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비교 · 상증법 §53·§56 · 지방세법 §11①·§13의2② · 소득세법 §89①3

아파트 증여 vs 현금 증여, 증여세는 같고 취득세·양도세에서 갈린다 — 10억 아파트 6가지 사례로 본 합계

작성 2026-10-27 · 법령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21219호), 지방세법(법률 제21308호),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 · 계산 예시는 가상 사례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넘기는 길은 둘입니다. 집을 그대로 증여하거나(A), 현금을 증여해 자녀가 집을 사게 하거나(B)입니다. 증여가액이 같으면 증여세는 같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자녀가 내는 취득세와, (B)에서 부모가 집을 팔 때 생기는 양도세입니다.

증여세는 왜 같은가

증여세는 받은 재산의 가액에 매깁니다. 집이든 현금이든 10억 원이면 과세가액이 10억 원입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으면 10년 합산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미성년자는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과세표준 9억 5천만 원에 누진세율(제56조 → 제26조: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2억 2,500만 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빼 주므로(제69조 제2항) 2억 1,825만 원입니다. 두 경로 모두 같습니다.

증여세가 달라지는 세 가지 경우
  • 집의 평가액이 현금보다 낮을 때 —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단독·다가구는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액이 쓰일 수 있습니다(제60조·제61조). 다만 감정평가로 시가가 다시 정해질 수 있습니다.
  • 현금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자녀 돈으로 살 때
  • 부모가 집을 팔고 양도세를 낸 뒤 남은 돈만 증여할 때

취득세 3.8% vs 3.3% — 같은 10억, 다른 세율

집을 증여받으면 무상취득 세율 3.5%(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지방교육세 0.3%가 붙어 3.8%입니다. 현금을 받아 9억 원 넘는 집을 사면 유상 세율 3%(같은 항 제8호)에 지방교육세 0.3%가 붙어 3.3%입니다. 전용 85㎡를 넘으면 두 경우 모두 농어촌특별세 0.2%가 더 붙습니다.

6억 원 이하 집이면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유상 세율이 1%라서 교육세를 합쳐도 1.1%입니다. 무주택 자녀가 처음 사는 집이면 생애최초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으로 최대 200만 원을 더 뺍니다. 증여로 받은 집에는 이 감면이 없습니다 —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주기 때문입니다.

6가지 사례 합계

공통 조건: 조정대상지역, 성년 자녀, 사전증여 없음, 기한 내 신고, 85㎡ 이하, 중개보수 0원. 금액은 만 원 단위입니다.

사례(A) 직접증여(B) 현금증여 후 매수유리
① 1주택 부모(비과세), 시가 10억·공시 7억, 자녀 무주택증여세 21,825 + 취득세 3,800 = 25,625양도세 0 + 21,825 + 3,300 = 25,125 (생애최초 시 24,925)B, 500 (700)
② ①과 같되 부모 2주택21,825 + 12% 중과 12,400 = 34,225양도세 중과 +20%p: 61,921 / 중과 없음: 42,226A
③ 1주택 부모, 시가 15억·공시 11억, 취득 5억40,740 + 5,700 = 46,440양도세 480 + 40,740 + 4,950 = 46,170B, 270
④ 모드2: 현금 8억, 부모 이미 1주택부모 매수 8% 6,720 + 16,005 + 증여 12% 9,920 = 32,64516,005 + 유상 2.33% 2,050 = 18,055B
⑤ ①과 같되 자녀가 이미 1주택25,625 (증여자 1주택 → 3.5%)21,825 + 8% 중과 8,400 = 30,225A
⑥ 1주택 부모(비과세), 시가 5억·공시 3.5억7,760 + 1,900 = 9,6607,760 + 1% 550 = 8,310 (생애최초 시 8,110)B, 1,350

①의 부모는 취득가액 4억 원, 보유·거주 12년입니다. 10억 원은 12억 원 이하라 1세대1주택 양도세가 0원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비과세 대상에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부모 양도세가 붙는 순간 — 사례 ②

부모가 2주택이면 집을 증여할 때 12% 중과가 붙습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중과 예외는 주는 사람이 1세대 1주택일 때만이라서입니다. 그래서 현금 증여가 나아 보이지만, 현금을 만들려고 집을 파는 순간 부모 양도세가 생깁니다.

