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배당,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붙나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2천만원 공제와 “무보수 대표”의 함정
"급여를 줄이고 배당으로 받으면 4대보험이 안 붙는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배당에 붙지 않지만 건강보험료는 붙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아예 0원으로 하면 더 많이 붙을 수 있습니다. 같은 배당 4,450만원(이익 5천만원 법인의 전액 배당)이라도 급여를 받는 대표는 배당 건보료가 연 219만원이지만 무보수 대표는 연 382만원입니다.
급여 건보와 배당 건보는 내는 사람이 다르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두 가지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1].
- 보수월액보험료 — 급여에 7.19%를 곱하고 법인과 대표가 반씩 냅니다(제76조 제1항). 급여 연 6,000만원(월 500만원)이면 각자 월 179,750원, 장기요양 각자 월 23,620원입니다.
-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배당·이자·임대 등 급여 밖 소득에 붙고 대표가 전부 냅니다(제76조 제2항). 법인이 반을 내 주지 않으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본인 부담은 급여 쪽의 두 배 비율입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 산식 — 2천만원을 먼저 뺀다
(연간 보수 외 소득 − 2천만원) × 1/12 → 여기에 건강보험료율 7.19%(시행령 제44조 제1항)를 곱하고, 장기요양보험료(건보료 × 0.9448/7.19)가 따라붙습니다.
배당소득은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배당소득금액」으로 평가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전액(근로·연금소득은 50%) 반영합니다.
시행령 제41조 제4항은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연간 2천만원」으로 정합니다 [2]. 그래서 급여를 받는 대표는 배당이 2천만원 이하면 배당 건보료가 0원입니다. 예를 들어 배당 2,500만원이면 배당소득금액은 가산액 50만원을 더한 2,550만원이고, (2,550만원 − 2,000만원) ÷ 12 = 458,333원에 7.19%를 곱해 월 32,950원, 장기요양 4,320원, 월 37,270원 · 연 447,240원입니다.
다만 2천만원 공제는 배당 전용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사업소득·기타소득도 소득월액에 넣으므로, 대표에게 다른 사업·기타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이 공제를 먼저 씁니다 [2]. 급여 6,000만원 대표가 배당 2,000만원과 다른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을 받으면 보수 외 소득은 3,000만원이 되어 (3,000만원 − 2,000만원) ÷ 12 = 833,333원에 7.19%를 곱한 월 59,910원, 장기요양 7,870원, 연 813,360원이 붙습니다 — 같은 배당이라도 다른 소득이 없을 때(0원)와 다릅니다.
배당소득금액에 배당가산액(그로스업)을 포함할지는 “§17③에 따라 산정한 배당소득금액”이라는 문언을 따라 계산기 기본값을 “포함”으로 두었습니다. 공단의 실제 부과가 다르면 “기준값 편집”에서 “제외”로 바꿔 비교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 근처에서는 가산액이 작아 차이도 작습니다.
금융소득이 아주 작으면 아예 합산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단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2]. 월 상한은 소득월액보험료 기준 4,591,740원입니다(고시 제2025-222호) [3].
무보수 대표의 함정 — 직장가입자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제1호는 「근로자」를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으로 정의합니다 [1].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도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사람」을 근로자에서 뺍니다 [5]. 즉 급여가 0원이면 직장가입자가 아니고, 다른 직장이나 피부양자 자격이 없으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에는 2천만원 공제가 없습니다. 1천만원을 넘는 배당은 전액이 소득월액에 들어가고(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이 같은 조 제2항 전단을 준용), 여기에 재산 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 계산기는 재산분을 공단 고지서 금액으로 직접 입력받습니다.
| 연 배당 | 급여 6,000만원 대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무보수 대표 (지역 소득분, 재산분 제외) |
|---|---|---|
| 1,000만원 | 0 | 273,600원 (하한) |
| 1,500만원 | 0 | 1,220,040원 |
| 2,000만원 | 0 | 1,626,840원 |
| 2,500만원 | 447,240원 | 2,074,200원 |
| 3,000만원 | 894,600원 | 2,521,680원 |
| 4,450만원 | 2,192,160원 | 3,819,120원 |
| 5,000만원 | 2,684,400원 | 4,311,240원 |
| 1억원 | 7,158,480원 | 8,785,560원 |
연간 금액, 건강보험 + 장기요양, 2026년 요율. 지역 하한(월 소득월액 28만원 이하)은 월 20,160원 + 장기요양입니다. 두 열의 차이는 배당 2천만원 이상에서 연 약 163만원으로 거의 일정한데, 2천만원 공제분 × 약 8.13%(건보 + 장기요양)만큼입니다.
무보수가 꼭 손해인 것은 아닙니다. 급여 0원이면 급여 쪽 건보·연금(노사 합)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인세 손금까지 함께 사라지므로, 이익 5천만원 법인의 전체 부담은 급여 0원이 16,095,120원, 최적 배분(급여 3,000만원 + 배당 1,545만원)이 10,108,122원입니다. 계산은 법인 대표 급여·배당 비율 시뮬레이션에 있습니다. 가족의 직장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면 결과가 달라지는데, 그 판정은 피부양자 자격 판정기로 확인하세요.
언제 고지되나 — 1~2년 시차
보수 외 소득은 국세청 소득 자료가 넘어온 뒤에 반영됩니다.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르면 11월·12월분은 전년도 자료, 1월~10월분은 전전년도 자료로 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2]. 2026년에 받은 배당은 2027년 11월부터 2028년 10월까지의 보험료에 반영되는 셈입니다. 올해 배당을 크게 받으면 그 영향이 내후년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계산기는 이 시차 없이 연간 금액으로 비교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고용·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에 붙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고용노동부는 민원 회신에서 「원칙적으로 대표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합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자영업자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임의가입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곧바로 「다만, 등기 임원의 경우 자영업자라고 보기 어려워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입니다 [6]. 대표이사는 등기 임원이므로 고용보험은 사실상 가입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별개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의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로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습니다 [7]. 그래서 계산기는 대표 급여에 고용·산재보험료를 기본으로 붙이지 않고,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경우에만 보험료를 직접 입력받습니다.
정리
- 배당에는 국민연금이 붙지 않지만 건강보험료는 붙고, 본인이 전액 냅니다.
- 급여를 받는 대표는 배당 등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는 부분에만 약 8.13%(건보 + 장기요양)가 붙습니다.
- 무보수 대표는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2천만원 공제가 없고, 1천만원을 넘는 배당 전액에 지역보험료가 붙습니다.
- 보험료는 소득이 생긴 다음 해 11월부터 1년간 고지됩니다.
- 급여 수준의 상한선(손금불산입·연금 상한·퇴직금)은 법인 대표 적정 급여 계산에서 다룹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정의) 제1호·제69조(보험료)·제71조(소득월액)·제76조(보험료의 부담) [법률 제21522호, 2026.10.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제1항·제3항·제4항·제44조(보험료율) [대통령령 제36675호]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보건복지부령 제12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원문 · 시행규칙 원문
- 보건복지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제2025-222호). 원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대통령령 제363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3호 [대통령령 제356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회신(대표이사 고용보험 가입 여부). 2022. 원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9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