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소득은 부양가족공제에서 빠지지 않는다 — 3.3%는 연 278만원부터 빠진다
대학생 자녀가 방학에 현장 일을 하거나, 배우자·부모가 일용직으로 일할 때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이만큼 벌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에서 빠지느냐"입니다. 답은 어떤 소득으로 받았느냐에 따라 정반대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얼마를 벌든 소득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면 3.3%를 뗀 사업소득은 단순경비율 64.1% 예시 기준으로 연 수입 약 278만원만 넘어도 가족이 기본공제를 잃습니다.
기본공제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은 배우자·부양가족의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에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라는 요건을 둡니다(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수입이 아니라 소득금액이고,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왜 빠지지 않나 — 분리과세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이렇게 답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서, 분리과세소득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곳의 사례: 배우자가 1~3월 일용직으로 총급여 600만원, 12월부터 정직원으로 총급여 200만원을 받았다면? →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되며, 분리과세 소득은 연간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판단" — 상용 근로소득 200만원만 보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연 1천만원, 2천만원을 벌어도 그 소득만 있다면 가족은 기본공제를 그대로 받습니다. 단, 세법상 일용근로자여야 합니다.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반 근로소득이 되어 총급여 50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3.3% 사업소득은 — 수입이 아니라 「수입 − 경비」
3.3%를 뗀 인적용역 소득은 사업소득이라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소득금액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장부가 없으면 단순경비율로 경비를 추계합니다. 경비율 64.1%(940909 기타자영업, 2025 귀속 예시)라면 소득금액 = 수입 × 35.9%입니다.
| 소득요건 기준 | 3.3% 연 수입 경계 (경비율 64.1%) | 상태 |
|---|---|---|
| 100만원 (현행) | 2,785,515원 이하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
| 300만원 | 8,356,545원 이하 | 정부 개정안 · 미통과 |
| 400만원 | 11,142,061원 이하 | 의원 개정안 · 미통과 |
일당 20만원이면 14일만 일해도 280만원이라 경계를 넘습니다. 업종마다 경비율이 다르므로 본인 업종코드의 고시 경비율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올리는 개정안은 2026년 10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확정 전에는 100만원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경과는 기본공제 소득요건 상향 논의에 정리돼 있습니다.
가족이 잃는 세금 — 150만원 × 한계세율 × 1.1
공제에서 빠지면 공제를 받던 가족의 과세표준이 150만원 늘어납니다. 가족이 내는 세금은 대략 150만원 × 가족의 한계세율 × 1.1(지방소득세 포함)만큼 늘어납니다. 70세 이상 부모라면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도 함께 사라집니다.
| 가족의 한계세율 | 기본공제 150만원 상실 시 세금 증가 |
|---|---|
| 6% | 99,000원 |
| 15% | 247,500원 |
| 24% | 396,000원 |
| 35% | 577,500원 |
이 손실은 3.3% 쪽 세금 비교를 크게 바꿉니다. 일당 20만원, 주급, 경비율 64.1%, 가족 한계세율 15%로 계산하면 3.3%(5월 신고 후)가 일용보다 적은 구간이 54일까지에서 13일까지로 줄어듭니다. 일당 25만원 × 40일(연 1,000만원)이면 3.3% 신고 후 부담 60,940원에 가족 손실 247,500원이 더해져 308,440원이 됩니다. 일용으로 받았다면 118,800원입니다. 같은 보수의 세금 비교는 일용직 3.3% 차이에서 다룹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 기준이 다르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은 세법과 별개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는 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일 것, 그리고 사업소득이 없을 것을 요구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 합계가 연간 500만원 이하이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3.3% 소득이 5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단이 이 500만원을 수입으로 보는지 소득금액으로 보는지는 별표에 정의가 없으므로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어떨까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소득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으로 정해 일용근로소득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행법상 일용근로소득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만, 그간 사실상 부과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부는 연 2천만원 초과 일용근로소득의 50%를 반영하는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경향신문 2026-07-25). 보건복지부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는 추진 단계이며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면 고소득 일용근로자의 피부양자 자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요건 전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정기에서, 세법상 소득요건은 부양가족 소득요건 판정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인적공제 — 소득요건(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원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경향신문. 연 소득 1억인데 피부양자? 일용직 건보료 부과 본격 추진···연 2000만원 초과 분 50% 반영. 2026-07-25.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