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 급여·배당 비율, 정답은 “배당 2천만원 + 나머지 급여”일까? — 이익 5천만~3억 원 단위 시뮬레이션
1인 법인 대표가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은 "급여로 받을까, 배당으로 받을까"입니다. 답은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비율입니다. 법인 이익 1억원을 전부 배당으로 꺼내면 세금과 보험료가 연 3,243만원, 급여 6,980만원 + 배당 2,140만원으로 나누면 2,433만원입니다. 같은 1억원에서 연 810만원이 갈립니다.
이익 1원이 빠져나가는 네 갈래
법인 이익을 대표가 가져가려면 급여나 배당 중 하나를 거쳐야 하고, 길마다 붙는 부담이 다릅니다.
- 법인세 — 급여와 회사가 내는 4대보험료는 법인 비용(손금)이라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배당은 세금을 낸 뒤의 이익을 나누는 것이라 비용이 아닙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일반 법인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이고, 법인지방소득세가 그 1/10만큼 더 붙습니다 [1][3].
- 대표 소득세 — 급여는 근로소득공제를 뺀 뒤 기본세율(6~45%)로 과세됩니다. 배당은 이자 등과 합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면 14%(지방세 포함 15.4%)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배당가산(그로스업)을 붙여 종합과세하고 배당세액공제로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4].
- 4대보험(급여) — 국민연금(2026년 노사 각 4.75%)과 건강보험(7.19%를 노사 반씩)·장기요양이 급여에 붙습니다. 연금은 기준소득월액 659만원이 상한입니다 [7][11][13].
- 배당 건강보험료 — 급여를 받는 직장가입자는 배당 등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는 부분에 7.19%(+장기요양)를 본인이 전부 냅니다. 급여가 0원이면 직장가입자가 아니어서 배당 전체가 지역보험료 소득에 들어갑니다 [7][8].
네 갈래를 모두 더한 합계가 가장 작은 지점이 “최적 배분”입니다. 계산기는 급여를 0원부터 100만원 간격으로 올려 가며 합계를 구하고, 최소점 근처를 10만원 간격으로 다시 훑습니다.
이익 1억원: 급여 수준별 합계
지분 100% 1인 주주, 다른 소득 없음, 종합소득공제 150만원, 2026년 요율, 일반 법인, 급여를 뺀 남은 이익은 전부 배당한다고 놓고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급여(연) | 배당 | 법인세계 | 소득세계 | 4대보험(노사) | 배당 건보 | 합계 |
|---|---|---|---|---|---|---|
| 0원 | 8,900만 | 1,100만 | 1,363만 | 0 | 780만 | 3,243만 |
| 2,400만 | 6,576만 | 813만 | 1,000만 | 423만 | 409만 | 2,645만 |
| 6,000만 | 3,089만 | 382만 | 932만 | 1,058만 | 97만 | 2,469만 |
| 6,980만 | 2,140만 | 265만 | 925만 | 1,231만 | 13만 | 2,433만 |
| 8,000만 | 1,156만 | 143만 | 1,014만 | 1,402만 | 0 | 2,559만 |
정확한 값은 급여 0원 32,430,200원, 6,980만원 24,331,510원입니다(대표 손에 남는 돈은 각각 67,569,800원과 75,668,490원). 최소값 자체는 급여 7,000만원(24,324,249원)이지만 차이가 1만원 이내라 계산기는 급여가 작은 쪽을 보여 줍니다 — 급여가 작을수록 손금불산입 위험이 작기 때문입니다.
표에서 읽을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액 배당(급여 0원)이 가장 나쁩니다. 법인세를 줄여 줄 비용이 없고, 배당 8,900만원이 통째로 종합과세되며, 무보수 대표라 건보 2천만원 공제도 없이 지역보험료가 붙습니다. 둘째, 급여를 너무 올려도 나빠집니다. 8,000만원에서는 법인세가 거의 사라졌는데 급여 쪽 4대보험과 소득세 누진이 그보다 빨리 늘어납니다.
왜 배당이 2천만원 근처에서 멈추나
최적점의 배당 2,140만원은 우연이 아닙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이 두 제도의 경계를 동시에 이루기 때문입니다.
- 소득세: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14% 원천징수로 끝나고 대표의 급여 누진세율에 얹히지 않습니다 [4].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이 보수 외 소득에서 빼는 금액을 「연간 2천만원」으로 정합니다. 급여를 받는 대표라면 2천만원까지 배당 건보료가 0원입니다 [8].
- 넘는 배당은 배당가산을 붙여 종합과세되고(제17조 제3항·제62조), 배당세액공제는 기준금액 초과분에만 적용됩니다(제56조 제4항) [4].
- 넘는 부분에 건보료 7.19%와 장기요양(합계 약 8.1%)이 본인 부담으로 붙습니다 [8][10].
