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지연이자

퇴직금 지연이자 20%는 언제부터? 14일 기한·기일 연장 합의·회사가 다툴 때 6%로 내려가는 경우

2026-10-26 · 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 · 시행령 제17조·제18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제9조·제10조 · 대법원 2018다239110·2025다214123 · 2026년 10월 기준 시행 조문

퇴직금을 제때 못 받았을 때 붙는 연 20%는 은행 연체금리보다 높은 숫자라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금액을 가르는 것은 이율보다 언제부터, 어떤 기간에 20%가 붙느냐입니다. 같은 퇴직금 3,000만원이 회사가 다툰 기간을 법원이 인정하느냐에 따라 620만원이 되기도 하고 375만원이 되기도 합니다.

조문 — 14일, 그리고 연 2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도 같은 14일을 정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20% 이율의 근거는 퇴직급여법 제9조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입니다. 이 조항이 퇴직급여법상 급여를 지연이자 대상으로 끌어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괄호 안의 "일시금만"이 중요합니다. 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는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연금 형태로 받는 급여는 20% 대상이 아닙니다. 이율은 시행령 제17조의 연 100분의 20입니다.

14일은 어떻게 세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은 퇴직일입니다. 실무에서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봅니다. 계산기는 퇴직일을 1일째로 세어 14일째(= 마지막 근무일 + 14일)를 청산 기한으로 잡고, 그 다음 날부터 20%를 붙입니다. 이 기산 방식에는 견해가 갈리므로, 회사 서식이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과 같은 날로 적는다면 기한이 하루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는 청산 기한을 직접 고쳐 넣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급일 당일을 넣느냐의 문제입니다. 법문은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라서 지급일을 포함합니다. 반면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은 「만약 6월급여가 7.10. 지급되어야 함에도 7.28.에 지급된 경우 체불일수는 7.11~7.27 (17일) 로 사료됩니다.」라고 해 지급일을 빼고 셌습니다.

예시: 퇴직금 1,000만원, 마지막 근무일 2026-03-31, 2026-06-30 지급일수지연이자
청산 기한 2026-04-14 → 4-15부터 지급일 포함 (법문)77일421,917원
지급일 제외 (노동부 상담 예시 방식)76일416,438원

기일 연장 합의를 해도 지연이자는 붙는다

제36조와 퇴직급여법 제9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면 연장한 날까지는 이자가 없을까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 「* 제36조 따라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합의가 있더라도 지연이자는 발생」. 제37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일이 합의한 날이 아니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계산기도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14일 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20%가 빠지는 기간 — 시행령 제18조

제37조 제3항은 천재ㆍ사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8조가 그 사유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지급 능력 없음 인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0%가 빠진다고 이자가 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5년 제도 도입 때 노동부 보도자료도 이 경우는 「제외되나 상법에 의한 6%의 이자율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1,200만원(마지막 근무일 2026-01-31)을 못 받다가 2026-05-01부터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2026-10-26까지 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간일수이율이자
2026-02-15 ~ 04-3075일연 20%493,150원
2026-05-01 ~ 10-26 (시행령 제18조 제1호)179일상사 연 6%353,095원
합계 (제외 기간이 없었다면 1,670,136원)846,246원

회사가 다투면 — 2018다239110

가장 자주 다툼이 되는 것은 제3호입니다. 회사가 퇴직금 액수를 다투며 소송까지 갔다면, 법원이 그 다툼을 "적절했다"고 보는 기간에는 20%가 빠집니다. 대법원은 그 기간을 사실심 판결 선고일까지로 본 사례를 남겼습니다.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퇴직금등청구의소) — 이유

「…원고들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8. 5. 11.까지는 미지급 임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피고가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 판결의 주문도 같은 구조입니다 — 「2014. 12. 15.부터 2018. 5. 1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다툼 기간이 끝나면 다시 20%입니다.

예시: 퇴직금 3,000만원, 마지막 근무일 2025-09-30, 소장 송달 2025-12-01, 2026-10-26 기준지연이자
다툼 인정 없음 — 2025-10-15부터 377일 연 20%6,197,260원
판결 선고일 2026-05-15까지 다툼 상당 인정 — 213일 6% 1,050,410원 + 164일 20% 2,695,890원3,746,301원

다툼이 적절했는지는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회사가 다투기만 하면 20%가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이 기간을 사용자가 직접 넣도록 하고, 두 결과를 비교해 보게 합니다.

중간정산 퇴직금은 20% 대상이 아니다 — 2025다214123

2026년 3월 대법원은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임금) — 판결요지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법무법인(유한) 율촌의 노동팀 뉴스레터는 이 사건 원심이 중간정산 퇴직금에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했다고 정리했습니다. 계산기의 "중간정산 퇴직금" 항목도 같은 방식(상사 6% → 송달 다음 날부터 12%, 다툼 기간에는 6%)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이 판결은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을 판단한 것이므로, 퇴직 뒤에도 여전히 못 받은 중간정산금에 대해서는 계산기가 보수적으로 20%를 적용하지 않고 "해석 갈림"으로 표시합니다.

퇴직금 지연이자 바로 계산 → "퇴직금 1천만 · 퇴사 3개월째" 예시부터
마지막 근무일과 지급일(또는 오늘)만 넣으면 14일 청산 기한, 20% 구간, 소송·다툼·파산 등 적용 제외 기간을 구간별로 나눠 원 단위까지 계산합니다. 퇴직금 원금 자체가 맞는지는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퇴직금 원금 산정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시효 — 3년

퇴직급여법 제10조 —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지연이자를 계산하기 전에 청구 시점이 3년 안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계산기는 소송 입력 없이 청산 기한부터 3년이 지난 항목에 "시효 주의"를 띄웁니다.

정리

참고 문헌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제10조(퇴직금의 시효)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제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퇴직금등청구의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임금).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7. 법무법인(유한) 율촌.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노동팀 뉴스레터 제23호. 2026-04-28. 원문
  8. 고용노동부.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답변(급여일 익월 10일·7월 28일 지급 시 체불일수와 지연이자). 원문
  9. 노동부. 「퇴직금·임금 체불시 지연이자 20% 지급해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05-06-21. 원문
면책 안내 — 이 계산기는 법령·대법원 판례의 일반 원칙에 따라 지연이자를 추정하는 참고용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연이자는 사용자의 상인 여부, 지급기일 약정, 회사가 다투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법원 판단,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 변제 합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율(연 20%·12%·6%·5%)과 개정 경과규정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본인 사건 기준일의 법령을 확인하세요. 진정·소송 전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계산은 365일 고정·지급일 포함·원 미만 버림 기준이며, 14일 기산 방식(마지막 근무일 + 14일)은 견해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기준일 2026-10-26 · 최종 업데이트: 2026-10-26 · 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