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재상속 세액공제 계산법 — 2020년부터 “1차 상속세 차감”이 사라졌다 (재산별 산식·한도 예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년 안에 어머니도 돌아가시면,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이 자녀에게 한 번 더 상속됩니다. 같은 재산에 상속세가 두 번 붙는 셈이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는 1차 상속세 중 그 재산 몫을 2차 상속세에서 빼 줍니다. 이것이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입니다. 아래는 공제액을 직접 계산하는 순서입니다. 인터넷에 도는 “재상속분에서 1차 상속세를 빼고 계산”하는 식은 2019년까지의 규정이니 주의하세요.
산식 — 과세가액은 약분된다
법 §30②은 공제세액을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1호 산식은 법률 본문에 표로 실려 있습니다.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전의 상속재산가액)]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과세가액이 분자·분모에 한 번씩 있어 약분됩니다. 결국 전의 산출세액 × 재상속분 ÷ 전의 상속재산가액에 공제율(1년 이내 100% ~ 10년 이내 10%)을 곱한 값입니다.
쉽게 말하면 “1차 상속세 중 재상속된 재산이 차지하던 비율만큼”입니다. 넣을 숫자는 네 가지입니다.
-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 1차 신고서의 산출세액입니다. 실제 낸 세금(신고세액공제·연부연납 반영 후)이 아닙니다. 산출세액이 0원이었다면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이 없으므로 공제도 0원입니다(§30①).
- 전의 상속재산가액 — 공과금·장례비·채무를 빼기 전 상속재산가액입니다. 대법원 2002두11196 판결(구 상속세법 사건)은 여기에 생전 증여재산·간주상속재산 등 과세가액 산입액이 모두 들어간다고 봤고, 현행 §30①도 괄호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 재상속된 재산의 1차 상속 당시 가액입니다. 재상속 때 시가가 아닙니다. 집값이 두 배로 올랐어도 공제액은 늘지 않습니다(2002두11196, 재산세과-258).
- 공제율 — 1차 상속개시일부터 재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으로 정합니다. 기간 세는 법은 공제율·기간 계산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예시 — 1,200만원 (가상 사례)
아버지 사망(1차): 상속재산가액 20억원, 과세가액 12억원, 산출세액 3,000만원. 어머니가 받은 아파트(1차 상속 당시 8억원)가 1년 안에 어머니 사망으로 자녀에게 재상속됐다고 합시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재상속분 과세가액 상당액 | 8억 × 12억 ÷ 20억 | 480,000,000원 |
| 전의 상속세 상당액 | 3,000만 × 4.8억 ÷ 12억 | 12,000,000원 |
| 공제율(1년 이내) | §30②2 | 100% |
|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 12,000,000원 |
과세가액을 거치지 않고 3,000만 × 8억 ÷ 20억으로 바로 계산해도 같은 1,200만원이 나옵니다.
2020년 이후 재상속은 “1차 상속세 차감”이 없다
2019.12.31 개정(법률 제16846호) 전에는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뺀 뒤 계산했습니다. 기획재정부 『2020 개정세법 해설』(pp.218–219)은 이 차감 규정과,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과세가액 상당액을 넘으면 초과액을 없는 것으로 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공제한도를 신설했다고 설명합니다. 적용시기는 「2020.1.1.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입니다.
국세청도 같은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1차 상속 뒤 어머니의 상속(재상속)이 2020년 이후 개시된 사안에서, 사전-2023-법규재산-0105는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는 것임」이라고 답했습니다. 기준은 재상속개시일입니다. 1차 상속이 2019년 이전이어도 재상속이 2020년 이후면 새 산식을 씁니다.
| 위 예시 | 재상속분 | 공제액 |
|---|---|---|
| 현행(2020.1.1 이후 재상속) | 8억원 | 12,000,000원 |
| 구 산식 방식으로 계산하면(참고) | 8억 − 1,200만 = 7.88억원 | 11,820,000원 |
구 산식 행은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그 재산 몫(1,200만원)으로 보고 단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차이는 크지 않지만, 블로그·기사의 구 산식 예시를 그대로 따라 하면 공제를 덜 받게 됩니다.
재산이 여러 개면 따로 계산해 더한다
시행령 §22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재산마다 1차 상속 당시 가액으로 위 식을 계산하고 더합니다. 두 사람에게서 상속받은 뒤 사망한 경우에도 국세청은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라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25-법규재산-0416). 전 상속 건마다 산출세액·상속재산가액·공제율이 다르므로 건별로 계산합니다.
가상 예: 아버지 상속(산출세액 5,000만·상속재산 10억)에서 받은 예금 3억이 1년 안에 재상속되면 1,500만원(100%), 어머니 상속(2,000만·8억)에서 받은 토지 4억이 6년 이내에 재상속되면 1,000만 × 50% = 500만원. 합계 2,000만원입니다.
한도 — 2차 산출세액을 넘으면 소멸
법 §30③: 공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제28조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 및 제29조에 따라 공제되는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20년에 신설된 한도입니다.
위 예시에서 2차 상속세 산출세액이 1,000만원이고 2차 과세가액에 합산된 사전증여의 증여세액공제가 200만원이면, 한도는 800만원입니다. 공제 계산액 1,200만원 중 800만원만 공제되고 400만원은 사라집니다. 국세청은 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라고 회신했습니다(서일46014-10996). 환급되지 않습니다.
2차 상속에 §27 세대생략 할증이 있으면, §30③ 한도의 “상속세 산출세액”에 할증을 넣는지 문언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신고세액공제(§69①)는 할증 포함을 명시하지만 §30③은 언급이 없습니다. 이 경우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끝수 처리
§30에는 원 미만 끝수 규정이 없습니다. 계산기는 재산별 금액을 정확한 분수로 더한 뒤 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재산별로 먼저 절사하면 합계가 몇 원 달라질 수 있고, 신고서 계산과도 수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리
- 공제액 = 1차 산출세액 × 재상속분(1차 상속 당시 가액) ÷ 1차 상속재산가액 × 공제율. 과세가액은 약분됩니다.
- 2020.1.1 이후 재상속은 재상속분에서 1차 상속세를 빼지 않습니다(사전-2023-법규재산-0105).
- 재산별·전 상속 건별로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시행령 §22, 사전-2025-법규재산-0416).
- 한도는 2차 산출세액 − 증여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넘는 부분은 소멸합니다.
- 팔았거나 증여한 재산이 대상인지는 재상속 공제 대상 재산 가리는 법에서 이어집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21065호(2026.1.2. 시행). 원문
-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대통령령 제36741호(2026.10.1. 시행). 원문
- 기획재정부. 2020 개정세법 해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5.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규정 명확화, pp.218–219. PDF
-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105(2023.9.22.). 원문
-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416(2025.6.25.). 원문
- 국세청. 재산세과-258(2012.7.13.). 원문
- 국세청. 서일46014-10996(2002.7.31.). 원문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두11196 판결(구 상속세법 사건 — 산식 구조 참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