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신주인수권, 청약할까 팔까 — 손익분기 주가 하나로 정리하는 판단법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결정되면 계좌에 「신주인수권증서」가 들어옵니다. 이걸로 할 수 있는 일은 네 가지이고, 무엇이 나은지는 신주가 상장된 뒤 주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경계가 되는 주가 하나만 계산해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선택지 4가지
| 선택 | 하는 일 | 필요 현금 |
|---|---|---|
| A 전량 청약 | 증서 수만큼 발행가에 신주를 사서 상장 후 보유·매도 | 증서 수 × 발행가 |
| B 전량 증서 매도 | 증서 상장 기간에 시장에서 판다 | 없음 |
| C 자금중립 | 일부 증서를 팔아 그 돈으로 나머지만 청약 | 0원 |
| D 포기(실권) | 아무것도 안 한다 | 없음 — 권리 소멸 |
증서 1개는 신주 1주를 발행가에 청약할 권리입니다. 증서에 적을 주식 수는 상법 §420의2②가 정하고, 증서 1개당 1주 단위는 증권신고서 공시 관행이며 거래소 매매 단위도 「1증서」입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2①4). 받는 증서 수는 보유주식수 × 1주당 배정비율이고, 1주 미만은 절사하는 것이 공시 관행입니다. 7주 × 0.2 = 1.4면 증서는 1개입니다.
이론가치와 괴리율
증서의 이론가치는 max(현재 주가 − 발행가, 0)입니다. 권리락 후 주가 11,500원, 발행가 9,180원이면 이론가치는 2,320원입니다. 시장에서 증서가 2,050원에 거래되면 괴리율은 2,050 ÷ 2,320 − 1 = −11.64%, 이론가보다 싸게 팔리는 상태입니다. 증서는 거래 기간이 짧고 신주 상장까지 기다려야 해서 할인 거래가 흔합니다.
거꾸로 보면 증서를 사서 청약하는 것이 주식을 직접 사는 것보다 쌀 수 있습니다. 증서 경로의 1주 매입단가는 증서 시세 × (1 + 수수료) + 발행가, 직접 매수는 주가 × (1 + 수수료)입니다.
예시 — 청약 459,055원 vs 매도 409,119원
가상의 사례입니다. 보유 1,000주, 1주당 배정비율 0.2 → 증서 200개. 발행가 9,180원, 증서 시세 2,050원, 매매수수료 0.015%, 매도 세율(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0.20%로 놓습니다(수수료·세율은 예시값).
| 항목 | 계산 | 값 |
|---|---|---|
| 증서 1개 순수령 | 2,050 × (1 − 0.015% − 0.20%) | 2,045.59원 |
| B 전량 매도 | 200 × 2,045.59 | 409,119원 |
| 신주 1주 이익(상장 후 11,500원 가정) | 11,500 × (1 − 0.215%) − 9,180 | 2,295.28원 |
| A 전량 청약 | 200 × 2,295.28 | 459,055원 |
이 가정에서는 청약이 약 5만 원 낫습니다. 다만 청약에는 증거금 1,836,000원(200주 × 9,180원)이 필요하고, 신주 상장까지 주가 위험을 집니다.
손익분기 주가 S* — 11,249.78원
두 선택이 같아지는 상장 후 주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2,045.59 + 9,180) ÷ (1 − 0.00215) = 11,249.78원
신주를 팔 때 주가가 S*보다 높을 것 같으면 청약, 낮을 것 같으면 지금 증서를 파는 편이 낫습니다. 이 S*는 초과청약 배정분과 청약수수료를 뺀 기본 경계입니다 — 초과배정을 받으면 경계가 내려가고, 청약수수료가 있으면 조금 올라갑니다(아래 문단). 상장 후 주가를 11,000원으로 가정하면 청약은 359,270원으로 매도(409,119원)보다 적습니다 — 판정이 뒤집힙니다.
