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상속공제 · 최적 비율

배우자 상속 비율 최적은 몇 %? — 고유재산·자녀 수·남은 기간에 따라 0%부터 한도까지 움직이는 이유

2026-10-12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제26조 · 제30조 · 시행령 제22조

배우자 상속액을 1원 늘릴 때마다 1차 상속세는 1차 한계세율만큼 줄고, 2차 상속세는 2차 한계세율만큼 늘어납니다. 합계가 가장 적은 점은 두 한계세율이 엇갈리는 곳입니다. 공제 한도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고유재산, 자녀 수, 2차 상속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0원이 되기도 하고 한도보다 아래가 되기도 합니다.

원리 — 한계세율 교차

상속세율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초과분 50%의 누진세율입니다(§26). 배우자 몫 S를 늘리면 5억(최소 공제)을 넘는 부분부터 공제 한도까지 1차 과세표준이 1:1로 줄어듭니다. 그 대신 2차 과세표준이 늘어납니다. 1차에서 깎이는 구간의 세율이 2차에서 붙는 구간의 세율보다 높으면 S를 늘리는 게 이득이고, 낮아지는 순간 멈춰야 합니다. 한도를 넘기면 1차 세금은 더 줄지 않으므로 그 위로는 항상 손해입니다.

사례로 본 최적 배우자 상속액 (상속재산 30억, 2차는 10년 뒤)

조건공제 한도최적 배우자 상속액최소 합계
자녀 2명 · 배우자 재산 012.8571억12.8571억 (한도)446,983,128원
자녀 2명 · 배우자 재산 10억12.8571억0원 (최소 5억 공제만)708,100,000원
자녀 1명 · 배우자 재산 018억15억 (한도 아님)431,727,600원
자녀 2명 · 배우자 재산이 연 3%씩 증가12.8571억약 9.6332억563,467,323원

2차 상속이 10년 안이면 —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1차 상속 뒤 10년 안에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1차에서 낸 상속세 일부를 2차 세액에서 빼 줍니다(§30①). 공제액은 1차 산출세액 × (재상속분 × 1차 과세가액 ÷ 1차 상속재산가액) ÷ 1차 과세가액 × 공제율이고, 2차 산출세액을 넘지 못합니다(§30②③). 공제율은 1년 이내 100%에서 해마다 10%p씩 내려가 10년 이내 10%이고, 10년이 지나면 0입니다. 시행령 §22는 재상속된 재산별로 나눠 계산하라고 정합니다.

예시 계산 — 3년 이내(80%)

1차 30억(자녀 2명)에서 배우자가 12억을 받아 1차 산출세액이 3.6억이고, 자녀가 1차 세금을 모두 냈다고 해 봅니다. 배우자가 2.5년 뒤 12억을 남기고 돌아가시면 공제액은 3.6억 × 12/30 × 80% = 115,200,000원입니다. 2차 산출세액 1.5억에서 이만큼 빠집니다.

앞의 자녀 2명 사례가 2.5년 뒤라면 한도(12.8571억)에서 2차 산출세액 135,093,061원 중 99,912,657원이 공제됩니다. 합계는 446,983,128원에서 350,067,850원으로 줄어듭니다.

단, 1차 산출세액이 0원이면 공제도 0원입니다. 1차에서 세금을 거의 안 냈다면 단기재상속 공제에 기댈 수 없습니다.

최적액을 정한 뒤 놓치면 안 되는 기한

최적액이 5억을 넘으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하고 등기까지 마쳐야 그 금액으로 공제됩니다(§19②). 김두형(2015)이 다룬 헌법재판소 2009헌바190 결정 이후 2014년부터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19③). 사유를 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별 최적액 보기 →
2차 상속이 1년·5년·10년·20년 뒤일 때 최적 배우자 상속액과 단기재상속 공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표로 보여 줍니다.

상속개시일을 넣으면 신고기한·분할기한과 단기재상속 공제율이 떨어지는 날짜를 기한 달력에서 바로 계산합니다.

정리

참고 문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2026.1.1. 시행 현행. 원문
  2.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원문
  3.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시행령 제22조. 원문
  4. 국세청. 상속세 — 세액공제 등(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원문
  5.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4조·제25조(기초·인적·일괄·금융재산공제, 공제 적용 한도, 과세표준). 원문
  6. 심충진. 상속세 과세체계와 인적공제에 대한 연구. 세무와회계연구 8(1):381–415, 2019. doi:10.22821/ktri.8.1.201903.009 KCI
  7. 김두형. 배우자 상속공제와 적용요건에 관한 연구. 일감법학 31:65–96, 2015. doi:10.35148/ilsilr.2015..31.65 KCI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민법 조문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 제공용 모의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나 과세관청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율·공제액(배우자공제 5억~30억, 일괄공제 5억, 단기재상속 공제율 등)은 2026-10-12 시행 법령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유산취득세 전환 정부안 국회 계류·미확정).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시가·감정가), 사전증여, 추정상속재산, 공제 요건 충족 여부, 상속개시 시점의 법령에 따라 달라지고, 2차 상속 결과는 배우자 재산 변화·사망 시기·장래 세법에 대한 가정에 크게 좌우됩니다. 상속재산 분할·신고 전에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계산 결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례는 모두 가상의 예시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12 · 배우자 상속공제 최적 분할액 판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