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부담을 옮기는 법

중간예납 고지세액 줄이기 — 추계 신고 vs 분납 vs 그냥 납부, 1년 세금은 같고 달라지는 건 「언제 내느냐」

2026-10-12 · 근거: 소득세법 제65조·제7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 국세기본법 제5조·제47조의4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43조의3 · 국세기본법 법률 제21212호 부칙 ·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 2026-10-12 현행 조문

11월 고지서를 받고 금액이 부담스러울 때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그냥 낸다, 분납한다, 추계액을 신고한다. 검색하면 "중간예납 고지세액 줄이는 법"이라는 제목이 많지만,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해 둡니다. 세 방법 모두 1년 세금은 똑같습니다.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 소득세를 미리 걷는 것이고, 11월에 덜 내면 그만큼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더 냅니다. 달라지는 것은 11월·2월·5월에 각각 얼마를 내느냐, 즉 돈이 나가는 시점뿐입니다. 이 글은 그 시점 차이를 조문과 국세청 사례로 계산하고, 그게 얼마의 가치인지, 그리고 아예 안 냈을 때 무엇이 붙는지까지 따라갑니다.

선택지 1 — 분납: 신청 없이 「빼고 내면」 끝

분납의 근거는 소득세법 제77조입니다 — 제65조 등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얼마까지 미룰 수 있는지는 시행령 제140조가 정합니다.

분납 가능액 (소득세법 시행령 §140)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국세청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납부방법」 안내는 이를 사례표로 보여 줍니다. 계산기의 분납 한도 계산은 이 네 사례와 원 단위까지 일치합니다.

중간예납세액분납가능액2026.11.30.까지 납부할 세액
12,500,000원2,500,000원10,000,000원
18,000,000원8,000,000원10,000,000원
30,000,010원15,000,000원15,000,010원
99,999,990원49,999,990원50,000,000원

마지막 두 줄에 주목할 만합니다. 30,000,010원의 50%는 15,000,005원이지만 분납가능액은 15,000,000원, 99,999,990원의 50%는 49,999,995원이지만 49,999,990원입니다. 50% 금액에서 10원 미만이 잘려 있습니다(국고금 관리법 제47조의 10원 미만 끝수와 같은 결과). 계산기도 같은 규칙을 씁니다. 경계에서는 이렇게 됩니다(계산기 값): 세액 10,000,000원이면 1천만원 「초과」가 아니므로 분납 0원, 20,000,000원이면 10,000,000원, 20,000,010원이면 50% 구간으로 넘어가 10,000,000원.

분납에는 별도 신청이 없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홈택스에서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빼고 기한 내 납부할 세액만 [납부세액]에 입력하여 납부"하라고 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제65조 제2항이 답합니다 — 11월 30일까지 내지 않은 세액 중 "제77조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세무서는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그 세액의 고지서를 새로 발급합니다. 즉 분납 가능액을 11월에 안 낸 것은 미납이 아닙니다. 1월 고지로 넘어갈 뿐입니다.

추계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 납부하는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가능"이라고 적습니다.

분납기한은 「1월 31일」이 아니다

국세청 안내의 2026년 귀속 일정은 이렇습니다 — 납부기한 "2026.11.30.(월)", 분납고지분은 "2027년 1월 초 납부고지서 발송", 분납세액 납부기한 "2027.2.1.(월)". 1월 31일이 아닌 이유는 두 단계입니다.

  1. 제77조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 11월 30일 다음 날부터 2개월을 세면 끝나는 날이 1월 31일입니다.
  2. 2027년 1월 31일은 일요일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그래서 2월 1일(월)이 됩니다.

앞쪽 납부기한이 밀리면 분납기한도 따라 밀립니다. 같은 규칙으로 2025년 귀속을 계산하면, 2025년 11월 30일이 일요일이라 납부기한이 12월 1일(월)로 밀리고, 그로부터 2개월 뒤인 2026년 2월 1일이 다시 일요일이라 분납기한은 2026년 2월 2일(월)이 됩니다(계산기 값). 추계 신고 쪽에 대해서는 국세청 예규 소득세과-570(2009.4.16.)이 "납부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에 의하여 그 공휴일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는 것"이라고 회신했습니다. 계산기 달력 탭은 토·일을 자동으로 처리하고, 공휴일은 직접 입력하게 합니다.

선택지 2 — 추계 신고: 금액 자체를 바꾸는 유일한 길

분납은 같은 금액을 두 번에 나눌 뿐이고, 1천만원 이하 고지서에는 쓸 수 없습니다. 11월 금액 자체를 바꾸는 방법은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 신고뿐입니다. 다만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해야 하고(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신고는 11월 30일까지입니다. 자격 계산은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 「30% 미만」을 정확히 계산하는 법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큰 금액 사례로 세 선택지를 나란히 놓아 보겠습니다. 기준액 60,000,000원, 상반기 소득금액 40,000,000원, 종합소득공제 5,000,000원, 상반기 원천징수 1,000,000원인 경우입니다(계산기 값, 2026년 귀속).

