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락 기준가 · 계산법

권리락 기준가 계산법 — 거래소 산식 그대로, 우리사주 몫까지 넣어야 맞는 이유(한화솔루션 34,900원 재현)

2026-10-11 · 근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제32조·[별표 2](2026.9.11. 개정)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별표 2] · KIND 권리락 기준가격 안내

유상증자를 하는 회사의 주가는 권리락일 아침에 거래소가 정한 기준가격에서 출발합니다. 이 기준가는 감으로 정하는 값이 아닙니다. 시행세칙 [별표 2]의 산식에 원 미만 절사와 호가단위 절상을 거쳐 나옵니다. 산식은 한 줄이지만 「신주수」에 무엇을 넣느냐에서 많이 틀립니다.

산식 원문 — [별표 2] 2. 권리락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별표 2] 「배당락 또는 권리락의 기준가격」은 보통주 기준가격을 이렇게 정합니다.

보통주식 기준가격

(권리부종가 × 증자전 주식수 + 발행가액 × 주주에 배정한 주식수) ÷ (증자전 주식수 + 주주에 배정한 주식수)

세칙 §30③은 여기에 단수 처리를 붙입니다. 원 미만은 절사하고, 그 값이 호가가격단위와 맞지 않으면 그보다 높은 가장 가까운 호가로 절상합니다. 코스닥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17·[별표 2]에 같은 산식이 있습니다. 차이는 「직전 매매거래일 종가(종가가 없으면 기준가격)」라는 문구뿐입니다.

변수 4개 — 공시 어디서 찾나

변수[별표 2] 정의찾는 곳
권리부종가 P주2) 권리락 실시일 전일 종가권리락일 직전 매매거래일 종가
증자전 주식수 T주4) 전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종류주식 포함)DART 「유상증자결정」의 증자전 발행주식총수(보통+기타 합계, 자기주식 포함)
배정한 주식수 Tr주4) 증자로 발행할 주식총수 × 해당 종류 비율「신주의 종류와 수」 — 우리사주조합 배정분까지 포함한 총수
발행가액 I주3) 가) 권리락일 전 공시된 예정·확정 발행가 중 가장 최근 가액「신주 발행가액」 — 대개 1차(예정)발행가

주4)를 대입하면 분자·분모의 보통주 비율이 약분돼, 결국 (P × T + I × Tr) ÷ (T + Tr) 형태가 됩니다. T와 Tr 모두 「주주 몫」이 아니라 「회사 전체」 숫자를 넣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발행가액은 확정가가 아닙니다. 확정발행가는 보통 청약일 전 제3거래일에 정해지고 권리락은 그보다 훨씬 앞서기 때문에, 기준가에는 거의 항상 1차 예정발행가가 들어갑니다. 공시된 가액이 아예 없으면 거래소가 기준주가 × (1 − 할인율) ÷ (1 + 무상비율 + 유상비율 × 할인율)로 정합니다(주3 나).

예시 — 11,720원이 나오기까지

권리부종가 12,350원, 발행주식총수 10,000,000주, 신주 2,500,000주, 예정발행가 9,180원인 가상의 회사입니다.

단계계산값
분자12,350 × 10,000,000 + 9,180 × 2,500,000146,450,000,000
분모10,000,000 + 2,500,00012,500,000
산식 값분자 ÷ 분모11,716
원 미만 절사§30③11,716
호가 절상5,000~20,000원 구간 = 10원 단위11,720원

이론 하락폭은 630원(5.10%)입니다.

실제 공시 재현 — 한화솔루션 34,900원 vs 35,200원

과거 공시 재현 사례입니다(투자 판단과 무관). 한화솔루션 보통주는 2026-06-15 권리락 때 KRX가 기준가 34,900원을 공시했다고 보도됐습니다. 권리부종가 37,000원(6/12 종가, 2차 자료), 예정발행가 27,900원, 신주 53,000,000주(우리사주 배정 10,600,000주 포함), 발행주식총수는 공시 배정비율에서 역산한 약 171,999,671주를 넣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주수 Tr에 넣은 값산식 값기준가
발행할 주식총수 53,000,000(우리사주 포함)34,856.44 → 절사 34,85634,900원(50원 단위 절상, 공시와 일치)
주주 배정분 42,400,000만—35,200원(틀림)

주주에게 배정되는 몫만 넣으면 300원이 높게 나옵니다. [별표 2] 주4)가 「증자로 발행할 주식총수」를 쓰라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1주당 배정비율(주주 몫 ÷ 자기주식을 뺀 주식수)로 계산해도 같은 이유로 어긋납니다. 이 사례의 발행주식총수와 종가는 2차 자료라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내 종목 권리락 기준가 계산하기
권리부종가·발행주식총수·신주 총수·발행가만 넣으면 산식 값, 원 미만 절사, 호가단위, 이론 하락률과 적용 조문을 보여 줍니다. 한화솔루션 재현·무상 1:1·유무상 동시 프리셋이 있습니다.

