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주인수권 · 청약 vs 매도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청약할까 팔까 — 손익분기 주가 하나로 정리하는 판단법

2026-10-11 · 근거: 상법 제419조·제420조의2·제420조의3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제180조의4, 시행령 제176조의8 · 증권발행공시규정 제5-19조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0조·제152조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 제88조·제94조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결정되면 계좌에 「신주인수권증서」가 들어옵니다. 이걸로 할 수 있는 일은 네 가지이고, 무엇이 나은지는 신주가 상장된 뒤 주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경계가 되는 주가 하나만 계산해 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선택지 4가지

선택하는 일필요 현금
A 전량 청약증서 수만큼 발행가에 신주를 사서 상장 후 보유·매도증서 수 × 발행가
B 전량 증서 매도증서 상장 기간에 시장에서 판다없음
C 자금중립일부 증서를 팔아 그 돈으로 나머지만 청약0원
D 포기(실권)아무것도 안 한다없음 — 권리 소멸

증서 1개는 신주 1주를 발행가에 청약할 권리입니다. 증서에 적을 주식 수는 상법 §420의2②가 정하고, 증서 1개당 1주 단위는 증권신고서 공시 관행이며 거래소 매매 단위도 「1증서」입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2①4). 받는 증서 수는 보유주식수 × 1주당 배정비율이고, 1주 미만은 절사하는 것이 공시 관행입니다. 7주 × 0.2 = 1.4면 증서는 1개입니다.

이론가치와 괴리율

증서의 이론가치는 max(현재 주가 − 발행가, 0)입니다. 권리락 후 주가 11,500원, 발행가 9,180원이면 이론가치는 2,320원입니다. 시장에서 증서가 2,050원에 거래되면 괴리율은 2,050 ÷ 2,320 − 1 = −11.64%, 이론가보다 싸게 팔리는 상태입니다. 증서는 거래 기간이 짧고 신주 상장까지 기다려야 해서 할인 거래가 흔합니다.

거꾸로 보면 증서를 사서 청약하는 것이 주식을 직접 사는 것보다 쌀 수 있습니다. 증서 경로의 1주 매입단가는 증서 시세 × (1 + 수수료) + 발행가, 직접 매수는 주가 × (1 + 수수료)입니다.

예시 — 청약 459,055원 vs 매도 409,119원

가상의 사례입니다. 보유 1,000주, 1주당 배정비율 0.2 → 증서 200개. 발행가 9,180원, 증서 시세 2,050원, 매매수수료 0.015%, 매도 세율(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0.20%로 놓습니다(수수료·세율은 예시값).

항목계산값
증서 1개 순수령2,050 × (1 − 0.015% − 0.20%)2,045.59원
B 전량 매도200 × 2,045.59409,119원
신주 1주 이익(상장 후 11,500원 가정)11,500 × (1 − 0.215%) − 9,1802,295.28원
A 전량 청약200 × 2,295.28459,055원

이 가정에서는 청약이 약 5만 원 낫습니다. 다만 청약에는 증거금 1,836,000원(200주 × 9,180원)이 필요하고, 신주 상장까지 주가 위험을 집니다.

손익분기 주가 S* — 11,249.78원

두 선택이 같아지는 상장 후 주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S* = (증서 순단가 + 발행가 + 기회비용) ÷ (1 − 수수료율 − 세율)

예시: (2,045.59 + 9,180) ÷ (1 − 0.00215) = 11,249.78원

신주를 팔 때 주가가 S*보다 높을 것 같으면 청약, 낮을 것 같으면 지금 증서를 파는 편이 낫습니다. 이 S*는 초과청약 배정분과 청약수수료를 뺀 기본 경계입니다 — 초과배정을 받으면 경계가 내려가고, 청약수수료가 있으면 조금 올라갑니다(아래 문단). 상장 후 주가를 11,000원으로 가정하면 청약은 359,270원으로 매도(409,119원)보다 적습니다 — 판정이 뒤집힙니다.

