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계산 — 고지세액은 「전년 세금 ÷ 2」가 아니다: 기준액 5항목·1천원 절사·50만원 소액부징수
11월 초,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고지서가 옵니다. 금액을 보면 대개 "작년에 낸 세금의 절반쯤"입니다. 그래서 흔히 중간예납 계산을 "전년 세금 ÷ 2"로 요약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빠진 게 많습니다. 나누기 전에 무엇을 더하고 빼는지(기준액 5항목), 나눈 뒤 어떻게 자르는지(1천원 절사), 무엇을 다시 빼는지(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그리고 언제 아예 걷지 않는지(50만원 미만 소액부징수)까지 네 단계가 고지서 한 장에 들어 있습니다. 이 글은 그 네 단계를 소득세법 제65조 원문으로 따라갑니다.
먼저 — 중간예납은 「내년 세금 선납」이 아니다
계산 전에 이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해 둡니다.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는 이렇게 씁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임"
조문도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정하고, 그 세액을 "11월 30일까지" 징수하라고 합니다.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발급합니다. 다만 상반기 소득을 일일이 신고받지 않고, 직전 연도 세액을 대신 잣대로 씁니다 — 국세청 안내의 표현으로는 "납세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고지제입니다.
이렇게 낸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1년 전체로 보면 중간예납은 세금을 늘리지도 줄이지도 않습니다. 바뀌는 것은 언제 내느냐뿐입니다. 이 점은 중간예납 고지세액 줄이기 — 추계 신고 vs 분납 vs 그냥 납부에서 숫자로 다시 확인합니다.
1단계 — 기준액은 「작년 세금」이 아니라 5항목의 합계다
"작년 세금"이라는 말이 모호한 이유는, 작년 귀속 소득세를 사람마다 다른 경로로 냈기 때문입니다. 제65조 제7항은 그 경로를 전부 모아서 중간예납기준액을 정의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 국세청 안내 기준 "2024.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 제76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 "2025. 5월∼6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후신고납부세액 및 제46조 추가자진납부세액(각각 가산세액 포함)
위 합계에서 ⑤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으면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을 공제한 금액.
여기서 몇 가지가 따라 나옵니다.
- 원천징수로 이미 떼인 세금은 기준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목록에 원천징수세액이 없습니다. 3.3%를 떼인 프리랜서가 5월에 추가 납부를 했다면 그 추가 납부분(②)만 기준액이 됩니다. 반대로 5월에 환급을 받았다면 ⑤가 차감됩니다. 3.3% 중 소득세가 실제로 얼마인지는 3.3%는 세율이 아니다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 작년에 가산세를 냈다면 그것도 기준액에 들어갑니다. ③④의 괄호가 "가산세액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 경정청구로 돌려받은 세금은 빠집니다. ⑤의 괄호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지서 금액이 본인 기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도 「고지서의 금액이 계산과 다르면 고지서 금액이 우선」이라고 안내하고,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에서 실제 고지 금액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2단계 — 2로 나누고 1천원 미만은 버린다
기준액이 정해지면 제65조 제1항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하고,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이라고 정합니다. 반올림이 아니라 버림입니다.
그래서 기준액이 1,001,999원이면 절반은 500,999.5원이지만 고지세액은 500,000원입니다. 999.5원이 버려집니다. 금액이 작아 보여도, 바로 다음 단계의 50만원 경계와 맞물리면 의미가 생깁니다.
3단계 —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뺀다
부동산매매업자에게만 해당하는 단계입니다. 제65조 제10항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기간 중 매도한 토지·건물에 대해 제69조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했으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그 신고·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고, 예정신고·납부세액이 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상반기에 이미 그 몫을 냈으니 이중으로 걷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국세청 안내의 계산식도 같은 모양입니다 —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2분의 1 -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납부대상자 안내에서는 같은 내용을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 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제외 대상으로 적습니다.
4단계 — 50만원 미만이면 아예 걷지 않는다
마지막 관문은 소득세법 제86조 제4호입니다 —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국세청 안내도 납부대상 제외자에 "소액부징수자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를 올려 둡니다.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 「미만」입니다. 정확히 500,000원이면 걷습니다. 기준액 100만원이면 고지세액 500,000원이 그대로 나옵니다.
- 면제가 아니라 「징수하지 아니한다」입니다. 11월에 안 걷을 뿐, 상반기 소득에 대한 세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몫은 5월 확정신고에서 그대로 정산됩니다.
