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율 90%인데 왜 이자는 75%뿐일까 — 「기본이율 × 비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해부

2026-10-07 확인 기준 · 이율 표는 은행·상품·가입일별로 다르고 바뀔 수 있음 · 근거: 거치식예금약관 제3조 제3항, 적립식예금약관(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은행 상품설명서의 중도해지이율 표, 2018 금융감독원 중도해지이율 개선

「11개월 이상 경과 시 기본이율의 90%」라는 안내를 보면 11개월째 깨도 이자의 90%는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1억·12개월·3% 정기예금을 11개월째 깨면 실제로 받는 이자는 만기 이자의 약 75%입니다. 차이는 표 맨 오른쪽의 「× 경과일수/계약일수」에서 나옵니다.

산식 — 경과비율이 두 번 붙는다

대부분의 은행 표가 쓰는 구조

중도해지이율 = 기본이율 × 구간 비율 × (경과일수 ÷ 계약일수) (최저이율이 있으면 그보다 낮아지지 않음)

중도해지 이자 = 원금 × 중도해지이율 × 경과일수 ÷ 365

경과비율이 이율에 한 번, 이자를 셀 기간에 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자액으로 보면 만기 이자 × 구간 비율 × (경과/계약)²입니다. 11개월(334일/365일) 경과·90%면 0.9 × 0.9151² ≈ 0.754 — 만기 이자의 75.4%입니다.

이 구조는 2018년 금융감독원이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발표한 뒤 은행권이 경과기간에 비례해 중도해지이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개편하면서 퍼졌습니다(2018-04-17 발표 요약, 같은 해 하반기 은행별 시행 — 2018-11-06 한국경제 보도 「은행 예·적금 중도해지 해도 이자 최대 90% 돌려 받는다」). 개편 전에는 경과기간과 무관하게 아주 낮은 이율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당시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은행 표 예시 3종

아래는 각 은행이 공시한 표를 이 사이트가 2026-10-07에 확인한 예시입니다. 같은 은행도 상품·가입일에 따라 표가 다르고(우리은행형은 2020-06-17 이후 신규·재예치분 표), 판매가 끝난 상품의 표일 수도 있습니다(카카오뱅크형은 2019-07-22 하루 판매한 특판 정기예금 설명서의 표).

경과 기간우리은행형카카오뱅크형NH 회전예금형
1개월 미만연 0.1%10%연 0.1%
1~3개월연 0.1%30%
3~6개월50%50%50%
6~9개월70%70%60%
9~11개월80%80%70%
11개월 이상90%90%80%
곱하는 경과비율경과일수/계약일수경과일수/계약일수경과월수/계약월수
최저이율3개월 이상 연 0.15%1개월 미만 연 0.10% · 1~3개월 0.30% · 3개월 이상 0.50%—

퍼센트는 기본이율에 대한 비율입니다. 기본이율은 신규 당시 고시 이율이고 우대금리는 빠집니다(카카오뱅크·우리은행 상품설명서). 우대금리가 큰 특판 상품일수록 해지 때 사라지는 몫이 큽니다.

1억 · 12개월 · 3.0% — 언제 깨면 얼마

해지 시점 (경과일)중도해지이율 (우리은행형)세전 이자만기 이자 대비
1개월째 (28일)연 0.1%7,671원0.3%
3개월째 (89일)연 0.3658%89,183원3.0%
6개월째 (181일)연 1.0414%516,405원17.2%
9개월째 (273일)연 1.7951%1,342,612원44.8%
11개월째 (334일)연 2.4707%2,260,845원75.4%
만기 (365일)연 3.0%3,000,000원100%

6개월째에 깨면 「70%」라는 숫자와 달리 만기 이자의 17%만 받습니다. 반년을 넘긴 예금이라도 중도해지 손실이 생각보다 큰 이유입니다. 이자소득세 15.4%를 빼면 11개월째 세후 이자는 1,912,685원입니다.

구간 경계 하루 차이

구간이 바뀌는 날 직전이면 며칠만 버텨도 이율이 크게 뜁니다. 위 예금(2026-02-06 가입)은 2026-08-05에 깨면 아직 3~6개월 구간(50%)이라 이자가 364,796원, 하루 뒤 8월 6일에는 6~9개월 구간(70%)에 들어가 516,405원입니다 — 하루에 15만원 넘게 차이납니다. 다만 경과월수를 세는 방식(같은 날짜 도달, 말일 처리)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경계 근처라면 은행에 확인하십시오.

적금은 납입 건마다 따로 센다

적금은 약관상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적립식예금약관 — IBK저축은행본 제6조, 조 번호는 은행별로 다름). 늦게 넣은 돈일수록 이자 기간이 짧으니, 적금은 원래부터 만기 이자 자체가 「월 납입액 × 이율 × 평균 6.5개월」 정도로 작습니다(계산법은 적금 이자 계산법 글). 월 50만원·12개월·3.5% 적금을 8회 납입하고 8개월째 깨면(70% 구간, 경과월수 비율 적용) 이자는 24,500원으로 만기 이자 113,750원의 21.5%입니다.

모든 회차를 넣은 뒤 만기 1개월 이내라면 만기 앞당김 지급(같은 약관 제5조)이 되는 경우가 있어 중도해지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내 상품의 표는 어디서 보나

→ 구간이 바뀌는 날까지 버티면 얼마 더? — 탭 3 「해지 이자」
가입일·계약기간·해지 예정일·기본이율과 은행 표(우리·카카오·NH형 예시 또는 직접 입력)를 넣으면 중도해지이율과 세후 이자, 다음 구간 진입일에 깨면 얼마를 더 받는지를 표로 보여 줍니다.
참고 문헌
  1. 「거치식예금약관」 제3조 제3항(도이치은행 서울지점 게시본 2020-12-30). 원문
  2. IBK저축은행. 「적립식예금약관」 제5조·제6조. 원문
  3. 금융감독원.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2018-04-17(KDI 경제정보센터 게시). 원문
  4. 한국경제. 「은행 예·적금 중도해지 해도 이자 최대 90% 돌려 받는다」. 2018-11-06. 원문
  5. 우리은행. 「예금금리조회 > 중도해지이율」. 원문
  6. 카카오뱅크. 「특별판매 정기예금 상품설명서(요약)」. 원문
  7. NH농협은행. 「NH왈츠회전예금II — 중도해지 금리」. 원문
  8.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의 수치는 표에 적은 가정에서의 추정값이며 금융·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은행 표는 확인일 기준 예시이고 상품·가입일에 따라 다르며, 원 미만·경과비율 소수 처리와 경과월수 계산 방식도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중도해지 이자는 금융회사가 확정합니다. 가입 상품설명서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본인 조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