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친 대지 · 국토계획법 §84①②③ · 시행령 §94

한 필지가 두 용도지역에 걸쳤다면 — 330㎡ 기준 가중평균 건폐율·용적률과 녹지지역 예외

작성 2026-10-31 · 법령 확인일 2026-10-30: 국토계획법(법률 제21447호),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 비율은 서울 조례 예시값, 면적 예시는 도구 계산

한 필지의 앞쪽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뒤쪽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건폐율·용적률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정해집니다. 전체를 하나로 보고 가중평균하거나, 부분마다 각각 적용합니다. 무엇을 쓸지는 가장 작은 부분의 면적으로 정해집니다.

1. 기준은 “가장 작은 부분” 330㎡

국토계획법 §84①은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가중평균을 쓰게 합니다. 시행령 §94가 그 규모를 정합니다.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330.00㎡는 가중평균, 330.01㎡는 각각 적용입니다. 큰 부분이 아무리 커도 상관없고 작은 쪽만 봅니다.

2. 공식 — 면적 가중평균

법 §84①1호: 「가중평균한 건폐율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f는 각 부분의 면적, x는 그 부분 용도지역의 건폐율입니다. 용적률도 2호에서 같은 식을 씁니다. 그리고 건폐율·용적률을 뺀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건축할 수 있는 용도나 정북 일조 같은 규정은 넓은 쪽을 따릅니다.

3. 예시 다섯 개 (서울 조례 비율, 도구 계산)

대지 구성판정결과
C7 제2종일반(60/200%) 400㎡ + 제3종일반(50/250%) 200㎡작은 쪽 200 ≤ 330 → 가중평균건폐율 56.67%·용적률 216.67%, 건축면적 340㎡·연면적 1,300㎡. 그 밖의 제한은 제2종일반
C8 제2종일반 500㎡ + 제3종일반 331㎡331 > 330 → 각각 적용500㎡ 부분 300/1,000㎡, 331㎡ 부분 165.5/827.5㎡
C9 자연녹지(20/50%) 800㎡ + 제2종일반 200㎡녹지가 끼고 작은 쪽이 녹지 아님 → 각각 적용녹지 160/400㎡, 주거 120/400㎡
C10 제2종일반 900㎡ + 자연녹지 100㎡작은 쪽이 녹지이고 100 ≤ 330 → 가중평균56%·185%, 건축면적 560㎡·연면적 1,850㎡
C11 일반상업(60/800%) 600㎡ + 제3종일반 500㎡, 도로변 띠 모양 상업지역500 ≤ 660 → 가중평균55.45%·550%, 건축면적 610㎡·연면적 6,050㎡

C11에서 띠 모양 상업지역이 아니면 기준이 330㎡라 각각 적용으로 바뀝니다. 각각 적용일 때 부분별 최대치를 단순히 더한 값은 참고값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건물을 어느 부분에 앉히느냐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규모가 달라집니다.

4. 녹지지역 예외 — 함정은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

법 §84③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치면 각각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괄호로 예외를 둡니다. 「(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으로서 해당 녹지지역이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녹지가 작은 쪽이고 330㎡ 이하일 때만 ①의 가중평균으로 갑니다(C10).

녹지가 큰 쪽이면 주거 부분이 200㎡처럼 작아도 가중평균하지 않습니다(C9). “작은 부분이 330㎡ 이하면 가중평균”이라고만 외우면 이 경우를 틀립니다.

5. 고도지구·방화지구는 “전부”

각 용도지역의 상한은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기준표에, 연면적을 세는 방법은 용적률에서 빠지는 면적에 정리했습니다. 개발 면적 기준이 걸리는 다른 규정으로는 개발부담금 대상 면적 660·990·1,650㎡가 있습니다.

→ 걸친 대지 가중평균 계산
부분별 면적과 용도지역을 2~5개 넣으면 가중평균·각각 적용·녹지 예외를 판정하고, 가중 건폐율·용적률과 최대 건축면적·연면적을 계산합니다.
참고 문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78조·제84조. 법률 제21447호(2026. 7.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85조·제94조. 대통령령 제36587호(2026. 9. 1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4조·제46조·제47조·제48조·제49조. 서울특별시조례 제10139호(2026. 7. 13.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law.go.kr
면책 안내 — 이 글은 법령·조례 문언에 따른 일반적인 면적 계산을 설명하는 참고용입니다. 실제로 지을 수 있는 규모는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용도지구·주차장 설치기준·높이 제한 등 개별 규제와 건축 인허가 심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토지 매입·설계·대출을 결정하기 전에는 토지이음 토지이용계획과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 건축사에게 반드시 확인하세요. 조례값은 2026-10-30 에 확인한 예시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31 · 건폐율·용적률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