상장 후 주가A 청약B 매도유리
10,350원(−10%)229,549원409,119원매도
10,925원(−5%)344,302원409,119원매도
11,500원459,055원409,119원청약
12,075원(+5%)573,808원409,119원청약
12,650원(+10%)688,561원409,119원청약

청약대금이 묶이는 기회비용(연 3%, 21일)과 청약수수료 2,000원을 넣으면 청약은 453,886원으로 줄고 S*는 11,275.68원으로 올라갑니다(기회비용만 넣으면 11,265.66원, 수수료 2,000원 ÷ 200주 = 1주당 10원이 더 붙습니다). 초과청약(배정분의 20%까지, 자본시장법 §165의6②2·시행령 §176의8②)을 신청해 50%가 배정된다고 가정하면, 기본 조건에서 20주를 더 받아 504,960원이 되고 손익분기 S*는 11,063.42원으로 내려갑니다 — 이때는 상장 후 주가 11,200원에서도 청약(439,102원)이 매도보다 낫습니다. 계산기는 초과청약·청약수수료를 넣으면 이 조정된 S*로 판정합니다. 초과청약분 증거금도 미리 내야 하고, 실제 배정률은 실권주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보유 수량으로 청약 vs 매도 판정하기
보유주식수·배정비율·증서 시세·발행가·예상 매도가를 넣으면 네 전략의 순손익, 손익분기 주가 S*, ±10% 민감도 표를 보여 줍니다. 기회비용·청약수수료·초과청약도 넣을 수 있습니다.

현금이 없으면 — 자금중립 전략

청약 자금이 없어도 일부 증서를 팔아 나머지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 수 x = ⌊R × 증서 순단가 ÷ (발행가 + 증서 순단가)⌋. 예시에서는 36주 청약 + 164개 매도이고, 순손익 418,107원에 현금 4,997원이 남습니다. A와 B를 섞은 것이라 둘 중 큰 쪽을 넘지는 못합니다. 현금을 새로 넣지 않고 증자에 참여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포기는 언제나 증서 매도보다 못하다

신주인수권자가 기일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습니다(상법 §419③). 회사가 정산해 주지 않고, 실권주는 일반공모나 초과청약자에게 갑니다. 권리락으로 이미 주가는 떨어졌으니, 예시에서 포기하면 이론가치 464,000원(200 × 2,320원)을 그냥 버리는 셈입니다. 증서 매도액이 증권사 최소수수료보다 작은 정도가 아니면 최소한 팔기라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 권리락 하락이 그 자체로는 손해가 아닌지는 권리락 기준가 계산법에서 설명했습니다.

다만 포기가 늘 꼴찌인 것은 아닙니다. 상장 후 주가가 발행가 아래로 내려가면(예시에서는 수수료·세금을 감안해 약 9,200원 미만) 청약 순손익이 음수가 되어 청약이 포기(0원)보다도 나빠집니다. 예를 들어 상장 후 주가가 8,000원이면 청약은 200 × (8,000 × 0.99785 − 9,180) = −239,440원입니다. 이때도 증서를 파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일정 함정 — 증서 거래가 확정가보다 먼저 끝난다

세금

증권거래세법은 신주인수권을 주권으로 봅니다(§1의2④). 증서를 팔아도 거래세 대상이고, 유가증권시장 주식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세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 예시값으로만 썼습니다 — 증권사 확인).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신주인수권이 「주식등」에 들어가므로(§88 2호), 대주주이거나 장외에서 양도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94①3가). 소액주주의 장내 매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문헌
  1. 「상법」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제420조의2(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제420조의3(신주인수권의 양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80조의4. 법률 제21857호(2026.10.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 대통령령 제36728호(2026.10.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4.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제5-19조. 고시 제2026-3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5.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0조·제152조(신주인수권증서). 2026.9.23. 개정. KRX 법무포털. 원문
  6.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7.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표 제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8. 「소득세법」 제88조 제2호·제94조 제1항 제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9. 형지엘리트.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정정 —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2026.1.20. KIND. 원문 (1주 미만 절사·초과청약 20%·증서 거래 일정 공시 예)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의 권리락 기준가격 산식과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참고 계산이며, 투자 권유나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기준가격·발행가액·청약 일정은 회사 공시(DART)와 한국거래소 안내(KIND)가 우선하며, 신주 상장 후 주가는 예측할 수 없어 '청약 유리' 판정은 입력한 예상 주가가 맞을 때만 성립합니다. 수수료·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율은 예시값이므로 본인 증권사와 현행 세율을 확인하시고, 대주주이거나 장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시는 가상의 사례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11 · 유상증자 권리락 기준가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