| 상장 후 주가 | A 청약 | B 매도 | 유리 |
|---|---|---|---|
| 10,350원(−10%) | 229,549원 | 409,119원 | 매도 |
| 10,925원(−5%) | 344,302원 | 409,119원 | 매도 |
| 11,500원 | 459,055원 | 409,119원 | 청약 |
| 12,075원(+5%) | 573,808원 | 409,119원 | 청약 |
| 12,650원(+10%) | 688,561원 | 409,119원 | 청약 |
청약대금이 묶이는 기회비용(연 3%, 21일)과 청약수수료 2,000원을 넣으면 청약은 453,886원으로 줄고 S*는 11,275.68원으로 올라갑니다(기회비용만 넣으면 11,265.66원, 수수료 2,000원 ÷ 200주 = 1주당 10원이 더 붙습니다). 초과청약(배정분의 20%까지, 자본시장법 §165의6②2·시행령 §176의8②)을 신청해 50%가 배정된다고 가정하면, 기본 조건에서 20주를 더 받아 504,960원이 되고 손익분기 S*는 11,063.42원으로 내려갑니다 — 이때는 상장 후 주가 11,200원에서도 청약(439,102원)이 매도보다 낫습니다. 계산기는 초과청약·청약수수료를 넣으면 이 조정된 S*로 판정합니다. 초과청약분 증거금도 미리 내야 하고, 실제 배정률은 실권주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금이 없으면 — 자금중립 전략
청약 자금이 없어도 일부 증서를 팔아 나머지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 수 x = ⌊R × 증서 순단가 ÷ (발행가 + 증서 순단가)⌋. 예시에서는 36주 청약 + 164개 매도이고, 순손익 418,107원에 현금 4,997원이 남습니다. A와 B를 섞은 것이라 둘 중 큰 쪽을 넘지는 못합니다. 현금을 새로 넣지 않고 증자에 참여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포기는 언제나 증서 매도보다 못하다
신주인수권자가 기일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습니다(상법 §419③). 회사가 정산해 주지 않고, 실권주는 일반공모나 초과청약자에게 갑니다. 권리락으로 이미 주가는 떨어졌으니, 예시에서 포기하면 이론가치 464,000원(200 × 2,320원)을 그냥 버리는 셈입니다. 증서 매도액이 증권사 최소수수료보다 작은 정도가 아니면 최소한 팔기라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 권리락 하락이 그 자체로는 손해가 아닌지는 권리락 기준가 계산법에서 설명했습니다.
다만 포기가 늘 꼴찌인 것은 아닙니다. 상장 후 주가가 발행가 아래로 내려가면(예시에서는 수수료·세금을 감안해 약 9,200원 미만) 청약 순손익이 음수가 되어 청약이 포기(0원)보다도 나빠집니다. 예를 들어 상장 후 주가가 8,000원이면 청약은 200 × (8,000 × 0.99785 − 9,180) = −239,440원입니다. 이때도 증서를 파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일정 함정 — 증서 거래가 확정가보다 먼저 끝난다
- 주주배정 증자 회사는 증서를 발행하고 상장(또는 2개 이상 금융투자업자를 통한 매매)시켜야 합니다(자본시장법 §165의6③·시행령 §176의8, 증권발행공시규정 §5-19).
- 증서는 최소 5매매거래일 거래되고(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150③5), 청약개시일 5매매거래일 전에 상장폐지됩니다(§152②2). 「청약 직전까지 팔 수 있다」는 오해입니다.
- 확정발행가는 대개 청약일 전 제3거래일에 정해집니다. 그래서 증서를 팔지 말지 정할 때는 보통 확정가를 모릅니다. 확정가는 1차 예정가와 2차 발행가 중 낮은 값(하한 있음)이 관행이라, 주가가 내려가면 발행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 증자 공시 후 가격 결정 전에 그 종목을 공매도한 사람은 그 증자 주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자본시장법 §180의4).
세금
증권거래세법은 신주인수권을 주권으로 봅니다(§1의2④). 증서를 팔아도 거래세 대상이고, 유가증권시장 주식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세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 예시값으로만 썼습니다 — 증권사 확인).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신주인수권이 「주식등」에 들어가므로(§88 2호), 대주주이거나 장외에서 양도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94①3가). 소액주주의 장내 매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법」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제420조의2(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제420조의3(신주인수권의 양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80조의4. 법률 제21857호(2026.10.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 대통령령 제36728호(2026.10.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제5-19조. 고시 제2026-3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0조·제152조(신주인수권증서). 2026.9.23. 개정. KRX 법무포털. 원문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표 제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득세법」 제88조 제2호·제94조 제1항 제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형지엘리트.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정정 —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2026.1.20. KIND. 원문 (1주 미만 절사·초과청약 20%·증서 거래 일정 공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