양도차익 6억 원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20%p,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하면 지방소득세를 합쳐 약 3억 6,796만 원입니다. 중과가 없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12년 24%)로 약 1억 7,101만 원입니다. 어느 쪽이든 취득세 차이 9,100만 원(12,400 − 3,300)보다 큽니다. 다주택 부모는 12%를 내고 증여하는 쪽이 싸게 나오기 쉽습니다. 다주택 중과 배제 특례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로 끝났고, 2027·2028 한시 완화는 정부안 단계(국회 미통과)입니다.

15억에서는 중개보수가 결론을 바꾼다 — 사례 ③

9억 원을 넘으면 유상 세율도 3%라 취득세 차이는 0.5%p(3.8% − 3.3%)뿐입니다. 15억 원이면 750만 원입니다. 여기에 12억 원 초과분에 대한 부모 양도세가 붙습니다.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은 양도차익 중 (15억 − 12억) / 15억 = 20%만 과세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보유·거주 12년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80%(표2)를 받습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약 480만 원입니다.

차이는 270만 원입니다. 그런데 (B)는 부모가 집을 팔고 자녀가 다른 집을 사는 길이라 중개보수가 두 번 듭니다. 그 합계가 약 270만 원을 넘으면 (A)가 유리해집니다. 중개보수는 지역·가격별 상한 요율 안에서 협의하는 금액이므로, 15억 원 거래 두 건의 실제 보수를 넣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이 구간은 작은 비용 하나로 결론이 바뀌는 경계입니다.

자녀가 집이 있으면 거꾸로 — 사례 ⑤

12% 중과 예외를 판정하는 주체는 주는 사람입니다. 부모 세대가 그 집 1채뿐이면, 자녀가 이미 집이 있어도 증여 취득세는 3.5%입니다. 반대로 현금을 받아 두 번째 집을 사면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취득이라 8% 중과(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입니다. 같은 10억 원 집에 취득세가 3,800만 원 대 8,400만 원으로 뒤집힙니다.

결론 구조 — 세 줄 요약
  • 부모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고 자녀가 무주택이면 현금증여 후 매수가 유리합니다. 다만 9억 원을 넘으면 차이가 작아 중개보수에 뒤집힙니다.
  • 부모가 다주택이면 증여 12%보다 부모 양도세가 커지기 쉬워 직접증여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자녀가 이미 집이 있으면 1주택 부모의 직접증여(3.5%)가 유리합니다.

직접증여에는 계산에 넣지 않은 비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가 10년 안에 그 집을 팔면 취득가액이 부모 취득가액으로 바뀝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이월과세).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는 규정입니다. 오래 살 집이 아니라면 이 점도 함께 보세요.

→ 내 집값·부모 주택 수로 두 경로 합계 비교하기
탭1 “2안 비교”에 시가·공시가격·부모와 자녀의 주택 수·비과세 여부를 넣으면 증여세·취득세·양도세·중개보수 합계와 유리한 쪽을 판정합니다. 탭2에서는 집값별로 결론이 뒤집히는 지점을 보여 줍니다.
참고 문헌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제56조(증여세 세율)·제26조·제69조(신고세액 공제). 법률 제21219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법률 제2130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대통령령 제3673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4.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법률 제212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대통령령 제3673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법률 제2173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7. 이코노미조선. 성광호의 세무 ABC <11> 다주택 중과 피하는 방법 6.7억 vs 0.3억, 상속·증여에 따라 달라지는 취득세·종부세·양도세. 2026-05-25. economychosun.com (배경 자료 — 본문 수치는 이 글의 계산)
  8. 일간NTN. 2026 세법개정안 발표…초고가·비거주주택 종부세 인상, 장특공제 10억원 한도. 2026-08. intn.co.kr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지방세법·소득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문언을 단순화한 참고 추정치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공제·중과 기준·감면 한도는 바뀔 수 있고(최종 확인 2026-10-27), 조정대상지역은 수시로 지정·해제됩니다. 실제 세액은 시가 평가, 세대·주택 수 판정, 비과세 요건, 사전증여 합산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증여·매매 전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이 결과로 인한 손해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7 · 현금증여 vs 직접증여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