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 「30% 미만」을 정확히 계산하는 법과 신고서를 꼭 내야 하는 경우
11월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작년 세금을 잣대로 정해집니다(계산 과정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계산 참고). 그런데 올해 상반기 매출이 반토막 났다면 작년 기준 고지서는 지나치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법은 상반기 실제 실적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해 신고하는 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열어 두었습니다. 다만 그 문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추계액이 고지세액보다 적으면」이 아니라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입니다. 이 글은 그 30%를 어떻게 정확히 계산하는지, 그리고 추계액이 0원에 가까워도 신고서는 반드시 내야 하는 경우를 조문과 국세청 안내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신고 자격 — 고지세액이 아니라 기준액의 30%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의 문언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 신고할 수 있다."
여기서 세 가지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 비교 대상은 고지세액이 아니라 기준액입니다. 고지세액은 기준액의 ½이므로, 고지세액 기준으로 바꾸면 추계액이 고지세액의 60% 미만이어야 합니다. 고지서가 400만원이면 추계액이 24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00만원이면 고지세액보다 100만원 적어도 신고할 수 없습니다.
- 「미달」은 미만입니다. 정확히 30%면 안 됩니다. 기준액 8,000,000원이면 경계는 2,400,000원이고, 추계액 2,400,000원은 불가, 2,399,999원은 가능입니다.
- 「할 수 있다」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고지세액을 그대로 냅니다. 국세청 예규 서면법규과-577(2013.5.22.)도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신고 기간은 11월 1일~30일이고, 기한이 지나면 고지세액을 내는 길만 남습니다.
신고하면 제65조 제4항에 따라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추계액이 새 중간예납세액이 되고, 신고와 함께 11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제6항). 국세청 안내의 2026년 신고·납부기한은 "2026.11.30.(월)"입니다.
의무 신고 —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
반대로 신고가 의무인 경우가 있습니다. 제65조 제5항 —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 신고하여야 한다." 작년에 낸 세금이 없어 고지서가 오지 않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상반기 실적으로 직접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도 이 경우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함"으로 구분해 적습니다.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9항, 시행령 제125조).
계산식 — 상반기 소득을 1년으로 늘렸다가 다시 반으로
추계액 계산 순서는 제65조 제8항에 그대로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도 같은 세 줄을 씁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 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중간예납추계액 = (산출세액 ÷ 2)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감면세액·세액공제액,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왜 ×2를 했다가 ÷2를 할까요. 누진세율 때문입니다. 상반기 소득에 바로 세율을 매기면 낮은 구간에 머물러 세금이 과소 계산됩니다. 그래서 1년치로 늘려 세율 구간을 맞춘 뒤 절반만 가져옵니다.
이 구조에서 종합소득공제는 1년치 금액 그대로 빼야 합니다. 계산식이 소득을 이미 ×2로 1년화했기 때문에, 공제를 반으로 줄일 이유가 없습니다(이 계산기의 입력 안내도 같습니다 — 「기본공제·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 등 1년치 금액, ÷2 하지 않음」).
사례 — 상반기 소득금액 2,000만원 프리랜서
작년 기준액 8,000,000원(11월 고지 4,000,000원), 올해 상반기 사업소득금액 20,000,000원, 종합소득공제 3,000,000원, 상반기 원천징수 소득세 300,000원인 사람을 계산기로 따라가면 이렇습니다(2026-10-12 현행 기본세율).
| 단계 | 계산 | 금액(원) |
|---|---|---|
| ① 과세표준 | 20,000,000 × 2 − 3,000,000 | 37,000,000 |
| ② 산출세액 | 37,000,000 × 15% − 1,260,000(누진공제) | 4,290,000 |
| ③ ÷ 2 | 4,290,000 ÷ 2 | 2,145,000 |
| ④ 원천징수 차감 | 2,145,000 − 300,000 | 1,845,000 |
| 자격 판정 | 기준액 8,000,000 × 30% = 2,400,000 | 1,845,000 < 2,400,000 → 신고 가능 |
| 11월에 덜 내는 돈 | 4,000,000 − 1,845,000 | 2,155,000 |
② 의 누진공제 1,260,000원은 국세청 안내 기본세율표의 「5,000만원 이하 15% · 누진공제 126만원」 값입니다. 계산기는 누진공제식이 아니라 제55조 제1항 표 문언대로 구간을 누적해 계산하고(1,400만원 × 6% = 84만원 + 초과분 × 15%), 두 방식이 같은 4,290,000원을 내는지 검산합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작년 기준액이 4,000,000원이었다면(고지 2,000,000원) 결과가 뒤집힙니다. 추계액 1,845,000원은 기준액의 46%로 30%를 넘으므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고지세액보다 155,000원 적은데도 그렇습니다.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어도 — 신고서는 반드시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걷지 않으니(소득세법 제86조 제4호), 추계액도 50만원 미만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정반대로 씁니다.
"중간예납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대상이 아니나, 추계액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취소할 수 있음"
고지는 이미 나가 있습니다. 그 고지를 없애는 것은 제65조 제4항의 「신고」입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추계액이 아무리 작아도 고지세액이 그대로 남습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소득금액 6,000,000원, 종합소득공제 1,500,000원이면 과세표준은 6,000,000 × 2 − 1,500,000 = 10,500,000원, 추계액은 315,000원입니다. 30% 요건을 충족한다면 납부할 세액은 0원이지만, 신고서는 11월 30일까지 내야 고지세액이 취소됩니다.
숫자를 넣을 때 틀리기 쉬운 다섯 칸
- 원천징수세액은 3%분만. 3.3%를 떼였다면 소득세는 3%이고 0.3%는 개인지방소득세입니다. 추계액에서 빼는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분입니다. 지방세법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중간예납 규정이 없습니다. 3.3%의 구조는 3.3%는 세율이 아니다에 정리했습니다.
