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증자 · 권리락 가격

무상증자 권리락 가격 계산 — 1:1 이면 정확히 반값일까? 호가 절상·유무상 동시·주식배당까지

2026-10-11 · 근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제32조·제132조·[별표 2](2026.9.11. 개정)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별표 2] · 상법 제461조

무상증자는 회사가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면서 주주에게 공짜로 새 주식을 나눠 주는 것입니다(상법 §461). 회사의 가치는 그대로이고 주식 수만 늘어나니, 권리락일에 주가가 그만큼 낮아진 가격에서 출발합니다. 계산은 유상증자와 같은 산식에 발행가 0원을 넣으면 됩니다.

무상증자 산식

시행세칙 [별표 2] 주3)은 무상증자 신주의 발행가액을 「영」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권리락 산식은 다음처럼 줄어듭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기준가

권리부종가 × 증자전 주식수 ÷ (증자전 주식수 + 무상 신주수) → 원 미만 절사 → 호가단위 절상(§30③)

1주당 b주를 배정하면 권리부종가 ÷ (1 + b)입니다. 권리부종가는 권리락 실시일 직전 매매거래일 종가입니다(주2). 유상증자와 달리 발행가가 0이라 「전일종가가 발행가를 초과할 때만」이라는 조건(§30①4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1 이면 정확히 반값 — 48,000원 → 24,000원

권리부종가 48,000원인 종목이 1주당 1주를 무상 배정하면 48,000 ÷ 2 = 24,000원입니다. 24,000원은 20,000~50,000원 구간의 50원 호가단위에 맞아서 절상할 것이 없습니다. 보유 100주(480만 원)가 200주 × 24,000원(480만 원)이 됩니다.

0.3주 배정은 반비례가 아니다 — 21,115원이 아니라 21,150원

권리부종가 27,450원, 1주당 0.3주 무상 배정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값
산식 값 27,450 ÷ 1.321,115.38원
원 미만 절사21,115원
호가단위(20,000~50,000원 구간 50원)로 절상21,150원

정확한 반비례 값보다 35원 높습니다. 거래소는 절상만 하기 때문에 기준가는 항상 산식 값 이상이고, 구간 경계에서 차이가 커집니다. 절사한 값이 49,989원이면 50원 단위로 50,000원이 됩니다(호가단위 표는 권리락 기준가 계산법).

→ 무상증자 권리락 가격 계산하기
증자 유형을 「무상증자」로 두고 권리부종가·발행주식총수·무상 신주 총수(또는 1주당 배정비율)를 넣으면 기준가·하락률·호가단위를 계산합니다. 「무상 1:1」 프리셋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상과 무상을 동시에 하면 — 13,530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함께 하면 분모에 두 신주를 모두 넣고 분자에는 유상 신주만 발행가로 넣습니다. 권리부종가 20,000원, 발행주식 1,000,000주, 유상 200,000주(발행가 15,000원), 무상 500,000주라면:

단계값
(20,000 × 1,000,000 + 15,000 × 200,000) ÷ (1,000,000 + 200,000 + 500,000)13,529.41원
절사 → 10원 단위 절상13,530원
확인이 필요한 부분

[별표 2]는 무상분 발행가를 「영」으로만 정하고 유무상 동시 증자의 식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발행가 미공시 때의 거래소 대체 산식(주3 나)의 분모에 무상비율이 함께 들어가는 점을 근거로 위처럼 합쳐 계산했습니다. 유상 신주에도 무상 신주가 배정되는 구조(유상 후 무상)라면 실제 발행 주식수를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실제 사례는 KIND 「권리락 기준가격 안내」로 대조하세요.

주식배당은 배당락 — 현금배당은 기준가를 안 바꾼다

[별표 2] 1.의 배당락 기준가는 주식배당에만 적용되고 산식 구조는 무상증자와 같습니다(배당 주식의 발행가 0). 세칙 §30①4가도 주식배당 배당락만 기준가 조정 대상으로 둡니다. 현금배당은 거래소가 기준가를 낮춰 주지 않습니다. 배당락일 주가가 빠지는 것은 시장에서 생기는 일이고, 산식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락일은 언제 — 기준일 직전 매매거래일

세칙 §132①은 권리락 조치를 신주배정기준일 직전 매매거래일에 하도록 합니다. 주식 결제는 매매일부터 2거래일 뒤라, 권리락일에 산 주식은 기준일 주주명부에 오르지 못합니다. 무상 신주를 받으려면 권리락일 전날까지 사야 합니다.

단주는 현금으로

배정 결과 1주 미만 끝수가 생기면 상법 §461②가 §443①을 준용해 회사가 그 주식을 팔고 대금을 주주에게 나눠 줍니다. 101주에 0.3주씩이면 30.3주 → 30주는 주식으로, 0.3주분은 현금으로 받습니다(지급 가격은 회사 공시 기준).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도 1주 미만은 절사되는데, 이쪽은 청약할지 팔지 따져 볼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청약할까 팔까.

참고 문헌
  1.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기준가격)·제32조(호가단위)·제132조(배당락등의 조치일) 및 [별표 2] 배당락 또는 권리락의 기준가격. 2026.9.11. 개정(177차). KRX 법무포털. 원문
  2.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기준가격) 및 [별표 2] 배당락 및 권리락되는 종목의 기준가격 산출방법. 2026.9.10. 개정. KRX 법무포털. 원문
  3. 「상법」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제443조(단주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한국거래소 KIND. 권리락 기준가격 안내(세기상사, 적용일 2022-06-22). 원문
  5.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상장 업무해설서. KIND 자료실.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의 권리락 기준가격 산식과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참고 계산이며, 투자 권유나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기준가격·발행가액·청약 일정은 회사 공시(DART)와 한국거래소 안내(KIND)가 우선하며, 신주 상장 후 주가는 예측할 수 없어 '청약 유리' 판정은 입력한 예상 주가가 맞을 때만 성립합니다. 수수료·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율은 예시값이므로 본인 증권사와 현행 세율을 확인하시고, 대주주이거나 장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시는 가상의 사례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11 · 유상증자 권리락 기준가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