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취득세 추징 — 기한 넘겨도 60일 안에 내면 가산세 0원, 놓치면 무신고 20%+하루 0.022%
처분기한을 넘기면 8%와의 차액을 내야 합니다. 바뀐 점은 언제,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입니다. 2026년부터는 기간 경과일부터 60일 안에 스스로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제21조 제1항 제3호 삭제, 제20조 제2항으로
2025년까지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는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를 추징 사유로 두었습니다. 산출세액이나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더해 시·군·구가 징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호는 2025-12-31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대신 제20조 제2항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게 합니다. 낼 세액은 중과세율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정합니다. 그 날은 「그 기간이 경과한 날」입니다(시행령 제34조 제9호). 개정이유는 이 방식으로 바꿔 60일 안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이라고 밝힙니다. 부칙 제6조는 2026년 전에 취득한 주택이 시행 후 중과 적용대상이 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추징 차액 — 8억 원 예시(가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8억 원, 전용 85㎡ 초과, 2026-11-20 취득, 기간 2년. 처분 마지막 날은 2028-11-20, 기간 경과일은 2028-11-21, 60일 기한은 2029-01-19(보수 기준)입니다 — 날짜 계산은 처분기한 계산법.
| 세목 | 이미 낸 세액(2.33%) | 8% 기준 | 차액 |
|---|---|---|---|
| 취득세 | 18,640,000 | 64,000,000 | 45,360,000 |
| 지방교육세 | 1,864,000 | 3,200,000 | 1,336,000 |
| 농어촌특별세 | 1,600,000 | 4,800,000 | 3,200,000 |
| 합계 | 22,104,000 | 72,000,000 | 49,896,000 |
지방교육세는 일반 주택이면 주택세율의 50%에 20%를 곱합니다. 중과 주택이면 제151조 제1항 제1호 나목대로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입니다(0.4%). 농어촌특별세는 85㎡ 이하면 비과세입니다.
60일을 놓치면 — 날짜별 총액
| 언제 냈나 | 신고가산세 | 납부지연 | 총액 |
|---|---|---|---|
| A. 2029-01-19까지 자진 신고·납부 | 0 | 0 | 49,896,000 |
| B. 2029-02-19 기한 후 신고(1개월 내, 50% 감면) | 4,536,000 | 318,466 | 54,750,466 |
| B. 2029-04-19 기한 후 신고(3개월 내, 30% 감면) | 6,350,400 | 924,580 | 57,170,980 |
| B. 2029-07-19 기한 후 신고(6개월 내, 20% 감면) | 7,257,600 | 1,859,434 | 59,013,034 |
| C. 2029-07-19 고지 후 납부(감면 없음) | 9,072,000 | 1,859,434 | 60,827,434 |
- 신고가산세 = 취득세 차액 × 20%.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의 무신고가산세율은 「100분의 20」입니다. 기한 뒤 스스로 신고하면 제57조 제2항 제2호의 감면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3개월 내는 30%, 6개월 내는 20%를 감면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 차액 ×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일수 × 10만분의 2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2를 말한다」고 정합니다. 연으로 약 8%입니다. 제55조 제1항은 미납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라고 정합니다.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에 각각 붙습니다.
- 지방교육세에는 신고가산세가 없습니다. 제153조 제1항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납부지연만 붙습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국세라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을 따릅니다. 위 표에는 본세 차액만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9-03-15에 기한 후 신고하면 55일 지연입니다. 신고가산세 6,350,400원(30% 감면)과 납부지연 565,021원이 붙어 총 56,811,421원입니다. 고지 뒤에도 안 내면 고지세액의 3%와 월 1만분의 66이 더 붙습니다(제55조 제1항 제3호·제4호).
무신고인가 과소신고인가 — 해석이 갈릴 수 있다
제20조 제2항 신고를 안 했으니 무신고(20%)로 보는 것이 문언상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처음 취득할 때 신고를 했으니 과소신고(제54조, 10%)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과소신고로 보면 감면도 수정신고 감면(제57조 제2항 제1호)을 따릅니다. 1개월 내 90%, 3개월 내 75%, 6개월 내 50%로 더 큽니다. 해석례를 확인하지 못했으니 도구에서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보고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한 안에 처분하거나, 못 했다면 60일 안에 내는 것입니다.
-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부칙 <법률 제21308호, 2025.12.31.> 제1조·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지방세법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제15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지방세법 시행령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4조·제55조·제5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택스넷. 2026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세금 주요 개정사항. 택스넷 포스트, 2026. tax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