주가가 발행가보다 낮으면 조정이 없다 — §30①4다

세칙 §30①4다는 유상증자 권리락 산식을 「전일종가가 신주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권리부종가 9,000원인데 발행가가 9,500원이면 산식을 쓰지 않고 기준가는 9,000원 그대로입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은 이론상 가치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주식을 비싸게 청약할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호가 절상 — 구간 경계에서 생기는 차이

가격대호가단위
2,000원 미만1원
2,000~5,000원 미만5원
5,000~20,000원 미만10원
20,000~50,000원 미만50원
50,000~200,000원 미만100원
200,000~500,000원 미만500원
500,000원 이상1,000원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2②1, 2026-09-11 판 — 주권과 신주인수권증서 공통.) 호가단위는 절사한 가격이 속한 구간으로 고릅니다. 절사 값이 49,989원이면 20,000~50,000원 구간의 50원 단위가 적용돼 다음 50원 배수인 50,000원이 됩니다. 2,002원이면 5원 단위로 2,005원입니다. 절상만 하기 때문에 기준가는 항상 산식 값 이상입니다.

"권리락으로 떨어지면 손해"가 아닌 이유

산식은 증자 전후의 시가총액이 같도록 짜여 있습니다. P × T + I × Tr = X × (T + Tr). 예시에서 1주를 가진 주주는 주가가 12,350원에서 11,716원(산식 값)으로 634원 떨어지는 대신 신주인수권 0.25주를 받습니다. 이 권리의 이론가치는 0.25 × (11,716 − 9,180) = 634원입니다. 손해는 권리를 쓰지도 팔지도 않고 버릴 때 생깁니다. 청약과 매도 중 무엇이 나은지는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청약할까 팔까에서 다룹니다.

기준가는 출발점일 뿐

윤평식(2020)은 주주배정 유상증자 618건을 분석해 권리락일 시가가 거래소 기준가와 다르게 형성된다고 보고했습니다(초록 기준, 기준가 ÷ 권리락일 시가 평균 0.9613 — 본문 표 대조 전 수치, 원문 확인 필요). 기준가는 그날 거래가 시작되는 가격이고, 그 뒤의 주가는 시장이 정합니다.

무상증자는 발행가액을 0으로 넣으면 같은 산식입니다 — 무상증자 권리락 가격 계산.

참고 문헌
  1.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기준가격)·제32조(호가단위) 및 [별표 2] 배당락 또는 권리락의 기준가격. 2026.9.11. 개정(177차). KRX 법무포털. 원문
  2.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기준가격) 및 [별표 2]. 2026.9.10. 개정. KRX 법무포털. 원문
  3. 한국거래소 KIND. 권리락 기준가격 안내(세기상사, 적용일 2022-06-22, 근거규정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30조). 원문
  4.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상장 업무해설서. KIND 자료실. 원문
  5. 한화솔루션 권리락 기준가 보도(KRX 공시 34,900원). 기사 — 권리부종가·발행주식총수는 2차 자료, 원문 확인 필요
  6. 윤평식. 주주배정방식 유상증자의 권리락일 주가조정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학회지. 2020;49(3):415-445. doi:10.26845/KJFS.2020.06.49.3.415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의 권리락 기준가격 산식과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참고 계산이며, 투자 권유나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기준가격·발행가액·청약 일정은 회사 공시(DART)와 한국거래소 안내(KIND)가 우선하며, 신주 상장 후 주가는 예측할 수 없어 '청약 유리' 판정은 입력한 예상 주가가 맞을 때만 성립합니다. 수수료·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율은 예시값이므로 본인 증권사와 현행 세율을 확인하시고, 대주주이거나 장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실명 종목은 과거 공시 재현 사례이며, 그 밖의 예시는 가상의 회사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11 · 유상증자 권리락 기준가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