60세 개시 예시(종신 38만 vs 확정 20년 52만)에서 87세 4개월 → 86세 10개월. 계산은 역전 나이 계산법을 보세요.

4. 고르는 순서

  1. 노후 생활비가 목적이면 종신형 + 짧은 보증(10년 전후)이 월액 손해가 가장 작습니다.
  2. 상속이 중요하면 보증을 100세까지 늘리기보다 적립금 일부를 상속형·확정형으로 나눠 받는 안과 비교하세요.
  3. 연금보험이라면 고른 보증기간이 개시 나이의 floor(기대여명) 이하인지, 연금액이 평가액×3÷기대여명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4. 손익분기 나이까지 살 확률은 생명표 해설을 참고하세요.
→ 내 보증기간이 비과세 한도 안인지 확인
개시 나이·성별·적립금과 보증기간을 넣으면 기대여명연수(버림), 보증기간 상한, 연금 연 상한과 다섯 요건 충족 여부를 보여 주고, 연금저축이면 종신계약 세율을 반영한 세후 역전 나이를 계산합니다. [세금 체크] 탭입니다.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1 시행. 원문
  2. 국가데이터처. 「2024년 생명표 작성 결과」 보도자료 및 부록 3 완전 생명표. 2025-12-03. 원문
  3. 국가데이터처. KOSIS 「완전생명표(1세별)」. 원문
  4.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5호의2. 법률 제21221호, 2026.1.1 시행. 원문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2(종신계약의 범위). 원문
  6.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 추정 계산이며 보험·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연금액·보증·잔여분 지급 방식은 상품 약관과 보험사 연금예시표가 기준이며, 생명표 기반 확률은 집단 평균으로 개인의 수명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글의 금액은 설명용 가상 숫자이고 특정 회사 상품 값이 아닙니다. 세율·비과세 요건은 2026-10-10 법령 기준이며 바뀔 수 있습니다. 연금 개시 전 보험사·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10 · 연금 수령 방식 유불리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