그냥 납부분납추계 신고
중간예납세액30,000,00030,000,0005,120,000
분납 한도—15,000,0000 (1천만원 이하)
2026-11-30 납부30,000,00015,000,0005,120,000
2027-02-01 납부015,000,0000
2027년 5월 확정신고1년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으로 정산 → 세 경우 1년 합계는 같다

추계 신고 쪽이 11월에 24,880,000원 덜 내지만, 그 돈은 2월이 아니라 5월에 냅니다. 하반기 실적이 회복됐다면 5월 고지서는 그만큼 커집니다.

미룬 돈은 얼마의 가치인가 — 기회수익률로 본 현금흐름

세금이 같다면 추계 신고의 이익은 「돈을 몇 달 더 쥐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건 법정 산식이 없으니 계산기는 단순한 자체 추정을 씁니다 — 덜 낸 금액 × 기회수익률 × 보유일수 ÷ 365.

예를 들어 기준액 8,000,000원(고지 4,000,000원)인 사람이 상반기 소득금액 20,000,000원으로 추계액 1,845,000원을 신고하면 11월에 2,155,000원을 덜 냅니다. 이 돈을 2026-11-30부터 확정신고 납부기한 2027-05-31까지 182일 동안 연 3%로 굴린다고 가정하면 가치는 32,236원입니다.

손익분기 읽는 법

2,155,000 × 3% × 182 ÷ 365 = 32,236원 — 이것이 이 가정에서 추계 신고로 얻는 금액상 이익의 전부입니다.

  • 세무대리인에게 추계 신고를 맡기는 수수료가 이보다 크면, 현금흐름은 좋아져도 금액상 이익은 없습니다.
  • 추계를 잘못해 경정되면 덜 낸 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 이 이익을 깎습니다. 계산기는 「추계 오차율」 입력과 「과소신고가산세 포함(보수적 가정)」 토글로 그 위험을 빼고 손익분기를 보여 줍니다. 과소신고가산세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에 적용되는지는 해석 미확인이라 기본값을 보수적으로 켜 두었습니다.
  • 기회수익률 3%는 예시입니다. 11월에 현금이 모자라 대출이나 카드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금리가 기회수익률이고, 이익은 훨씬 커집니다.

반대로 「고지세액을 넉넉히 내 두면 5월에 이자 붙여 돌려받는다」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는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정하면서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 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11월에 낸 날부터 이자가 붙는 구조가 아닙니다. 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환급가산금 계산법 — 경정청구일이 아니라 6월 1일부터에서 다뤘습니다.

→ 고지 vs 추계 판정
고지세액과 추계액, 분납 이용 여부,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확정신고 6/30), 기회수익률, 세무대리 수수료, 추계 오차율을 넣으면 11월에 덜 내는 돈, 5월까지의 현금흐름 가치, 수수료 손익분기를 계산하고 「고지세액 그대로 납부 / 추계액 신고」 중 입력한 가정에서 현금흐름상 유리한 쪽을 판정합니다. 결과에는 「1년 총세액 동일」이 항상 함께 표시됩니다.

안 내면 — 2026-07-01부터 바뀐 납부지연가산세

세 선택지 중 어느 것도 고르지 않고 그냥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은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에 "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이 조문은 2026년 7월 1일부터 구조가 바뀌었습니다(법률 제21212호 부칙 제1조 단서·제3조: 2026-06-30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는 종전 규정). 2026년 귀속 중간예납(지정납부기한 2026-11-30)은 새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상황가산세 (2026-10-12 현행)근거
고지분을 기한까지 안 냄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경과 개월 수 × 월 1만분의 67§47의4①3호·1의2호, 시행령 §27의4②
고지서별·세목별 세액 150만원 미만월 단위 가산(1의2호)은 적용하지 않음 — 3%만§47의4⑧
추계 신고 후 납부를 안 함·덜 냄미납세액 ×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또는 고지일) 전날까지 일수 × 1일 10만분의 22, 고지 이후엔 위 고지분 규칙§47의4①1호, 시행령 §27의4①
기간 한도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47의4⑦

일 단위 부분의 크기를 감으로 잡아 보면, 미납 1,000,000원이 30일이면 1,000,000 × 30 × 0.00022 = 6,600원입니다. 월 단위 부분의 「경과한 개월 수」는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이 꽉 찰 때마다 하나씩 셉니다. 정부의 개정안 설명은 이를 「지정납부기한 경과 1개월까지 완납 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효과」라고 밝혔습니다(일간NTN 보도). 그래서 계산기는 1개월 미만을 0개월로 셉니다. 예를 들어 미납 4,000,000원(지정납부기한 11월 30일)을 12월 15일에 내면 3%인 120,000원만 붙습니다. 1월 2일에 내면 1개월분 26,800원이 더해져 146,800원입니다.

