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 vs 확정형 연금 비교: 누적 수령액이 역전되는 나이 계산법 (상속형까지)
연금보험을 받기 시작할 때 보험사는 보통 종신형·확정기간형·상속형 세 가지 방식을 제시합니다. 같은 적립금인데 월 연금액이 제각각이라 「무엇이 이득인가」는 결국 내가 언제까지 사느냐로 갈립니다. 설계서의 월 연금액만 있으면, 종신형의 누적 수령액이 다른 방식을 앞지르는 나이를 산수로 정확히 구할 수 있습니다.
1. 세 방식의 구조부터
| 방식 | 지급 구조 | 일찍 사망하면 |
|---|---|---|
| 종신형(보증 G년) | 살아 있는 동안 평생 같은 금액 | 보증기간 안이면 남은 보증분을 상속인이 받음, 보증 뒤면 그 달로 끝 |
| 확정기간형(N년) | 정해진 N년 동안만 지급, 월액이 큼 | 남은 기간분을 상속인이 받음(대부분 약관 — 일시금 할인 지급 등은 상품별 확인) |
| 상속형 | 적립금의 이자 수준만 연금으로 지급 | 사망 시 적립금(원금)을 상속인이 받음 |
확정형은 사망 시점과 무관하게 본인+상속인 합계가 늘 같습니다(N년 × 12 × 월액). 반면 종신형은 오래 살수록, 상속형은 일찍 사망할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비교의 기준점이 「종신형이 확정형 총액을 넘어서는 나이」가 됩니다.
2. 역전 나이 공식 — 월 선급 기준
종신 vs 확정: k* = ⌈ 12 × N × F ÷ L ⌉ 번째 연금 — 종신 월액 L의 누적이 확정형 총액(12·N·F) 이상이 되는 첫 지급
종신 vs 상속: k* = ⌈ D ÷ (L − H) ⌉ 번째 연금 — 상속형 월액 H, 사망 시 지급액 D (L ≤ H 이면 역전 없음)
역전 나이 = x₀ + (k* − 1) ÷ 12
첫 연금이 개시 당일(0개월 시점)에 나오므로 k번째 연금은 (k−1)개월 뒤입니다. 나눗셈이 딱 떨어지면 그 달에 누적액이 정확히 같아집니다. 예: 종신 월 40만원 vs 10년 확정 월 60만원 → 7,200만 ÷ 40만 = 180번째 연금(74세 11개월, 60세 개시)에서 같아집니다.
3. 예시 — 적립금 1억원, 60세 남성
설명용 가상 숫자입니다(이율 2.5% 이론값 근처의 둥근 값, 특정 회사 상품 아님): 종신형(10년 보증) 월 38만원, 확정 20년 월 52만원, 상속형 월 20만원 + 사망 시 1억원.
| 비교 | 계산 | 역전 시점 |
|---|---|---|
| 종신 vs 확정 20년 | 12×20×52만 = 1억 2,480만 ÷ 38만 = 328.4 → 올림 | 329번째 = 87세 4개월 |
| 같은 비교, 할인율 2% | 미래 연금을 연 2%로 할인해 누적 | 360번째 = 89세 11개월 |
| 같은 비교, 할인율 3% | 연 3% 할인 | 384번째 = 91세 11개월 |
| 종신 vs 상속형 | 1억 ÷ (38만 − 20만) = 555.6 → 올림 | 556번째 = 106세 3개월 |
명목 금액으로는 87세 4개월을 넘겨 살아야 종신형이 확정형보다 많이 받습니다. 물가나 다른 곳에 굴렸을 때의 기회비용을 반영해 할인하면 역전은 약 2년 7개월~4년 7개월 더 늦어집니다(연 2%면 89세 11개월, 3%면 91세 11개월) — 확정형이 돈을 앞당겨 주기 때문입니다. 상속형과의 비교는 106세라 사실상 상속형이 본인+상속인 합계로 앞섭니다. 상속형은 본인이 쓰는 돈이 적은 대신 원금을 남기는 방식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4. 「본인+상속인 총수령액」으로 다시 보기
사망 나이별로 세 방식이 가족 전체에 남기는 돈을 나란히 놓으면 판단이 쉬워집니다(같은 예시, 명목).
| 사망 나이 | 종신형(10년 보증) | 확정 20년 | 상속형 |
|---|---|---|---|
| 65세 | 4,560만원(보증 10년분) | 1억 2,480만원 | 1억 1,200만원 |
| 75세 | 6,840만원 | 1억 2,480만원 | 1억 3,600만원 |
| 85세 | 1억 1,400만원 | 1억 2,480만원 | 1억 6,000만원 |
| 90세 | 1억 3,680만원 | 1억 2,480만원 | 1억 7,200만원 |
| 100세 | 1억 8,240만원 | 1억 2,480만원 | 1억 9,600만원 |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 상속형이 합계로는 늘 크게 보이지만 본인이 생전에 쓰는 돈은 월 20만원뿐입니다. 노후 생활비가 목적이면 「합계」보다 「생전 월 현금흐름」과 「오래 살았을 때 바닥나지 않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반대로 확정형은 N년이 끝난 뒤(이 예시는 80세 이후) 연금이 0원이 됩니다.
5. 세금이 붙으면 역전이 당겨진다 — 연금저축의 경우
연금저축(세제적격)은 연금소득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는 나이별 세율(70세 미만 5%·70~80세 미만 4%·80세 이상 3%)과 별도로 종신계약 3%를 두고, 둘 다 해당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종신계약 3%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이며 그 전에는 4%였습니다. 위 예시를 연금저축으로 보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세후 역전은 323번째 = 86세 10개월로 6개월 당겨집니다(세후 확정형 총액 1억 1,862만 2,400원). 개정 경과는 2026년부터 달라진 연금 수령세에서 다룹니다.
그렇다면 87세까지 살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이건 생명표의 영역입니다 — 손익분기 나이까지 살 확률 글에서 이어집니다. 보증기간을 몇 년으로 할지는 보증기간 선택 가이드를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