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10.23 개정 근로기준법

재직 중 밀린 월급에도 연 20% — 2025.10.23 개정 근로기준법 지연이자, 내 체불분은 적용될까

2026-10-26 · 근거: 근로기준법 제37조(법률 제20520호 개정)·부칙 제1조·제2조 · 시행령 제17조 · 상법 제54조 · 대법원 2014다28305 · 2026년 10월 기준 시행 조문

"연 20% 지연이자는 퇴사해야 받는다"는 말은 2025년 10월 22일까지만 맞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가 2024년 10월 22일 개정(법률 제20520호)되어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재직 중 정기지급일에 못 받은 임금에도 연 20%가 붙습니다. 그런데 모든 체불분에 붙는 건 아닙니다. 부칙 한 줄 때문에 지급기일이 하루 차이인 월급 두 건의 이자가 3배 넘게 벌어집니다.

개정 전 — 퇴직·사망자만 대상이었다

개정 전 제37조 제1항은 지연이자 대상을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2024. 10. 22. 개정 전)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

여기서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의 금품 청산입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의 밀린 월급은 이 문언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직 중 체불분에는 일반 지연손해금 법리가 적용됐고, 대법원은 회사의 근로계약을 보조적 상행위로 보아 상법 연 6%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해고무효확인및임금) —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므로 해고가 무효로 되어 甲이 복직한 이상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해고 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은 상행위로 생긴 것이므로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채무,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상사채무라 할 것이어서 상법이 정한 연 6%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개정 후 — 제37조 제1항 제2호와 제2항

개정 조문은 지연이자 대상을 두 호로 나눴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2025. 10. 23. 시행)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제2호가 새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제43조 제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문이므로, 회사가 정한 월급날까지 못 받은 임금이 곧바로 지연이자 대상이 됩니다. 이율은 시행령 제17조가 정합니다 —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제2항은 재직 중 체불 뒤 퇴사한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신설)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즉 재직 중 월급날부터 이미 20%가 붙고 있었다면, 퇴사했다고 해서 "퇴직 후 14일"로 다시 세지 않습니다. 월급날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20%가 이어집니다.

경계선 — 부칙 제2조와 2025년 10월 23일

근로기준법 부칙 <제20520호, 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포가 2024년 10월 22일이니 시행일은 2025년 10월 23일입니다(같은 날 시행된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35436호도 부칙에서 시행일을 2025년 10월 23일로 정합니다). 그리고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계산기는 이를 "정기지급일이 2025-10-23 이후인 임금"으로 읽습니다.

월급 300만원을 재직 중에 못 받고 2026년 1월 31일에 받았다고 해 봅시다(지급일 포함, 365일 기준, 회사 = 상인).

정기지급일적용지연 기간지연이자
2025-09-25구법 — 상법 연 6%9-26 ~ 1-31, 128일63,123원
2025-10-22구법 — 상법 연 6%10-23 ~ 1-31, 101일49,808원
2025-10-23신법 — 연 20%10-24 ~ 1-31, 100일164,383원
2025-11-25신법 — 연 20%11-26 ~ 1-31, 67일110,136원

둘째·셋째 줄은 기간이 하루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 이자는 3.3배입니다. 다만 경계일(10월 22일·23일)에 지급기일이 걸린 경우를 고용노동부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공식 해석은 찾지 못했습니다. 노무 칼럼 가운데에는 시행일 이후 지급 의무가 생기는 임금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한 글이 있고, 계산기도 같은 기준을 씁니다. 경계에 걸리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꼭 확인하세요.

구법 체불분 — 재직 중엔 6%, 퇴사하면 14일 뒤부터 20%

2025년 10월 22일 이전 월급날의 체불분도 퇴사하면 달라집니다. 퇴직하면 제36조의 금품 청산 대상이 되고, 제37조 제1항 제1호가 퇴직 시 남은 금품 전부를 14일 기한 뒤 20%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예시: 2025-08-10 월급 250만원 미지급 → 2026-02-28 마지막 근무 → 2026-09-30 지급이자
2025-08-11 ~ 2026-03-14 (216일) — 재직 중 + 청산 기한까지, 상법 연 6%88,767원
2026-03-15 ~ 2026-09-30 (200일) — 청산 기한(마지막 근무일+14일) 경과, 연 20%273,972원
합계362,739원

사용자가 상인이 아니라면(개인이 영업과 무관하게 고용한 경우 등) 앞 구간은 민법 제379조의 연 5%가 되어 합계가 347,945원이 됩니다.

반대로 신법 체불분은 제37조 제2항 덕분에 퇴사가 기산점을 바꾸지 않습니다. 2026-01-10 월급 300만원을 못 받은 채 2026-03-15에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5-31에 받았다면, 1-11부터 5-31까지 141일 내내 20%로 231,780원입니다.

복직은 퇴직이 아니다

위 2014다28305 판결이 짚은 또 하나의 요점입니다. 해고가 무효가 되어 복직했다면 제36조의 "퇴직"이 없었던 것이므로 14일 청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기간 임금 가운데 지급기일이 2025-10-22 이전인 부분은 상사 6%로 계산하는 것이 이 판결의 결론입니다. 2025-10-23 이후 지급기일분에 제2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결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내 체불 항목별로 구법/신법 구간 나눠 보기 → 이율 구간 판정기
지급기일·퇴직일·소송 여부를 넣으면 6% → 20%, 6% → 12% 같은 전환점이 언제 오는지를 조문(제3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2항, 부칙 제2조)과 함께 시간축 표로 보여 줍니다. 여러 달 체불분을 한꺼번에 계산하려면 첫 탭의 "재직 중 월급 4개월 체불(개정 전후)" 예시부터 눌러 보세요.

정리

참고 문헌
  1.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제43조·제49조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 제20520호(2024. 10. 22. 공포, 2025. 10. 23. 시행) 부칙 제1조·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민법」 제379조(법정이율).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원문 · 민법 원문
  5.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해고무효확인및임금).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6.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약정금) — 근로계약·단체협약은 보조적 상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7. 고용노동부.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답변(급여일 익월 10일·7월 28일 지급 시 체불일수와 지연이자) — 개정법 공포와 부칙 제2조 안내. 원문
면책 안내 — 이 계산기는 법령·대법원 판례의 일반 원칙에 따라 지연이자를 추정하는 참고용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연이자는 사용자의 상인 여부, 지급기일 약정, 회사가 다투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법원 판단,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 변제 합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율(연 20%·12%·6%·5%)과 개정 경과규정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본인 사건 기준일의 법령을 확인하세요. 진정·소송 전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계산은 365일 고정·지급일 포함·원 미만 버림 기준이며, 부칙 제2조의 경계일 해석은 공식 해석을 확인하지 못한 계산기 기준입니다.
기준일 2026-10-26 · 최종 업데이트: 2026-10-26 · 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