- 이월공제 세액공제는 빼지 않습니다. 국세청 예규 소득세과-394(2011.5.6.)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공제되는 세액공제액은 중간예납추계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 금융소득은 1년으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예규 소득46011-2677(1997.10.17.)은 추계액 계산 시 상반기 이자·배당을 1년으로 환산해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기준금액은 예규 당시 값이 아니라 현행 2천만원(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2026-10-12 현행)으로 봐야 합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0으로 두고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결손은 통산 순서대로. 국세청 서식 작성요령은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이 결손이면 0으로, 부동산임대업 외 사업소득은 결손금 공제 후 0원 이하이면 0으로 적도록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외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부터 공제한 뒤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 소득금액 순으로 공제하고,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됩니다(제45조 제2항 단서). 다른 소득과 통산하지 않는 것은 주거용 외 부동산임대업 결손금뿐입니다. 예: 사업 −1,000만원·상가 임대 +800만원·근로 500만원이면 상반기 소득금액은 300만원입니다(800만원이 아님).
- 상반기 사업소득금액 자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값입니다. 장부가 없다면 경비율로 추계하게 되는데, 어떤 경비율이 적용되는지는 프리랜서의 기준선은 네 개다에서 다뤘습니다.
단수 처리도 한 가지 짚어 둡니다. 제65조 제1항의 「1천원 미만 버림」은 고지세액 정의에 붙은 괄호라, 추계액에도 적용되는지는 문언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추계액을 원 단위로 계산하고 납부액만 10원 미만을 절사(국고금 관리법 제47조)합니다. 홈택스 신고서 화면의 계산 결과가 몇 원 다르면 신고서 쪽을 따르십시오.
큰 금액 사례 — 고지 3,000만원이 추계 512만원으로
기준액 60,000,000원(고지 30,000,000원), 상반기 소득금액 40,000,000원, 종합소득공제 5,000,000원, 원천징수 1,000,000원이면: 과세표준 75,000,000원, 산출세액 12,240,000원(24% 구간), 추계액 5,120,000원입니다. 30% 기준 18,000,000원보다 훨씬 작으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분납도 같이 봐야 합니다. 고지세액 30,000,000원은 2천만원을 넘으므로 절반인 15,000,000원을 분납할 수 있어 11월 30일 실제 부담은 15,000,000원입니다. 추계액 5,120,000원은 1천만원 이하라 분납이 없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 납부하는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가능"이라고 씁니다. 추계 신고·분납·그냥 납부 중 무엇이 나은지는 중간예납 고지세액 줄이기에서 비교합니다.
추계 신고는 세금을 줄이지 않는다 — 그리고 경정
꼭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추계 신고는 1년 세금을 줄이지 않습니다. 11월에 덜 낸 만큼 5월 확정신고 때 더 냅니다. 하반기에 소득이 늘었다면 늘어난 세금도 5월에 냅니다. 바뀌는 건 11월과 5월의 배분뿐입니다.
그러니 추계 신고에서 소득을 실제보다 낮춰 적을 이유가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제65조 제9항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거나 …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경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정되면 덜 낸 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은 대상 납부에 "중간예납"을 명시하고 있어 적용이 분명합니다.
과소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일반 10%)는 다릅니다. 이 조문은 「중간신고」를 포함한다고 적지만,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가 그 「중간신고」에 해당하는지 직접 판단한 예규·심판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적용 여부는 해석 미확인입니다. 이 계산기는 보수적으로 「과소신고가산세 포함」을 기본값으로 켜 두고, 세무서 확인을 권합니다.
한 가지 안심해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반기를 장부 없이 추계 방식으로 계산해 신고했더라도, 5월 확정신고는 장부로 할 수 있습니다. 예규 소득46011-2390(1999.6.24.)은 중간예납을 추계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어 당해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정리 — 여섯 줄
- 추계 신고는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할 때만 가능합니다(§65③). 고지세액 기준으로는 60% 미만, 정확히 30%는 불가입니다.
- 신고 기간은 11월 1일~30일, 지나면 고지세액을 냅니다(서면법규과-577).
-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고가 의무입니다(§65⑤).
- 계산은 소득 ×2 → 1년치 공제 차감 → 기본세율 → ÷2 → 세액공제·원천징수(소득세 3%분) 차감입니다(§65⑧). 이월공제 세액공제는 빼지 않습니다.
-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어도 신고서를 내야 고지세액이 취소됩니다(국세청 안내).
- 추계 신고는 1년 세금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류는 경정 대상이고(§65⑨)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해석 미확인입니다.
-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제3항("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할 수 있다")·제4항·제5항(복식부기의무자 신고의무)·제6항·제8항(추계액 계산식)·제9항(경정). 법률 제21221호, 2026.7.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제1항·제2항 —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 순서,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불공제와 주거용 건물 임대업 예외(단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1항 — 종합소득 기본세율 8구간(1,400만원 이하 6% ~ 10억원 초과 4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5조(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제1항 — 대상 납부에 "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에 대한 적용 여부는 해석 미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 10원 미만 끝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신고 대상, 계산식, 기본세율표, "추계액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취소할 수 있음", 추계 신고 시 분납 가능, 서식 작성요령, 신고·납부기한 2026.11.30.(월)). 원문
- 국세청 예규. 서면법규과-577(2013.5.22.)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 가능 여부. 원문
- 국세청 예규. 소득세과-394(2011.5.6.)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적용가능 여부. 원문
- 국세청 예규. 소득46011-2677(1997.10.17.)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시 금융소득의 합산 범위. 원문
- 국세청 예규. 소득46011-2390(1999.6.24.) 중간예납을 추계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의 당부.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