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계산 — (A−B+C)×D−E 를 항목별로: 채무·사전증여·상속포기·배우자 증여가 한도를 바꾸는 6가지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두 한도 중 작은 쪽에서 멈춥니다. 하나는 (A − B + C) × D − E로 계산하는 법정상속분 상당액이고, 다른 하나는 30억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9①).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19④). 30억원은 상한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집에서는 법정상속분 상당액이 먼저 걸립니다.
산식의 다섯 글자
| 기호 | 뜻 | 근거 |
|---|---|---|
| A | 상속재산 가액 = 자산총액 − 비과세 재산 − 공과금·채무 − 공익법인 출연·공익신탁 | 시행령 §17① |
| B |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으로 받은 재산 | §19①1호 |
| C | 상속개시 전 10년 안에 상속인이 받은 사전증여재산(§13①1호) | §19①1호 |
| D | 민법 §1009에 따른 배우자 법정상속분(상속포기자가 있으면 포기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분) | §19①1호 괄호 |
| E | 배우자가 10년 안에 받은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 §19①1호 |
공제액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이 한도 중 작은 금액입니다. 국세청 안내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가액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채무 − 그중 비과세 재산으로 설명합니다. 사전증여재산과 추정상속재산은 여기에 넣지 않습니다. 순액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아파트를 받으면서 주택담보대출까지 떠안으면 그만큼 공제 대상이 줄어듭니다.
D — 자녀 수별 배우자 법정상속분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면 자녀 한 명 몫에 5할을 더해 받습니다(민법 §1009②). 그래서 D = 1.5 ÷ (1.5 + 자녀 수)입니다.
| 자녀 수 | 배우자 법정상속분 D | 순재산 30억일 때 한도 |
|---|---|---|
| 1명 | 1.5/2.5 = 60% | 18억 |
| 2명 | 1.5/3.5 ≈ 42.86% | 12.8571억 (1,285,714,285원) |
| 3명 | 1.5/4.5 ≈ 33.33% | 10억 |
| 4명 | 1.5/5.5 ≈ 27.27% | 약 8.18억 |
| 5명 | 1.5/6.5 ≈ 23.08% | 약 6.92억 |
| 6명 | 1.5/7.5 = 20% | 6억 |
자녀가 2명이면 30억 상한은 순재산이 70억원 이상(70억 × 3/7 = 30억)일 때부터 걸립니다. 「배우자에게 30억까지 주면 30억 공제」라는 말은 이 규모에서만 맞습니다.
한도를 바꾸는 6가지 경우
- 채무·공과금 — A에서 빠지므로 한도가 「채무 × D」만큼 줄어듭니다. 자녀 2명이면 채무 1억당 한도가 약 4,286만원 줄어듭니다.
- 장례비 —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는 빼지만(§14①), 시행령 §17①은 A에서 빼는 항목으로 「공과금 및 채무」만 적고 장례비는 적지 않았습니다. 문언대로라면 장례비는 한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실무 서식과 다를 수 있으니 신고 때 확인하세요.
- 자녀에게 한 사전증여(C) — 한도를 늘립니다. 30억 재산에 자녀 사전증여 3억이 있으면 한도는 (30억 + 3억) × 3/7 ≈ 14.1429억입니다. 이미 준 재산도 법정상속분 계산의 바탕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 상속포기 — 자녀 한 명이 포기해도 D는 포기하지 않았을 때의 상속분입니다(§19① 괄호). 자녀 2명 중 한 명이 포기해 배우자 몫이 늘어도 한도는 3/7 그대로입니다. 포기로 한도를 키울 수는 없습니다.
- 배우자에게 한 사전증여(E) — 그 증여세 과세표준만큼 한도가 1:1로 줄어듭니다. 이미 배우자공제(증여 6억)를 써서 과세표준이 0이었다면 줄지 않습니다.
-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한 유증(B) — 손주·사위 등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은 A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한 푼도 받지 않아도 5억원은 공제됩니다(§19④). 반대로 5억을 넘게 받는다고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19②) 안에 분할하고 등기·명의개서까지 마친 뒤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5억만 남습니다. 김두형(2015)은 헌법재판소 2009헌바190 결정과 2014년 개정(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연장)을 다루면서, 기한이 지나면 최소 공제 5억만 인정되는 구조를 짚었습니다. 국세청 안내 페이지 일부에는 아직 6개월로 남아 있습니다. 현행 조문은 9개월입니다.
예: 2026년 3월 10일 상속개시
| 기한 | 날짜 | 근거 |
|---|---|---|
| 상속세 신고기한 | 2026-09-30 | §67①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 2027-06-30 | §19②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
정리
- 공제액 = 실제 받은 순액과 min((A−B+C)×D−E, 30억) 중 작은 금액이고, 최소 5억입니다.
- 자녀 2명이면 D = 3/7이라 30억 재산의 한도는 12.86억입니다. 30억 상한은 순재산 70억부터 걸립니다.
- 채무·배우자 사전증여·비상속인 유증은 한도를 줄이고, 자녀 사전증여는 늘립니다. 상속포기는 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 한도를 넘겨 준 몫은 1차 공제를 늘리지 못하고 2차 상속 재산만 키웁니다. 이어서 1차·2차 상속세 합산을 보세요.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2026.1.1. 시행 현행. 원문
-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대통령령 제36741호(2026.10.1. 시행). 원문
- 법제처.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원문
- 국세청. 상속세 — 항목별 설명(상속공제). 원문
-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제69조(신고세액 공제). 원문
- 김신언. 우리나라 배우자 상속공제제도에 대한 연구. 조세법연구 18(2):369–417, 2012. doi:10.16974/stlr.2012.18.2.010 KCI
- 김두형. 배우자 상속공제와 적용요건에 관한 연구. 일감법학 31:65–96, 2015. doi:10.35148/ilsilr.2015..31.65 K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