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 국토계획법 §77·§78 · 시행령 §84①·§85① · 서울 도시계획 조례 §44·§48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한눈에 — 시행령 상한과 서울시 조례는 왜 다를까 (제2종일반주거 250% vs 200%)

작성 2026-10-31 · 법령 확인일 2026-10-30: 국토계획법(법률 제21447호),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10139호, 2026-07-13 시행) · 면적 예시는 도구 계산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50%”라는 글과 “200%”라는 글이 함께 검색됩니다. 둘 다 맞습니다. 250%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상한이고, 200%는 서울시가 그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 실제 적용값입니다. 내 땅에 적용되는 숫자는 보통 조례값입니다.

1. 숫자는 세 단계로 내려온다

  1. 법률 — 국토계획법 §77①·§78①은 큰 용도지역별 최대한도를 둡니다. 주거지역 건폐율 70퍼센트·용적률 500퍼센트, 상업지역 90퍼센트·1천500퍼센트처럼요. 그리고 그 최대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고 합니다.
  2. 시행령 — §84①·§85①이 21개 세분 용도지역별 범위를 정합니다. 건폐율은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용적률은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입니다.
  3. 조례 — 시·군이 그 범위 안에서 실제 비율을 정합니다. 서울은 도시계획 조례 §44(건폐율)·§48(용적률)입니다.

그래서 시행령 숫자는 “조례가 정할 수 있는 한계”이고, 허가에 쓰이는 숫자는 조례값입니다.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이 또 따로 정합니다.

2. 용도지역별 기준표 (시행령 vs 서울시 조례)

용도지역시행령 건폐율시행령 용적률서울 건폐율서울 용적률
제1종전용주거50%50~100%50%100%
제2종전용주거50%50~150%40%120%
제1종일반주거60%100~200%60%150%
제2종일반주거60%100~250%60%200%
제3종일반주거50%100~300%50%250%
준주거70%200~500%60%400%
중심상업90%200~1,500%60%1,000% (서울도심 800%)
일반상업80%200~1,300%60%800% (서울도심 600%)
근린상업70%200~900%60%600% (서울도심 500%)
유통상업80%200~1,100%60%600% (서울도심 500%)
전용공업70%150~300%60%200%
일반공업70%150~350%60%200%
준공업70%150~400%60%400%
보전녹지20%50~80%20%50%
생산녹지20%50~100%20%50%
자연녹지20%50~100%20%50%
보전관리·생산관리20%50~80%——
계획관리40%50~100%——
농림·자연환경보전20%50~80%——

출처: 시행령 §84①·§85① 각 호, 서울 조례 §44·§48 각 호(제10139호, 2026-10-30 확인). 서울 조례 §44·§48에는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항목이 없습니다. 이런 지역은 해당 시·군 조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3. 같은 200㎡, 연면적 100㎡ 차이

서울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대지 200㎡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도구 계산).

기준건폐율 / 용적률최대 건축면적최대 연면적
서울 조례 §44·§4860% / 200%120㎡400㎡
시행령 상한 §84①·§85①60% / 250%120㎡500㎡

기준층 120㎡로 쌓으면 조례 기준으로 완전층 3개 층과 40㎡ 축소층 1개, 즉 지상 4개 층입니다. 시행령 250%로 땅값을 계산하면 연면적을 100㎡ 많게 잡게 됩니다. 매입 검토에는 조례값을 쓰세요.

4. 서울도심 상업지역은 더 낮다

서울 조례 §48 7호는 「중심상업지역: 1천퍼센트(단, 서울도심: 800퍼센트)」입니다. 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도 서울도심이면 단서 값(600·500·500퍼센트)이 적용됩니다. 서울도심은 조례에 「한양도성과 그 일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서울도심」으로만 나오고 범위는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내 필지가 서울도심인지는 구청에 확인하세요. 도구도 이 부분은 판정하지 않고 체크박스로 받습니다.

5. 표보다 높거나 낮아지는 경우

내 필지의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는 토지이음의 토지이용계획 열람에서 지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짓는 면적이 어떻게 세어지는지는 용적률에서 빠지는 면적을, 필지가 두 용도지역에 걸쳐 있다면 330㎡ 가중평균 규칙을 보세요.

→ 우리 땅 용적률 계산하기
대지면적과 용도지역을 고르면 서울 조례·시행령 상한 프리셋으로 최대 건축면적·연면적·추정 층수를 계산합니다. 건축선 후퇴 면적 공제도 됩니다.
참고 문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78조·제84조. 법률 제21447호(2026. 7.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85조·제94조. 대통령령 제36587호(2026. 9. 1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4조·제46조·제47조·제48조·제49조. 서울특별시조례 제10139호(2026. 7. 13.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law.go.kr
  4.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 토지이용계획 열람. eum.go.kr
면책 안내 — 이 글은 법령·조례 문언에 따른 일반적인 면적 계산을 설명하는 참고용입니다. 실제로 지을 수 있는 규모는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용도지구·주차장 설치기준·높이 제한 등 개별 규제와 건축 인허가 심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토지 매입·설계·대출을 결정하기 전에는 토지이음 토지이용계획과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 건축사에게 반드시 확인하세요. 조례값은 2026-10-30 에 확인한 예시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31 · 건폐율·용적률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