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vs 정기보험, '환급' 말고 '손익분기 수익률'로 비교하세요
"정기보험은 소멸성이라 낸 돈이 다 사라지고, 종신보험은 언젠가 돌려받는다." 종신보험 정기보험 비교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비교는 종신보험 쪽에 더 낸 보험료를 빼먹고 있습니다. 같은 사망보장을 정기보험으로 사고 남는 차액을 따로 모았다면 그 돈도 「돌려받는 돈」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 그 차액을 연 몇 %로 굴려야 종신보험 해지환급금을 따라잡는가. 이것이 손익분기 수익률입니다.
같은 사망보장으로 맞춰 놓고 시작한다
비교의 출발점은 두 전략의 사망보장을 똑같이 맞추는 것입니다. 아래는 이 글 전체에서 쓰는 예시 계약입니다(실제 상품 아님 — 숫자는 본인 상품설명서로 바꿔 넣어야 합니다).
| 항목 | A. 종신보험 | B. 정기보험 + 차액투자 |
|---|---|---|
| 가입 나이 · 사망보장 | 40세 · 1억원(평생) | 40세 · 1억원(65세까지) |
| 월 보험료 | 25만원 · 20년납 | 3만원 · 65세까지 전기납 |
| 남는 돈 | 해지환급금(예시표: 10년 2,400만 · 20년 6,000만 · 30년 7,000만) | 매월 차액 22만원을 적립한 펀드 |
종신보험이 60세에 완납되면 그 뒤 5년 동안은 거꾸로 정기보험 보험료만 남습니다. 이 기간에는 펀드에서 정기 보험료를 꺼내 쓰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 두 전략이 지출하는 돈을 끝까지 같게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손익분기 수익률을 구하는 법
평가 나이 A에서 두 전략의 「살아 있을 때 손에 쥐는 돈」을 같게 만드는 수익률 r*를 찾습니다.
차액펀드 F(A) = Σ (종신 보험료 − 정기 보험료) × (1 + i)남은 개월 — 월초 적립, i = (1 + r × (1 − 투자수익 과세율))1/12 − 1
종신 세후 해지환급금 = 환급금 − max(0, 환급금 − 낸 보험료) × 이자소득 세율
손익분기 수익률 r* : F(A; r*) = 종신 세후 해지환급금(A) 이 되는 세전 r
차액이 매달 같다면 펀드는 기시급 연금의 미래가치 공식 D × [(1+i)n − 1] / i × (1+i) 로 바로 나옵니다. 예시 계약을 세전 5%(과세 15.4%)로 60세까지 굴리면 8,235만원이고, 같은 시점 종신 해지환급금은 6,000만원입니다. 실제 계산은 정기 갱신·종신 완납 후 역전 구간 때문에 월 단위로 돌려 이분법으로 r*를 찾습니다.
| 평가 나이 | 종신 세후 해지환급금 | 손익분기 세전 수익률 | 세후 환산 |
|---|---|---|---|
| 60세 | 6,000만원 | 1.48% | 1.26% |
| 65세 | 6,423만원 | 1.75% | 1.48% |
| 80세 | 7,523만원 | 1.51% | 1.28% |
예시 계약에서는 차액을 세전 연 1.5~1.8% 이상으로만 굴려도 생존 시 자산은 정기+투자가 앞섭니다. 65세에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6,000만원)를 넘는 부분에는 보험차익 세금이 붙는데, 사망·질병·상해로 받는 보험금이 아니라 해지로 받는 환급금이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비과세 요건(10년 유지 등)을 채우면 이 세금은 0이 되므로 도구에서 따로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보장을 보면 결론이 달라진다
손익분기 수익률은 「살아 있을 때」만 보는 지표입니다. 정기보험이 끝나는 65세부터 B 전략의 사망보장은 펀드 금액뿐입니다. 세전 4%를 가정하면 65세 펀드는 8,676만원이라 종신 보험금 1억원보다 1,324만원 적고, 펀드가 1억원을 넘는 것은 69세 4개월 무렵입니다. 그 사이에 사망하면 종신보험 쪽 유족이 더 많이 받습니다.
반대로 종신보험이 사망보험금으로 돌려주는 수익률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다가 사망 시 1억원을 받는 흐름의 연환산 내부수익률(IRR)입니다.
| 사망 나이 | 60세 | 70세 | 80세 | 85세 | 90세 |
|---|---|---|---|---|---|
| 종신 사망보험금 IRR | 4.83% | 2.53% | 1.70% | 1.46% | 1.28% |
사망보험금이 정액이라 오래 살수록 수익률이 낮아집니다. 일찍 사망하면 종신보험이 훨씬 유리하고, 오래 살면 정기+투자가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도구는 「종신이 낫다 / 정기가 낫다」는 한 줄 결론 대신 생존 시 자산과 사망보장을 두 줄로 나눠 보여 줍니다.
세금: 사망보험금도 차액펀드도 상속재산이다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은 세금이 없다"는 말은 소득세에 대해서만 맞습니다. 보험차익의 정의에서 사망 등으로 받는 보험금은 빠지므로(시행령 제25조 제1항 괄호) 소득세는 없지만, 상속세는 다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본인이 계약자인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고, 본인 명의 차액펀드도 당연히 상속재산입니다. 두 전략이 모두 상속세 과세 대상이므로 도구는 사망보장을 세전 금액으로 비교합니다. 자녀가 계약자·보험료 납부자가 되는 구조는 결과가 달라지므로 상속세 계산 순서를 따로 보세요.
반대편 논거도 함께 봐야 한다
Babbel & Hahl(2015)은 「정기+차액투자가 항상 이긴다」는 분석에 결함이 많다고 반박합니다. 핵심은 차액을 실제로 꾸준히 투자하는 규율이 많은 소비자에게 비현실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이 인용한 미국 자료(LIMRA·SOA, 2012)에서 연평균 해지율은 종신보험 약 3%, 정기보험 6.9%였고, 정기보험 갱신 시점의 「쇼크 해지」로 남은 계약자의 50% 이상이 계약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미국 시장 자료이고 업계 쪽 논쟁이 있는 연구라 한쪽 결론의 근거라기보다, 도구의 「실천율」 입력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 읽는 것이 맞습니다. 실천율을 낮추면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정기보험 + 차액 투자의 3가지 조건에서 계산합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제7-66조(생명보험 해약환급금의 계산) · 별표 14. 금융위원회 고시, 2026-05-06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제1항. [시행 2026.10.1.] [대통령령 제36737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Babbel, D. F., & Hahl, O. D. (2015). Buy Term and Invest the Difference Revisited. Journal of Financial Service Professionals, 69(3), 92–103. 원문 PDF
- Pfau, W. (2019). Investigating the Role of Whole Life Insurance in a Lifetime Financial Plan. Journal of Financial Planning, February 2019. 원문
-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 상품비교공시(보험료·해지환급금).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