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이사 배당 건강보험료

대표이사 배당,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붙나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2천만원 공제와 “무보수 대표”의 함정

2026-10-26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제69조·제71조·제7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 2026년 10월 26일 시행 조문

"급여를 줄이고 배당으로 받으면 4대보험이 안 붙는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배당에 붙지 않지만 건강보험료는 붙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아예 0원으로 하면 더 많이 붙을 수 있습니다. 같은 배당 4,450만원(이익 5천만원 법인의 전액 배당)이라도 급여를 받는 대표는 배당 건보료가 연 219만원이지만 무보수 대표는 연 382만원입니다.

급여 건보와 배당 건보는 내는 사람이 다르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두 가지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1].

보수 외 소득월액 산식 — 2천만원을 먼저 뺀다

보수 외 소득월액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 · 시행령 제41조 제4항 · 시행규칙 제44조)

(연간 보수 외 소득 − 2천만원) × 1/12 → 여기에 건강보험료율 7.19%(시행령 제44조 제1항)를 곱하고, 장기요양보험료(건보료 × 0.9448/7.19)가 따라붙습니다.

배당소득은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배당소득금액」으로 평가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전액(근로·연금소득은 50%) 반영합니다.

시행령 제41조 제4항은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연간 2천만원」으로 정합니다 [2]. 그래서 급여를 받는 대표는 배당이 2천만원 이하면 배당 건보료가 0원입니다. 예를 들어 배당 2,500만원이면 배당소득금액은 가산액 50만원을 더한 2,550만원이고, (2,550만원 − 2,000만원) ÷ 12 = 458,333원에 7.19%를 곱해 월 32,950원, 장기요양 4,320원, 월 37,270원 · 연 447,240원입니다.

다만 2천만원 공제는 배당 전용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사업소득·기타소득도 소득월액에 넣으므로, 대표에게 다른 사업·기타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이 공제를 먼저 씁니다 [2]. 급여 6,000만원 대표가 배당 2,000만원과 다른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을 받으면 보수 외 소득은 3,000만원이 되어 (3,000만원 − 2,000만원) ÷ 12 = 833,333원에 7.19%를 곱한 월 59,910원, 장기요양 7,870원, 연 813,360원이 붙습니다 — 같은 배당이라도 다른 소득이 없을 때(0원)와 다릅니다.

배당소득금액에 배당가산액(그로스업)을 포함할지는 “§17③에 따라 산정한 배당소득금액”이라는 문언을 따라 계산기 기본값을 “포함”으로 두었습니다. 공단의 실제 부과가 다르면 “기준값 편집”에서 “제외”로 바꿔 비교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 근처에서는 가산액이 작아 차이도 작습니다.

금융소득이 아주 작으면 아예 합산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단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2]. 월 상한은 소득월액보험료 기준 4,591,740원입니다(고시 제2025-222호) [3].

무보수 대표의 함정 — 직장가입자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제1호는 「근로자」를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으로 정의합니다 [1].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도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사람」을 근로자에서 뺍니다 [5]. 즉 급여가 0원이면 직장가입자가 아니고, 다른 직장이나 피부양자 자격이 없으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는 2천만원 공제가 없습니다. 1천만원을 넘는 배당은 전액이 소득월액에 들어가고(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이 같은 조 제2항 전단을 준용), 여기에 재산 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 계산기는 재산분을 공단 고지서 금액으로 직접 입력받습니다.

연 배당급여 6,000만원 대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무보수 대표
(지역 소득분, 재산분 제외)
1,000만원0273,600원 (하한)
1,500만원01,220,040원
2,000만원01,626,840원
2,500만원447,240원2,074,200원
3,000만원894,600원2,521,680원
4,450만원2,192,160원3,819,120원
5,000만원2,684,400원4,311,240원
1억원7,158,480원8,785,560원

연간 금액, 건강보험 + 장기요양, 2026년 요율. 지역 하한(월 소득월액 28만원 이하)은 월 20,160원 + 장기요양입니다. 두 열의 차이는 배당 2천만원 이상에서 연 약 163만원으로 거의 일정한데, 2천만원 공제분 × 약 8.13%(건보 + 장기요양)만큼입니다.

무보수가 꼭 손해인 것은 아닙니다. 급여 0원이면 급여 쪽 건보·연금(노사 합)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인세 손금까지 함께 사라지므로, 이익 5천만원 법인의 전체 부담은 급여 0원이 16,095,120원, 최적 배분(급여 3,000만원 + 배당 1,545만원)이 10,108,122원입니다. 계산은 법인 대표 급여·배당 비율 시뮬레이션에 있습니다. 가족의 직장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면 결과가 달라지는데, 그 판정은 피부양자 자격 판정기로 확인하세요.

→ 급여·배당별 보험료 비교
급여와 배당을 넣으면 국민연금·건보 보수월액보험료·장기요양(법인/본인)과 배당에 붙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또는 지역보험료를 월·연으로 나눠 보여 줍니다. 배당을 1천만원 더 받을 때 늘어나는 건보료도 계산합니다.

언제 고지되나 — 1~2년 시차

보수 외 소득은 국세청 소득 자료가 넘어온 뒤에 반영됩니다.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르면 11월·12월분은 전년도 자료, 1월~10월분은 전전년도 자료로 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2]. 2026년에 받은 배당은 2027년 11월부터 2028년 10월까지의 보험료에 반영되는 셈입니다. 올해 배당을 크게 받으면 그 영향이 내후년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계산기는 이 시차 없이 연간 금액으로 비교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고용·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에 붙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고용노동부는 민원 회신에서 「원칙적으로 대표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합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자영업자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임의가입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곧바로 「다만, 등기 임원의 경우 자영업자라고 보기 어려워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입니다 [6]. 대표이사는 등기 임원이므로 고용보험은 사실상 가입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별개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의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로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습니다 [7]. 그래서 계산기는 대표 급여에 고용·산재보험료를 기본으로 붙이지 않고,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경우에만 보험료를 직접 입력받습니다.

정리

  1. 배당에는 국민연금이 붙지 않지만 건강보험료는 붙고, 본인이 전액 냅니다.
  2. 급여를 받는 대표는 배당 등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는 부분에만 약 8.13%(건보 + 장기요양)가 붙습니다.
  3. 무보수 대표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2천만원 공제가 없고, 1천만원을 넘는 배당 전액에 지역보험료가 붙습니다.
  4. 보험료는 소득이 생긴 다음 해 11월부터 1년간 고지됩니다.
  5. 급여 수준의 상한선(손금불산입·연금 상한·퇴직금)은 법인 대표 적정 급여 계산에서 다룹니다.
참고 문헌
  1.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정의) 제1호·제69조(보험료)·제71조(소득월액)·제76조(보험료의 부담) [법률 제21522호, 2026.10.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제1항·제3항·제4항·제44조(보험료율) [대통령령 제36675호]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보건복지부령 제12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원문 · 시행규칙 원문
  3. 보건복지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제2025-222호). 원문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대통령령 제363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3호 [대통령령 제356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회신(대표이사 고용보험 가입 여부). 2022. 원문
  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9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일반적인 세금·사회보험 정보를 제공하는 참고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험료는 공단의 소득 자료 연계·고지 기준, 재산·다른 소득, 피부양자 자격, 법령·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 수치는 2026년 10월 26일 시행 요율(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과 10원 미만 절사를 가정한 계산값이며 공단 고지액과 수십 원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보험료는 재산 보험료를 뺀 소득분만 표시했습니다. 급여·배당 결정 전 세무대리인과 상의하고, 정확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