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3.3% 차이 — 떼는 돈은 3.3%가 항상 많지만, 5월에 뒤집히는 경우
같은 현장에서 같은 일당을 받는데 누구는 "일용"으로, 누구는 "3.3%"로 떼였다는 이야기가 흔합니다. "3.3%가 세금이 더 많다"와 "3.3%가 오히려 유리하다"는 말이 둘 다 돕니다. 둘 다 절반만 맞습니다. 지급할 때 떼는 돈은 3.3%가 항상 많습니다. 하지만 3.3%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됩니다. 그래서 연 수입이 작으면 전액을 돌려받아 일용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서 뒤집히는지 숫자로 확인해 봅니다.
먼저 — 고르는 게 아니라 근무 형태로 정해진다
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로 구분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일용근로자를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공사(같은 고용주 1년 미만)·하역작업·그 밖의 업무(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로 정합니다. 국세청은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 복무규정을 기준으로 고용관계를 봅니다. 지시를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일했다면 지급처가 3.3%를 뗐더라도 근로소득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지급처에 지급명세서 정정을 요청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래 비교는 "어느 쪽으로 받을까"가 아니라 "이렇게 받으면 세금이 얼마인가"를 보여 줍니다.
1단계 — 지급할 때: 일용이 항상 적다
| 일용근로소득 | 3.3% 사업소득 | |
|---|---|---|
| 원천징수세율 | 6% (제129조 제1항 제4호 단서) | 3% (같은 항 제3호) |
| 과세 대상 | 일당 − 15만원 (제47조 제2항) | 지급액 전액 |
| 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55% (제59조 제3항) | 없음 |
| 지방소득세 포함 실질 | (일당 − 15만원) × 2.97% | 지급액 × 3.3% |
| 1천원 미만 소액부징수 | 적용 (지급 1회분 기준) | 적용 안 함 (2024.7.1. 이후) |
(일당 − 15만원) × 2.97%는 어떤 일당에서도 일당 × 3.3%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일용이 항상 적거나 같습니다. 일당 25만원이면 하루에 일용은 2,970원, 3.3%는 8,250원을 뗍니다.
소액부징수도 다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은 "인적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을 소액부징수 대상에서 뺐습니다. 부칙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일당 3만원 하루치도 900원을 뗍니다. 일용은 지급 1회분이 1천원 미만이면 0원입니다. 이 규칙은 일당 187,000원 규칙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2단계 — 다음 해 5월: 3.3%만 다시 계산한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라 원천징수로 끝납니다(제14조 제3항 제2호). 3.3%를 뗀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이므로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제70조). 신고 면제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해당하므로(제73조, 시행령 제137조) 일반 인적용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부가 없으면 보통 단순경비율로 추계합니다.
- 필요경비 = 수입 × 단순경비율 (시행령 제143조 제3항, 경비율은 국세청 고시 — 아래는 940909 기타자영업 2025 귀속 예시 64.1%)
- 사업소득금액 = 수입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 산출세액 = 기본세율(제55조 제1항, 1,400만원 이하 6%)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표준세액공제 7만원 (제59조의4 제9항 제2호 나목)
-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의 10% (지방세법 제92조 제1항 — 기본세율의 1/10)
이미 낸 3.3%와 이렇게 구한 세금의 차이만큼 환급되거나 추가로 냅니다. 단순경비율은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인적용역)이고 해당 연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3조 제4항·제208조 제5항).
일용: 하루 2,700원 × 5일 = 회당 13,500원 × 8회 = 108,000원 + 지방 10,800원 = 118,800원으로 끝.
3.3%: 회당 125만원 × 3% = 37,500원 × 8회 = 300,000원 + 지방 30,000원 = 330,000원을 뗌 → 5월 신고: 경비 641만원 → 소득금액 359만원 → 과세표준 209만원 → 산출 125,400원 − 표준세액공제 70,000원 = 55,400원 + 지방 5,540원 = 60,940원. 환급 269,060원.
신고까지 하면 3.3%가 일용보다 57,860원 적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330,000원이 그대로 남아 일용보다 211,200원 많습니다.
비교표 — 일당 × 연간 근무일수
조건은 주급(5일마다) 지급, 단순경비율 64.1%(예시), 다른 소득 없음, 종합소득공제 150만원, 가족 기본공제 영향 제외입니다. 각 칸은 일용 총부담 / 3.3% 5월 신고 후 부담(지방소득세 포함, 원)입니다.
| 일당 | 20일 | 60일 | 120일 | 200일 |
|---|---|---|---|---|
| 15만 | 0 / 0 | 0 / 37,240 | 0 / 250,490 | 0 / 534,820 |
| 20만 | 29,680 / 0 | 89,040 / 108,320 | 178,080 / 392,650 | 296,800 / 771,760 |
| 25만 | 59,400 / 0 | 178,200 / 179,410 | 356,400 / 534,820 | 594,000 / 1,488,850 |
| 30만 | 89,080 / 0 | 267,240 / 250,490 | 534,480 / 676,980 | 890,800 / 2,318,800 |
3.3%가 적어지는 곳은 연 수입이 작으면서 일당이 높은 좁은 영역뿐입니다. 이 조건에서 3.3%의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연 수입 상한은 약 742만원입니다(과세표준 약 117만원 × 6% ≤ 표준세액공제 7만원). 이 계산기로 주급 기준 근무일수를 훑으면, 3.3%(신고 후)가 더 적은 구간은 일당 20만원이 54일까지, 25만원이 59일까지, 30만원이 66일까지입니다. 그 이상 일하면 일용이 적고, 일수가 늘수록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숫자에 안 잡히는 차이
- 가족 기본공제 — 일용근로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가족의 기본공제 소득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3.3%는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64.1% 예시에서 연 수입 약 278만원) 가족이 공제를 잃습니다. 이 손실을 넣으면 위 표의 "3.3% 유리" 구간은 거의 사라집니다(일당 20만원 기준 13일까지). → 일용직 소득과 부양가족공제
- 건강보험 피부양자 —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소득은 연 5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 근로자 보호 — 근로자라면 주휴수당·퇴직금·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없는 사업소득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3.3% 원천징수 자체가 세율이 아니라는 점은 프리랜서 3.3%는 세율이 아니다에서, 경비율 경계는 프리랜서 경비율 네 가지 경계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3호·제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소액 부징수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9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3항·제4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법」 제92조(세율)·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원천세 > 원천징수 세율. 원문
- 국세청. 원천세 >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