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주 · 주당이익(EPS)

자사주 소각하면 EPS 가 오를까? — '매입' 때 오르고 '소각' 때는 그대로인 이유 (계산 예시)

2026-10-12 · 근거: K-IFRS 제1033호 「주당이익」 문단 10·19·20·적용사례 2 · K-IFRS 제1032호 문단 33 ·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법률 제21448호)

"자사주를 소각하면 주식 수가 줄어 EPS 가 오른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회계기준상 EPS 분모는 유통보통주식수이고, 자기주식은 사는 순간 이미 분모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EPS 가 바뀌는 시점은 매입이고, 보유하던 자사주를 나중에 소각하는 날에는 EPS 가 그대로입니다.

EPS 분모 규칙 — 자기주식은 취득 시점부터 제외

기본주당이익은 지배기업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눈 값입니다(K-IFRS 1033 문단 10·19). 문단 20은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기초의 유통보통주식수에 회계기간 중 취득된 자기주식수 또는 신규 발행된 보통주식수를 각각의 유통기간에 따른 가중치를 고려하여 조정"한 수로 정의합니다.

즉 분모에서 자기주식을 빼는 기준은 "소각했느냐"가 아니라 "회사가 갖고 있느냐"입니다. 자기주식은 의결권도 배당권도 없으니(상법 §369②·§341의3①) 유통주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회계상으로도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고, 사거나 소각할 때 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K-IFRS 1032 문단 33). 소각은 자본 항목끼리 금액을 옮기는 일이라 자본총계도 바뀌지 않습니다.

기준서 적용사례 2 재현 — 2,146주

K-IFRS 1033 적용사례 2는 기초 유통주식 1,700주인 회사가 5월 31일 800주를 유상증자하고, 12월 1일 자기주식 250주를 현금으로 산 경우입니다.

일자사건발행주식자기주식유통주식
1월 1일기초2,0003001,700
5월 31일유상증자2,8003002,500
12월 1일자기주식 현금매입2,8005502,25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700 × 5/12) + (2,500 × 6/12) + (2,250 × 1/12) = 2,146주
또는 1,700 + 800 × 7/12 − 250 × 1/12 = 2,146주

12월 1일에 산 250주는 1개월분(1/12)만 분모에서 빠집니다. 같은 250주를 다음 해에 소각해도 분모는 그대로 2,250주입니다. 이미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매입 효과 계산 — EPS 5,000원 → 5,201.58원

가상의 회사로 계산해 봅니다. 발행주식 1,000만 주 중 자기주식이 50만 주라 유통주식은 950만 주입니다. 주가 5만 원, 지배주주 순이익 475억 원(EPS 5,000원, PER 10배)인 회사가 237.5억 원어치(유통 시가총액의 5%)를 5만 원에 삽니다.

항목계산값
매입 주식 수237.5억 ÷ 50,000475,000주
매입 후 유통주식9,500,000 − 475,0009,025,000주
잃는 이자(세후)237.5억 × 3% × (1 − 22%)5.56억 원
매입 후 순이익475억 − 5.56억469.44억 원
매입 후 EPS469.44억 ÷ 9,025,0005,201.58원 (+4.03%)

주식 수는 5% 줄었지만 EPS 는 5.26%가 아니라 4.03% 오릅니다. 회사가 매입에 쓴 현금은 원래 이자(세전 3%, 실효세율 22%라고 가정)를 벌고 있었고, 그 이자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빚을 내 사는 경우도 같은 식에 차입 금리를 넣으면 됩니다. 세전 수익률과 실효세율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사업보고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입이 EPS 를 떨어뜨리는 경우 — 손익분기 PER = 1 ÷ 세후 기회비용률

식을 정리하면 매입 후 EPS 가 오를 조건은 하나입니다.

