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담보대출 손익분기 — 「손익분기 금리」와 「며칠 안에 갚으면 이득인가」 두 숫자로 판단하기
예적금을 깰지 담보로 빌릴지는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높으니 손해」라는 직관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깨면 이미 쌓인 이자의 상당 부분을 잃고, 빌리면 빌린 기간만큼 이자를 냅니다. 그래서 판단에 필요한 숫자는 둘입니다 — 손익분기 금리 i*(이보다 싸게 빌리면 대출 유리)와 손익분기 기간 D*(이 안에 갚으면 대출 유리).
비교 틀 — 원래 만기일의 세후 순자산
- 지금 필요한 돈 N, 그 돈을 갚을 재원(월급·보너스 등)이 D일 뒤 생긴다고 둡니다. D = 남은 기간이면 만기에 예금으로 갚는 경우입니다.
- 해지: 세후 중도해지 이자를 받고, 남는 돈과 D일 뒤 생기는 재원은 만기까지 재예치(세후 단리)합니다.
- 담보대출: 예금은 만기까지 그대로 두어 세후 만기 이자를 받고, N을 D일 빌린 이자 = N × 금리 × D ÷ 365를 냅니다.
- Δ = 대출 쪽 순자산 − 해지 쪽 순자산. 대출금리에 대해 직선으로 줄어드므로 Δ = 0인 금리가 i*, 기간에 대해서도 줄어드므로 Δ ≥ 0인 마지막 날이 D*입니다.
비교 상대를 무엇으로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1억 예금에서 1,000만원만 필요할 때 「1억 전액 해지」와 비교하면 손익분기 금리가 연 30%를 넘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일부해지가 되는 상품이라면 일부해지가 진짜 비교 상대입니다 — 이유는 일부해지 글에서 숫자로 설명했습니다.
예시 — 1억 · 12개월 · 3.0% · 243일째 · 1,000만원, 일부해지 대비
가정: 우리은행형 중도해지이율(6~9개월 70% × 경과일수/계약일수 → 연 1.3981%), 일부해지 9,921,860원, 재예치 연 2%(세전), 이자소득세 15.4%, 부대비용·중도상환수수료 0원. 남은 기간 122일.
| 대출금리 \ 대출 기간 | 30일 | 60일 | 91일 | 122일(만기) |
|---|---|---|---|---|
| 3.25% | +104,306 | +91,501 | +78,269 | +65,036 |
| 4.25% (3.0% + 1.25%p) | +96,087 | +75,062 | +53,338 | +31,612 |
| 5.25% | +87,868 | +58,624 | +28,406 | −1,813 |
| 6.00% | +81,703 | +46,295 | +9,707 | −26,881 |
| 7.25% | +71,429 | +25,747 | −21,457 | −68,662 |
| 손익분기 금리 i* | 약 15.94% | 약 8.82% | 약 6.39% | 약 5.20% |
단위 원, +는 담보대출 유리(추정). 같은 4.25%라도 만기까지 빌리면 3만원 남짓 이득이지만 한 달 안에 갚으면 9만 6천원 이득입니다. 대출 기간이 짧을수록 손익분기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 해지로 잃는 이자는 기간과 무관하게 고정인데 대출 이자는 기간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D* — 금리가 정해져 있다면 며칠 안에 갚아야 하나
| 대출금리 | 손익분기 기간 D* (일부해지 대비) |
|---|---|
| 5% | 만기(122일)까지 빌려도 대출 유리 |
| 6% | 99일 안에 갚으면 대출 유리 (100일째부터 일부해지 유리) |
| 7% | 80일 |
| 8% | 67일 |
월급이나 상여금으로 몇 달 안에 갚을 계획이라면 D*가 핵심 숫자입니다. 이 계산이 성립하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야 합니다. 예적금담보대출은 본인 예금 담보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 상품이 많지만(예: KB국민은행 수신금리연동담보대출 안내), 제3자 담보 등은 다를 수 있으니 약정을 확인하십시오. 수수료가 있다면 판정기의 기준값에 수수료율을 넣으면 반영됩니다.
적금 깨기 vs 적금담보대출 — 남은 회차 납입금도 계산에 넣어야
적금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적금을 깨면 앞으로 넣을 남은 회차 납입금이 내 손에 남아 다른 곳에 굴릴 수 있고, 대출을 받으면 그 돈을 계속 적금에 넣습니다. 월 50만원·12개월·3.5% 적금을 8회 납입하고 8개월째 300만원이 필요한 경우(70% 구간, 월 단위 근사):
| 항목 | 금액 |
|---|---|
| 만기 이자 세전 / 세후 | 113,750원 / 96,240원 |
| 중도해지 이자 세전 / 세후 | 24,500원 / 20,730원 |
| 담보 한도 (납입액 400만원 × 95%) | 380만원 |
| 300만원 × 4.75% × 4개월 대출 이자 | 47,500원 |
| 남은 4회 납입금 재예치 효과(연 2% 세후) | 약 7,050원 |
| Δ (만기에 상환) | +15,203원 — 담보대출 유리(추정), i* 약 6.27% |
1개월 뒤에 갚으면 Δ는 약 +38,138원으로 커집니다. 적금은 만기 이자 자체가 작아 차이도 수만원 단위이므로, 한도·절차·남은 회차를 계속 넣을 수 있는지가 실제 판단에서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남은 회차를 못 넣으면 만기 후에도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거나 만기가 밀릴 수 있습니다(납입 지연 규정 — 적립식예금약관). 적금 이자가 원래 작은 이유는 적금 이자 계산법 글에 있습니다.
DSR과 정책상품 — 숫자 밖의 조건
- DSR: 은행권 예·적금담보대출은 신규 취급 때 차주단위 DSR 산정에서 빠진다는 금융당국 안내가 있었지만, 다른 대출을 받을 때 이 대출 이자가 DSR에 반영된다는 은행 안내(KB Think)도 있고 업권별로 다릅니다. 주택담보대출 등을 앞두고 있다면 상담 때 확인하십시오. 시점에 따라 규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정책상품(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중도해지하면 정부기여금·비과세 혜택을 잃고, 담보대출을 못 갚아 상계돼도 같은 결과가 날 수 있습니다. 이 손실은 단순 이자 비교에 없는 항목이라 따로 금액을 확인해 넣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