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락 기준가 계산법 — 거래소 산식 그대로, 우리사주 몫까지 넣어야 맞는 이유(한화솔루션 34,900원 재현)
유상증자를 하는 회사의 주가는 권리락일 아침에 거래소가 정한 기준가격에서 출발합니다. 이 기준가는 감으로 정하는 값이 아닙니다. 시행세칙 [별표 2]의 산식에 원 미만 절사와 호가단위 절상을 거쳐 나옵니다. 산식은 한 줄이지만 「신주수」에 무엇을 넣느냐에서 많이 틀립니다.
산식 원문 — [별표 2] 2. 권리락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 2] 「배당락 또는 권리락의 기준가격」은 보통주 기준가격을 이렇게 정합니다.
(권리부종가 × 증자전 주식수 + 발행가액 × 주주에 배정한 주식수) ÷ (증자전 주식수 + 주주에 배정한 주식수)
세칙 §30③은 여기에 단수 처리를 붙입니다. 원 미만은 절사하고, 그 값이 호가가격단위와 맞지 않으면 그보다 높은 가장 가까운 호가로 절상합니다. 코스닥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7·[별표 2]에 같은 산식이 있습니다. 차이는 「직전 매매거래일 종가(종가가 없으면 기준가격)」라는 문구뿐입니다.
변수 4개 — 공시 어디서 찾나
| 변수 | [별표 2] 정의 | 찾는 곳 |
|---|---|---|
| 권리부종가 P | 주2) 권리락 실시일 전일 종가 | 권리락일 직전 매매거래일 종가 |
| 증자전 주식수 T | 주4) 전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종류주식 포함) | DART 「유상증자결정」의 증자전 발행주식총수(보통+기타 합계, 자기주식 포함) |
| 배정한 주식수 Tr | 주4) 증자로 발행할 주식총수 × 해당 종류 비율 | 「신주의 종류와 수」 — 우리사주조합 배정분까지 포함한 총수 |
| 발행가액 I | 주3) 가) 권리락일 전 공시된 예정·확정 발행가 중 가장 최근 가액 | 「신주 발행가액」 — 대개 1차(예정)발행가 |
주4)를 대입하면 분자·분모의 보통주 비율이 약분돼, 결국 (P × T + I × Tr) ÷ (T + Tr) 형태가 됩니다. T와 Tr 모두 「주주 몫」이 아니라 「회사 전체」 숫자를 넣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발행가액은 확정가가 아닙니다. 확정발행가는 보통 청약일 전 제3거래일에 정해지고 권리락은 그보다 훨씬 앞서기 때문에, 기준가에는 거의 항상 1차 예정발행가가 들어갑니다. 공시된 가액이 아예 없으면 거래소가 기준주가 × (1 − 할인율) ÷ (1 + 무상비율 + 유상비율 × 할인율)로 정합니다(주3 나).
예시 — 11,720원이 나오기까지
권리부종가 12,350원, 발행주식총수 10,000,000주, 신주 2,500,000주, 예정발행가 9,180원인 가상의 회사입니다.
| 단계 | 계산 | 값 |
|---|---|---|
| 분자 | 12,350 × 10,000,000 + 9,180 × 2,500,000 | 146,450,000,000 |
| 분모 | 10,000,000 + 2,500,000 | 12,500,000 |
| 산식 값 | 분자 ÷ 분모 | 11,716 |
| 원 미만 절사 | §30③ | 11,716 |
| 호가 절상 | 5,000~20,000원 구간 = 10원 단위 | 11,720원 |
이론 하락폭은 630원(5.10%)입니다.
