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 공제율과 기간

재상속 공제율 100%→10%, 기간은 어떻게 세나 — 응당일·윤일·10년 하루 차이

2026-10-21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제2항제2호 · 국세기본법 제4조 · 민법 제157조 · 제160조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1차 상속 뒤 빨리 재상속될수록 많이 빼 줍니다. 1년 이내면 1차 상속세 상당액의 100%, 그 뒤 1년마다 10%p씩 줄어 10년 이내면 10%, 10년이 지나면 0%입니다. 구간이 하루 차이로 바뀌기 때문에 “n년 이내”를 어떻게 세는지가 공제액을 가릅니다.

공제율표 — 법률 본문에 고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30②2호 표입니다. 2019.12.31 개정 이후 바뀌지 않았습니다.

재상속 기간공제율재상속 기간공제율
1년 이내100분의 1006년 이내100분의 50
2년 이내100분의 907년 이내100분의 40
3년 이내100분의 808년 이내100분의 30
4년 이내100분의 709년 이내100분의 20
5년 이내100분의 6010년 이내100분의 10

이 공제율은 §30②1호로 구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에 곱합니다. 전의 상속세 상당액이 1,200만원이면 1년 이내 1,200만원, 2년 이내 1,080만원입니다. 구간이 한 칸 내려가면 120만원이 줄어듭니다(가상 예시). 산식은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계산법에 정리했습니다.

기간 세는 법 — 첫날은 빼고, n년 후 같은 날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이 기간을 세는 특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 §4에 따라 민법을 따릅니다.

단기재상속 기간을 직접 다룬 국세청 예규나 판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아래 표는 이 민법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만료일 표 — 2024-03-10 상속과 2024-02-29(윤일) 상속

구간공제율1차 2024-03-101차 2024-02-29
1년 이내100%2025-03-10까지2025-02-28까지
2년 이내90%2026-03-10까지2026-02-28까지
3년 이내80%2027-03-10까지2027-02-28까지
4년 이내70%2028-03-10까지2028-02-29까지
5년 이내60%2029-03-10까지2029-02-28까지
6년 이내50%2030-03-10까지2030-02-28까지
7년 이내40%2031-03-10까지2031-02-28까지
8년 이내30%2032-03-10까지2032-02-29까지
9년 이내20%2033-03-10까지2033-02-28까지
10년 이내10%2034-03-10까지2034-02-28까지
10년 초과0%2034-03-11부터2034-03-01부터

윤일 상속: 2024-02-29에 1차 상속이 개시되면 기산일은 3월 1일이고, 만료는 n년 후 3월 1일의 전날입니다. 평년에는 2월 28일, 윤년(2028·2032)에는 2월 29일이 됩니다. 그래서 2025-02-28 재상속은 100%, 하루 뒤 2025-03-01은 90%입니다.

반대로 2023-02-28에 1차 상속이 개시되면 기산일이 2023-03-01이라 1년 만료일은 2024-03-01의 전날인 2024-02-29입니다. “1년 후 같은 날(2/28)”로 끊으면 하루를 잃습니다.

응당일 당일 재상속 — 해석이 갈릴 수 있다

1차 상속 2024-03-10, 재상속 2025-03-10처럼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에 재상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민법대로 첫날을 빼면 1년 만료일이 2025-03-10이라 “1년 이내”, 100%입니다. 그런데 첫날을 넣어 세면 만료가 2025-03-09로 하루 당겨져 “2년 이내”, 90%가 됩니다.

세법 기간 계산은 국세기본법 §4로 민법을 따르므로 첫날을 빼는 쪽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기간을 직접 다룬 예규를 찾지 못했으니, 응당일 재상속이면 신고 전에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고 공제율 판단 근거를 신고서 부속 메모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산기는 이런 날을 “응당일 경계”로 표시하고 두 해석의 공제율을 함께 보여 줍니다.

10년 다음 날은 0%

1차 상속 2020-03-10이면 2030-03-10 재상속까지 10%, 2030-03-11부터는 공제가 없습니다. 10년 언저리라면 날짜 하나로 1차 상속세 상당액의 10%가 사라지거나 남습니다.

2020.1.1 — 산식이 바뀐 날도 재상속개시일로 본다

공제율표는 그대로지만 공제액 산식은 2019.12.31 개정으로 바뀌었고, 기획재정부 『2020 개정세법 해설』은 적용시기를 「2020.1.1.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으로 적었습니다.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105도 재상속(어머니 상속)이 2020년 이후 개시됐으면 개정법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1차 상속 날짜가 아니라 재상속개시일이 기준입니다. 2019년 이전 재상속은 구 산식(재상속분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 차감)이라 계산기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 재상속 공제율 판정 →
1차 상속개시일과 재상속개시일을 넣으면 구간·공제율·만료일과 공제율이 내려가는 날 표를 보여 주고, 응당일·윤일·10년 경계를 경고합니다.

정리

참고 문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2항제2호 공제율표. 법률 제21065호(2026.1.2. 시행). 원문
  2. 법제처.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원문
  3. 법제처.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원문
  4. 법제처.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원문
  5. 기획재정부. 2020 개정세법 해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5.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규정 명확화, pp.218–219. PDF
  6.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105(2023.9.22.). 원문
면책 안내 — 이 글과 계산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민법 조문과 국세청 예규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 제공용 모의 계산이며, 세무 자문이나 과세관청의 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1차·2차 상속세 수치는 신고서·결정 통지서 값을 입력해야 하고, 세율·신고세액공제율은 2026년 10월 현행 예시값입니다(유산취득세 전환 등 개편안 계류). 재상속 재산 포함 여부·기간 경계일 해석 등 실제 적용은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례는 모두 가상의 예시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21 ·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