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세금, 일당 187,000원이면 0원? '한 번에 받으면' 달라집니다
"일용직은 일당 187,000원까지 세금이 없다"는 말이 많이 돕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건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 기준은 그날그날 받을 때만 맞습니다. 세금을 안 떼는 소액부징수는 일당이 아니라 한 번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일당 18만 원을 닷새치 모아 받으면 4,050원과 지방소득세 400원을 뗍니다. 이 글은 공식을 조문에서 꺼내 국세청 예시를 그대로 재현하고, 일당별 세금 표를 정리합니다.
공식 — (일당 − 15만원) × 6% × (1 − 55%)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는 세 조문을 차례로 적용합니다. 계산 순서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이 정합니다.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근로소득공제 1일 15만원 — 제47조 제2항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 1일 15만원으로 한다". 일당이 15만원보다 적으면 제3항에 따라 일당만큼만 공제합니다. 남은 공제를 다른 날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 세율 6% — 제129조 제1항 제4호 단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6". 흔히 "제55조 세율"이라고 쓰지만 제55조는 종합소득 기본세율(6~45%)이고, 일용 6%는 원천징수세율 조문에 있습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55% — 제59조 제3항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 상용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구간별 한도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하루 세금은 (일당 − 15만원) × 2.7%입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를 더하면 약 2.97%입니다. 일당 20만원이면 하루 1,350원입니다. 지급액 대비로는 약 0.68%에 그칩니다.
① 근로소득공제 15만원 → 소득금액 5만원 ② 산출세액 5만원 × 6% = 3,000원 ③ 세액공제 3,000원 × 55% = 1,650원 ④ 결정세액 1,350원/일 → 5일 6,750원, 지방소득세 675원에서 10원 미만을 잘라 670원(국고금 관리법 제47조).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안내의 숫자와 같습니다.
187,000원은 어디서 나왔나 — 소액부징수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일당 187,000원이면 하루 결정세액이 (37,000 × 6% = 2,220원) − (2,220 × 55% = 1,221원) = 999원입니다. 1천원 미만이라 0원입니다. 188,000원이면 1,026원이 되어 1,020원과 지방소득세 100원을 뗍니다.
문제는 그다음 문장입니다. 국세청 안내는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를 판단함"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또 "5일간 일당을 한번에 지급시 5일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1,000원 이상인 경우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아니함"이라고 덧붙입니다.
묶어 받으면 생기는 세금 — 일당 18만원 사례
| 일당 18만원 × 5일 | 매일 지급 | 5일치 한 번에 |
|---|---|---|
| 하루 결정세액 | 810원 | 810원 |
| 지급 1회분 세액 | 810원 (1천원 미만) | 4,050원 |
| 소득세 합계 | 0원 | 4,050원 |
| 지방소득세 | 0원 | 400원 |
같은 일, 같은 일당인데 받는 방식만 달라도 세금이 생깁니다. 일당 15만 1천원부터 187,000원 사이에서는 하루 세금이 27~999원이라 매일 받으면 0원이지만, 한 번에 받는 금액의 세금 합계(하루 세금 × 일수)가 1,000원 이상이면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일당 16만원(하루 270원)은 4일치 이상을 한 번에 받으면 과세되지만, 일당 15만 1천원(하루 27원)은 38일치 이상을 한 번에 받아야 과세됩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187,000원 이하라 세금이 없어야 하는데 왜 뗐나"라는 질문은 대부분 이 경우입니다.
일당별 세금 표 (기본값 기준)
| 일당 | 하루 결정세액 | 매일 지급 소득세 / 지방 | 5일치 한 번에 소득세 / 지방 |
|---|---|---|---|
| 150,000 | 0 | 0 / 0 | 0 / 0 |
| 160,000 | 270 | 0 / 0 | 1,350 / 130 |
| 170,000 | 540 | 0 / 0 | 2,700 / 270 |
| 180,000 | 810 | 0 / 0 | 4,050 / 400 |
| 190,000 | 1,080 | 1,080 / 100 | 5,400 / 540 |
| 200,000 | 1,350 | 1,350 / 130 | 6,750 / 670 |
| 220,000 | 1,890 | 1,890 / 180 | 9,450 / 940 |
| 250,000 | 2,700 | 2,700 / 270 | 13,500 / 1,350 |
| 280,000 | 3,510 | 3,510 / 350 | 17,550 / 1,750 |
| 300,000 | 4,050 | 4,050 / 400 | 20,250 / 2,020 |
단위는 원입니다. 세액은 10원 미만을 잘랐습니다. 하루 결정세액을 원 단위로 먼저 구한 뒤 일수만큼 더하는 국세청 예시 방식을 따랐습니다. 처리 순서에 따라 지급 1회당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두 곳에서 일했다면 — 사업장별로 따로
하루에 두 사업장에서 일용근로를 했다면 일당을 합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1일 2이상 사업장에서 일용근로 제공시 세액계산은 사업장별로 계산하여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원천세과-216, 2011.04.08.). 오전 10만원, 오후 10만원이면 각각 15만원 이하라 둘 다 0원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 해도 된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분리과세). 국세청은 이를 "완납적 분리과세"라고 부르고, "근로소득세액공제 외의 소득·세액공제 없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으면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므로 5월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지급처가 3.3%를 뗐다면 사업소득이라 5월 신고 대상입니다. 이 차이는 일용직 3.3% 차이에서 따로 다룹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건설공사는 1년) 세법상 일용근로자가 아닙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처음부터 3개월 이상 일하기로 계약했다면 3개월 전에 그만둬도 일반근로자로 봅니다. 이 경우 월급처럼 간이세액표로 떼고 연말정산합니다.
-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2항·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원천세 >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원문
- 서울노동권익센터. 세무상담사례집 노동세무레시피 Q56(2023).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