실제 공시 재현 — 한화솔루션 34,900원 vs 35,200원
과거 공시 재현 사례입니다(투자 판단과 무관). 한화솔루션 보통주는 2026-06-15 권리락 때 KRX가 기준가 34,900원을 공시했다고 보도됐습니다. 권리부종가 37,000원(6/12 종가, 2차 자료), 예정발행가 27,900원, 신주 53,000,000주(우리사주 배정 10,600,000주 포함), 발행주식총수는 공시 배정비율에서 역산한 약 171,999,671주를 넣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주수 Tr에 넣은 값 | 산식 값 | 기준가 |
|---|---|---|
| 발행할 주식총수 53,000,000(우리사주 포함) | 34,856.44 → 절사 34,856 | 34,900원(50원 단위 절상, 공시와 일치) |
| 주주 배정분 42,400,000만 | — | 35,200원(틀림) |
주주에게 배정되는 몫만 넣으면 300원이 높게 나옵니다. [별표 2] 주4)가 「증자로 발행할 주식총수」를 쓰라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1주당 배정비율(주주 몫 ÷ 자기주식을 뺀 주식수)로 계산해도 같은 이유로 어긋납니다. 이 사례의 발행주식총수와 종가는 2차 자료라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가가 발행가보다 낮으면 조정이 없다 — §30①4다
세칙 §30①4다는 유상증자 권리락 산식을 「전일종가가 신주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권리부종가 9,000원인데 발행가가 9,500원이면 산식을 쓰지 않고 기준가는 9,000원 그대로입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은 이론상 가치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주식을 비싸게 청약할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호가 절상 — 구간 경계에서 생기는 차이
| 가격대 | 호가단위 |
|---|---|
| 2,000원 미만 | 1원 |
| 2,000~5,000원 미만 | 5원 |
| 5,000~20,000원 미만 | 10원 |
| 20,000~50,000원 미만 | 50원 |
| 50,000~200,000원 미만 | 100원 |
| 200,000~500,000원 미만 | 500원 |
| 500,000원 이상 | 1,000원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2②1, 2026-09-11 판 — 주권과 신주인수권증서 공통.) 호가단위는 절사한 가격이 속한 구간으로 고릅니다. 절사 값이 49,989원이면 20,000~50,000원 구간의 50원 단위가 적용돼 다음 50원 배수인 50,000원이 됩니다. 2,002원이면 5원 단위로 2,005원입니다. 절상만 하기 때문에 기준가는 항상 산식 값 이상입니다.
"권리락으로 떨어지면 손해"가 아닌 이유
산식은 증자 전후의 시가총액이 같도록 짜여 있습니다. P × T + I × Tr = X × (T + Tr). 예시에서 1주를 가진 주주는 주가가 12,350원에서 11,716원(산식 값)으로 634원 떨어지는 대신 신주인수권 0.25주를 받습니다. 이 권리의 이론가치는 0.25 × (11,716 − 9,180) = 634원입니다. 손해는 권리를 쓰지도 팔지도 않고 버릴 때 생깁니다. 청약과 매도 중 무엇이 나은지는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청약할까 팔까에서 다룹니다.
윤평식(2020)은 주주배정 유상증자 618건을 분석해 권리락일 시가가 거래소 기준가와 다르게 형성된다고 보고했습니다(초록 기준, 기준가 ÷ 권리락일 시가 평균 0.9613 — 본문 표 대조 전 수치, 원문 확인 필요). 기준가는 그날 거래가 시작되는 가격이고, 그 뒤의 주가는 시장이 정합니다.
무상증자는 발행가액을 0으로 넣으면 같은 산식입니다 — 무상증자 권리락 가격 계산.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기준가격)·제32조(호가단위) 및 [별표 2] 배당락 또는 권리락의 기준가격. 2026.9.11. 개정(177차). KRX 법무포털. 원문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기준가격) 및 [별표 2]. 2026.9.10. 개정. KRX 법무포털. 원문
- 한국거래소 KIND. 권리락 기준가격 안내(세기상사, 적용일 2022-06-22, 근거규정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 원문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상장 업무해설서. KIND 자료실. 원문
- 한화솔루션 권리락 기준가 보도(KRX 공시 34,900원). 기사 — 권리부종가·발행주식총수는 2차 자료, 원문 확인 필요
- 윤평식.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의 권리락일 주가조정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학회지. 2020;49(3):415-445. doi:10.26845/KJFS.2020.06.49.3.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