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소송하면 12%? 20%? — 소송촉진법 이율과 근로기준법 지연이자의 관계, 원금만 받았을 때 남은 이자 받는 법
체불임금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이율이 세 개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20%, 소송촉진법 12%, 상법 6%. 셋을 더하는 것도, 아무거나 고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소송 전에 회사가 "원금은 다 줬다"며 돈을 보냈다면, 그 돈이 원금이 아니라 이자부터 지운다는 점을 알아야 남은 청구액을 제대로 셀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법 12% —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대통령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고 정합니다(2019년 6월 1일 시행). 그 전에는 연 15%였으므로, 송달일이 2019년 6월 1일 이전인 오래된 사건이라면 경과조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도 "이에 준하는 서면"이어서, 송달된 다음 날부터 12%가 적용됩니다.
20%와 12%가 겹치면 — 높은 쪽 하나
두 이율은 모두 같은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률입니다. 그래서 같은 날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높은 쪽을 청구하고, 법원도 청구 범위 안에서 인용합니다. 실제로 2018다239110 판결 주문에는 다툼 기간이 끝난 뒤 「연 20%」 하나만 적혀 있습니다. 결국 12%가 실익이 있는 것은 20%가 붙지 않는 체불분입니다.
- 재직 중이고 정기지급일이 2025-10-22 이전인 체불분 — 2025.10.23 개정법(제37조 제1항 제2호)이 적용되지 않아 20%가 없습니다.
- 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 — 대법원 2025다214123이 20%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 적용 제외 기간(시행령 제18조 제1·2·4호: 파산·회생 등) — 20%만 빠지고 12%는 남습니다.
| 예시: 재직 중, 2025-03-10 월급 500만원 미지급, 소장 송달 2025-06-02, 2026-10-26 기준 | 이자 |
|---|---|
| 2025-03-11 ~ 06-02 (84일) 상사 연 6% | 69,041원 |
| 2025-06-03 ~ 2026-10-26 (511일) 소송촉진법 연 12% | 840,000원 |
| 합계 (소송을 하지 않았다면 595일 6% = 489,041원) | 909,041원 |
회사의 다툼이 타당하면 — 20%도 12%도 빠진다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쪽에도 같은 구조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18조 제3호 —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2018다239110은 이 기간을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로 보고 그동안 상법 6%를 적용했습니다. 2025다214123 사건의 원심도 판결 선고일까지 6%, 그 다음 날부터 12%로 계산했습니다(법무법인(유한) 율촌 노동팀 뉴스레터 정리). 결국 회사의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기간에는 기본 이율(상사 6%, 비상인 5%)만 남고,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높은 이율이 되살아납니다. 어느 범위까지 "타당한 다툼"으로 볼지는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노동청 진정과 지연이자
고용노동부에 체불 진정을 내면 근로감독관은 주로 체불 원금을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는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한 별도 벌칙이 보이지 않으므로, 지연이자는 결국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돈이라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이 부분은 공식 행정해석을 확인하지 못했으니 1350에서 확인하세요). 진정 과정에서 발급받는 체불 확인 서류는 대지급금 청구나 법률구조공단 소송 지원에 쓰입니다.
원금만 받았다면 — 그 돈은 이자부터 지운다
회사가 "원금 900만원 지급 완료"라며 돈을 보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민법 제479조 제1항은 변제 순서를 정해 둡니다.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 없다. 민법 제479조에 따라 변제충당을 할 때 지연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보아 원본보다 먼저 충당된다.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다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와 달리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합의가 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체불 원금 900만원에 2026-01-15부터 연 20%가 붙고 있었는데, 회사가 2026-04-30에 900만원을 보냈다고 합시다.
| 2026-10-26 기준 | 법정충당 (합의 없음) | 원금 먼저 충당 합의가 있다면 |
|---|---|---|
| 4-30까지 쌓인 지연이자 | 522,739원 | |
| 900만원 중 이자 충당 / 원금 충당 | 522,739원 / 8,477,261원 | 0원 / 9,000,000원 |
| 남은 원금 | 522,739원 | 0원 |
| 남은 원금에 5-1~10-26 (179일) 붙은 이자 | 51,271원 | 0원 |
| 아직 받을 돈 | 574,010원 | 522,739원 (이자만) |
법정충당이면 원금이 남기 때문에 그 원금에 20%가 계속 붙습니다. 회사가 "원금으로 지정해서 보냈다"고 해도 한쪽이 마음대로 순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원금에 충당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합의가 우선하고, 그런 합의가 있었다는 증명은 그것을 주장하는 쪽이 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자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으니 서명 전에 꼭 확인하세요.
2025.10.23부터 —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같은 개정법이 제43조의8을 신설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대상은 명백한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1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하지 않은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조항의 "임금등"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급여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금액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에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액」이 들어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부칙 제5조에 따라 시행 이후 요건에 해당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액수는 법원 재량이라 계산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리
- 소장·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 연 12%(제3조 제1항, 법정이율 규정).
- 20%와 12%는 더하지 않고 높은 쪽 하나입니다. 12%는 20%가 없는 체불분(재직 중 개정 전 체불, 중간정산, 적용 제외 기간)에서 실익이 있습니다.
- 회사의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20%·12% 모두 빠지고 상사 6%만 남습니다(소촉법 제3조 제2항, 시행령 제18조 제3호, 2018다239110).
- 원금 명목으로 받은 돈도 지연이자부터 충당됩니다(민법 제479조, 2018다204787). 남은 원금에는 이자가 계속 붙습니다.
- 원금 먼저 충당하기로 한 합의가 있으면 결과가 달라지고, 그 합의는 주장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6.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근로기준법」 제37조·제43조의8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부칙 <제20520호> 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퇴직금등청구의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손해배상(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임금).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법무법인(유한) 율촌. 노동팀 뉴스레터 제23호(2025다214123 해설). 2026-04-28.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