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2차 상속세 합산 절세 —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왜 2배가 되나 (30억 사례로 본 합계 4.47억 vs 10.08억)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쓰려고 재산을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1차 상속세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 재산은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 자녀에게 한 번 더 상속됩니다. 2차 상속 때는 공제해 줄 배우자가 없습니다. 30억원·자녀 2명 사례에서 전액을 배우자에게 주면 1·2차 합계는 10.08억원입니다. 공제 한도까지만 주면 4.47억원입니다.
30억 사례 — 전략별 1차·2차 합계
조건: 상속재산 30억, 채무·장례비 0, 자녀 2명, 배우자 고유재산 0, 1차 세금은 각자 받은 비율로 납부, 배우자 재산 증감 없음, 2차 상속은 10년이 지난 뒤(단기재상속 공제 없음). 세액은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했습니다.
| 배우자 상속액 | 1차 상속세 | 2차 상속세 | 합계 |
|---|---|---|---|
| 0원 (최소 5억 공제) | 620,800,000원 | 0원 | 620,800,000원 |
| 5억원 | 620,800,000원 | 0원 | 620,800,000원 |
| 공제 한도 12.8571억 | 315,942,858원 | 131,040,270원 | 446,983,128원 |
| 전액 30억 | 315,942,858원 | 692,214,171원 | 1,008,157,029원 |
한도를 넘겨 준 17.14억원은 1차 세금을 한 푼도 줄이지 못합니다. 1차 세금은 한도에서 이미 최저입니다. 그런데 2차 과세표준은 그만큼 커져 30~40% 구간에서 과세됩니다. 그래서 「전액 배우자」 합계가 「한도까지」의 2배를 넘습니다. 1차 세금 손계산: 과세표준 = 30억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1,285,714,285원 = 1,214,285,715원 → 산출세액 2.4억 + 214,285,715원 × 40% = 325,714,286원 → 신고세액공제 3% 후 315,942,858원.
심충진(2019)도 이 구조를 짚었습니다. 초록은 배우자공제 한도가 없는 경우를 분석하면서 「생존배우자의 사망으로 부(모)의 재산이 자녀에게 이전될 때 상속세가 한 번 더 과세」된다고 썼습니다.
2차 상속 때는 배우자공제가 없다
2차 피상속인(먼저 남은 배우자)에게는 배우자가 없습니다(재혼 제외). 그래서 2차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또는 기초 2억 + 자녀공제)과 금융재산공제만 남습니다(§21·§22). 1차에서 배우자공제로 덜 낸 세금은 2차에서 더 낮은 공제와 함께 다시 계산됩니다. 1차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재산이 크면 반대로 「안 주기」가 손해
배우자에게 아무것도 안 줘도 5억은 공제되니 0원이 낫다는 말도 있습니다. 재산이 크면 틀린 말입니다. 상속재산 100억·배우자 고유재산 5억이면 0원일 때 합계 39.19억원(3,918,800,000원), 30억(상한)까지 줄 때 34.00억원(3,400,086,680원)입니다. 이 경우 최적은 상한 30억 그대로입니다.
반대로 상속재산이 10억 이하면 1차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과 최소 배우자공제 5억 안에 들어가 0원입니다. 2차는 배우자가 받은 돈이 2차 일괄공제 5억을 얼마나 넘느냐로 정해집니다. 배우자 고유재산이 없고 재산이 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넘는 금액이 과세최저한 50만원 미만인 약 5.005억원 미만까지만 합계가 정확히 0원입니다(§25②). 그 위로는 세금이 붙습니다. 10억·자녀 2명 사례에서 5.1억을 주면 2차 과세표준 1천만원, 납부세액 970,000원입니다. 0~5.1억은 합계 차이가 100만원 이내라 「사실상 같은」 구간일 뿐, 모두 0원은 아닙니다. 이 구간에서는 세금보다 생활비·거주 주택을 기준으로 나누면 됩니다.
배우자가 1차 세금을 대신 내면
공동상속인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해 냅니다(§3의2③).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이 한도 안에서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 몫까지 내도 증여세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배우자가 자녀 몫 1차 세금까지 내면 배우자 재산이 줄어 2차 세금이 내려갑니다. 30억 사례에서 배우자가 1차 세금 전액을 내면 최적 합계가 4.47억 → 3.97억원(397,378,515원)으로 줄어듭니다. 한도를 넘는 대납분은 증여로 봅니다.
정리
- 배우자에게 한도를 넘겨 주면 1차 세금은 그대로이고 2차 세금만 늘어납니다. 30억 사례에서 합계는 4.47억 → 10.08억입니다.
- 2차 상속에는 배우자공제가 없습니다. 일괄공제 5억과 금융재산공제만 남습니다.
- 재산이 크면 0원도 손해입니다(100억: 39.19억 vs 34.00억). 10억 이하라도 합계가 정확히 0원인 건 배우자 몫 약 5.005억원 미만까지이고(고유재산 0 가정), 5.1억이면 97만원입니다.
- 「한도까지 채우기」가 늘 최적은 아닙니다. 배우자 고유재산과 자녀 수에 따라 최적점이 움직입니다. 배우자 상속 비율 최적은 몇 %?에서 이어집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2026.1.1. 시행 현행. 원문
-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4조·제25조(기초·인적·일괄·금융재산공제, 공제 적용 한도, 과세표준). 원문
-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원문
-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연대납부)·시행령 제3조. 원문
-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제69조(신고세액 공제). 원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세 계산 및 납부(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 원문
- 심충진. 상속세 과세체계와 인적공제에 대한 연구. 세무와회계연구 8(1):381–415, 2019. doi:10.22821/ktri.8.1.201903.009 K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