EPS ÷ 매입가 > 매입 자금의 세후 기회비용률(ra)

손익분기 매입가 = EPS ÷ ra = 5,000 ÷ 2.34% = 213,675원 · 손익분기 PER = 1 ÷ 2.34% = 42.74배

주식의 이익수익률(PER의 역수)이 현금의 세후 수익률보다 높으면 EPS 가 오르고, 낮으면 떨어집니다. 같은 회사 주가가 25만 원(PER 50배)일 때 같은 비율(유통 시총의 5%, 1,187.5억 원)을 사면 EPS 는 5,000원에서 4,955.26원(−0.89%)으로 떨어집니다. 주식 수가 줄어든 효과보다 잃은 이자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매입가가 손익분기 매입가와 정확히 같으면 EPS 는 변하지 않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ra 가 커지고 손익분기 PER 은 낮아집니다. 고PER 성장주라면 자사주 매입이 EPS 를 늘린다고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직접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우리 회사 공시 숫자로 소각 전후 EPS 계산하기
발행주식총수·자기주식·순이익·자본·매입 금액을 넣으면 매입 후 EPS·BPS·ROE, 증가/감소 판정, 손익분기 매입가·PER, 내 지분율 변화를 보여 줍니다.

보유 자사주를 소각하는 날 — EPS 는 그대로

같은 회사가 이미 갖고 있던 자기주식 50만 주를 전량 소각한다고 해 봅니다. 발행주식은 1,000만 주에서 950만 주로 줄지만, 유통주식은 소각 전에도 후에도 950만 주입니다. 그래서 EPS 5,000원, BPS 60,000원은 그대로입니다.

그렇다고 소각에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뀌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2026년 3월 6일 시행된 3차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소각해야 하고, 취득 사유와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상법 §341의4①·§343①단서). 그래서 앞으로는 "매입 공시 → 1년 내 소각 공시"가 한 묶음이 됩니다. 이때 EPS 효과는 매입 공시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자세한 기한과 예외는 자사주 의무 소각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그해 사업보고서 EPS — 가중평균으로 일부만 반영

앞의 5,201.58원은 매입 효과가 1년 내내 반영된 연환산 값입니다. 실제 그해 사업보고서의 EPS 는 문단 20에 따라 유통일수로 가중평균합니다. 12월 결산 회사가 7월 1일에 475,000주를 샀다면 연말까지 184일(취득일 포함) 동안만 분모에서 빠집니다.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9,500,000 − 475,000 × 184/365 = 9,260,548주

그해 EPS ≈ (475억 − 5.56억 × 184/365) ÷ 9,260,548 = 약 5,099원(+1.98%) — 나머지 효과는 다음 해에 반영

기준서는 "가중평균에 대한 합리적 근사치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하므로, 회사에 따라 월할로 계산하거나 취득일 당일을 다르게 셀 수 있습니다. 실제 값은 사업보고서 주석의 주당이익 산정 내역을 확인하세요.

정리

참고 문헌
  1. 한국회계기준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 「주당이익」 문단 10·19·20 및 적용사례 2. 시행중 기준서. 원문 목록
  2. 한국회계기준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33(자기주식). 시행중 기준서. 원문 목록
  3. 「상법」 제341조의3·제341조의4·제343조·제369조. 법률 제21448호(2026.3.6.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법무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개정 「상법」 길라잡이. 2026.3.11. PDF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K-IFRS 제1033호·제1032호와 상법·자본시장법 공개 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참고 계산이며, 투자 권유나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이론 주가는 가정(가치보존·PER 유지·PBR 유지)에 따른 모형 값이고 실제 주가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순이익·자본·주식 수는 회사 사업보고서(DART)의 값을 넣으셔야 하며, 실제 주당이익은 회사가 공시한 재무제표 주석 값이 우선합니다. 세전수익률·실효세율·배당소득세율·거래세율·수수료는 예시값이므로 본인 조건과 현행 세율을 확인하시고, 자기주식 소각 기한·예외 해당 여부는 회사 공시와 법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시는 가상의 회사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12 · 자사주 매입·소각 주주가치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