다섯 사례로 보는 네 단계
계산기가 낸 값입니다(2026-10-12 현행 조문 기준, 금액 원).
| 사례 | 기준액 | ½ 후 1천원 절사 | 예정신고 차감 | 11월 고지세액 |
|---|---|---|---|---|
| N1 기본 | 8,000,000 | 4,000,000 | — | 4,000,000 |
| N2 소액 | 990,000 | 495,000 | — | 0 (50만원 미만 — 징수 안 함) |
| N3 경계 | 1,000,000 | 500,000 | — | 500,000 (「미만」이 아니라 징수) |
| N4 절사 | 1,001,999 | 500,000 (500,999.5에서 버림) | — | 500,000 |
| N5 매매업자 | 6,000,000 | 3,000,000 | 3,500,000 | 0 (예정신고 납부액이 ½ 초과 — 세액 없음) |
N2와 N3은 기준액 차이가 1만원뿐인데 고지세액은 0원과 50만원으로 갈립니다. 「절반의 50만원」이 아니라 「기준액 100만원」이 실질적인 경계라는 뜻입니다.
애초에 고지 대상이 아닌 사람
위 계산은 중간예납 대상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제65조 제1항은 괄호로 두 부류를 뺍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 국세청 안내는 이를 2026년 기준으로 "2025.12.3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26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으로 풀어 씁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와 그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 제64조에 있습니다.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시행령 §123 1호)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중간예납이 없습니다.
-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 수시부과 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같은 조 2·3·3의2호)
- 시행규칙 §64: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 등 자영 예술가와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보험모집·증권매매 권유 등 실적 수당, (후원)방문판매 수당(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만), 전환정비사업조합·주택조합 조합원의 공동사업 소득
국세청 안내는 여기에 몇 부류를 더 적습니다 — "2026.6.30. 이전 휴 · 폐업자", 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수시부과한 경우, 그리고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 "해당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휴·폐업 기준은 법 문언이 아니라 국세청 안내에 있는 기준이라, 이 계산기도 체크리스트에서 그렇게 표시합니다.
반대 방향의 예외도 있습니다. 기준액이 없는(작년에 낸 세금이 없는) 사람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고지 대신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제65조 제5항).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자세한 계산은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 「30% 미만」을 정확히 계산하는 법에서 다룹니다.
흔한 오해 셋
- "지방소득세도 11월에 같이 낸다." 아닙니다. 11월 고지는 국세인 소득세만입니다. 지방세법 전문을 확인해 보면 개인지방소득세에는 「중간예납」 규정이 없습니다. 3.3%의 0.3%처럼 소득세에 10%가 자동으로 따라붙는 구조를 떠올리기 쉽지만, 중간예납에는 그런 짝이 없습니다.
- "소득세법 제66조가 추계액 신고 조문이다." 일부 자료가 「제66조(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인용하지만, 제66조는 2000.12.29. 삭제된 조문입니다. 현행 추계액 신고는 제65조 제3항·제5항·제8항에 있습니다.
- "고지세액이 부담되면 따로 분납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11월 30일에 분납할 금액을 빼고 내면 되고, 남은 금액은 다음 해 1월 초 고지로 넘어갑니다(제65조 제2항). 국세청 사례표와 분납기한 계산은 중간예납 분납·분납기한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정리 — 다섯 줄
-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이고,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 기준액은 「작년 세금」이 아니라 §65⑦의 5항목(①~④ 합계 − ⑤ 환급세액)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은 들어가지 않고, 가산세는 들어갑니다.
- 기준액의 ½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립니다(반올림 아님).
-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등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빼고, 그게 ½을 넘으면 고지세액이 없습니다(§65⑩).
- 결과가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86 4호, 2026-10-12 현행). 정확히 50만원은 걷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고지세액 대신 추계액을 신고하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고지세액보다 적으면」이 아니라 훨씬 좁습니다. 그 계산은 다음 글에서 이어집니다.
-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제1항(1.1~6.30 중간예납기간, 기준액의 2분의 1,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 11월 30일까지 징수, 11월 1일~15일 고지)·제2항·제5항·제7항(중간예납기준액)·제10항(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차감). 법률 제21221호, 2026.7.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제4호 —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66조 — 「삭제 <2000.12.29>」(현행 소득세법 전문에서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중간예납 제외 소득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사무지원 서비스업, 수시부과 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4조(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소득 — 자영 예술가·직업선수 등, 실적 수당, 방문판매 수당, 조합원 공동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및 납부대상자」("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 제외 대상 목록, 소액부징수 50만원 미만). 원문
-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납부방법」(계산식, 기준액 ①~⑤, 2026년 납부기한 2026.11.30.(월)). 원문
-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