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안 비교

예금 중도해지 vs 예금담보대출 — 1억 중 1,000만원이 필요하면 「일부해지」부터 계산하라

2026-10-07 확인 기준 · 이율·금리는 은행·상품별로 다르고 바뀔 수 있음 · 근거: 거치식예금약관 제2조·제3조 제1항·제3항, 은행 상품설명서(중도해지이율·일부해지·예금담보대출),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지방세법 제103조의13

급하게 1,000만원이 필요한데 1억짜리 정기예금이 8개월째라면, 흔한 비교는 「예금을 깨면 이자를 잃고, 담보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낸다 — 어느 쪽이 큰가」입니다. 그런데 이 비교는 1억 전체를 깨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대출이 실제보다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상품이 일부해지를 허용한다면 세 번째 선택지까지 놓고 봐야 합니다.

규칙부터 — 약관이 정한 것과 은행이 정하는 것

정기예금(거치식예금)은 표준약관 구조상 만기 전이라도 부득이한 사정이면 지급할 수 있고(제2조), 만기 전에 찾으면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 이율로 이자를 셉니다(제3조 제3항). 월이자지급식처럼 이미 받은 이자가 있으면 그 이자와 중도해지 이자의 차액을 정산합니다(같은 항 후단). 즉 중도해지이율이 몇 %인지는 약관이 아니라 가입 당시 은행이 게시한 표가 정합니다.

그 표는 은행마다 다르지만 2018년 금융감독원의 중도해지이율 개선 권고 이후 대부분 「기본이율 × 경과기간별 비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이 공시한 표(2020-06-17 이후 신규·재예치분, 예시)는 6~9개월 구간이 70%입니다. 이 구조가 왜 생각보다 이자를 많이 깎는지는 중도해지이율 90%의 함정 글에서 따로 해부합니다.

예시 — 1억 · 12개월 · 3.0% · 243일째 · 1,000만원 필요

가정: 우리은행형 표(6~9개월 70%), 우대이율 없음, 담보대출 금리 = 예금 금리 3.0% + 가산금리 1.25%p = 4.25%, 대출은 만기(122일 뒤)에 예금으로 상환, 남는 돈은 연 2%(세전)로 재예치, 이자소득세 15.4%, 부대비용 0원.

항목금액
중도해지이율 3% × 70% × 243/365연 1.3981%
1억 전액 해지 시 이자 (세전 / 세후)930,778원 / 787,448원
만기까지 두면 이자 (세전 / 세후)3,000,000원 / 2,538,000원
전액 해지로 잃는 세후 이자1,750,552원
1,000만원 담보대출 122일 이자142,054원

여기까지만 보면 「175만원을 잃느니 14만원 이자를 내자」로 끝납니다. 만기 시점 세후 순자산으로 정확히 비교해도(해지한 돈 중 남는 9,078만원을 재예치해 되찾는 이자 포함) 전액 해지 대비 담보대출이 약 109만 5천원 유리(추정)입니다. 손익분기 금리를 구해 보면 연 30%를 넘습니다 — 사실상 어떤 금리로 빌려도 대출이 낫다는 뜻이고, 그만큼 비교 자체가 기울어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선택지 — 필요한 만큼만 해지

일부해지가 되는 상품이라면 1,000만원을 손에 쥐는 데 필요한 만큼만 깨면 됩니다. 일부해지한 금액에만 중도해지이율이 붙고 남은 잔액은 약정이율을 유지합니다(저축은행 상품공시 「분할해지 금액은 중도해지이율, 남은 잔액은 약정금리」). 하나은행 정기예금 안내처럼 「만기일시지급식에 한하여 만기해지 포함 총 3회」 같은 횟수·최소잔액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으니 상품설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택만기 시점 세후 순자산담보대출과 차이
① 1억 전액 해지101,300,892원대출이 +1,095,054원
② 9,921,860원만 일부해지102,364,334원대출이 +31,612원
③ 1,000만원 담보대출 (4.25%, 122일)102,395,946원—

일부해지 금액 9,921,860원은 「해지 원금 + 그 원금의 세후 중도해지 이자 ≥ 1,000만원」을 만족하는 최소 금액입니다(세금이 10원 단위로 절사되므로 1원 단위로 찾았습니다). 잃는 세후 이자는 약 17만 4천원으로 줄고, 대출과의 차이는 109만원에서 3만 1,612원으로 쪼그라듭니다. 일부해지 기준의 손익분기 대출금리는 연 약 5.20% — 대출금리가 이보다 높으면 일부해지가 낫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 전액 해지의 손실 175만원 중 대부분은 필요하지도 않은 9,000만원의 이자를 함께 버린 값입니다.
  • 담보대출이 실제로 아끼는 것은 「1,000만원어치의 중도해지 손실」뿐이고, 그 대가로 1,000만원어치 대출이자를 냅니다.
  • 그래서 정직한 비교는 일부해지 vs 대출이고, 그 차이는 가산금리와 남은 기간이 결정합니다.

예금담보대출 금리와 한도는 상품 조건이다

예금담보대출(수신금리연동담보대출)은 법정 기준이 아니라 은행 상품 조건입니다. KB국민은행 상품 안내(공시 유효기간 2025-09-30~2027-08-31)는 담보 예금 금리 + 가산금리 1.25%p(5억 이하), 한도 예·부·적금 납입액의 95%, 최장 1년, 본인 예금 담보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안내했습니다 — 현재 조건은 은행에서 확인해야 하는 예시값입니다. 기준이 되는 「수신금리」에 우대금리가 들어가는지도 상품마다 다르니, 대출 약정의 금리 산식을 꼭 보십시오.

세금은 해지·대출 어느 쪽이든 같은 방식

중도해지 이자에도 만기 이자에도 소득세 14%(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03조의13)가 붙어 합계 15.4%입니다. 계산 구조는 이자소득세 15.4%의 정체에 정리돼 있습니다. 대출 이자는 비용 공제가 되지 않으니, 비교는 「세후 이자 손실 vs 세전 대출 이자」가 됩니다.

→ 내 예금으로 3안 비교하기 — 탭 1 「정기예금」
원금·가입일·해지 예정일·기본이율과 중도해지이율 표(우리·카카오·NH형 예시 또는 직접 입력)를 넣고 「일부해지」를 체크하면 전액 해지·일부해지·담보대출 세 안의 만기 시점 세후 순자산과 손익분기 금리·기간을 계산합니다.
참고 문헌
  1. 「거치식예금약관」 제2조·제3조(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기반,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게시본 2020-12-30). 원문
  2. 우리은행. 「예금금리조회 > 중도해지이율」. 원문
  3. 하나은행. 「정기예금」 상품 안내(일부해지). 원문
  4. NH저축은행. 「정기예금」 상품공시(분할해지). 원문
  5. KB국민은행. 「당행 예부적금 등 수신금리연동담보대출」. 원문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 원문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의 수치는 표에 적은 가정에서의 추정값이며 금융·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중도해지이율 표, 일부해지 가능 여부·횟수·최소잔액, 담보대출 가산금리·한도·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상품·가입일마다 다르고 바뀔 수 있으며 은행명 표는 예시입니다. 실제 이자와 세금은 금융회사가 확정합니다. 결정 전에 가입한 은행의 상품설명서·대출 약정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본인 조건을 확인하세요. 정책상품(청년도약계좌 등)은 중도해지 시 기여금·비과세 혜택을 잃을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