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고지서의 해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계산 — 고지세액은 「전년 세금 ÷ 2」가 아니다: 기준액 5항목·1천원 절사·50만원 소액부징수

2026-10-12 · 근거: 소득세법 제65조·제86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4조 ·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 2026-10-12 현행 조문

11월 초,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고지서가 옵니다. 금액을 보면 대개 "작년에 낸 세금의 절반쯤"입니다. 그래서 흔히 중간예납 계산을 "전년 세금 ÷ 2"로 요약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빠진 게 많습니다. 나누기 전에 무엇을 더하고 빼는지(기준액 5항목), 나눈 뒤 어떻게 자르는지(1천원 절사), 무엇을 다시 빼는지(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그리고 언제 아예 걷지 않는지(50만원 미만 소액부징수)까지 네 단계가 고지서 한 장에 들어 있습니다. 이 글은 그 네 단계를 소득세법 제65조 원문으로 따라갑니다.

먼저 — 중간예납은 「내년 세금 선납」이 아니다

계산 전에 이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해 둡니다.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는 이렇게 씁니다.

국세청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및 납부대상자」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임"

조문도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정하고, 그 세액을 "11월 30일까지" 징수하라고 합니다.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발급합니다. 다만 상반기 소득을 일일이 신고받지 않고, 직전 연도 세액을 대신 잣대로 씁니다 — 국세청 안내의 표현으로는 "납세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고지제입니다.

이렇게 낸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1년 전체로 보면 중간예납은 세금을 늘리지도 줄이지도 않습니다. 바뀌는 것은 언제 내느냐뿐입니다. 이 점은 중간예납 고지세액 줄이기 — 추계 신고 vs 분납 vs 그냥 납부에서 숫자로 다시 확인합니다.

1단계 — 기준액은 「작년 세금」이 아니라 5항목의 합계다

"작년 세금"이라는 말이 모호한 이유는, 작년 귀속 소득세를 사람마다 다른 경로로 냈기 때문입니다. 제65조 제7항은 그 경로를 전부 모아서 중간예납기준액을 정의합니다.

중간예납기준액 (소득세법 §65⑦)
  1.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 국세청 안내 기준 "2024.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2. 제76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 "2025. 5월∼6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3.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후신고납부세액 및 제46조 추가자진납부세액(각각 가산세액 포함)

위 합계에서 ⑤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으면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을 공제한 금액.

여기서 몇 가지가 따라 나옵니다.

2단계 — 2로 나누고 1천원 미만은 버린다

기준액이 정해지면 제65조 제1항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하고,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이라고 정합니다. 반올림이 아니라 버림입니다.

그래서 기준액이 1,001,999원이면 절반은 500,999.5원이지만 고지세액은 500,000원입니다. 999.5원이 버려집니다. 금액이 작아 보여도, 바로 다음 단계의 50만원 경계와 맞물리면 의미가 생깁니다.

3단계 —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뺀다

부동산매매업자에게만 해당하는 단계입니다. 제65조 제10항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기간 중 매도한 토지·건물에 대해 제69조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했으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그 신고·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고, 예정신고·납부세액이 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상반기에 이미 그 몫을 냈으니 이중으로 걷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국세청 안내의 계산식도 같은 모양입니다 —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2분의 1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납부대상자 안내에서는 같은 내용을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 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제외 대상으로 적습니다.

4단계 — 50만원 미만이면 아예 걷지 않는다

마지막 관문은 소득세법 제86조 제4호입니다 —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국세청 안내도 납부대상 제외자에 "소액부징수자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를 올려 둡니다.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 사례로 보는 네 단계

계산기가 낸 값입니다(2026-10-12 현행 조문 기준, 금액 원).

사례기준액½ 후 1천원 절사예정신고 차감11월 고지세액
N1 기본8,000,0004,000,000—4,000,000
N2 소액990,000495,000—0 (50만원 미만 — 징수 안 함)
N3 경계1,000,000500,000—500,000 (「미만」이 아니라 징수)
N4 절사1,001,999500,000 (500,999.5에서 버림)—500,000
N5 매매업자6,000,0003,000,0003,500,0000 (예정신고 납부액이 ½ 초과 — 세액 없음)

N2와 N3은 기준액 차이가 1만원뿐인데 고지세액은 0원과 50만원으로 갈립니다. 「절반의 50만원」이 아니라 「기준액 100만원」이 실질적인 경계라는 뜻입니다.

