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FIX 변동금리는 어떻게 정해지나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재산정 때 바뀌는 것과 안 바뀌는 것
대출 상담에서 “지금 변동금리는 4.39%입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 숫자 하나만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변동금리는 세 개의 숫자를 더하고 뺀 결과이고, 6개월·12개월 뒤 다시 정해질 때 그중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그대로인지를 알아야 앞으로의 이자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1.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대출금리에 대한 이해」는 대출금리를 대출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설명합니다. 대출약정서에는 ‘잔액기준 COFIX + 1.3%’처럼 둘의 합으로 표시되고, 이미 실행된 대출은 금리변동주기가 돌아올 때 대출 기준금리의 변동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 변동(신규COFIX 6개월): 3.18% + 가산 2.61%p − 우대 최고 1.40%p = 최저 4.39% (우대 없으면 최고 5.79%)
- 혼합(금융채 5년): 4.51% + 가산 2.17%p − 우대 1.40%p = 최저 5.28%
같은 은행에서도 우대금리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1.40%p가 차이 납니다.
2. 기준금리 — COFIX 4종은 무엇을 평균 낸 것인가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전국은행연합회 「COFIX 운용 모범규준」이 정합니다. 농협·신한·우리·한국스탠다드차타드·하나·중소기업·국민·한국씨티 8개 정보제공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이고(제3조①), 연 %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공시합니다(제6조②).
| 구분 | 산출 대상 | 공시 | 2026.9.15. 공시 |
|---|---|---|---|
| 신규취급액기준 | 월중 신규 취급액 가중평균(정기예금·적금·CD·RP·금융채 등 8개 상품) | 익월 15일 15시 | 3.18% |
| 잔액기준 | 같은 상품의 월말 잔액 가중평균 | 익월 15일 15시 | 3.05% |
| 신 잔액기준 | 위 상품 + 요구불·저축예금 등 결제성자금 포함 월말 잔액 | 익월 15일 15시 | 2.71% |
| 단기 COFIX | 만기 3개월 자금의 주간 신규취급액 | 다음 주 제3영업일 15시 | 3.16%(9.30.) |
은행연합회는 신규취급액기준은 시장금리 변동이 상대적으로 빨리 반영되고, 잔액·신 잔액기준은 이미 조달한 자금까지 섞여 서서히 반영된다고 안내합니다. 결제성자금(금리가 낮은 요구불예금 등)이 들어가는 신 잔액기준이 보통 가장 낮습니다. 다음 공시는 2026년 10월 15일입니다. COFIX 외에 금융채 금리(금융투자협회 고시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 등)나 CD 금리를 기준금리로 쓰는 상품도 있습니다.
신규취급액기준을 고르면 금리가 오를 때 빨리 따라 오르고 내릴 때 빨리 따라 내립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앞으로의 금리 방향에 달려 있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 다만 같은 은행 안에서도 지표마다 가산금리가 다르게 붙을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지표 숫자만이 아니라 최종 적용금리로 비교해야 합니다.
3. 가산금리 — 무엇으로 이뤄지고, 왜 안 바뀌나
은행연합회가 안내하는 대출금리 결정 체계(「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서 가산금리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리스크프리미엄 · 유동성프리미엄 · 신용프리미엄
- 자본비용 · 업무원가 · 법적비용(보증기관 출연금, 교육세 등)
- 기대이익률
- 가감조정 전결금리 — 부수거래 감면금리, 본부·영업점장 전결 조정. 흔히 말하는 우대금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핵심은 가산금리가 대출을 실행할 때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약정서에 ‘COFIX + x%’로 적힌 x는 재산정 때 다시 계산되지 않고, 바뀌는 것은 기준금리입니다. 은행연합회 예시 그대로 — 재산정 주기 3개월 대출에서 기준금리가 2.0%에서 2.5%로 0.5%p 오르면 대출금리도 0.5%p 오릅니다.
4. 재산정 때 바뀌는 것 ① — 기준금리
3억원·30년·원리금균등, 처음 금리 4.39%(3.18 + 2.61 − 1.40)로 시작해 6개월 뒤 첫 재산정 때 COFIX가 0.5%p 올라 3.68%가 되었다고 해 봅시다.
| 구분 | 적용금리 | 월 상환액 |
|---|---|---|
| 처음 6개월 | 3.18 + 2.61 − 1.40 = 4.39% | 1,500,511원 |
| 재산정 후 (기준금리 +0.5%p) | 3.68 + 2.61 − 1.40 = 4.89% | 1,589,233원 (+88,722원) |
| 재산정 후 + 우대금리 상실 | 3.68 + 2.61 − 0 = 5.79% | 1,755,090원 (+254,579원) |
재산정 시점 잔액(297,559,710원)과 잔여기간(354개월)으로 월 상환액을 다시 계산한 결과입니다. 가산금리 2.61%p는 세 줄 모두 그대로입니다.
5. 재산정 때 바뀌는 것 ② — 우대금리
가산금리는 고정이지만 우대금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상품설명서는 실적연동 우대금리를 대출 실행일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급여이체·카드 사용·자동이체 같은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기준금리가 그대로여도 대출금리가 오릅니다.
위 사례에서 우대 1.40%p를 모두 잃으면 기준금리 상승분(0.5%p)보다 훨씬 큰 1.40%p가 더해져 월 상환액이 25만원 넘게 뜁니다. 재산정 시점 잔액 기준으로 연간 이자가 약 417만원 늘어나는 셈입니다(잔액 × 1.40%, 1년 근사). 변동금리를 고를 때 “우대 조건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도 같이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 바뀐다: 기준금리(그 시점 COFIX·금융채 공시값), 실적연동 우대금리(조건 충족 여부)
- 그대로: 약정 시점의 가산금리, 금리변동주기
- 월 상환액: 원리금균등이면 재산정 시점 잔액·잔여기간으로 다시 계산
6. 그래서 고정이 나은가, 변동이 나은가
구조를 알면 질문이 명확해집니다. 변동형은 지금 고정형보다 낮은 대신 앞으로 기준금리 변동과 우대금리 유지 여부라는 두 가지 위험을 집니다. 고정형과 비교해 기준금리가 몇 %p 오르면 손해인지는 고정금리 vs 변동금리 손익분기 금리 계산법에서, 혼합형의 고정기간이 끝날 때의 충격은 혼합형 주담대 5년 뒤 금리 재산정에서 계산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가정한 금리 경로의 산술 결과이며 금리 전망이 아닙니다.
- 전국은행연합회.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운용 모범규준」(최종 개정 2019.7.5., 시행 2019.7.8.) — 제2조(4종 정의)·제3조①(정보제공은행 8개)·제4조(산출대상자금)·제6조②(소수 둘째 자리)·제7조④(공시 시점). 원문 PDF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COFIX 개요」·「COFIX 공시」 — 2026.9.15. 공시 신규취급액기준 3.18%·잔액기준 3.05%·신 잔액기준 2.71%, 단기 COFIX 3.16%(2026.9.30.). 개요 · 공시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대출금리에 대한 이해」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가산금리 구성 항목, 약정서 표기, 재산정 시 기준금리 반영, 3개월 주기 2.0% → 2.5% 예시. 원문
- KB국민은행. 「KB 주택담보대출」 상품설명(금리 기준일 2026.10.05.) — 변동·혼합 금리표, 실적연동 우대금리 재산정. 원문
- 금융감독원 파인. 「대출이자계산기」 — 원리금균등 상환방식 정의.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