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중도해지 vs 예금담보대출 — 1억 중 1,000만원이 필요하면 「일부해지」부터 계산하라
급하게 1,000만원이 필요한데 1억짜리 정기예금이 8개월째라면, 흔한 비교는 「예금을 깨면 이자를 잃고, 담보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낸다 — 어느 쪽이 큰가」입니다. 그런데 이 비교는 1억 전체를 깨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대출이 실제보다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상품이 일부해지를 허용한다면 세 번째 선택지까지 놓고 봐야 합니다.
규칙부터 — 약관이 정한 것과 은행이 정하는 것
정기예금(거치식예금)은 표준약관 구조상 만기 전이라도 부득이한 사정이면 지급할 수 있고(제2조), 만기 전에 찾으면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 이율로 이자를 셉니다(제3조 제3항). 월이자지급식처럼 이미 받은 이자가 있으면 그 이자와 중도해지 이자의 차액을 정산합니다(같은 항 후단). 즉 중도해지이율이 몇 %인지는 약관이 아니라 가입 당시 은행이 게시한 표가 정합니다.
그 표는 은행마다 다르지만 2018년 금융감독원의 중도해지이율 개선 권고 이후 대부분 「기본이율 × 경과기간별 비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이 공시한 표(2020-06-17 이후 신규·재예치분, 예시)는 6~9개월 구간이 70%입니다. 이 구조가 왜 생각보다 이자를 많이 깎는지는 중도해지이율 90%의 함정 글에서 따로 해부합니다.
예시 — 1억 · 12개월 · 3.0% · 243일째 · 1,000만원 필요
가정: 우리은행형 표(6~9개월 70%), 우대이율 없음, 담보대출 금리 = 예금 금리 3.0% + 가산금리 1.25%p = 4.25%, 대출은 만기(122일 뒤)에 예금으로 상환, 남는 돈은 연 2%(세전)로 재예치, 이자소득세 15.4%, 부대비용 0원.
| 항목 | 금액 |
|---|---|
| 중도해지이율 3% × 70% × 243/365 | 연 1.3981% |
| 1억 전액 해지 시 이자 (세전 / 세후) | 930,778원 / 787,448원 |
| 만기까지 두면 이자 (세전 / 세후) | 3,000,000원 / 2,538,000원 |
| 전액 해지로 잃는 세후 이자 | 1,750,552원 |
| 1,000만원 담보대출 122일 이자 | 142,054원 |
여기까지만 보면 「175만원을 잃느니 14만원 이자를 내자」로 끝납니다. 만기 시점 세후 순자산으로 정확히 비교해도(해지한 돈 중 남는 9,078만원을 재예치해 되찾는 이자 포함) 전액 해지 대비 담보대출이 약 109만 5천원 유리(추정)입니다. 손익분기 금리를 구해 보면 연 30%를 넘습니다 — 사실상 어떤 금리로 빌려도 대출이 낫다는 뜻이고, 그만큼 비교 자체가 기울어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선택지 — 필요한 만큼만 해지
일부해지가 되는 상품이라면 1,000만원을 손에 쥐는 데 필요한 만큼만 깨면 됩니다. 일부해지한 금액에만 중도해지이율이 붙고 남은 잔액은 약정이율을 유지합니다(저축은행 상품공시 「분할해지 금액은 중도해지이율, 남은 잔액은 약정금리」). 하나은행 정기예금 안내처럼 「만기일시지급식에 한하여 만기해지 포함 총 3회」 같은 횟수·최소잔액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으니 상품설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선택 | 만기 시점 세후 순자산 | 담보대출과 차이 |
|---|---|---|
| ① 1억 전액 해지 | 101,300,892원 | 대출이 +1,095,054원 |
| ② 9,921,860원만 일부해지 | 102,364,334원 | 대출이 +31,612원 |
| ③ 1,000만원 담보대출 (4.25%, 122일) | 102,395,946원 | — |
일부해지 금액 9,921,860원은 「해지 원금 + 그 원금의 세후 중도해지 이자 ≥ 1,000만원」을 만족하는 최소 금액입니다(세금이 10원 단위로 절사되므로 1원 단위로 찾았습니다). 잃는 세후 이자는 약 17만 4천원으로 줄고, 대출과의 차이는 109만원에서 3만 1,612원으로 쪼그라듭니다. 일부해지 기준의 손익분기 대출금리는 연 약 5.20% — 대출금리가 이보다 높으면 일부해지가 낫습니다.
- 전액 해지의 손실 175만원 중 대부분은 필요하지도 않은 9,000만원의 이자를 함께 버린 값입니다.
- 담보대출이 실제로 아끼는 것은 「1,000만원어치의 중도해지 손실」뿐이고, 그 대가로 1,000만원어치 대출이자를 냅니다.
- 그래서 정직한 비교는 일부해지 vs 대출이고, 그 차이는 가산금리와 남은 기간이 결정합니다.
예금담보대출 금리와 한도는 상품 조건이다
예금담보대출(수신금리연동담보대출)은 법정 기준이 아니라 은행 상품 조건입니다. KB국민은행 상품 안내(공시 유효기간 2025-09-30~2027-08-31)는 담보 예금 금리 + 가산금리 1.25%p(5억 이하), 한도 예·부·적금 납입액의 95%, 최장 1년, 본인 예금 담보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안내했습니다 — 현재 조건은 은행에서 확인해야 하는 예시값입니다. 기준이 되는 「수신금리」에 우대금리가 들어가는지도 상품마다 다르니, 대출 약정의 금리 산식을 꼭 보십시오.
- 한도 초과: 1,000만원 예금으로 1,000만원을 다 빌릴 수는 없습니다(95%면 950만원). 초과분은 다른 대출로 메워야 하고 그 금리까지 비교에 넣어야 합니다.
- 만기 직전: 만기까지 1개월도 안 남았다면 은행에 따라 만기 앞당김 해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 우리은행 안내 — 계약기간 6개월 이상 정기예금, 만기 1개월 전부터). 이 경우 중도해지이율이 아닌 별도 이율이 적용되므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 우대금리: 중도해지이율의 기준은 신규 당시 기본이율이라서 우대금리는 해지 순간 사라집니다. 우대가 큰 특판일수록 해지 손실이 커집니다.
세금은 해지·대출 어느 쪽이든 같은 방식
중도해지 이자에도 만기 이자에도 소득세 14%(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03조의13)가 붙어 합계 15.4%입니다. 계산 구조는 이자소득세 15.4%의 정체에 정리돼 있습니다. 대출 이자는 비용 공제가 되지 않으니, 비교는 「세후 이자 손실 vs 세전 대출 이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