그래서 2천만원 아래에서는 “법인세 10% + 배당 15.4%” 경로가 급여 경로보다 싸고, 2천만원 위에서는 종합과세 + 건보가 붙어 급여 경로가 다시 유리해집니다. 계산기가 찾은 최적점은 이익 1억원 이상에서 배당이 2천만원 언저리에 모였고, 이익 5천만원에서는 배당이 2천만원 아래(분리과세)에 머물렀습니다.
| 법인 이익 | 최적 급여 | 최적 배당 | 합계 부담 | 급여 0원일 때 |
|---|---|---|---|---|
| 5천만원 | 3,000만 | 1,545만 | 1,011만 | 1,610만 |
| 1억원 | 6,980만 | 2,140만 | 2,433만 | 3,243만 |
| 2억원 | 1억 6,670만 | 2,026만 | 6,291만 | 7,348만 |
| 3억원 | 2억 6,280만 | 2,025만 | 1억 809만 | 1억 2,974만 |
이익 5천만원에서는 배당을 분리과세(2천만원 이하)로 묶어 두는 급여 3,000만원(배당 15,445,915원, 합계 10,108,122원)이 최적입니다. 계산상 최소는 급여 3,200만원(합계 10,100,835원)이지만 차이가 7,287원으로 1만원 이내라 계산기는 급여가 작은 쪽을 보여 줍니다. 배당이 정확히 2천만원이 되는 급여는 약 2,530만원인데, 급여를 그보다 낮춰 배당을 2천만원 넘게 만들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종합과세(제62조 제2호)로 넘어가도 근로소득세액공제는 14% 원천징수세율 세액을 뺀 「다른 종합소득인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국세청 소득세과-1011 [15] — 제62조 제1호로 계산되는 경우도 2천만원분 14% 세액을 뺀 1호 가목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서면법규과-283 [16]). 배당이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기준입니다(소득46011-355 [14]). 급여 2,520만원(배당 20,094,598원)이면 합계가 10,287,317원으로 최적보다 179,195원 많습니다. 이익이 커질수록 급여 비중이 커지고 배당은 2천만원 언저리에 남습니다. 이익 2억원에서 급여를 1억원으로 고정하면 합계가 65,563,847원으로 최적(62,910,585원)보다 265만원 많습니다.
예외 1: 소규모 성실신고확인 법인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의 법인(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3요건 — 지배주주등 지분 50% 초과, 부동산임대업 주업 등,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을 모두 갖춘 법인)은 2억원 이하 10% 구간이 없고 200억원까지 20%입니다 [1]. 배당 경로의 첫 관문이 두 배로 비싸지므로 계산이 급여 쪽으로 기웁니다. 이익 1억원에서 최적 급여가 9,210만원(배당 31만원), 합계 26,401,733원으로 일반 법인보다 급여가 2,230만원 많아졌습니다. 3요건 판정은 2억원 이하 10%가 적용되지 않는 법인이 있다에서 다룹니다.
예외 2: 국민연금을 비용으로 볼 것인가
위 합계에는 국민연금 노사 합(2026년 9.5%)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보험료는 세금과 달리 나중에 연금으로 돌아옵니다. 이를 비용에서 빼고 다시 찾으면 이익 5천만원의 최적 급여가 3,000만원에서 4,570만원으로 1,570만원 올라갑니다. 이익 1억원 이상에서는 최적 급여가 연금 상한(연 7,908만원) 근처나 그 위라 차이가 작습니다. 계산기 상단의 “국민연금을 비용으로 계산”으로 두 결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연금 상한과 손금 한도는 법인 대표 적정 급여 계산 — 세금만 보면 안 되는 3가지 상한선에서 더 다룹니다.
2027년 배당가산율 11%는 결과를 바꾸나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의 배당가산율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100분의 11입니다(2026년 지급분은 100분의 10) [5]. 이익 1억원에서 가산율만 11%로 바꾸면 최적 급여는 6,980만원 그대로이고 합계가 1,080원 늘어납니다. 가산율은 2천만원을 넘는 배당에만 붙는데 최적점의 초과분이 140만원 정도라서입니다. 2027년에는 오히려 국민연금 요율이 노사 각 5%로 오르는 것(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이 더 큽니다 — 계산기에서 연도를 2027로 바꾸면 이익 1억원의 합계가 24,595,614원으로 약 26만원 늘어납니다 [11].
정리
- 전액 배당도, 전액 급여도 최적이 아닙니다. 이익 1억원에서 전액 배당은 최적보다 연 810만원 비쌉니다.
- 최적점에서 배당은 대개 금융소득 2천만원 언저리에 멈춥니다 — 분리과세와 건보 공제가 함께 끝나는 경계라서입니다.
- 소규모 성실신고확인 법인이거나, 연금을 미래 자산으로 보면(이익 5천만원에서 최적 급여 3,000만 → 4,570만원) 결론이 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공식 하나로 외우지 말고 매번 계산해야 합니다.
- 배당 건보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대표이사 배당,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붙나에서 이어집니다.
- 「법인세법」 제55조(세율) 제1항 제1호·제2호 [법률 제21217호, 2026.7.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대통령령 제3673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법」 제103조의20(법인지방소득세 세율) [법률 제2130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14조·제17조·제47조·제55조·제56조·제59조·제62조 [법률 제21221호, 2026.7.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 2027.1.1. 시행 개정 문언(100분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1조·제76조 [법률 제21522호, 2026.10.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정의) 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제44조(보험료율) [대통령령 제3667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보건복지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제2025-222호). 원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대통령령 제363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민연금법」 제88조 및 부칙(법률 제20903호, 2025.4.2.) 제4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5조 [대통령령 제356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제2026-31호). 원문
- 국세청. 소득46011-355(2000.3.15.)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공제세액 계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국세청. 소득세과-1011(2010.9.29.) 「이자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국세청. 서면법규과-283(2014.3.26.)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방법」.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