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속 공제율 100%→10%, 기간은 어떻게 세나 — 응당일·윤일·10년 하루 차이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1차 상속 뒤 빨리 재상속될수록 많이 빼 줍니다. 1년 이내면 1차 상속세 상당액의 100%, 그 뒤 1년마다 10%p씩 줄어 10년 이내면 10%, 10년이 지나면 0%입니다. 구간이 하루 차이로 바뀌기 때문에 “n년 이내”를 어떻게 세는지가 공제액을 가릅니다.
공제율표 — 법률 본문에 고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30②2호 표입니다. 2019.12.31 개정 이후 바뀌지 않았습니다.
| 재상속 기간 | 공제율 | 재상속 기간 | 공제율 |
|---|---|---|---|
| 1년 이내 | 100분의 100 | 6년 이내 | 100분의 50 |
| 2년 이내 | 100분의 90 | 7년 이내 | 100분의 40 |
| 3년 이내 | 100분의 80 | 8년 이내 | 100분의 30 |
| 4년 이내 | 100분의 70 | 9년 이내 | 100분의 20 |
| 5년 이내 | 100분의 60 | 10년 이내 | 100분의 10 |
이 공제율은 §30②1호로 구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에 곱합니다. 전의 상속세 상당액이 1,200만원이면 1년 이내 1,200만원, 2년 이내 1,080만원입니다. 구간이 한 칸 내려가면 120만원이 줄어듭니다(가상 예시). 산식은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계산법에 정리했습니다.
기간 세는 법 — 첫날은 빼고, n년 후 같은 날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이 기간을 세는 특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 §4에 따라 민법을 따릅니다.
- 민법 §157 —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차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일은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같은 조 단서는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첫날을 넣도록 하지만, 사망 시각에 시작하는 상속에는 보통 해당하지 않습니다.
- 민법 §160② —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음 날부터 세었으니 그 전날, 즉 1차 상속개시일의 n년 후 같은 날에 끝납니다.
- 민법 §160③ —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윤일 문제를 정리합니다.
단기재상속 기간을 직접 다룬 국세청 예규나 판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아래 표는 이 민법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만료일 표 — 2024-03-10 상속과 2024-02-29(윤일) 상속
| 구간 | 공제율 | 1차 2024-03-10 | 1차 2024-02-29 |
|---|---|---|---|
| 1년 이내 | 100% | 2025-03-10까지 | 2025-02-28까지 |
| 2년 이내 | 90% | 2026-03-10까지 | 2026-02-28까지 |
| 3년 이내 | 80% | 2027-03-10까지 | 2027-02-28까지 |
| 4년 이내 | 70% | 2028-03-10까지 | 2028-02-29까지 |
| 5년 이내 | 60% | 2029-03-10까지 | 2029-02-28까지 |
| 6년 이내 | 50% | 2030-03-10까지 | 2030-02-28까지 |
| 7년 이내 | 40% | 2031-03-10까지 | 2031-02-28까지 |
| 8년 이내 | 30% | 2032-03-10까지 | 2032-02-29까지 |
| 9년 이내 | 20% | 2033-03-10까지 | 2033-02-28까지 |
| 10년 이내 | 10% | 2034-03-10까지 | 2034-02-28까지 |
| 10년 초과 | 0% | 2034-03-11부터 | 2034-03-01부터 |
윤일 상속: 2024-02-29에 1차 상속이 개시되면 기산일은 3월 1일이고, 만료는 n년 후 3월 1일의 전날입니다. 평년에는 2월 28일, 윤년(2028·2032)에는 2월 29일이 됩니다. 그래서 2025-02-28 재상속은 100%, 하루 뒤 2025-03-01은 90%입니다.
반대로 2023-02-28에 1차 상속이 개시되면 기산일이 2023-03-01이라 1년 만료일은 2024-03-01의 전날인 2024-02-29입니다. “1년 후 같은 날(2/28)”로 끊으면 하루를 잃습니다.
응당일 당일 재상속 — 해석이 갈릴 수 있다
1차 상속 2024-03-10, 재상속 2025-03-10처럼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에 재상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민법대로 첫날을 빼면 1년 만료일이 2025-03-10이라 “1년 이내”, 100%입니다. 그런데 첫날을 넣어 세면 만료가 2025-03-09로 하루 당겨져 “2년 이내”, 90%가 됩니다.
세법 기간 계산은 국세기본법 §4로 민법을 따르므로 첫날을 빼는 쪽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기간을 직접 다룬 예규를 찾지 못했으니, 응당일 재상속이면 신고 전에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고 공제율 판단 근거를 신고서 부속 메모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산기는 이런 날을 “응당일 경계”로 표시하고 두 해석의 공제율을 함께 보여 줍니다.
10년 다음 날은 0%
1차 상속 2020-03-10이면 2030-03-10 재상속까지 10%, 2030-03-11부터는 공제가 없습니다. 10년 언저리라면 날짜 하나로 1차 상속세 상당액의 10%가 사라지거나 남습니다.
2020.1.1 — 산식이 바뀐 날도 재상속개시일로 본다
공제율표는 그대로지만 공제액 산식은 2019.12.31 개정으로 바뀌었고, 기획재정부 『2020 개정세법 해설』은 적용시기를 「2020.1.1.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으로 적었습니다.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105도 재상속(어머니 상속)이 2020년 이후 개시됐으면 개정법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1차 상속 날짜가 아니라 재상속개시일이 기준입니다. 2019년 이전 재상속은 구 산식(재상속분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 차감)이라 계산기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리
- 공제율은 1년 이내 100% → 10년 이내 10% → 10년 초과 0%입니다(§30②2).
- 첫날을 빼고 세어, 다음 날부터 n년이 되는 날의 전날(대개 1차 상속개시일의 n년 후 같은 날)에 구간이 끝납니다(국세기본법 §4, 민법 §157·§160②).
- 해당일이 없으면 그 달 말일 — 윤일 상속은 평년 2/28 만료입니다(민법 §160③).
- 응당일 당일 재상속은 해석이 갈릴 여지가 있어 세무서 확인을 권합니다.
- 산식 신·구법은 재상속개시일 2020-01-01로 가릅니다.