다시 강조하면, 분납 가능액을 11월에 안 낸 것은 이 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금액은 미납이 아니라 1월 고지로 넘어갑니다(제65조 제2항). 가산세는 1월 고지서의 기한, 즉 분납기한까지도 내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됩니다.

2026년 귀속 일정 한눈에

일정날짜근거
고지서 발급2026-11-01 ~ 11-15§65①
납부기한 · 추계액 신고기한2026-11-30(월)§65①③⑥, 국세청 안내
분납분 고지서 발급2027-01-01 ~ 01-15§65②
분납기한2027-02-01(월) (1/31 일요일 → 다음 날)§77, 국기법 §5①, 국세청 안내
확정신고 · 정산2027-05-31 (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30일)§70, §70의2②

공휴일이 끼면 기한은 다음 날로 밀립니다. 계산기 달력 탭에 공휴일을 넣으면 순연된 날짜와 미납 시 예상 가산세를 함께 보여 줍니다.

→ 기한·가산세 달력
귀속연도와 공휴일을 넣으면 고지서 발급 → 납부·추계 신고 기한 → 분납 고지 → 분납기한 → 확정신고 기한을 국세기본법 제5조 순연까지 반영해 표로 만들고, 미납 시나리오(고지분 미납 / 추계 신고 후 미납)별로 3%·월 1만분의 67·1일 10만분의 22를 적용한 예상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이율과 150만원 기준은 2026-10-12 현행 예시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고를까

  1. 고지세액이 1천만원 이하이고 상반기 실적이 작년과 비슷하다 → 그냥 납부. 분납도 추계도 해당이 없습니다.
  2. 고지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다 → 분납은 비용 없이 쓸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신청 없이 11월 30일에 빼고 내면 됩니다.
  3.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어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만이다 → 추계 신고를 검토합니다. 다만 이익은 「몇 달 늦게 내는 것」의 가치뿐이므로, 수수료와 오류 위험을 그 가치와 비교하십시오. 추계액은 반드시 상반기 실제 소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세무서는 탈루·오류를 경정할 수 있습니다(제65조 제9항).
  4. 무엇을 고르든 1년 세금은 같습니다. 11월에 덜 내면 5월에 더 냅니다.

고지세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부터 확인하고 싶다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계산 — 기준액 5항목·1천원 절사·50만원 소액부징수를 먼저 보십시오.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77조(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법률 제21221호, 2026.7.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소득세의 분납) —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금액 / 2천만원 초과: 100분의 50 이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제1항·제2항(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1월 1일~15일 고지)·제3항·제9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제1항 —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다음 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제1항(중간예납 포함, 1호·1의2호·3호)·제7항(5년)·제8항(150만원 미만). 법률 제21987호, 2026.10.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 ① 1일 10만분의 22, ② 월 1만분의 67(신설 2026.2.27.), 국세기본법 법률 제21212호 부칙 제1조·제3조(2026.7.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제1항 제1호 —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 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8.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 10원 미만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9. 일간NTN. 「[2025년 세제개편안] 납세자 권익보장 및 편의 제고」(정부 개정안 설명: "지정납부기한 경과 1개월까지 완납 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효과"). 원문
  10.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납부방법」(2026년 납부기한 2026.11.30.(월), 분납세액 납부기한 2027.2.1.(월), 분납 사례표, 홈택스 분납 납부 방법). 원문
  11.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추계액 신고 · 납부하는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가능"). 원문
  12.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및 납부대상자」. 원문
  13. 국세청 예규. 소득세과-570(2009.4.16.)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분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소득세법 제65조·제77조 등 조문을 단순화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고지세액과 분납 금액은 국세청 고지서가 기준입니다. 본문의 분납 기준(1천만원·2천만원·50%), 납부지연가산세 이율(1일 10만분의 22·월 1만분의 67·3%)과 150만원 기준은 2026-10-12 현행 값이며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 여부는 원문·해석으로 확정하지 못해 계산기에서 보수적 가정으로 처리합니다. 「경과 개월 수」는 정부 개정 설명에 따라 꽉 채운 개월만 셉니다. 현금흐름 가치(덜 낸 금액 × 기회수익률 × 일수 ÷ 365)는 법정 산식이 아닌 이 계산기의 자체 추정이며, 기회수익률 3%는 예시입니다. 공휴일은 직접 확인해 입력해야 합니다. 추계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가 경정하고(소득세법 제65조 제9항)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전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고 세무사 등 전문가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와 상담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12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