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 적정 급여 계산 — 세금만 보면 안 되는 3가지 상한선(손금불산입·연금 상한 659만원·퇴직금 한도)
세금과 보험료 합계만 보면 이익 2억원 1인 법인의 대표 급여는 연 1억 6,670만원에서 가장 유리하게 나옵니다(시뮬레이션). 하지만 이 숫자를 그대로 정관에 적기 전에 확인할 상한선이 세 개 있습니다.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는 한도, 국민연금이 멈추는 선, 그리고 퇴직금 한도입니다.
상한선 1 — 손금불산입: 급여는 비용이지만 무한정은 아니다
급여가 법인세를 줄이는 것은 법인 비용(손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는 임원 보수의 손금에 두 가지 선을 긋습니다 [1].
제2항 —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항 —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항 — 「지배주주등」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특수관계자와의 지분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입니다. 1인 법인 대표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읽을 점은 셋입니다. ① 제2항은 상여금이 결의된 급여지급기준을 넘는 경우입니다 — 연말에 이익을 보고 상여를 크게 얹는 방식은 미리 정관·주총에서 기준을 정해 두지 않으면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② 제3항은 동일직위의 비지배주주 임원과 비교합니다. 1인 법인처럼 비교할 임원이 없으면 이 항으로 초과분을 가리기 어렵지만,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가 과다하거나 부당한 인건비를 따로 손금불산입하므로 직무에 비해 지나친 보수는 여전히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손금불산입된 급여도 대표에게는 그대로 근로소득이라 소득세는 내고 법인세는 못 줄이는 최악의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의 “급여 상한” 입력이 중요합니다. 정관·주총 결의 한도를 넣으면 그 안에서만 최적점을 찾습니다. 이익 2억원 법인에 상한 1억원을 넣으면 최적 급여가 9,990만원(배당 8,213만원), 합계 부담 65,569,452원으로 상한 없는 최적(62,910,585원)보다 연 266만원 많아집니다. 대신 결의 한도 안이라 손금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한선 2 — 국민연금은 월 659만원에서 멈춘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하는데,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하한이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의 상한은 월 659만원, 하한은 41만원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3][4]. 요율은 국민연금법 제88조 본문(각각 1천분의 65)이 아니라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제1항이 정한 연도별 값 — 2026년 노사 각각 1만분의 475, 2027년 1만분의 500, … 2032년 1만분의 625 — 을 씁니다 [2].
| 연 급여 | 기준소득월액 | 연금(각자, 월) | 연금(노사 합, 연) |
|---|---|---|---|
| 2,400만원 | 200만원 | 95,000원 | 2,280,000원 |
| 6,000만원 | 500만원 | 237,500원 | 5,700,000원 |
| 7,908만원 | 659만원(상한) | 313,020원 | 7,512,480원 |
| 1억원 | 659만원(상한) | 313,020원 | 7,512,480원 |
※ 각자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 4.75% 를 10원 미만 절사한 값입니다. 공단 고지는 노사 합계(659만원 × 9.5% = 626,050원)를 기준으로 나눠 각자 313,025원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어 월 5원 안팎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 7,908만원을 넘는 급여에는 연금 보험료가 더 붙지 않습니다. 반면 건강보험료는 상한(직장 보수월액보험료 월 9,183,480원)이 훨씬 높아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익이 큰 법인에서는 최적 급여가 연금 상한 위로 올라갑니다.
또 하나 — 연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노사 합 9.5%는 미래 연금 수급권으로 돌아옵니다. 이를 비용에서 빼고 다시 계산하면 이익 5천만원 법인의 최적 급여가 3,000만원에서 4,570만원으로 바뀝니다. 연금을 미래 자산으로 볼지, 오늘의 비용으로 볼지는 대표가 정할 문제이고, 계산기는 두 결과를 모두 보여 줍니다.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한선 3 — 임원 퇴직금 한도는 급여에 연동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은 임원 퇴직급여 중 다음 금액을 넘는 부분을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1].
- 제1호 —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 정관에 정한 금액
- 제2호 — 그 외: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 × 근속연수
정관 규정이 없다면 마지막 1년 급여가 퇴직금 한도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직전 1년 총급여가 6,980만원이고 근속 10년이면 한도는 6,980만원입니다. 급여를 낮게 유지하다가 퇴직 직전에만 올리는 방식은 앞의 제43조 기준과 맞물려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급여 수준은 몇 년에 걸친 계획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금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덤 — 배당에도 한도가 있다
급여를 줄이고 배당을 늘리려 해도 배당은 상법 제462조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대차대조표 순자산에서 자본금, 적립된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그 결산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 등을 뺀 금액) 안에서만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한도를 넘긴 배당은 회사채권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항) [5]. 계산기는 “그해 세후 이익 전부를 배당할 수 있다”고 가정하므로,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배당 가능액부터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
- 정관·주총 결의로 임원 보수 한도와 상여 지급기준을 먼저 정합니다(시행령 제43조 제2항).
- 그 한도를 계산기의 급여 상한에 넣고 최적 배분을 찾습니다.
- 결과가 연금 상한(연 7,908만원) 근처라면 “국민연금을 비용으로 계산”을 끄고 다시 비교합니다.
- 합계 곡선이 평평하면(최적 ±1,000만원 차이가 50만원 미만) 세금보다 손금 위험과 퇴직금 계획으로 정합니다.
- 두 안이 고민되면 두 배분 비교 탭에서 항목별 차이를 확인합니다. 배당 건보료는 대표이사 배당 건강보험료에서 설명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제2항·제3항·제7항,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제4항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1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3조 원문 · 제44조 원문
-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및 부칙(법률 제20903호, 2025.4.2.) 제4조 제1항 [법률 제22096호 현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기준소득월액) [대통령령 제3560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원문
-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보건복지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제2025-222호).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