애초에 고지 대상이 아닌 사람

위 계산은 중간예납 대상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제65조 제1항은 괄호로 두 부류를 뺍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 국세청 안내는 이를 2026년 기준으로 "2025.12.3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26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으로 풀어 씁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와 그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 제64조에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여기에 몇 부류를 더 적습니다 — "2026.6.30. 이전 휴 · 폐업자", 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수시부과한 경우, 그리고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휴·폐업 기준은 법 문언이 아니라 국세청 안내에 있는 기준이라, 이 계산기도 체크리스트에서 그렇게 표시합니다.

반대 방향의 예외도 있습니다. 기준액이 없는(작년에 낸 세금이 없는) 사람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고지 대신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제65조 제5항).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자세한 계산은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 「30% 미만」을 정확히 계산하는 법에서 다룹니다.

→ 내 고지세액 확인
기준액을 직접 넣거나 5항목(전년 중간예납·확정신고 자진납부·추가납부·기한후/수정신고 추가납부·환급)으로 쌓으면 ½·천원 절사 → 예정신고 차감 → 50만원 소액부징수 순서로 11월 고지세액을 계산하고, 분납 한도와 11월 30일까지 낼 최소 금액, 분납기한까지 함께 보여 줍니다. 소액부징수 기준 등 정책 수치는 2026-10-12 현행 예시 기본값이며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셋

  1. "지방소득세도 11월에 같이 낸다." 아닙니다. 11월 고지는 국세인 소득세만입니다. 지방세법 전문을 확인해 보면 개인지방소득세에는 「중간예납」 규정이 없습니다. 3.3%의 0.3%처럼 소득세에 10%가 자동으로 따라붙는 구조를 떠올리기 쉽지만, 중간예납에는 그런 짝이 없습니다.
  2. "소득세법 제66조가 추계액 신고 조문이다." 일부 자료가 「제66조(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인용하지만, 제66조는 2000.12.29. 삭제된 조문입니다. 현행 추계액 신고는 제65조 제3항·제5항·제8항에 있습니다.
  3. "고지세액이 부담되면 따로 분납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11월 30일에 분납할 금액을 빼고 내면 되고, 남은 금액은 다음 해 1월 초 고지로 넘어갑니다(제65조 제2항). 국세청 사례표와 분납기한 계산은 중간예납 분납·분납기한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정리 — 다섯 줄

  1.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이고,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2. 기준액은 「작년 세금」이 아니라 §65⑦의 5항목(①~④ 합계 − ⑤ 환급세액)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은 들어가지 않고, 가산세는 들어갑니다.
  3. 기준액의 ½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립니다(반올림 아님).
  4.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등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빼고, 그게 ½을 넘으면 고지세액이 없습니다(§65⑩).
  5. 결과가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86 4호, 2026-10-12 현행). 정확히 50만원은 걷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고지세액 대신 추계액을 신고하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고지세액보다 적으면」이 아니라 훨씬 좁습니다. 그 계산은 다음 글에서 이어집니다.

참고 문헌
  1.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제1항(1.1~6.30 중간예납기간, 기준액의 2분의 1,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 11월 30일까지 징수, 11월 1일~15일 고지)·제2항·제5항·제7항(중간예납기준액)·제10항(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차감). 법률 제21221호, 2026.7.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제4호 —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소득세법」 제66조 — 「삭제 <2000.12.29>」(현행 소득세법 전문에서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중간예납 제외 소득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사무지원 서비스업, 수시부과 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4조(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 자영 예술가·직업선수 등, 실적 수당, 방문판매 수당, 조합원 공동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및 납부대상자」("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 제외 대상 목록, 소액부징수 50만원 미만). 원문
  7.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납부방법」(계산식, 기준액 ①~⑤, 2026년 납부기한 2026.11.30.(월)). 원문
  8.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소득세법 제65조 등 조문을 단순화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고지세액은 국세청 고지서가 기준이며, 기준액은 경정·환급 결정 등에 따라 본인 기억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소액부징수 기준(50만원 미만)·분납 기준(1천만원)은 2026-10-12 현행 조문 기준이고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본인 귀속연도 법령과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휴·폐업자·납세조합 가입자 제외 기준은 국세청 안내에 따른 것입니다. 추계액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가 경정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9항). 신고·납부 전 국세청 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12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