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쪼개기 계약 퇴직금: 1개월 공백을 두고 반복하면 근속이 합산되는 이유와 받을 금액 계산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11개월짜리 계약을 맺고 한 달 쉬게 한 뒤 다시 11개월 계약을 맺는 「쪼개기 계약」이 생깁니다. 하지만 계약 하나하나가 1년 미만이어도, 계약 사이 근로관계가 이어진다고 보면 계약을 합산해 1년 요건을 판단합니다. 고용노동부도 2026년 감독에서 이런 계약의 퇴직금 미지급을 적발했습니다.
① 쪼개기 계약의 구조와 퇴직금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퇴직급여제도를 두게 하면서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계약을 11개월로 끊으면 계약 하나만 보면 1년 미만이 됩니다. 문제는 계약을 하나씩 볼지, 합쳐 볼지입니다.
대법원 2004다29736 은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계약 사이 공백이 짧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매년 같은 업무로 재계약하는 것이 관행이고 서로 재계약을 기대했다면 합산 쪽으로 읽힙니다. 반대로 퇴직처리·공개채용·실업급여 수령이 있었다면 끊긴 것으로 볼 사정이 됩니다(판단 요소 7가지).
② 합산되면 1년 요건 충족 — 계산 예시
2023-01-01~11-30, 2024-01-01~11-30 두 번 11개월 계약을 하고 그 사이 12월 한 달을 쉰 경우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100,000원(예시), 주 40시간으로 가정했습니다.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FAQ 의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일수 / 365」로 계산하고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 시나리오 | 계속근로일수 | 1년 요건 | 퇴직금 추정 |
|---|---|---|---|
| 합산 · 공백 포함 | 700일 | 충족 | 5,753,424원 |
| 합산 · 공백 제외 | 669일 | 충족 | 5,498,630원 |
| 단절(마지막 계약만) | 335일 | 미충족 | 0원 |
같은 이력인데 공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0원과 575만 원으로 갈립니다. 판정기의 「퇴직금」 탭은 이 세 값을 항상 함께 보여 줍니다.
③ 공백을 계속근로일수에 넣을까, 뺄까
2004다29736 의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는 문언대로라면 합산되는 공백도 계속근로기간 안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FAQ 도 계속근로년수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판정기는 공백 포함을 기본으로 하고, 계약 일수만 더한 값(공백 제외)을 보수적 비교값으로 함께 보여 줍니다. 위 예시에서 차이는 31일, 금액으로 254,794원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안마다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④ 계약 끝날 때마다 받은 돈, 지급사유는 마지막 만료일
계속근로로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사유는 중간 계약이 끝날 때가 아니라 마지막에 생깁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47: 「계속 근로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마지막 근로계약의 만료일에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급 기한은 제9조 제1항 —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 가능)
계약이 끝날 때마다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을 어떻게 정산할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법이 정한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제8조 제2항). 판정기는 중간정산일을 넣으면 그 다음 날부터 새로 세고, 그 밖에 받은 돈은 「이미 받은 금액」으로 따로 표시해 차감액을 참고로만 보여 줍니다.
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구간이 있다면 — 노동청과 법원
15시간 기준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한 시간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상담번호 기준 2024. 7. — 페이지에 등록일 표시 없음): 「퇴직금적용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오간 경우에는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 15시간 미만 구간은 뺀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다르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율촌의 해설(2026. 5. 26.)이 소개한 서울남부지법 2024가단274507 판결은 15시간 미만 여부를 퇴직일 이전 4주간 평균으로 판단해 해당하지 않으면 「고용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계속근로기간 중 근무기간의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해설은 이 쟁점을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으나, 다수의 하급심 법원은」 포함하는 취지로 판단해 왔다고 정리했습니다. 4주 평균을 퇴직일 이전으로 본다는 대목은 해설이 인용한 대법원 2003도5169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해설 재인용).
예를 들어 2023-01~06 주 12시간, 2023-07~2024-03 주 20시간으로 일했다면 고용노동부 방식은 275일로 1년 미달, 하급심 방식은 456일로 1년 충족입니다. 판정기는 고용노동부 방식을 기본으로 두고(진정 단계 기준), 하급심 방식 값을 항상 함께 표시합니다. 고용노동부 방식에서 1년은 주 15시간 이상 첫 계약 시작일부터 셉니다 — 2024-01~06 주 12시간 뒤 2024-07-01~2025-06-30 주 20시간이면 15시간 이상 기간이 꼭 1년이라 요건을 채웁니다.
⑥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은 있다
퇴직급여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제3조,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가구 내 고용활동 제외). 고용노동부 상담도 「* 5인 미만도 지급하여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기간제 2년 제한(기간제법 제4조)은 4인 이하에 적용되지 않는 것과 대비됩니다(2년·무기계약 간주).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의 2010. 12. 1.~2012. 12. 31. 기간분은 부칙(제10967호 제8조)상 「100분의 50 이상」 기준이라 그 기간이 있으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⑦ 「1년 미만도 퇴직금」 논의는 어디까지 왔나 (2026-10 기준)
- 계속근로 3개월부터 퇴직급여를 주는 내용의 개정안(의안번호 2209825, 2025. 4. 발의)은 국회 진행상황에서 2026. 2. 12. 본회의 「대안반영폐기」로 나옵니다. 2026-10 현재 시행 중인 제4조 제1항은 여전히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합니다.
- 정부는 2026. 4. 28. 공공부문 대책에서 「퇴직금 회피 목적의 쪼개기 계약 등 근절을 위해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2027년 공정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정책브리핑). 이는 공공부문 정책이며 법정 퇴직금 요건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 법이 바뀌면 이 글과 판정기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2026-12 이후 다시 대조합니다.
⑧ 받지 못했다면 — 감독 사례와 진정
고용노동부는 2026. 3. 11.부터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지방정부(기초자치단체) 30개소」를 감독해 「형식적인 단기계약 반복으로 사실상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1개소, 1명, 250만원)」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2026. 6. 23. 보도자료). 마지막 계약 만료 후 14일이 지나도 받지 못했다면 계약서·급여명세서·재계약 경위 자료를 모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마다 시작·종료일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적는다.
- 계약 사이 공백의 이유와 퇴직처리·실업급여·재채용 절차를 정리한다.
- 합산되면 첫 계약 시작일부터 마지막 만료일까지 1년이 넘는지 본다(고용노동부 방식에서는 주 15시간 이상 첫 계약 시작일부터 센다).
- 퇴직 전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본다.
-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구해 × 30 × 계속근로일수 ÷ 365.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제4조·제8조·제9조, 부칙 <제10967호> 제8조(법률 제21475호, 2026. 7. 1. 시행). 원문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퇴직금]. 원문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47, 2014. 5. 1. 원문
- 고용노동부 FAQ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원문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상담번호 202407240338354280219, 상담번호 기준 2024. 7. — 페이지에 등록일 표시 없음) 주15시간 혼재 시 퇴직금. 원문
- 법무법인(유한) 율촌.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초단기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대상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2026. 5. 26. 원문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불합리한 고용관행 근절을 위한 지방정부 비정규직 기획감독 결과 발표. 2026. 6. 23. 원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년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공정수당' 지급…1년 미만 계약 금지. 2026. 4. 28. 원문
- 국민참여입법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25) 국회 진행상황.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