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신형 vs 확정형 연금 비교

종신형 vs 확정형 연금 비교: 누적 수령액이 역전되는 나이 계산법 (상속형까지)

2026-10-10 기준 · 근거: 월 선급 누적 산식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 예시 금액은 설명용 가상 숫자 · 참고용 정보이며 보험·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연금보험을 받기 시작할 때 보험사는 보통 종신형·확정기간형·상속형 세 가지 방식을 제시합니다. 같은 적립금인데 월 연금액이 제각각이라 「무엇이 이득인가」는 결국 내가 언제까지 사느냐로 갈립니다. 설계서의 월 연금액만 있으면, 종신형의 누적 수령액이 다른 방식을 앞지르는 나이를 산수로 정확히 구할 수 있습니다.

1. 세 방식의 구조부터

방식지급 구조일찍 사망하면
종신형(보증 G년)살아 있는 동안 평생 같은 금액보증기간 안이면 남은 보증분을 상속인이 받음, 보증 뒤면 그 달로 끝
확정기간형(N년)정해진 N년 동안만 지급, 월액이 큼남은 기간분을 상속인이 받음(대부분 약관 — 일시금 할인 지급 등은 상품별 확인)
상속형적립금의 이자 수준만 연금으로 지급사망 시 적립금(원금)을 상속인이 받음

확정형은 사망 시점과 무관하게 본인+상속인 합계가 늘 같습니다(N년 × 12 × 월액). 반면 종신형은 오래 살수록, 상속형은 일찍 사망할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비교의 기준점이 「종신형이 확정형 총액을 넘어서는 나이」가 됩니다.

2. 역전 나이 공식 — 월 선급 기준

누적 수령액 역전 (연금 개시 나이 x₀, 매월 초 지급)

종신 vs 확정: k* = ⌈ 12 × N × F ÷ L ⌉ 번째 연금 — 종신 월액 L의 누적이 확정형 총액(12·N·F) 이상이 되는 첫 지급
종신 vs 상속: k* = ⌈ D ÷ (L − H) ⌉ 번째 연금 — 상속형 월액 H, 사망 시 지급액 D (L ≤ H 이면 역전 없음)
역전 나이 = x₀ + (k* − 1) ÷ 12

첫 연금이 개시 당일(0개월 시점)에 나오므로 k번째 연금은 (k−1)개월 뒤입니다. 나눗셈이 딱 떨어지면 그 달에 누적액이 정확히 같아집니다. 예: 종신 월 40만원 vs 10년 확정 월 60만원 → 7,200만 ÷ 40만 = 180번째 연금(74세 11개월, 60세 개시)에서 같아집니다.

3. 예시 — 적립금 1억원, 60세 남성

설명용 가상 숫자입니다(이율 2.5% 이론값 근처의 둥근 값, 특정 회사 상품 아님): 종신형(10년 보증) 월 38만원, 확정 20년 월 52만원, 상속형 월 20만원 + 사망 시 1억원.

비교계산역전 시점
종신 vs 확정 20년12×20×52만 = 1억 2,480만 ÷ 38만 = 328.4 → 올림329번째 = 87세 4개월
같은 비교, 할인율 2%미래 연금을 연 2%로 할인해 누적360번째 = 89세 11개월
같은 비교, 할인율 3%연 3% 할인384번째 = 91세 11개월
종신 vs 상속형1억 ÷ (38만 − 20만) = 555.6 → 올림556번째 = 106세 3개월

명목 금액으로는 87세 4개월을 넘겨 살아야 종신형이 확정형보다 많이 받습니다. 물가나 다른 곳에 굴렸을 때의 기회비용을 반영해 할인하면 역전은 약 2년 7개월~4년 7개월 더 늦어집니다(연 2%면 89세 11개월, 3%면 91세 11개월) — 확정형이 돈을 앞당겨 주기 때문입니다. 상속형과의 비교는 106세라 사실상 상속형이 본인+상속인 합계로 앞섭니다. 상속형은 본인이 쓰는 돈이 적은 대신 원금을 남기는 방식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4. 「본인+상속인 총수령액」으로 다시 보기

사망 나이별로 세 방식이 가족 전체에 남기는 돈을 나란히 놓으면 판단이 쉬워집니다(같은 예시, 명목).

사망 나이종신형(10년 보증)확정 20년상속형
65세4,560만원(보증 10년분)1억 2,480만원1억 1,200만원
75세6,840만원1억 2,480만원1억 3,600만원
85세1억 1,400만원1억 2,480만원1억 6,000만원
90세1억 3,680만원1억 2,480만원1억 7,200만원
100세1억 8,240만원1억 2,480만원1억 9,600만원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 상속형이 합계로는 늘 크게 보이지만 본인이 생전에 쓰는 돈은 월 20만원뿐입니다. 노후 생활비가 목적이면 「합계」보다 「생전 월 현금흐름」과 「오래 살았을 때 바닥나지 않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반대로 확정형은 N년이 끝난 뒤(이 예시는 80세 이후) 연금이 0원이 됩니다.

5. 세금이 붙으면 역전이 당겨진다 — 연금저축의 경우

연금저축(세제적격)은 연금소득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는 나이별 세율(70세 미만 5%·70~80세 미만 4%·80세 이상 3%)과 별도로 종신계약 3%를 두고, 둘 다 해당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종신계약 3%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이며 그 전에는 4%였습니다. 위 예시를 연금저축으로 보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세후 역전은 323번째 = 86세 10개월로 6개월 당겨집니다(세후 확정형 총액 1억 1,862만 2,400원). 개정 경과는 2026년부터 달라진 연금 수령세에서 다룹니다.

그렇다면 87세까지 살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이건 생명표의 영역입니다 — 손익분기 나이까지 살 확률 글에서 이어집니다. 보증기간을 몇 년으로 할지는 보증기간 선택 가이드를 보세요.

→ 내 설계서 금액으로 역전 나이 계산
종신형·확정형·상속형 월 연금액과 보증기간을 넣으면 역전 나이(몇 번째 연금), 할인율 반영 역전, 사망 나이별 본인+상속인 총수령액 그래프를 보여 줍니다. [역전 나이] 탭입니다.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5호의2. 법률 제21221호, 2026.1.1 시행. 원문
  2.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 원문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의2(종신계약의 범위). 원문
  4. 국가데이터처. 「2024년 생명표 작성 결과」 보도자료 및 부록 3 완전 생명표. 2025-12-03.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 추정 계산이며 보험·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연금액·보증·잔여분 지급 방식은 상품 약관과 보험사 연금예시표가 기준이며, 생명표 기반 확률은 집단 평균으로 개인의 수명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글의 금액은 설명용 가상 숫자이고 특정 회사 상품 값이 아닙니다. 세율·비과세 요건은 2026-10-10 법령 기준이며 바뀔 수 있습니다. 연금 개시 전 보험사·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10 · 연금 수령 방식 유불리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